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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및 회람] 여전히 진행 중인 옥바라지골목 철거, '서울시가 나서라'는 역사 3단체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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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및 회람] 여전히 진행 중인 옥바라지골목 철거, '서울시가 나서라'는 역사 3단체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5:32
[논평 및 회람] 여전히 진행 중인 옥바라지골목 철거, '서울시가 나서라'는 역사 3단체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서울시의 '철거유예' 공문에도 불구하고 옥바라지 골목의 철거가 진행 중이다. 불과 이틀 전에 한 주민이 119에 실려가는 충돌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골목길을 부수며 위협을 한다. 실제로 아침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철거된 건축물 자제를 파쇄하는 일을 하더니 그마나 남아 있는 골목길 보도블럭을 부수는 중이다.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주민들 입장에선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 그렇게 옥바라지 골목의 상처가 또다시 헤집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에 대해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하는 역사단체의 성명이 나오는 등, 골목을 지키기 위한 연대는 지속되고 있다. 부디,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도시의 기억, 역사, 경험을 지키는데 관심을 부탁한다.

아래는 역사3단체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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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야 한다!

 2011 11, 서울시 종로구는 독립문역 3번 출구 앞에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아낙들의 임시기거 100년 여관골목 글귀가 적힌 골목길 관광코스 표지판을 세운 바 있다. 기록에 따르면 종로구가 일종의 관광자원으로 골목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09 9 23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600년 옛 도시 종로의 길을 걷다  고샅길 20코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당시 언론은 종로구가 골목마다 숨어 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기획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다뤄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옥바라지 골목은 이때 기획된 무악동: 인왕산 영기코스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종로구는 표지판을 설치했고, 2012 1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손수 제작한 동네 골목길 관광 제6코스: 무악동 리플릿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네 주민의 기억에 따르면 골목길 해설사를 뒤따르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게 이곳을 지나가고 했다고 한다.

불과 4년 전의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옥바라지 골목에 해당하는 무악2구역은 바로 그 종로구에 의해 재개발이 결정되었고, 롯데건설에 의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단지 아파트 6개 동을 세우기 위해 종로구는 스스로가 부여한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적 의미를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종로구 스스로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과 연관된 경험을 이토록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분명 자본 중심의 재개발 논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도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공간이 폭력적으로 소멸되는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옥바라지 골목이 이런 종류의 폭력에 저항해 왔던 공간 그 자체였음을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싶다.

우선 옥바라지 골목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옥과 시간을 함께 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제는 자신들을 향한 크고 작은 항일운동을 범죄로 취급하면서 감옥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민주화 운동을 범죄로 취급했던 순간순간을 가지고 있다. 저항의 격화는 수감자의 격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동시에 옥바라지의 증가를 의미했다. 옥바라지는 수감자들의 소소한 일상을 지키면서 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저항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국가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었다. 결국 옥바라지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옥바라지 골목은 이런 역사를 거의 100년에 걸쳐 축적한 공간이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옥바라지 골목이 서울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저항들은 서울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다. 그 공간들의 기억을 모은 것이 바로 서울의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은 옥바라지 골목이 담고 있는 서울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그 공간의 소멸을 방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철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얼마 전 철거유예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이 골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주민과 활동가, 연구자들의 첫 번째 성과인 동시에 서울이 스스로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서울시가 지금 막 시작한 고민을 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촉구한다.

옥바라지 골목과 이곳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기억은 우리의 삶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좁은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옥바라지 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밥을 먹였다거나 사형수 아내의 처절한 통곡소리에 온 마을이 같이 울었다거나 날마다 치마바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아낙들을 위로했다거나 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넘쳐났었다. 이러한 사연들은 이 골목이 간직해 온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잘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억을 마주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말해준다. ‘옥바라지 골목을 소멸시키면서 이런 기억들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골목을 보존하면서 이런 기억들을 계승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될 것인지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 기로이다. 서울시가 이 기로에서 선택할 도시정책이란 자본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에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서울시는 자본 중심의 도시재개발정책을 인문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서울시는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의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하는 직접적인 행정주체가 되어야 한다.

1. 서울시는 상위 주무관청으로서 종로구와 롯데건설이 행하는 무리한 철거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

1. 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을 위해 주민 및 역사학자 등의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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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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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35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간통신사업자가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통신망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의2 신설).

