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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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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01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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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문의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전송일자 : 2018. 10. 10.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기자님들과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6일간 집단농성과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 결성, 파업, 철탑농성, 광고탑농성, 진정·고소,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노동자들은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1. 파견법에는 무허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제19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지시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제46조 제2항),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등을 행한 사용자(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제43조)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실태를 관리감독/수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해왔습니다.

 

  1.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검찰의 심각한 책무 방기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년 8월 1일 9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발표한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및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고소 사건 수사를 오랫동안 지연하거나 방치했고, 검찰도 부당한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법원의 판단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노동현장의 불법파견 실태를 사실상 용인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1. 검찰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0년 8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여 윤갑한 사장만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기준과 달리 도급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정기/한시/비상 도급으로 구분하고 6개월 이상 단위로 계약하는 정기도급을 적법도급으로 분류하면서 불법파견 범위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3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1.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2010년과 2015년 이미 두 차례나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사실상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또한 검찰은 2006년 12월 자동차생산업체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2013년 2월 경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의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된 문제의 근원인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기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법원이 이미 수차례 현대기아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점, 검찰도 자동차생산업체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으며 같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고 기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1. 이에 노동법률단체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8. 10. 11. (목)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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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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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었지만경영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최저임금 산정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입법 완료시까지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나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64245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7879 판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8729 판결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44673 판결 등)는 종전 시행령의 문언을 맥락은 무시하고 문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서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마냥 따르게 되면 2019년도에는 사실상 최저임금 16.7% 인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시 209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 법정주휴시간 3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고일반 산업현장에서도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이 되어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이 있더라도분자와 분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경총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오히려 정부는 이러한 경총의 반발에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고계도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경총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였다진정 경총이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이제라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경총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손을 내민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에 즈음하여 경총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12월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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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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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릴레이 1인시위 : 2. 16.~2. 29.(월~금 정오), 주한 미대사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에서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1인 시위가 시작되는 2월 16일에는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2. 16(화) 11: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순서 :

1) 릴레이 1인 시위 취지 설명

2) 사드배치의 문제점

3) 기자회견문 낭독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 일시 : 2016. 2. 16. 부터 ~ 2016. 2. 29. 까지

- 1인 시위 장소 : 주한 미대사관 앞

- 방식 : 월~금. 매일 12:00~13:00 민변 회원들로부터 자원을 받아 진행.

- 담당자 : 장연희 사무차장([email protected]/02-522-7284/010-2733-7011)

 

 

2016. 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월, 2016/0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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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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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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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키는가!

오늘(2월 22일)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상임위원 3명 중 새누리당의 추천 몫의 상임위원이었던 유영하 전 상임위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새누리당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하였다.

이번 새누리당의 상임위원 추천은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나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에서 등급 판정이 보류되었다.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는 다가오는 5월에 있을 ICC 등급 심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법 개정안이 ICC의 권고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한 엉터리 졸속 법안이라고 규탄하였다. ICC 권고의 핵심인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인권위 법 제 5조 4항)” 는 개정안의 조문으로는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개정 이후, 성명을 통해서 인권위법 개정이 ICC의 권고를 반영했으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다시 말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상임위원을 지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인권위로서는 한국이 ICC의 권고를 따르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할 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추천 없는 인권위원 추천

그러나 새누리당은 인권위가 등급하락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위 법은 어겨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새누리당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상환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교섭단체 추천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명되었다. 교섭단체 추천 인사 심의위원회는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사무 제1부총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임위원을 공모했고 3명이 지원했다는 설명 이외에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었”다는 어떤 성명이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새누리당 대변인의 발표만 놓고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인권위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상임위원을 지명한 것이며 이는 정부여당이 앞서서 한 달 전에 통과시킨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성할당 높여놓고 지키지 않고 남성 추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의 이번 추천은 개정된 인권위법 5조 7항에 명시한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 중에 여성 인권위원은 2016년 2월 현재 총 4명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최소 여성이 5명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성위원의 수가 5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성인 정상환 변호사를 지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법을 위반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특정 성”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지키지 않았는지, 누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2월 5일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권위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당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모’ 안내문을 게시한 상태”라면서 “이번 인권위원 선출과정이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권 보호·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상임위원 선출과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가 그토록 이번 인권위법 개정안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자랑했음에도, 새누리당은 야속하게도 인권위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인권위법을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인권위 등급심사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는 참담함 따름이다.

 

개정된 법안에 맞지 않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 철회하라!

인권위 공동행동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이번 상임위원 추천은 정부와 여당이 ICC의 권고 및 인권위 등급하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박근혜정권 들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태도이다. 새누리당이 정상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강행한다면 ICC와 국제사회에 인권위가 그동안 보낸 입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한국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야만 하는가?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의 등급하락을 진실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개정된 법안에 맞지 않는 장상환 인권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시급히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6222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덧붙임- 개정된 인권위법 위반 조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⑤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개정전) ⑦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월, 2016/02/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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