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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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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01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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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전파관리소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권한 범위를 넘어 불법 감청을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사실은 국가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발표일자: 
2016/03/02

나머지 보기

수, 2016/03/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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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3/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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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명 개정 당원 투표에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안이 부결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곱절이나 많았다. 찬성 3천3백59명(30.79퍼센트), 반대 7천5백52명(69.21퍼센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최근 당원이 늘고 지난 총선에서도 선전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또, 정의당은 최근 (창당 초기와 달리)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노동자 파업 등에도 지지·연대하고 공공연한 자본주의적 야당들과 차별화하려 노력한다.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도 사이에서도 호감을 얻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정의당이라는 기존 당명으로도 정치적 이득을 얻고 당의 인지도·지지도가 올랐기 때문에, 다수 당원들이 당명을 개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선거 논리도 크게 작용한 듯하다. 2018년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듯하다. 이런 당내 다수 정서 때문에 정의당 좌파가 “민주사회당”으로의 당명 개정 운동을 자신있게 펼치지 못했던 듯하다.(그러나 이는 그들의 실책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의 당명을 더 좌파적인 지향을 담도록 바꾸려 한 시도 자체의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위기와 제국주의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 국가와 기업인들은 고통전가·친제국주의 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더 큰 불평등과 외교적 불안정을 낳을 것이다. 이윤 보전을 위해 비용 절감에 더 목을 매면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회집단들 속에서 주류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좌파적인 전망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정의당의 좌파들은 투표 결과에 실망하기보다, 당 밖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대중의 투쟁들에 정의당 당원들이 더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설득하면서 좌파다운 전망을 꾸준히 제시하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13일
노동자연대

목, 2016/10/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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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종업원들 부모의 구제청구자격은 인정되나 현재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에서 나온 상태이므로 구제청구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심 법원이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직접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재판을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한 것임이 확인됐다.

2. 1심 법원은 부모들에게 구제청구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현재 센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제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한 북한 거주자들이 놓인 특수한 상황 ‣북한 적십자회는 민간단체이지만 남북간 대화 및 협상의 창구 중 하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 유무는 피수용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확인을 통해 쉽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인 점 ‣북한 측이 피수용자들의 복귀 등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심리적,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데에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은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구제청구자들과 피수용자들의 공민증 사본과 가족사진, 위임장 작성 관련 사진 및 영상, 북한 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 확인서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았다.

3. 지난 5월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한 이후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구제청구자격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통일부는 신고수리를 거부했고, 변호인단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임장과 사진, 위임장 작성 동영상과 북한적십자사가 작성한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6월 21일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법원은 계속해서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9일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제청구자격이 확인되지 않았고, 8월 초 종업원들이 센터를 모두 나갔다는 국정원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4. 이번 결정에 설시된 바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확인하면 구제청구자들이 부모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서라도 종업원들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문기일을 종업원들이 있는 곳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북한의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호인단의 주장과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가족의 신변위협 주장은 국정원의 ‘기우’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심문기일 이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미 가족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였다면 국정원이 출소했다고 주장하는 8월 이전에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인신구속상태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의 성격상 하루라도 빨리 심리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속해서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실체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센터를 나갔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6.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수용자인 국정원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종업원들이 수용해제 됐다고 판단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신구제청구 절차는 수용자(국정원)의 개입을 배제하고 피수용자(종업원들)의 의사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수용해제됐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용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종업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정원은 신변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원 스스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센터에 수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센터에서 나갔으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보호의 주체로서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센터에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종업원들을 관리․감시하고 있으리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7. 종업원들의 입국사실이 알려진 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신변에 관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도 차단한 채 종업원들을 수용한 것이 적법한지, 그 실체에 관한 심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고, 유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에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예정이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인신보호법과 인신구제청구제도 취지에 맞는 올바른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할 것이고,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라는 주장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된 변호인단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다.

2016. 1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수, 2016/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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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협상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한미FTA는 2013. 3. 15. 발효되었다. 따라서 협상 종료 후 협정 발효 전 다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협상’은 적절치 않다. 한미FTA 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개정’이고, 따라서 발효 이후의 협상은 ‘개정협상’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통칭하여 ‘재협상’으로 부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미국의 요구 역시 한미FTA 개정인 것으로 이해된다.

3. 한미FTA 협정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2.2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1.22조(준거법) 및 제11.23조(부속서의 해석)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자의 관행을 확인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4. 위 제22.2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을 할 수 있고, 매년 개최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로 개최된다. (4. 나.) 즉 미국이 공동위원회에 협정의 일부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한국은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5. 한미FTA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 입법·정책주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아큐트랙 스크루(의료기기)’ 가격 인상 권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상불가) 사이에서 충돌 발생. 결국 건정심 결정이 변경됨.
–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우체국보험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한미FTA에 따라 금융위와 사전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은 후 철회됨 (참고로 우체국 보험 가입한도는 1996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민영보험사의 경우 가입한도가 폐지됨.)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500미터 인근에서의 SSM 진출을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 언급하며 반대함.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좌절됨 (한미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3. 7.에서 2015. 1.로 연기, 다시 2020년 말로 연기)
–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10.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미국 비자카드의 국외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비자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패함. (국내결제임에도 비자카드 등에 준 수수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41억원)
– 2013년 말 철도민영화 논란 당시 야당이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준비하자,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함.
–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이 난관에 부딪침.

6. 한미FTA의 가장 독소적인 조항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이다. ISDS는 앞서 본 입법·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기재로 악용된다. 철도민영화를 금지하자, 저탄소차 보조금을 지원하자,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자 등의 정책적 주장은 “한미FTA에 위반되어 ISDS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해야만 했다.

7. 뿐만 아니라 ISDS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론스타 ISDS’ 사건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하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약 4조원, 극동건설 투자로 약7,000억원,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등 부동산 거래로 를 통하여 2,5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1) 외환은행 매각에 있어 불필요한 매각 적격성 심사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금 회수과정에서 한국정부로부터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여 3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한국정부가 부과한 8,500억원의 세금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데 한국정부가 8,500억원의 세금을 부과징수하였므로 이자를 포함해 1조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ISDS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고, 국세청의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ISDS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ISDS의 사법주권 침해의 본질이다.

8. 한미FTA 중 입법·정책·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FTA가 특정 자본이나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쌍방의 주권이 존중되고 새로운 한국정부의 경제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통상조약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수, 2017/07/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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