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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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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01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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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전부터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과 이라크군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한테서 빼앗겠다며 대대적 공격을 시작했다. 모술은 인구가 1백50만 명에 이르는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아이시스가 2년 넘도록 이라크 내 최대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역겹게도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이번 공격이 이라크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가 말하는 “안정”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패권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며칠, 어쩌면 몇 주에 걸친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 끝에 모술에서 아이시스가 물러난다 해도 이라크에서 혼란이 멈추기는커녕 더 커다란 비극의 씨앗만 뿌릴 공산이 크다. 유엔은 이번 공격으로 1백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아이시스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고 진정한 원인은 미국 제국주의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수니파·시아파·쿠르드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겼다. 이후 이라크 사회의 분열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극심해졌다.

지금 미국 편에서 싸우는 세력만 해도 수니파·시아파 민병대(이들 각각은 다시 이라크 정부에 대한 태도를 놓고 분열돼 있다),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민병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아이시스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며 빨리 성장했던 것이다.

미군 점령 초기에 이라크인들이 보여 준 반제국주의 투쟁만이 시아파·수니파, 이라크인·쿠르드인 간의 분열을 넘어 단결을 이루고 아이시스도 뿌리뽑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은 정확히 이런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필요를 이해”한다며 미국 제국주의의 모술 공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제국주의로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진영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드러난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 세력은 즉각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와 재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 등 각종 외세에 좌우되는 이라크 정부군도 “모술 시민의 해방”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미국이 이라크·시리아에서 수행하는 계획에 이런저런 형태로 힘을 보태 왔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

10월 17일
노동자연대

월, 2016/10/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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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한미 FTA 제 22.2조 ‘공동위원회’ 조항에서는 ‘공동위원회가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그동안 한미 FTA이후 2배의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기체결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한미FTA가 없었다면 대(對)한국 교역수지가 283억에서 440억 규모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자유무역이 아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미 FTA 협상단계별 문서 목록을 공개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문서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FTA 개정을 요구하는 지금, 한미 FTA 각 분야의 영향과 변화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논의가 시급하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개정협상에 앞서 정부는 5년 각 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와 내부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구체적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경제민주주의, 임금주도형 성장, 노동권의 획기적인 보장을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한미 FTA에 반영하고 투자자의 국제 중재회부권을 폐지해야 한다.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새정부의 경제민주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FTA평가를 공론화하고, 그 첫걸음으로 한미 FTA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7/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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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 삼았다. 당시 헌재는 노동부가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조항도 위헌이 아니라면서 이번 판결의 근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법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부정하는 반민주적 악법들이다. 교원노조법은 그 자체가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데다, 이번에 쟁점이 된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가 삭제된 뒤 노태우 정권이 몰래 삽입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왔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두 차례나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는 입장을 정부에 보냈고, 국제교원단체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GCE) 등도 정부의 탄압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런 비민주적인 악법들을 근거로 한 법원의 판단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천박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 준다. 최근 EI 소속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나라는 남한 외에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뿐이었다.

그러나 법률적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해서 곧장 불법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박근혜 정권이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계급적 증오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후에도 노동조합을 연금 개악 관련 대타협 기구에 참가시키며 협상을 통한 발목 잡기를 해 온 것에서 보듯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노동조합을 쉽게 해체시킬 수도 없다.

물론 정부는 이런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정부는 말을 듣지 않으면 심각하게 탄압받는다는 경고를 보내 노동조합원들의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고 싶을 것이다.

이런 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노동조합의 투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전교조는 저항을 통해 정부의 의도에 흠집을 내 왔다. 박근혜 집권 1년차, 정부가 서슬퍼렇게 느껴지던 시기에 전교조 조합원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직 교사 9명을 방어하며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노동자와 진보적 대중은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

2016년 1월 21일
노동자연대

목, 2016/0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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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함)을 통해,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및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자금조달계획 등 신고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불법 전매 처벌규정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의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1. 2017년 2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기준)는 1,4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경기는 어려운데, 주택가격만 오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가계부문의 과대 부채를 판정하는 지표의 임계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세계적인 저금리와 자산가들의 투자할 곳 없는 풍부한 현금 유동성은 여전히 주택 투기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한국은 “가계부채 망국론”과 “부동산 불패론”이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 현재 수도권 인구 및 도시 개발 집중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상황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다. 물론 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나친 주택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심리 작동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이유로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규제 시스템 재도입에 머뭇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고, 주택 시장 참가자들이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하고, 이에 따라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2. 한편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광역 일부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 제한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을 믿지 못하고, 투기 세력을 따라 높은 주택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6월 19일자 대책은 본래 의도한 특정지역에서도 투기적 수요를 제압하지 못하는 부족한 대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정부 대책의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 정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신의 가정 형편에 맞추어 주택 매매 시장에 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1.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여전히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강력하고 충분한 종합대책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적 재도입,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주택 보유세제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여 좀더 강력하게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만으로는 계속 두더지 잡기 게임(또는 풍선효과)과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 및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배제한 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만으로 주거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2017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목, 2017/08/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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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함)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종결되었다. 이에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라고 여겼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약 3개월간 이렇다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여종업원들이 용기를 내어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지난 7월에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나아가 진상규명이 되기만 하면 똑같은 처지에서 아직은 외부 접촉을 피해 숨어 있는 나머지 종업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어 증언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래 지배인 허강일과 피해 종업원 5명에 대한 수차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종업원 5명 전원으로부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강일의 협박으로 한국행을 강요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직권조사결정은 물론 시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루어왔었다.

이처럼 시급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요청하며 진정에 이르렀지만 3개월 가까이 직권조사결정 및 긴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뤄온 가운데 다행히 지난 7월 퀸타나 보고관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발표 이후,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4.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뒤늦은 직권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에 대한 의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수사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통일부의 비협조 및 이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를 구실로 삼아 향후 예상되는 유엔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하여 핑계를 삼는 등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늦추며 피해 종업원들을 반인도적 상황에 계속 방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국가기관이 자행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탈북범죄의 진상규명에 신속히 철저히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우리의 진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히 우리의 진정취지대로 권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등의 기획입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획 입국시킨 범죄행위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강제로 정착하여 생활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원이 탄로날까봐 어디서든 신원을 숨기면서 생활해야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고, 입국 과정과 이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해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국하여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상시적인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입국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들은 직무에서 모두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야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2018. 7.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 (직인생략)

The post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7/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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