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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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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3:04

KT로부터 3차 징계받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1,2차 징계조치 법원이 취소했지만 KT가 또 징계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는 오늘(4/1) (주)KT가 이해관 씨에게 처분한 3차 징계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청했다. 

 

(주)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권익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올해 1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이 씨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4일 해임 때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또 다시 감봉처분을 내렸다. 1,2차 징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다시 3차 징계를 내린 것이다.

 

최초의 징계였던 전보때부터 이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앞서 있었던 해임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감봉의 사유가 된 무단결근 등은 KT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이 씨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승인하여 생긴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씨와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 KT의 감봉조치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익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에 앞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10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신 청 인   이 해 관


피신청인   (주)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황 창 규


공익신고번호  30120251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2012. 4. 30(신고번호 30120251) 귀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KT)의 직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동일한 원인이 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미 귀 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재차 보호조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재에 본사(KT)를 두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주)케이티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모든 전화 신호 처리가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것 등은 부당한 것임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3. 사건 경위

1) 1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공익신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2. 5. 9.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신청인의 보호조치신청에 대하여 2012년 8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으나,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귀 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보호조치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신고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공익신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판결, 대법원 2014두8476 판결. 증 제3호증의 2, 3). 

 

2) 2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2012. 12. 28.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해임’이라는 2차 불이익조치를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위 해임처분을 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2013. 4. 22.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신청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허리통증이 심하여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오히려 부당하게 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조퇴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 법원도 ‘(주)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주)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증 제4호증의 1). 
 

3) 3차 불이익조치 – 이 사건 조치 

대법원에서 2016. 1. 28. 해임을 당한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대법원 2015두55424. 증 제4호증의 3), 신청인은 해임된 지 3년만인 2016. 2. 5. (주)케이티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다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했습니다. 


4. 감봉조치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감봉처분의 사유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주)케이티가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형사상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귀 위원회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1. 증 제2호증         징계의결서 
1. 증 제3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 판결)
1. 증 제3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1. 증 제3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4두8476)
1. 증 제4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 증 제4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 판결)
1. 증 제4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5두55424 판결)

 

2016. 4. 1
신청인 이 해 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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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영구제명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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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패소 후 성공보수 반환 요구 불응, 성공보수 선수령, 의뢰인의 양해없이 상대측 사건 수임, 공판기일 불출석, 과다 보수 수령, 조정금 수령 후 임의 사용, 공탁금 미반환 및 횡령,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재항고 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간 도과 등


3. 변호사 징계 절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사유 발견과 징계청원자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를 수행 중에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또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②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변호사법의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징계절차시작 요청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의뢰인 등 관련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개시를 신청합니다. 이 때 그 징계절차 시작 요청를 할지 말지와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징계절차개시를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해당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한 의뢰인 등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징계절차 시작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을 조사하는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5)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사건 심의 및 징계결정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징계집행 및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


7) 이의신청

만약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가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났으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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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3/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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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재차 ‘면죄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판단 취소 요구
참여연대,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 불복해 재항고 할 계획


서울고등검찰청(담당검사 이선훈, 이하 고검)은 지난 8월 9일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KT를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당일(8/9)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과 달리 KT가 이해관 씨에 대해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비춰 보더라도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 논리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교수)는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계획이다.

 

KT는 2012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게 같은 해 5월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한 데이어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2016년 1월 법원의 판결로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해임처분과 같은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3차 징계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6월 29일 항고하는 한편, 이해관 씨와 함께 지난 4월 1일 권익위에 KT의 3차 징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3차 징계인 감봉처분에 대하여,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관 씨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런 사유를 정당하고 인정한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익신고자에게 부당 전보와 같은 인사조치, 정당한 병가승인의 거부 등 불이익을 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를 징계의 빌미로 삼는 등 악용할 소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다양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현실을 간과 한 채 형식적인 법 형식 논리만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한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확인시켜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KT의 감봉처분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KT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그릇된 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조직이 억지 징계사유를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 2016/08/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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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KT 임직원 2만3000여 명 가운데 오직 황창규 회장 연봉만 해마다 두 배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에서 황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가 1년에 두 배씩 늘어난다”고 말해 생겨난 ‘황의 법칙’이 KT 연봉에도 구현된 셈이다.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황 회장은 2014년 1월 취임해 그해 연봉으로 5억700만 원을 받은 뒤 1년만인 2015년 142.4%가 오른 12억2900만 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6년에도 98.2% 오른 24억3600만 원을 받아 2년 평균 120.3%, 즉 해마다 두 배씩 연봉이 올랐다.

