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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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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01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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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1. 29.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퇴진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화를 이끌어 낸 것은 이백만 촛불의 분노와 투쟁으로서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당사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진을 결심했다면, “즉각 퇴진하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된다. 향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정국에서 이루어진 애매한 입장 표명은 탄핵을 불발시키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임기 단축과 관련하여 개헌 논의를 제시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헌정 문란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준엄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흔들림 없는 대원칙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안을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황교안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둘, 국회는 이번 담화를 이유로 탄핵안 발의 등 제반 절차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애초 예정했던 탄핵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과도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에 관한 구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고 늦어도 12월 8일까지 대통령에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탄핵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셋, 퇴진 절차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특검의 구성 또한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수사 지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물론 국정농단‧헌정문란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1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화, 2016/1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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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우리 모임은 국영소년원 운영의 실패를 무책임하게 민간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민영소년원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소년원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본질상 소년에 대한 특별한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국가공권력의 최후 수단인 형사적 제재는 처우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그러나 민영 소년원이 도입될 경우 수용 소년에 대한 징계보호장비(수갑가스총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외부 출입 제한 등 형벌집행 영역이 국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나아가 국영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과의 처우의 격차불평등한 처우로 이어져 국가 형벌권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더불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년원의 운영은 소년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UN최저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베이징규칙)’ 1) 은 범죄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2) 은 사법절차에 있어서 소년의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JDL규칙)’ 3) 도 구금된 소년의 보호 및 소년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권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처우의 기본원칙에 인권보호의무를 삽입하여 소년을 처우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5조 제1).

 

하지만 민영 소년원의 도입은 수용 소년을 국가의 관리·감독 밖에서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는 위험성을 야기한다기존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 소년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현재 국영 소년원의 경우 성인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성인보다 취약한 보호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사례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민영소년원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는커녕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보호소년이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정부안을 보면 위탁업무의 정지 또는 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해 민간 소년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는 기존 민영 사회복지시설의 사례를 통해 이미 실패한 관리·감독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시설비리·인권침해가 명백히 밝혀진 민영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 생활 수용자를 당장 배치할 곳을 찾지 못해 시설 운영 정지나 폐쇄조치를 하지 못해 결국 문제 시설은 종종 존속·유지되었다인권침해와 비리 온상임에도 시설은 시설수용자를 볼모 삼아 생존한다한편으로는 위탁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안 사고나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와 같이 보호소년을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는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민간 소년원의 도입은 당장은 적은 예산을 통해 수용 인원의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이후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재정 절감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으나이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으려다 큰 이익즉 수용 보호소년의 인권보호 및 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민영 소년원은 일부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부족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인건비 절감과 직원감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소년의 처우와 교육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원의 인건비와 직원 수가 국영소년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처우향상과 인권보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민영소년법안은 민영소년원 내의 보호소년에 대하여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처우 및 교정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민영소년원의 운영 경비 부족과 국가의 예산 한계 문제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민영소년원을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미국과 영국을 들고 있다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한국과 소년사법체계가 전혀 다른 데다소년사범의 약 40%가 수용되어 있다는 미국 내에서조차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등 열악한 처우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그 결과 미국 정부는 2016년 8월에 민영교도소는 (정부 운영 교도소에 비해같은 수준의 교정 서비스프로그램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대체로 비용이 절약되지도 않으며 안전과 보안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민영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해 전세계에 파급시켰던 미국 정부의 민영교도소 폐지 정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현재 국영소년원은 수용사고방지에만 집중하고 보호소년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응력 향상 및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직면하고 있다국영소년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예산증액과 전문 인력의 충원이다보호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처우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직업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민영소년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결국 그동안 보호소년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실패와 직결되는 내용인데도마치 민영소년원 도입을 그 문제의 해결방법인 것처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국가의 실패는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민영소년원을 도입하는 것은 아동 인권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소년원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대다수의 언론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일부 종교단체에서 민영소년원을 선교와 사회활동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만 주로 부각되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우리 모임은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소년원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가 민영소년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8월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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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G.A. Res. 40/33, Annex, U.N. GAOR, 40th Sess., Supp. No. 53, U.N. Doc. A/40/53/Annex (Nov. 29, 1985).

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577 U.N.T.S. 3 (Nov. 20, 1989).