2. 반대의견

국내 부가통신사업자가 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통신망 이용료”는 인터넷 접속료임. 인터넷접속료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거의 모든 단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full connectivity에 대한 대가임. 그러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통신망 이용료”는 망사업자의 캐시서버에 탑재된 데이터가 국내 망사업자의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대가 즉 ‘국내 망접속료’이므로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음.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하여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받는 ‘국내 망접속료’만 높아져 결국 국내 망사업자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받고 있는 이미 매우 높은 인터넷 접속료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Telegeography 자료 2017년 2사분기 기준 서울 인터넷 접속료 1Mbps 3불 77센트: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폴의 2.1배, 도쿄의 1.7배

또한 동 법안은 “통신망 이용료”라는 해외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에서 정보의 수신자나 발신자가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은 단말들의 자발적인 접속상태 그 자체로서 인터넷에서는 모든 단말이 다른 단말이 수발신하는 정보를 서로 전달해준다는 약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망이용료를 징수할 주체도 납부할 주체도 없음.

  •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원칙적으로 무료임. 다만 물리적 연결을 유지하는 비용인 접속료만이 있을 뿐인데 이 접속료는 이웃단말에게만 납부하면 됨. 모든 단말들이 라우팅표에 따라 정보를 전달한다는 약속으로 묶여 있어 하나의 단말과 연결만 되어도 모든 단말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임. 또 접속료는 정보전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서 종량제로 구성되지 않고 접속용량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정액제로 구성됨.
  • 결국 “통신망 이용료”라는 개념은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정보를 더 많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달해줄수록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시켜 이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사상을 펼치고자 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금전적으로 위축시킴.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망사업자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턱없이 높은 인터넷 접속료를 유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금전적으로 위축시키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수, 2019/11/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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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즉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콘텐츠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반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지 통신사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일 뿐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 같은 논의 테이블을 자신의 정책 추진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에 항의하여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회의인 오늘 12월 9일 회의에 불참할 것을 밝힌다. 

방통위는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해외 콘텐츠제공자의 국내 망사업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 그리고 해외 콘텐츠제공자와 국내 콘텐츠제공자 사이의 ‘역차별’을 각각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망중립성을 무시하고 ‘망이용대가’ 개념을 인정할 때만 성립한다. 인터넷에서는 정보를 전달해준 대가, 즉 정보전달료로서의 망이용대가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들이 수신, 발신하는 정보를 “도착지를 향해 옆으로 전달”하겠다는 상부상조의 약속, 즉 TCP/IP로 묶여 있는 결합체가 바로 인터넷이고,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전달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무료인 것이 맞다. 모두가 각자의 이웃단말과의 접속료를 정산해줄 뿐이다. 

그러므로 해외 콘텐츠제공자가 국내 망사업자와 직접 접속하지 않는 한 국내 망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내지 않아 왔던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국내 망사업자가 해외 콘텐츠 캐시서버와 직접 접속할 때도 접속료를 받지 않았던 것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 때문이 아니라 국내 망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해외의 모든 콘텐츠들을 정상적인 속도로 접속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캐시서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월적 지위라고 부른다면 해외의 군소콘텐츠제공자들도 모두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봐야할 것이다. 망사업자들은 ‘약자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 해외 콘텐츠제공자가 국내 망사업자에게 내는 접속료는 국내 단말들과의 소통에 대한 대가이고 국내 콘텐츠제공자가 국내 망사업자에게 내는 접속료는 전 세계 단말과의 소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애초에 “역차별”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내 콘텐츠제공자 역시 이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것은 역차별 해소라는 방통위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이 가이드라인이 오로지 통신사의 민원사항일 뿐임을 보여준다. 

인터넷에서 단말들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해 다른 단말들이 콘텐츠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하고 다른 단말들이 제공한 콘텐츠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다른 단말들에게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망사업자들은 단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물리적 연결을 설치해준 대가로 접속료를 받는다. 망사업자는 물리적 연결의 용량, 즉 속도에 비례해서 접속료를 받되 돈을 대가로 약속한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상위계위 망사업자와의 접속용량을 확보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제11조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접속의 질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제10조에서 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한 의무와 똑같은 문구로 이루어진 것은 망사업자의 접속용량 확보 의무를 콘텐츠제공자에게 분산시키는 부당한 처사이다.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논의될 이슈이지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다. 