연도 매출액
(백만 원)
황창규 회장 연봉
(만 원)
직원 평균 임금
(만 원)
2016 17,028,868 243,600 7,600
2015 16,942,357 122,900 7,300
2014 17,435,803 50,700 7,000

▲KT 회장과 일반 직원 임금(자료=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송도균 KT 이사회 의장은 6월 26일 “(황 회장 연봉이 해마다 두 배씩) 올랐나? 그럴 리가 있나”라며 “그거 정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받을 금액이)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성과급도 (이사진 보수) 한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지급) 공식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KT의 한 임원은 그러나 지난 3년 사이에 연봉이 두 배씩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사 매출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느냐”며 “KT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누군가 해마다 두 배를 받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진 KT 전무(홍보실장)도 ‘지난 5년 사이 성과 같은 게 좋아 연봉이 두 배쯤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 쪽에서) 살펴봤는데 해당되는 직원은 없다”고 밝혀 왔다. 황창규 회장만 ‘해마다 연봉 두 배’를 누린 것이다.

KT 쪽은 황 회장 연봉 두 배 인상의 근거인 ‘단기, 장기 성과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총액만 내보였다.

직원 임금 인상률은 4%

황 회장 연봉이 두 배씩 오를 때 KT 직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렀다. 2014년 7000만 원, 2015년 7300만 원(4.2%↑), 2016년 7600만 원(4.1%↑)이었다. 특히 2014년 4월 8304명이 퇴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정년을 60세로 2년 늘리되 임금을 만 56세부터 해마다 10%씩 깎기로 한 나머지 만 59세에는 40%나 줄어드는 등 노동 조건이 날로 나빠졌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 회장에게 유리한 이사회 짜임새

황창규 회장이 해마다 연봉을 두 배씩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이로운 KT이사회 짜임새 덕분으로 보인다.

회장 연봉을 결정하는 이사 11명 가운데 사내 이사인 임헌문 kt매스(Mass)총괄과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을 황 회장이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KT 안에서 황창규 회장과 가까운 임원으로 손꼽혔고, 특히 구현모 이사는 황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황 회장도 사내 이사 가운데 하나여서 이사진 급여를 정할 때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 있다.

사외 이사진도 황창규 회장과 인연이 닿는 사람이 많았다. 사외 이사 8명 가운데 6명이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것. 차상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종구 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장,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동욱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임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다. 이 가운데 차상균 이사는 같은 과 후배이고, 장석권 이사는 같은 단과대학 후배다. 차 이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기획위원을 맡아 그때 지경부 알앤디(R&D) 전략기획단장이던 황창규 회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사내 이사인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도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왔다. KT 이사회 이사 11명 가운데 7명(63.6%)이 대학 동문인 것. 나머지 이사 3명 가운데 임헌문 kt매스총괄이 사내 이사인 점을 헤아리면, 그나마 송도균 이사회 의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이계민 이사(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가 황창규 회장과 얼마간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외 이사 추천 작업에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외 이사들이 회장을 제대로 견제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KT 사외 이사 후보는 기존 사외 이사 전원과 사내 이사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적합한 대상을 찾는데 CEO도 직간접으로 추천위에 의견을 낼 길이 트여 있기 때문이다.

한편 KT 한 관계자는 “사외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데 CEO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CEO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CEO도 이사 중에 한 명이니까 ‘누가 낫겠느냐’는 추천위의 물음에 답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월, 2017/07/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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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청구 기각해 
KT,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수용해 이해관 씨 복직시켜야해

 

법원을 통해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법원은 오늘(5/14)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복직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KT의 해임이 부당한 처분임을 확인한 것이다. 해임처분 외에도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처분한 징계와 전보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조직의 부정행위를 알린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징계, 해임 등 KT의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전 위원장과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진행하는 등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잇따른 법원 판결로 KT의 징계가 더 이상 명분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KT는 항소를 포기하고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2012.2)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2012.4)한 공익제보자다. 제보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2월 정직처분(2012.3)과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2012.5)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해임 이후, 이 전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권익위가 KT의 해임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명령(2013.4.22)했으나,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KT의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KT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여, 공익제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5/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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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익제보자 괴롭힌 KT 불기소 처분

참여연대, 징계 구실 만들어 공익제보 탄압하는 현실 간과한 검찰처분에 항고할 것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 이준식 검사)은 지난 6월 3일,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KT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검사의 처분이 다양한 징계사유를 만들어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며,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KT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당 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해관 씨에 대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을 순차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였고, 이해관 씨는 2016년 2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집요하게 다시 한 번 해임 사유와 동일한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6년 3월 감봉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감봉처분은 해임처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KT를 지난 3월 10일 고발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구실을 만들어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은 이해관 씨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해관 씨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처음부터 이해관 씨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즉,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이 형식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이해관 씨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은 KT가 보복성 징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병가나 조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검찰의 처분은 수위를 낮춰가면서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며, KT의 악질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 2016/06/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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