3)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G.A. Res. 45/113, Annex, U.N. GAOR, 45th Sess., Supp. No. 49A, U.N. Doc. A/45/49/Annex (Dec. 14, 1990).

    4) http://www.genfkd.org/no-one-paying-attention-private-juvenile-detention-centers 등 참고위 페이지에서는 2012년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 민영소년원의 성적 학대 피해 비율이 국영소년원의 수치보다 2(8%, 4%)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2012년의 다른 조사에서는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사망률이 국영소년원의 수치보다 대체로 높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5) 2016. 8. 19. 헤럴드경제, “ 민영교도소’ 폐지…”비싸고 교정효과도 없어“” http://heraldk.com/2016/08/19/%E7%BE%8E-%EB%AF%BC%EC%98%81%EA%B5%90%EB%8F%84%EC%86%8C-%ED%8F%90%EC%A7%80-%EB%B9%84%EC%8B%B8%EA%B3%A0-%EA%B5%90%EC%A0%95%ED%9A%A8%EA%B3%BC-%EC%97%86%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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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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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기간인 4월 7일 이래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4월 7일 지역 시민단체 사무실들을, 당선 직후인 14일에는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등록된 곳 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다.

윤 당선인은 이미 어떤 선거법 위반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뒤집어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계속 벌이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사실 선거운동 기간에, 중대한 부정 혐의도 아닌 사안에, 선관위도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전국에서 새누리당의 선거 패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었고, 울산 북구에서도 4년 만에 노동계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던 때였다.

그럼에도 검찰의 시도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번 울산 북구의 투표자 수는 (윤 당선인이 출마했던) 2014년 북구청장 선거보다 1만 2천여 명 늘었는데, 윤 당선인의 득표는 2만 2천 표가 늘었다. 늘어난 투표 전부를 윤 당선인이 흡수한 셈이다.

윤 당선인이 민주노총 전략 후보였고,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노동개혁’ 저지 투쟁의 연장선에서 전략 후보들을 출마시키고 지원했으니, 박근혜는 울산에서 노동자들에게 세게 한방 맞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검찰이 보복을 서두르는 이유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경제 위기와 기업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총선 패배의 흔적을 지우고 민주노총 전략 후보 당선이 노동운동의 자신감을 북돋기 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야비한 정치 탄압 수사를 규탄한다. 당장 수사를 중단하라. 노동운동과 진보·좌파가 박근혜의 비열한 시도를 좌절시키자.

2016년 4월 20일
노동자연대

수, 2016/04/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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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 작품이 현재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 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한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페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주는 것과 다름 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시켜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이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 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 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끝)

 

 

 

2018. 1. 9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단체연명)

화, 2018/0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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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카더라’식 비방으로 최근 노동자연대의 항의를 받은 정은희 《워커스》·〈참세상〉 편집장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또 다른 비방성 보도를 했다. J라는 노동자연대 전(前 2003~2014년) 회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2차피해를 준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전한 왜곡이다. 앞으로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 일의 실체는 15년 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옛 회원(J)에게 노동자연대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혹시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었다면 진상을 조사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비공개로 협조를 요청한 일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이것을 “성폭력 2차피해”를 준 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운동사회 미투”의 일환으로 다룬 것은 또다시 혼란을 드러낸다. 미투는 성폭력 가해자를 공개 폭로하는 운동인데, 가해자를 밝혀 징계하겠다는 노동자연대를 미투의 이름으로 규탄하다니 말이다.

가상의 예로 〈참세상〉 기자 하나가 10여 년 전 신입 시절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참세상〉 언론사는 그것을 모른 체하고 무시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가해자가 〈참세상〉 기자인지 조사하고 징계 등의 필요한 조처를 책임 있게 취하고자 노력하는 게 옳은가?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좌파적 노동단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사실관계와 논리적 정합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옮겼다. 그럼으로써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인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노동자연대 비방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이미 정은희 편집장은 비슷한 방식으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워커스》에 두 차례나 실은 바 있고, 언론중재위는 《워커스》측이 노동자연대 측의 반론 기사를 게재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그의 보도가 지닌 정치적 문제점을 다루려 한다.

노동자연대의 진상 규명 노력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가 한때 회원이었던 J의 성폭력 피해를 강제로 사건화하고 괴롭혔다고 보도했다. 정은희 편집장이 J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부른 일의 실체를 살펴보자.

