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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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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01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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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1. 외교부가 지난 2017. 2. 14.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전달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 2. 23.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경우에도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마디로, 외교부는 국제법규도 아닌 국가간의 예의, 호의, 편의 등을 일컫는 소위 ‘국제예양’을 들먹이며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그리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2. 소녀상의 정식 명칭은 평화의 소녀상이다.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000회를 맞은 2011. 12. 14.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상징물이자, 추모와 기억의 매개물이다. 역사를 기억하려는 국내·외 시민들은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가 세운 ‘소녀상’은 역사적 진실을 일깨우는 ‘준엄한 상징’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함성’인 것이다.

 

3.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법적책임을 부인하기 위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최근에는 그 명칭마저 ‘위안부상’이라고 마음대로 변경해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의무가 있는 한국 외교부가 역사적 진실과 법적책임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여 ‘국제예양’을 이유로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의이자 역사왜곡이고 피해자와 국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것이다.

 

4. 외교부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피해 생존자들,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과거사위][성명]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_ 170302

목, 2017/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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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학교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고 한 공공부문의 중요한 일부다.

그런데 7월 20일 나온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표였다.

14만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구체적 방안은 없는 채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강사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전환에서 제외했다. “타법령에서 기간을 규정하는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동안에도 비정규직 강사와 교사는 기간제법의 제외 사항으로 무기계약직도 되지 못하고 매해, 매학기 재계약의 불안을 겪어 왔다. 상시‧지속 업무의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은 기간제로 계속 묶어두는 것이 정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영전강 관련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도 어긋난다. 국가인권위는 최근에 “애초 정부의 4년 한시적 사업을 초과해 계속 고용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화 하라”고 권고했다.

몹쓸 이간질

문재인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핑계로 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한적 공개 경쟁을 통해 정규직화를 고민해 보겠다고 한다. 취준생과 비정규직 강사·교사를 대립시키는 것은 몹쓸 이간질이다.

그동안 OECD 평균보다 높은 과밀 학급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데도 정규직 교사를 확충하지 않고 비정규직 교사를 늘려 온 장본인이 바로 정부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교사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았고 정규직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됐고, 임용고시 경쟁률은 치솟았다. 결국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취준생) 노동자들 간 경쟁과 반목을 조장한 것이다.

정부는 파이를 늘리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줄어든 파이를 놓고 경쟁하라고 부추기지만, 우리는 정부에게 파이를 키우라고 요구한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면 더 많은 정규 교사들이 필요하다.

2014년 한국의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OECD 평균(초 21.1명, 중 23.1명)보다 월등히 많다. 박근혜 정부 이후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마저 7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전교조 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려면 적어도 10만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신한 돌봄, 냉혹한 경쟁 사회의 영향으로 인한 학생들의 각종 심리적 장애와 학교 폭력 등 학교는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곳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여유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게 매우 시급하다. 그러자면 정규 교사들을 더 많이 충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집행부의 최근 입장은 몹시 우려스럽다. 전교조 집행부는 6.30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앞두고 “6.3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지만 영전강, 스포츠강사, 돌봄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에 반대하고,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무너뜨리는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자 정부는 교활하게도 “노동계의 반발”을 핑계 삼아 비정규직 강사·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의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가려 한다.

비정규직 강사·교사들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어려울 것이고,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쉽게 쓰고 버리는 악행을 반복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교조 집행부의 입장은 학교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칠 위험이 크다. 임용고시 합격증은 결코! 절대! 노동계급의 단결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해 온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그 제도의 폐지와 함께) 정규직 교사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학교는 연수 기간에 휴직을 보장해 줘야 한다.

 

우리는 학교 비정규직 강사·교사들이 정규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 중요한 교육을 담당하는 동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조건,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정규 교사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더 많은 정규 교사 충원을 요구하며 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럴 때 경쟁 교육이 아니라 협력 교육이 학교 안에서 꽃 피기 시작할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수, 2017/07/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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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징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민변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인용하였다.

이번 판결은 학살 사건 존부에 대한 판단이나 국가책임을 다룬 것은 아니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한국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정원이 베트남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를 하는 부당한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에서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에 의해서 발생한 민간인 74여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이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신문조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중앙정보부가 퐁니·퐁넛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1972년 8월 14일경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촬영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데, 민변 TF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된 다른 학살 관련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던 시민평화법정에서는 2건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다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이었다. 이 학살 사건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을 포함한 재판부는 학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민간법정이기에 판결의 구속력은 없었지만, 50년 전 벌어졌던 위법한 국가행위에 대한 무게 있는 시민사회의 비판이었음에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살의 증거를 ‘중대한 외교적 이익의 현저한 침해’를 운운하여 감추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신문조서 목록을 넘어서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퐁니·퐁넛 사건 및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제사회의 위상을 가진 국가가 자신이 과거 자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조차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제 고령이 된 피해자들이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민평화법정에서는 퐁니·퐁넛 학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원고로서 참석하였다.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 8세의 소녀였는데, 학살 사건으로 복부에 큰 총상을 입고, 오빠를 제외한 가족 5명을 잃었다. 58세가 된 응우옌티탄은 왜 한국군이 8살짜리 소녀에게 총을 쏘았는지 묻고 싶다며 절규하였다. 국가정보원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그 답이 담겨있을 것이다.

민변 TF은 이후 보다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같은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만으로 그 전모를 확인하기란 극히 어렵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다른 국가기관 역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 그럴 때만이 한국 사회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스스로의 과오를 스스로의 힘으로 성찰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법원 “국정원, 베트남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 목록 공개하라”, 2018. 7. 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222.html

 

20188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 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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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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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합의(이하 ‘2015년 위안부합의’라 한다)를 한 직후였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 절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끼치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 하였다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7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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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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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여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 국민의 열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실제 사법농단의 핵심관여자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검찰은 양승태가 강제징용 재상고심과 관련하여 전범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여러 차례 독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론을 제기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도 양승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을 직접 지시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하여 격려금을 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혐의 내용이다. 위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은 향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모두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된 것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중대한 범죄 혐의의 윤곽이 드러났고 추가로 서기호 전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적극 개입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법원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승태 사법부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내쫓겼고,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났다. 국민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하는 사법부는 이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찰과 기밀유출,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양승태와 박병대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오늘이 단순한 ‘사법부 치욕의 날’이 아닌, 법원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 법원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과거의 관행과 불법적 행태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의 폐해를 끊어내고 진정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하루 빨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양승태를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손에 다시 재판을 맡길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의미의 해결을 맞을 때까지 법원과 검찰, 국회 모두 엄중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019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190124_논평_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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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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