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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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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3:04

KT로부터 3차 징계받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1,2차 징계조치 법원이 취소했지만 KT가 또 징계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는 오늘(4/1) (주)KT가 이해관 씨에게 처분한 3차 징계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청했다. 

 

(주)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권익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올해 1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이 씨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4일 해임 때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또 다시 감봉처분을 내렸다. 1,2차 징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다시 3차 징계를 내린 것이다.

 

최초의 징계였던 전보때부터 이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앞서 있었던 해임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감봉의 사유가 된 무단결근 등은 KT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이 씨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승인하여 생긴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씨와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 KT의 감봉조치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익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에 앞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10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신 청 인   이 해 관


피신청인   (주)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황 창 규


공익신고번호  30120251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2012. 4. 30(신고번호 30120251) 귀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KT)의 직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동일한 원인이 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미 귀 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재차 보호조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재에 본사(KT)를 두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주)케이티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모든 전화 신호 처리가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것 등은 부당한 것임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3. 사건 경위

1) 1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공익신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2. 5. 9.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신청인의 보호조치신청에 대하여 2012년 8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으나,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귀 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보호조치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신고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공익신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판결, 대법원 2014두8476 판결. 증 제3호증의 2, 3). 

 

2) 2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2012. 12. 28.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해임’이라는 2차 불이익조치를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위 해임처분을 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2013. 4. 22.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신청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허리통증이 심하여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오히려 부당하게 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조퇴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 법원도 ‘(주)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주)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증 제4호증의 1). 
 

3) 3차 불이익조치 – 이 사건 조치 

대법원에서 2016. 1. 28. 해임을 당한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대법원 2015두55424. 증 제4호증의 3), 신청인은 해임된 지 3년만인 2016. 2. 5. (주)케이티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다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했습니다. 


4. 감봉조치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감봉처분의 사유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주)케이티가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형사상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귀 위원회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1. 증 제2호증         징계의결서 
1. 증 제3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 판결)
1. 증 제3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1. 증 제3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4두8476)
1. 증 제4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 증 제4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 판결)
1. 증 제4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5두55424 판결)

 

2016. 4. 1
신청인 이 해 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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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만에 받아본

또박또박 눌러쓴 응원의 손편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기까지는 용기내어 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인사이동, 임금삭감, 업무배제 그리고 끊임없는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후 줄곧 공공기관, 학교, 회사 등 조직 내 비리와 불법을 용기내어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가 보낸 응원의 손편지와 메시지가

 

❝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힘들어도 내 선택이 옳은 일이었구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는 확신과 힘이 됩니다.

 

 

❝ 학생들이 써준 응원 엽서의 말들이 위로가 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응원 엽서를 전달받은 공익제보자 권종현 선생님의 감사 인사

 

 

2019~2020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55236" target="_blank">세 분의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로 복직되기도 하셨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05704"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892101253_3802c53bb5_c.jpg" width="800" />

▲ 2019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캠페인에 참여하신 시민분이 편지쓰는 모습




 

하지만 공익제보 이후에도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학교법인의 예산낭비를 제보한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1... alt="공익제보자1.png" style="" />

우촌초등학교 교장, 교감 등 교직원 선생님들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사업비를 부풀려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 선생님들을 징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된 징계라며 취소를 요구하자 징계를 취소하긴 했지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의 퇴직결정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보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77" rel="nofollow" target="_blank">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탄압하는 일광학원 관련 뉴스, KBS

 

 

2. 후원금 횡령 및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9... alt="공익제보자2.png" style=""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국민들이 모아준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각종 횡령 의혹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공익제보 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소송 등 불이익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90" rel="nofollow" target="_blank">나눔의집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제보 이야기, MBC PD수첩  

 

 

3. 공공기관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을 제보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3... alt="공익제보자3.png" style=""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내에서 공공기관 용역사업을 담당하던 직원의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 등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내부 임원에게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임원들로부터 사건 은폐를 강요당하고, 임금삭감과 보복성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의 활동가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반부패운동을 실천하고자 부패행위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탄압을 당하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KB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4910">"[KBS뉴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계속되는 신고자 탄압

 

 

 

진실을 밝힌 이분들의 의로운 용기가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표현해주세요. 

