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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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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59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관련 없는 법적근거 제시하고 아동인권 및 보육교사 노동조건에 대한 고민 없이 서면의결 등으로 결정

초과보육에 대한 확대를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 증진을 우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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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3/9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3/30일까지 수신자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았고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일부 유보조건을 둔 곳도 있지만 모든 17개 시도는 초과보육 확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등의 탄력편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표1>.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보다 길고, 휴식 및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탄력 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과보육 확대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법규정 상으로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1) <표2>.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초과보육 확대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과보육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인천, 경기, 충북, 전북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과보육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힐 뿐, 아동의 인권 및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표3>. 세 번째,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질문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표4>. 

 

초과보육 확대 편성 논의를 17개 지자체 중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총 9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논의했다는 것은 시도보육정책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절차적 요건의 형식적 충족에 치중하여 보다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에 맡겨져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실히 드러난 보육환경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도입하면 보육교사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절적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17개 지자체는 초과보육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1)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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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육 금지,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은 의견이 엇갈려 쟁점이 될 듯 

지방선거가 아동인권 실현의 계기가 되어야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6·13 지방선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를 5월 28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아동의 인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양육자의 돌봄권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17개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 반영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질의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 중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6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으며, 이 중 45명(72.6%)이 응답했다. 한편, 5월 16일 이전까지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5월 16일 이후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는 정책질의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에 답한 후보들은 양육자,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당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제도화, 교통안전과 유해물질 대책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도 정당과 무관하게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을 공약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정책질의 가운데는 그동안 보육현장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초과보육 금지를 공약에 반영하겠냐는 질의가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초과보육은 법정 교사 대 아동 수 기준을 초과하여 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탄력편성’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고 있다. 초과보육은 그 결정권한이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에 있고, 지역 간 격차가 큰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이다(서울 0.8%, 제주 34.8%. 이상 2017.8. 반별 현황 기준). 이를 고려할 때, 지자체장으로 나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초과보육 금지와 교사대아동비율 축소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약 반영 여부를 유보한 이시종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등도 법개정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초과보육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지자체별로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들의 보다 적극적이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후보 간 의견 차가 있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광석 민중당 전북도지사 후보 등은 '대표 공약으로 반영', '신속히 도입' 등으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도 일부 후보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우선, 민간 영역의 효율성 저해 등을 이유로 답변을 유보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함께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정책은, 정부의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에서 배제되는 10%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이었다. 이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보들은 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달려있는 사안이라는 점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밖에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무상보육 등 다른 현물·현금 서비스와의 균형을 고려해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후보 간 의견 차가 큰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 공개를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아동인권과 돌봄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할 것을 후보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공약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질의 결과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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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효율화 운운하지만 이중 잣대로 국민복지 훼손하려는 보건복지부

이번 결정사항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부족해
중요한 결정인 만큼 회의결과 등 공개해 행정투명성 높여야

 

어제(5/12) 한국일보는 “중복 복지 안된다는 복지부, 경남도 사업은 봐주기?(기사보러가기 : http://durl.me/8tzd56)”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첨부파일 참조)를 통해 “경남도 봐주기가 아님”을 밝히며, 정당한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의 중복․조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했으나, 이번 안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변경보완 요청한 내용]

◦ 온라인 교재비 및 수강료는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 시행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제출

 ◦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사업은 경남도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 실시 사업인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하도록 요구

 ◦ 대학생 멘토링,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는 경남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원’과 내용상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기관에서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캠프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제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사설학원은 제공기관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업무처리 효율화 등을 위하여 행복e음 활용

 

최근 박근혜정부는 2015년 4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에는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분명치 않고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복지사업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추가협의’로 수개월째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14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사업(대상자 확대 및 1일 24시간 지원보장)에 대한 협의과정을 시도했으나 수차례 ‘추가협의’ 결정으로 현재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파일로 첨부했음) .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준비 중이던 여러 지자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최종 의사결정과정을 위해 복지부 사업, 교육부 및 경남도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여부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등을 기초로 몇차례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2015년 5월 8일 ‘변경․보완후 수용’하기로 협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복지부가 이번 결정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경남도에만 통보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비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의 핵심사업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보장위원회의 관련 회의결과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분과회의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분과회의의 결정이 별도의 재심과정 없이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도 분과회의의 회의결과는 비공개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기존의 다른 복지사업과 다르게 우리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가 기능적인 검토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일관성 없이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자체 고유 복지사업을 침해․축소한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을 조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분과회의) 등의 조직구성과 회의결과 및 결정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수, 2015/05/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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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8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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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자명하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일반적 원칙에서 비용효과성 원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과잉 진료, 보험료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과잉 의료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불필요한 검사, 고비용 약제 및 치료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있다.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의 일반원칙 삭제는 당연히 건정심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규칙의 별표로 되어있는 기준이므로 복지부의 권한 안에 있는 규칙이지만, 해당 예고사항은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의 원칙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심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건정심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넷째, 기본원칙 삭제로 연쇄적으로 다른 비용효과성 급여기준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복지부가 삭제하려는 원칙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이다. 이 일반원칙이 사라지면, 이를 기초로 해서 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비용효과성을 원칙으로 두고 관리하던 기저들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눈덩이가 불어나듯 재정지출은 순식간에 늘어 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비용효과성 원칙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일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번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약제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 바 ‘선별급여’란 명목하에 고가약제의 건강보험 등재기준 가격이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근거 없이 2배 이상 급등하여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강제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지 민간기업의 이익을 지원해주는 눈먼 돈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문재인케어’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실망스럽다.

비용효과성 원칙의 삭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보다는 의료단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오래된 적폐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정책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복지부의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복지부가 강행 시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다.

별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6/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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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7월 12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일, 2015/07/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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