J는 2016년 2월 29일 모 대학교에서 열린 80명 규모의 공개토론회(담쟁이와 ‘변혁재장전’ 공동주최) 청중 토론에서 성적 피해 경험을 처음으로 밝혔다. “운동 신입” 시절 소속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J는 그 단체가 어디인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잖은 토론회 참가자들은 J가 노동자연대를 가리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 토론은 ‘H 동영상 사건’을 다루었고, J의 당시 소속 단체 ‘변혁재장전’은 노동자연대가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J는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한 바로 그 단체 안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발언했다. 그 단체가 H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이 구도에서 도저히 [성폭행 사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이다. 두 주장을 연결한다면 누구나 그 단체[J는 “그 공동체”라고 표현]가 노동자연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요컨대 알 만한 사람들은 J가 한때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었던 때 간부 회원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발언 전문 보기)

마침 당시 토론회에 노동자연대 여성 회원 세 명도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J의 발언을 듣고 즉시 노동자연대 분쟁위에 보고했다. 분쟁위는 보고를 접수하고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분쟁위는 여성 차별 반대라는 노동자연대의 원칙과 성폭력 절대 불관용이라는 노동자연대의 규율에 입각해 이 문제에 대처했다. 비록 J가 노동자연대를 탈퇴하고 사사건건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며 활동하고 있었지만, J가 한때 회원이었던 2003년 노동자연대 회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J가 우리 단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와 관계없이 그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했다.

분쟁위는 우선 단체 내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한계가 컸다. 진상을 밝히려면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인 J 자신의 진술이 중요했다. 그래서 분쟁위는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가 회원이라면 징계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J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당시 노동자연대 분쟁위가 “은근히 노동자연대를 비방”했으므로 면담에 응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마치 비방에 항의하는 게 분쟁위 측의 면담 요청의 목적인 듯이 말이다. 정은희 편집장은 따옴표까지 쳐서 실제 면담요청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썼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이메일 증거가 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J가 면담 요청을 거절하자 공동조사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자연대의 단독조사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J가 신뢰할 만한 단체 또는 인물과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분쟁위는 J가 속한 ‘변혁재장전’의 여성 회원인 유수진(류한수진)과 두 번이나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다. 유수진은 “노동자연대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진지하게 다루는 모습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J는 공동조사도 거부했다. 분쟁위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요청했다. “면담을 정 원치 않으신다면 적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라도 분쟁위에 조용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부 조사 후 자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J씨가 적어도 저희와 직접 대면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분쟁위는 또한 이렇게도 밝혔다. “가해자가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이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분쟁위에게 조용히 알려 주십시오. 저희 단체와 관련한 일이 아니라면 저희가 더는 문제 삼을 권한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하지만 J는 이 요청에 가타부타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분쟁위는 더는 아무 절차도 진척시킬 수 없었다. J가 언제든 분쟁위의 요청에 응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가 J를 스토커처럼 괴롭혔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면담 거절 뒤에도 분쟁위가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보도와 달리, “괴롭힘”, “입막음”, “성폭력 2차피해”, “조직 보위” 등에 해당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문제에 진지하고 책임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좌파적 노동단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를 취했던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이런 조처를 두고 “강제적 사건화(또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만약 분쟁위가 노동자연대에 대한 J의 악감정만을 의식하면서 그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무시하고 일축해 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하고 그릇된 대응이었을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의 효과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나 정합성을 따져 보지 않은 채 사실상 받아쓰기를 했다. J가 “사건화”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해자 소속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핵심 쟁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은희 편집장은 그런 주장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J를 괴롭혀 성폭력 2차피해를 줬다고 보도했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주장이 사실과도 다르고 앞뒤도 맞지 않는지 살펴보려 한다.

첫째, J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와 사뭇 달랐다. 어떤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이 점을 고려해 왔다.

그러나 누군가의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말과 행동 모두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J의 경우 말과 행동이 달라 그의 주장의 진위를 확신하기 어려웠다.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성폭력 피해를 널리 알려 “공론화” 한 것은 바로 J 자신과 그의 긴밀한 ‘변혁재장전’ 동료 전지윤이었다.