 

진실을 위해 용기 낸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3가지 방법

이 캠페인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8... alt="공익제보자 응원 메세지 남기기.png" style="" />

 

① 캠페인 키트 신청하고, 손편지 쓰기

한 장의 편지에 담긴 진심어린 지지와 응원이

공익제보자들이 공익 제보했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고

부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키트에는 

응원엽서 + 캠페인 배지 + 참여연대 펜 + 회신봉투 + 안내지가 들어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e... alt="공익제보 응원키트" style=""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6nCNrJpX-MlV2ioUqnhkxrz9jlYEp... rel="nofollow" target="_blank">응원의 손편지 키트 신청하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 Q&A


  1. Q. 편지는 누구에게 쓰나요? 

    A. 응원엽서 당 각각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총 3장의 응원편지를 써 주세요. 

  2. Q. 어떤 내용으로 써야할까요?  

    A. 안내지로 나눠드린 각각의 공익제보자의 사연을 읽고나서 공익제보자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3. Q. 참여연대로 보내는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나요

    A. 네, 보내드린 편지봉투에는 우표가 붙어있습니다. 봉투에 넣어 편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4. Q. 편지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A.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제보를 한 후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손편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편지를 모아 제보자분들의 보호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물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② 온라인 메세지 남기기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만 손편지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온라인에서도 응원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어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63/pickets" rel="nofollow" target="_blank">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③ 이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 보태기

이 캠페인은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후원금은 편지쓰기 키트와 발송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69" rel="nofollow" target="_blank">후원으로 응원하기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994년부터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상담과 지원을 통해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시민참여팀 02-723-4251 


화, 2021/06/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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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8200... rel="nofollow">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제보자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 압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d255...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제보자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호통 쳤다. 또한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와 동시에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받는 제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신분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전 수장이자 유력 대권후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공익제보에 대한 저열한 인식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춰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수사기관을 법령상 신고접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그 즉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한 뒤에야 그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제보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으므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언론은 공익신고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공익신고 사건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였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하였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추고, 일부 언론의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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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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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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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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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

통신4사 실태조사, 5억원의 과징금 처분, 제도개선안 마련은 다행 

‘강제준공’ ‘허수경영’ 등 구조적인 개선안은 없어, 책임전가 우려 

KT이사회의 강도높은 자구책 및 5G 이동통신 제도개선 이어져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7/21) 보도자료를 통해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공동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약 30% 수준이던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하고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늦게나마 방통위와 과기부가 통신4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처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함에도 개통이 강행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KT새노조와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KT의 경우 그 비율이 11.5%로 다른 통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결국 하청업체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방통위와 과기부의 실태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시민단체들은 KT 이사회에 공동조사단 구성과 자체적인 재발방지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으나 KT 이사회는 이를 묵살하며 자체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KT에서 반복되고 있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과기부의 제도개선 방안 외에도 KT 이사회의 자구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KT 이사회는 △노사간 공동협의체 구성 △강제준공·허수경영 발생시 광역본부 최고책임자 엄벌 △KTS 등 자회사에 책임 전가하는 행위 금지 △정상적인 프로세스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실태점검은 10기가 초고속 인터넷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지만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서비스 품질 △속도저하에 대한 안내·고지 시스템 부재 △별도 보상 신청 없는 자동감면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는 상용화 2년이 넘었음에도 불통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5G 서비스 등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게다가 5G 서비스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보다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월 요금이 높거나 유사한 수준인데다가 가입자 수가 1,500만명에 달하는 등 훨씬 피해가 크다. 따라서 방통위와 과기부가 5G 서비스를 포함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속도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요금감면 시스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공동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wB2Vd5BIAkHa2igqiZQXqHQkRp_rfYLnmL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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