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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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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3:04

KT로부터 3차 징계받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1,2차 징계조치 법원이 취소했지만 KT가 또 징계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는 오늘(4/1) (주)KT가 이해관 씨에게 처분한 3차 징계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청했다. 

 

(주)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권익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올해 1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이 씨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4일 해임 때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또 다시 감봉처분을 내렸다. 1,2차 징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다시 3차 징계를 내린 것이다.

 

최초의 징계였던 전보때부터 이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앞서 있었던 해임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감봉의 사유가 된 무단결근 등은 KT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이 씨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승인하여 생긴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씨와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 KT의 감봉조치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익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에 앞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10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신 청 인   이 해 관


피신청인   (주)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황 창 규


공익신고번호  30120251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2012. 4. 30(신고번호 30120251) 귀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KT)의 직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동일한 원인이 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미 귀 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재차 보호조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재에 본사(KT)를 두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주)케이티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모든 전화 신호 처리가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것 등은 부당한 것임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3. 사건 경위

1) 1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공익신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2. 5. 9.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신청인의 보호조치신청에 대하여 2012년 8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으나,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귀 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보호조치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신고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공익신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판결, 대법원 2014두8476 판결. 증 제3호증의 2, 3). 

 

2) 2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2012. 12. 28.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해임’이라는 2차 불이익조치를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위 해임처분을 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2013. 4. 22.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신청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허리통증이 심하여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오히려 부당하게 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조퇴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 법원도 ‘(주)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주)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증 제4호증의 1). 
 

3) 3차 불이익조치 – 이 사건 조치 

대법원에서 2016. 1. 28. 해임을 당한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대법원 2015두55424. 증 제4호증의 3), 신청인은 해임된 지 3년만인 2016. 2. 5. (주)케이티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다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했습니다. 


4. 감봉조치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감봉처분의 사유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주)케이티가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형사상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귀 위원회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1. 증 제2호증         징계의결서 
1. 증 제3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 판결)
1. 증 제3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1. 증 제3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4두8476)
1. 증 제4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 증 제4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 판결)
1. 증 제4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5두55424 판결)

 

2016. 4. 1
신청인 이 해 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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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h1> <h2>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 내놓자 SKT, LG유플러스 잇따라 ‘요금표절’</h2> <h2>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 어렵다던 통신사 논리 거짓말임이 밝혀져</h2> <h2>정부와 국회는 인가제 폐지 시도 중단하고 단통법 개정에 집중해야 </h2> <h2>공정위는 요금담합, 요금표절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한 가격결정 손봐야</h2> <div> </div> <div> <div>지난 2일 KT가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인가 및 신고를 마쳤던 요금제를 각각 2일과 3일 수정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재벌 3사가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 90%에 달하는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제는 ‘요금표절’에 나서고 있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경쟁을 통한 요금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통신사들의 폭리와 요금담합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가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더욱 철저한 심의를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div> <div> </div> <div>SK텔레콤은 2일 KT 요금제가 발표된 직후 9만 5천원대 요금제를 8만 9천원으로 인하하고 기존에 기본제공량이 200GB, 300GB이던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으로 수정신고했다. 앞서 요금신고를 마쳤던 LG유플러스도 3일 수정신고를 통해 8만 5천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속도 제한을 두었던 9만 5천원대 요금까지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수, 투자비, 수익, 기업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통신재벌 3사가 어떻게 요금제 구성, 금액, 데이터 제공량, 제한속도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요금표절’을 넘어 ‘요금담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div> <div> </div> <div>무엇보다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이미 인가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하는 물론 요금 인상의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즉 그동안 통신사들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통해 시도하지 않았을 뿐, 지금의 인가제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도 충분히 신고를 통해 요금인가 경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5G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도 통신사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 구간의 요금을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요금표절’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핵심은 ‘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에서의 요금담합과 요금표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이다. </div> <div> </div> <div>국회는 지난 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2G, 3G, LTE 요금 폭리를 통해 충분하고도 남는 망 구축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시장점유율 90%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이 가능한 제4사업자의 출현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4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벌기업이거나 외국자본을 등에 업은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무턱대고 인가제부터 폐지한다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기는 커녕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이미 외국 통신사들이 진출하여 엄청난 경쟁을 벌여왔던 미국 통신시장이 최근 다시 1-3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한 고가의 5G 요금제만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div> <div> </div> <div>정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부익부빈익빈 요금제, 불과 2만원 차이에 140GB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요금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인가되었는지 온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재벌 3사의 ‘요금표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멀쩡한 인가제를 폐지하여 통신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미비한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하기는 커녕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배만 불린 단통법을 대폭 개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eiFmRNZGeJ1gaHOandw5fW_krJPAPBZX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 <div> </div></div>
목, 2019/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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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qyDT0d8YpWK1F1ChLJJzeEAwwqC7kq9q/" rel="nofollow">2020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보기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61/749/001/0f98...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인상 제정 10주년을 맞아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고

열한 번째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온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매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21.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20)

 

1990 ~ 200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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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20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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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찰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2. K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81. K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 rel="nofollow">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 rel="nofollow">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http://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cate... rel="nofollow">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118.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판매해 900억 원대를 편취한 사실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9. 정유진 교사의 서라벌고(동진학원) 이사장 '학교장 권한 침해'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0. 김한철 교수의 두원공대 입시 비리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1. 김정구 씨의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패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2. 일광학원(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3. 최정규 씨의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 언론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4.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씨의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보조금 횡령 등 신고

*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qyDT0d8YpWK1F1ChLJJzeEAwwqC7kq9q/" target="_blank" rel="nofollow">[2020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수, 2021/09/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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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특례시 추진 및 매년 예산 1조 추가 확보
현대아산병원 분원(제2병원) 유치 및 AI 최첨단 의료혁신단지 추진
KTX-SRT/광주역 재진입 추진
용봉IC 고속도로 방향 진입로 개통 신속 추진
31사단 이전 및 삼성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행정 구현
구민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북구'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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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e3a0…; style="width:825px;height:384px;" /></p> <p> </p> <h1>참여연대, 과기부에 5G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h1> <h2>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h2> <h2>최소 5만 5천원 이상 요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 따져볼 것</h2> <h2>LTE 때처럼 자의적 삭제 말고 자료 원본 투명하게 공개해야</h2>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7)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일체입니다. 여기에는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u>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u> 등이 포함됩니다. </p> <p> </p> <p>대법원은 지난 해 4월, 7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청구한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해 6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하였지만,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d…; rel="nofollow">지난 해 11월 보도자료</a>를 통해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에도 <u>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u>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p>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는대로 과연 5만 5천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 5천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142GB)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u>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u>,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p> <p> </p> <p><strong>▣ 정보공개청구 내용</strong></p>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800px;"><tbody><tr><td> <p><span style="font-size:16px;">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2.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인가심의 관련 자료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의 수정신고사항 포함)</span></p> <p><span style="font-size:16px;">3. SKT의 5G 요금제를 인가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일체</span></p> <p><span style="font-size:16px;">4.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의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일체</span></p> </td> </tr></tbody></table><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6VV6KeFjhgWTEpeYJ-OBMOpeLnLx1YMVC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div> </div></div>
수, 2019/04/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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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The post 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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