처음에는 80여 명이 참가한 공개토론회(담쟁이와 ‘변혁재장전’ 공동주최)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혔고, 나중에는 토론회 주최측이 토론 녹취록 전문을 진보넷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경험을 전면 공개했다. 소속 단체인 ‘변혁재장전’ 블로그와 전지윤의 SNS 등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J는 〈참세상〉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요컨대 진상 조사(공동조사를 포함해)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은 널리 알리는 것이 J의 실제 행동이었던 것이다. 즉, “공론화”나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 해결(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J의 이런 언행이 낳은 효과는 분명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었을 때 간부 회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암시하기만 함으로써 의혹을 솔솔 증폭시킨 것이다. 즉,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연대 간부 회원이라면 누구든 의심받을 수 있게 혐의 선상에 올려 놓아, 결국 단체 자체가 문제 집단처럼 비쳐지게 만드는 것이다. 영어의 부정관사 용례에서 보듯이, ‘한’(a) 간부는 ‘어느’(any) 간부든 뜻할 수 있고 간부 ‘전체’(all)를 가리킬 수도 있다. 곧, “모든” 간부가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회사와 그 임원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과는 달리 비법인 단체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다. 운동단체가 대개 비법인단체라는 약점을 이용해 누군가 법적 제재의 부담 없이 그 단체의 간부는 누구든 성폭력 가해자로 의심받도록 의혹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J가 진상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변혁재장전’이 J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서, 전지윤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는 무관심하면서 J 발언마저 노동자연대 비방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전지윤은 2013년 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를 음해하는 비밀 분파를 만들었다가 거의 모든 회원들의 외면을 받으며 불명예스럽게 단체를 탈퇴한 인물이다. 그는 비밀 분파를 만들 때부터 온갖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노동자연대 지도부를 비방하는 데 골몰했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이용했는데, 가령 처음에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에 불만 있는 회원을 모으기 위해 전지윤은 H가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의 소송을 응원했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가 정모의 결백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옳지 않았다면서 말이다. 몇 달 뒤 정모는 전지윤과 결별했다. 그러자 전지윤은 이번에는 H와 손잡고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전지윤은 J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해 “15년 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비겁한 나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했다. 전지윤은 마치 노동자연대의 정치문화 때문에 J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노동자연대 비방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비방에 몰두하다가 제 발등을 찍은 것 같다. 만약 전지윤이 15년 전 J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무슨 이유에선가 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비겁” 어쩌구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노동자연대로 돌릴 게 아니라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전지윤이 J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이용해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치부를 폭로한 글을 내리도록 하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 본다. J피해 주장을 “사건화”하는 데 반대하면서 말이다.

 〈참세상〉 측의 누락을 통한 왜곡

지금까지 우리는 J가 노동자연대 회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면서도,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고 말한 바 없다며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가 왜 문제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다뤘다.

바로 이 맥락에서, J가 가해자의 소속 단체를 특정한 바 없다고 강조한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보도가 문제가 된다. 노동자연대 간부 전체에 대한 부당한 의혹 증폭시키기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J가 노동자연대 외에 00당과 00환경단체에도 속해 있었다면서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가 노동자연대 회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암시한 적이 없는데도 노동자연대가 오버하며 J를 괴롭히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조직 보위” 운운을 인용한 것도 같은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애써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J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단체가 노동자연대임을 J 주장 속에서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J가 처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2016년 담쟁이-변혁재장전 토론회 청중 발언에 관해 다뤘다. 다소 중복되지만 되풀이하자면 이렇다. J는 노동자연대가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토론회의 청중 발언에서 J는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한 바로 그 단체[“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의 청중 발언을 길게 인용하면서도, J가 암시하는 그의 이전 소속 단체가 노동자연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도려내고 말줄임표(…)로 대체했다. 우리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정은희 편집장이 일부 내용을 누락함으로써 〈참세상〉 독자의 판단을 그르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반쪽 진실 말하기

위에서 정은희 편집장 기사의 첫 번째 난점으로 J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말과 사뭇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소속단체를 노동자연대라고 특정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참말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J는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실제 행동은 그와 달랐다. 지난해 9월 J는 노동자연대 회원 A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주장했다. “당신이 15년 전에 나를 성폭행했다. 당신 단체에 알려라.” 또, 올해 2월 J는 어떤 포럼이 열린 공공장소에서 한 노동자연대 회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내가 당신 단체 A(실명 언급)에게 성폭행 당했다. 내가 이걸 제기했는데도 당신 단체가 무시하고 있다!”