또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계약내용 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 거부하는 경우’ 등을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 상호접속고시가 망사업자들 간에 발신자 종량제를 강요하여 결국 망사업자들이 콘텐츠제공자들에게도 누적통행량에 비례하여 접속료(usage based pricing)를 받도록 할 동기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규범환경에서 망사업자가 자신의 발신자 종량제 정산비용 때문에 접속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콘텐츠제공자가 거부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페이스북 접속대란 사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KT는 발신자 종량제 정산비용 때문에 무료였던 페이스북 캐시서버에 대해 접속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페이스북은 이를 거부하고 원래의 접속경로를 복원하였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려진 것을 이유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징계하였다. 콘텐츠제공자에게 접근속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세계 유일무이한 행위였고 법원에서도 취소되었다. 콘텐츠를 많이 발신하는 사람에게 발신량에 비례하여 돈을 받겠다는 것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경제적으로 억압한다.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결국 바로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수를 정당화하고 법제화하려는 시도이다. 

정부가 정책추진의 명분으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의 논의를 거론하는 것도 문제다. 협의회 자체가 아무런 대표성도 없이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협의회 논의 결과가 사회적인 합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1기의 권고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을 민관학의 협의의 결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2기 협의회의 마지막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더 이상의 왜곡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통신사 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2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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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중립성 – 망사업자만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슬로우뉴스 2018.05.03.)
월, 2019/12/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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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소위 “제로레이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유선인터넷사업자 3사(KT, SKT와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하는 ‘SK그룹’, LGU+)가 과도한 가격의 전용회선료와 상호접속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신고했다.  

SKT, KT, LGU+등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자사 또는 계열사의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로레이팅”을 제공하여 자신들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전이시켜 <11번가>와 같은 자사 또는 계열사 콘텐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비계열사 콘텐츠 회사를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하여 왔다. 20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SKT, KT, LGU+는 2017년말 기준 각각 42.4%, 25.9%, 19.8%의 이동통신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총 88.1%의 합계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각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 2명 중 1명은 다른 이통사에서 동영상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통사를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2017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타 통신사에서 동영상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콘텐츠를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5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36.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향이 각 이동통신사의 시장지배력과 합쳐질 경우 콘텐츠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비계열사 콘텐츠사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KT, SK그룹(SK브로드밴드, SKT), LGU+는 유선인터넷시장에서 과도한 인터넷접속료, 더욱 정확히는 과도한 전용회선료와 과도한 상호접속료를 받고 있다.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전용회선료는 매우 높다. KT는 1 Mbps 월 85만원, SK브로드밴드는 10 Mbps 월 363만원, LGU+는 10 Mbps 월 419만원으로 약관상 나타나고 있는데(권오상 외, 인터넷전용회선 및 IDC 요금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 연구, (사)미래연구소 수행, 방송통신위원회 발주 연구보고서, 2018년 12월) AT&T가 100 Mbps 전용회선을 월 1,195불에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다.

상호접속의 경우 중계접속료는 평균 미화 월 9.22달러/Mbps으로서 미국과 유럽의 각각 4.3배, 7.2배에 달한다(Telegeography 자료 2018년 6월 30일 기준). 아시아 내에서도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싱가포르($1.79), 홍콩($1.83), 동경($2.24)에 비해서도 중간값을 비교해볼 경우 1.5배 내지 2배 이상 차이(서울 $3.77)가 난다(Telegeography 자료 2017년 Q2).

전용회선과 상호접속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과도한 가격은 독점규제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1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각국의 통신사 경쟁상황과 GDP대비 상호접속료 가격의 상관관계는 이미 잘 밝혀진 바 있다(2013년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보고서). 결국 우리나라의 높은 인터넷접속료는 우리나라의 시장독점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독점가격은 중소콘텐츠제공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며 또 이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힘없는 개인들도 매스커뮤니케이션에 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이라는 기획이 훼손되어 망중립성이 보호하려는 가치도 손실된다. 오픈넷은 공정위에 이동통신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2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9/12/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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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터진 대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유난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치르는 아주 가슴 아픈 대가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 대가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잔인해지는 성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던 여성들이 치르고 있다. 수법이 점점 잔인해지고 대범해지는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에 제동을 걸고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이나 규제가 성범죄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는 결코 될 수 없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4월 6일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성범죄와 음란물을 명백히 구분하는 법제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규제에 반대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어 오픈넷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 성범죄 촬영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할 것과, (2) 이른 시기부터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대상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신중한 논의 필요

