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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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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01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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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변, 민주법연 등 8개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정보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붙임. 의견서)

2. 정보경찰은 민주사회의 의사 표현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각종 동향을 파악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동향 파악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 사찰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경찰은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 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가 수행했던 ‘비밀(정치)경찰’의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12만 경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3.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연의 집행이나 정책 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수사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이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 그 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보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위험방지 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 ‘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하며,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정보경찰이 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 관련 각계 동향파악, 국가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대부분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다. 이들에게 ‘치안정보’의 치안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통치행위에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다.

4.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한국과 같은 형태로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밀정치경찰’의 대표적 사례는 나찌 독일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스탈린식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있다. 이들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 방지나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예단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은 테러나 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만을 수집할 뿐이다. 한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결코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경찰 중심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기능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이 결합된 경찰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 즉 참가인원, 이동경로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 참여 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사이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경찰의 개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6.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각 부서(수사국, 외사국 등)에서 각자 임무 범위 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파견되어 각계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경찰 인원이 있다면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끝)

※붙임. 의견서 (별도파일)

금, 2018/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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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7. 1. 19.(목)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기자회견 순서(사회-장경욱 변호사)

1. 경과보고 (오민애 변호사)

2. 유엔 진정 제기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 (김기남 변호사)

3. 이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 (채희준 변호사)

4. 질의응답

 

*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한 사실이 알려진 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왔다는 언론보도와 국정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들의 신변이 직접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3.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종업원들 부모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해 다투는 준항고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인신구제청구 사건과 준항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행정소송은 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유엔 인권이사회의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은 지난 11월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및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 수용 사실이 알려진 후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과의 접견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신보호구제사건 항고심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가족들의 위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국정원 측은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서 가족들의 위임을 문제 삼으며 종업원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합니다. 자유권규약은 법적 근거 없이 체포, 구금될 수 없고,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그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1) 북한이탈주민의 수용 및 조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 2) 독방수용의 위법성 3) 센터 내 조사과정의 문제점 4) 구금 과정에서의 조사 및 처우의 비례성 원칙 위반의 문제점과 이 사건에서 발생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인신구제청구 사건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6. 한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구금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 최소화, 변호인 접견권 허용, 신문과정에서의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7. 변호인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진정제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1. 18.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수, 2017/0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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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검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은 이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 만찬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간부들에게 각 50만에서 100만원 정도가 든 소위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검사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그 동안 만연해 왔던 검찰의 자정기능의 상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중복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마비, 또 그에 대한 윤리의식 부재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하급기관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순환보직제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로 인한 폐단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에 파견나간 검사들은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관료로서가 아니라 검찰청에서의 선후배관계 등 서열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법무부의 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 스스로의 권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 분야에 대한 법무부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행정의 전문성 상실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주요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로서 국가 송무, 법령의 해석, 법 정책의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들 상당수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탓에 주요 입법과제들이 잦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무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검사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법무행정 관료로서 기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수장인 법무부장관도 비검찰출신으로 기용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강을 세우고 한편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도 근절되어야 한다.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으로서 이 사건에만 국한하여 감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결탁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정부는 조속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부의 검찰견제기능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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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수, 2017/05/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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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의 장이 6개월가량이나 공백 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 절차까지 마쳤는데도 국회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납득되기 어렵다.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의 직을 수행하는데 적격자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야당이 김이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밝힌 점을 문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런 점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그 취지를 결정문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 역사에서 ‘빛나는 소수의견’이 재판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드러낸 사례가 적지 않다. 지금 일부 야당의 행태는 그런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조금의 타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절차가 당시 정권의 핵심세력에 의해 보복적이고 정략적으로 개시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내일(7/18)이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이 날 본회의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면 언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내일 동의 절차가 개최된다고 해서 동의 결의가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국회는 다른 사안과 연관시키지 말고, 자당의 이해에 골몰하지도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국회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20177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7/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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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더 큰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우려했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넘어서 삼성, KT, SK, LG텔레콤 등의 통신재벌 및 구글앱 등 거대 IT 기업의 돈벌이에 대한 규제 완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치다.

 

알려져 있다시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강관리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여러 경로로 추진되었으나 매번 국민의 큰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조차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던 이런 심각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집권 6개월 만에 박근혜 식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정 부패한 정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을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이번 조치는 민간보험회사와 통신사가 개인인 생활·질병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조치다. 이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가진 행정법 상 불일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당화혈색소’ 같은 질병 진료내용, 건강검진 수치, 예방접종 여부 같은 의료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 걸음걸이 수, 식습관, 숙면측정결과 같은 개인의 일상적 생활정보도 감시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보험회사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집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이를 안내할 의무도 없다. 최근 심평원이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를 합법화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식으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건강, 바이오 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한 기업의 이용을 합법화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둘째, 금융위 보도자료는 마치 보험료 인하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렇게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는 보험사와 통신사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위한 허용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사후 건강관리를 핑계로 보험금을 인상하는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합법화하는 안내서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질병이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민간보험사가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근거로 가입을 불허하거나 질병력 등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매우 쉬워지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관련 법 로비와 적극적인 지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진료내역을 통제하며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HMO)형 의료민영화 체계로 향하는 안내서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가 병의원과 갑을관계로 계약을 맺어 진료를 통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나라다. 한국의 민간보험회사들도 병의원과의 계약관계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 안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생활정보 뿐 아니라 진료내역까지 수집하려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와 계약을 맺고 파기할 권한까지 부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꿈꾸는 민간의료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케어의 철학적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불평등 해소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그 새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 조치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조치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미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이번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차가운 절벽으로 내모는 안내서와 다르지 않다. 보험사와 통신재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고위험 고부가가치 산업을 꿈꾸는 1퍼센트에게는 희망의 지침이 되겠지만 말이다. 바로 이 점이 촛불의 기대를 뒤엎고,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이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심화시키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의료민영화 조치에 우리가 매우 분노하는 근본 이유다. 우리는 이를 폐기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당장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 (끝)

 

2017. 11. 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7/1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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