요컨대 J는 노동자연대를 특정한 바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연대 회원 A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공공장소에서 주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실명까지 언급했다. 또, J는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네 단체에 알려라, 당신네 단체가 무시하고 있다”며 사건화하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의 진상 조사 노력을 “강제적 사건화”라고 비판할 수 있는가? 심지어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그동안 밝힌 바 없는 구체적 피해 내용을 언급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이런 추가적 주장이 나온 만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재조사 중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가 이미 〈참세상〉 인터뷰 전에 노동자연대 회원A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실명과 소속단체를 밝혔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정말 몰라서 J가 노동자연대를 특정한 바 없다고 믿고, 그래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2차피해”를 줬다고 오판한 것일까?

그렇다고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은희 편집장이 J와 ‘가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것이나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정은희 편집장이 J가 지목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더 알 가능성이 있다. 또, 정은희 편집장은 위에서 언급된 어떤 포럼 장소(“활동 현장”)에서 벌어진 일도 알고 있고 기사에서도 언급했다. 물론 기사에서는 J가 그 장소에서 가해자의 소속 단체와 실명을 큰 소리로 언급한 사실은 쏙 뺐다.

물론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취재 대상인 J가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 주지 않아 온전한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카더라’ 식 또는 ‘아님 말고’ 식의 보도 행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와 진위를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나, 그 정보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을 알아 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의 제보를 받고 거기에 “운동사회 미투”라는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면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낙인찍었던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J주장에 대한 대조 확인을 노동자연대 측에 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애쓰고 좀 더 공정한 보도를 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관계와 정합성 등을 따져 보고 순전하고 온전한 진실을 보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든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정은희 편집장은 노동자연대 측을 형식적으로 인터뷰하려 했다. 최근 노동자연대를 왜곡·비방 보도한 것에 항의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척했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기사가 오늘 내로 나갈 것”이라며 보도의 논조와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특히, J측의 주장을 노동자연대 측에 알려 주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는지 등을 충분하게(요식적이지 않고) 따져 보려 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정은희 편집장은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고 특정한 바 없다는 J의 주장을 보도하기를 꺼렸을지도 모른다. 또, 제보 내용이 온전한 진실이 아닌 것을 느꼈다면 실체적 진실을 보도해야 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은희 편집장은 일방적 왜곡 보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 측은 《워커스》·〈참세상〉 사무실을 방문해 정은희 편집장과 인터뷰를 한 뒤, 노동자연대 측의 입장이 기사에서 제대로 정리됐는지 사전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은희 편집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들이 민감한 인터뷰를 게재할 때 이런 절차를 둘 것이다. 〈노동자 연대〉도 그렇게 한다. 이런 당연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이 문제는 성 관련 사안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데다가, 이미 정은희 편집장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려는 노력은 기자라면 누구나 기울여야 한다. 좌파 언론 기자라면 더욱 그렇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보이게 만드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건설적 논쟁을 바란다

노동자연대는 정은희 편집장이 만들고 있는 〈참세상〉·《워커스》와 여러 주요 쟁점에서 공감대와 이견이 모두 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선 비판도 했다. 적-녹-보의 절충적 다원주의가 사회 변화에서 노동계급이 하는 구실의 핵심적 중요성을 흐린다고 비판했고,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은 주로 계급 정치로부터 후퇴해 사회민주주의(좌파적 버전이기는 해도)로 나아가는 것을 겨눈 것이었다. 〈참세상〉·《워커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언짢았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적 좌파의 입장에서는 노동계급의 전략적 중요성을 흐리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등 노동계급 운동을 약화시킬 위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들 사이의 논쟁이 늘 언짢고 서로 상처 입히기로 귀결되리라는 법은 없다. 착취와 차별에 맞선 투쟁과 그 전망을 둘러싸고 생산적인 논쟁을 한다면 말이다. 과거 좌파 진영 내의 논쟁을 보면 할 법한 비판에 대해 엉뚱한 비방으로 답한 경우가 적잖았는데,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참세상〉과 《워커스》에 관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이 유쾌하지 않더라도 그 쟁점 자체의 정치적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워커스》 편집장처럼 근거 없이 다른 좌파 단체를 성폭력 2차가해 집단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은 분노와 상처만 남길 뿐 노동자 운동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금, 2018/05/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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