지난 국회에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중 일부는 성인(주로 여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대상 불법 촬영물과 복제물 소지죄를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여성계에서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우리 사회는 무심하게 대처해왔다. 성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은 남성들이 강간문화로 연대한다는 표현까지 만들어냈으며, 가해자들이 더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한 토대가 되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성범죄를 어떻게든 빨리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의 도입은 현 상황을 진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 촬영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만 처벌하는데, 그 이유는 아동의 성행위 촬영은 그 아동에게 항구적인 정신적 피해를 남기며 그 촬영물에 대한 소지 욕구가 촬영행위를 촉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도 다르지 않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아동의 섹슈얼리티는 남성들의 그것과 달리 취약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강간 장면의 촬영 또는 n번방과 같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성행위 장면 촬영 역시 피사체인 여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소지와 촬영 사이에 비슷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 도입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섣부르게 소지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소지죄가 도입된다면  한국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실제 살인행위나 강간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인 소위 스너프 필름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나 강간행위 등 실제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처벌되지만 영상을 소지했다고 처벌받는 소지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남용되어 왔던 과거 역시 소지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불법 촬영물의 개념이 촬영과 배포의 전후 정황을 모르고 범하게 되는 소지행위에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연출된 영상과 진짜 범죄영상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성행위와 촬영이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후 유출만 의사에 반하게 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지의 처벌은 촬영된 행위가 범죄행위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 사정을 소지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 고발 및 수사목적의 소지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의 형량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성교육의 지향점과 교육안 재설계해야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강력한 처벌과 규제 만능주의로 억누르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성폭력 범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모욕죄로 성희롱을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으나 모욕죄의 존치로 성희롱을 뿌리뽑지는 못하듯이 말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섹슈얼리티의 취약성이 오히려 비례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처벌과 규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섹슈얼리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 왜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섹슈얼리티의 취약성과 이를 이용한 낙인찍기와 혐오 조장이 왜 남성들의 경우에는 해당되기 어려운지,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러한 영상물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왜 범죄인지, 피해자의 위치에 결박당한 사회적 약자가 위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등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범죄 촬영물”과 “야동”을 혼동하는 일부 남성들의 그릇된 인식과 피해자들이 성적 낙인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피해규모를 키운 요인이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처벌보다 시급하다.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성교육의 지향점과 교육안을 재설계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2017년 성교육을 생물학적 특징이나 생식기와 연관된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 규정하고 <성교육 국제 실무 안내서> 개정판을 출간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후천면역결핍증과 성병, 예상치 못한 임신, 젠더 기반 폭력, 젠더 불평등이 만연한 곳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성관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괄적인 성교육의 핵심 역할로 설정하였고, 청소년이 향후 타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포괄적 성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또한 다섯 살 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는 성에 관한 이야기로 넘쳐나지만 정작 성을 매개로 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관계 맺기의 방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정보에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로에 관한 논의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성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성관계와 사회 구성원 재생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은 성교를 포함한 성행위, 성별, 성역할 등 성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생물학적 조건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에까지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는 요인이다. 성에 관한 협소한 초점은 사회적 구성원들이 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이와 같은 지점을 고려해 재설계한 내용으로 이른 나이부터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강간 장면이나 성을 매개로 사회적 약자를 겁박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야동”이 아니라 그 배포나 소지가 범죄일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변화는 현장의 교사들이 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한 성교육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교육 실행에 공감하고 실천해야 가능하다. 여성주의에 공감하는 개개인들의 실천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변화

법적 처벌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변화이다. 강한 처벌은 인식변화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간 동안은 강한 처벌로 다스리되 처벌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범죄 촬영물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교육을 생물학적 특징이나 생식기와 연관된 것이 아닌 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재정의하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4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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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발의됐습니다. 2019. 8. 2.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이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바로잡기에 많이 부족하고 무기력한 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등을 만드는 사업장이라면 어떠한 정보도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같은 안전보건정보도 바로 이러한 근거를 들어 비공개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을 내세워 알 권리를 막아왔던 기업들의 행태를 조금씩 바로잡아왔던 법원의 판결도 무력화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안전보건정보가 가려지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다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national critical technologies)’ 지정제도는 영업비밀보호 차원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기술소유 방지 차원으로 운영된 것이서 규제되는 행위가 ‘정보유출’이 아니라 ‘인수합병’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정보의 흐름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법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알 권리 침해조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핵심 독소조항을 방치한 무기력한 안이고, 시민사회의 우려를 거의 담아내지 못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항의 문제를 알려왔던 오픈넷과 시민사회는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안전보건 목적 등 정보의 정당한 활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제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고 활용할 경우 처벌하던 법이 이제 적법한 목적과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제10호는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는 행위도, 직업병 인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했는지 등 공공복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제14조 제8호를 수정하였을 뿐, 위와 같이 다른 여러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접한 후 제9조의2를 포함한 더 폭넓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개정 촉구 국회의원 연명에 함께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조금만 바로잡는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왔고, 이 과정에 뜻있는 국회의원들도 함께 해왔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우려를 진지하게 듣고,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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