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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3.31헌재선고에 대한 전국연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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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3.31헌재선고에 대한 전국연대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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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전송 02)312-8297 
홈페이지: jkyd2004.org   E-메일 : [email protected]
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    

구    분 :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선고에
 대한 입장
발신일자 : 2016년 3월31일     문의 및 연락처 : 정미례공동대표(010-4718-055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월31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선고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4월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년 3월31일)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년 4월9일)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되는 만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성산업/성매매 축소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지 성적착취행이다. 성매매여성은 처벌이 아닌 지원과 보호 그리고 권리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그리고 지금도 성산업착취구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외쳐왔다.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착취되고 그것을 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왔음을 목도해왔다. 그리고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목적에서 성산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로 나뉘어져 ‘소위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현장을 벗어나기 어렵고 법적지원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수자 처벌을 강화하여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헌재의 오늘 결정은 그 출발점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성평등한 사회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착취 산업구조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성착취 산업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성매수자(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을 면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 영역으로 까지 들어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성착취 산업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 뻔 한 상황으로, 여성인권적 측면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헌재가 성매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자유권의 확대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를 간과하면서 남성중심적인 젠더권력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 헌재의 결정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 산업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3월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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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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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원전보다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로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도 탈핵을 선언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 추진되면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는 중단됐고, 그 사이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져 시민배심원단을 모집해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공사가 중단됨과 동시에 찬핵 세력들은 즉각적인 반격을 하고 있다. 원자력, 기계공학 등 원자력 관련 교수들은 탈핵이 원전보다 위험하다는 상식이하의 협박성 발언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내며 왜곡된 정보를 유통해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기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에너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만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대한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시민배심원단은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무작위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과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 모두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하게 된다. 그만큼 배심원단으로 활동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기에 찬핵 세력은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무리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찬핵 진영의 왜곡된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지난 사고들이 알려주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접근금지 지역이 아닌 곳도 여전히 환경과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지역으로부터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방사능오염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고와 결함, 부품비리가 밝혀진 바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제주도 역시 원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주도는 원전과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다.

 

게다가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도내 소비전력의 약 40% 정도를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원전사고의 위험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핵사고로 전기가 끊어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되어야 한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결국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탈핵의 시발점은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시나리오는 향후 40년 안에 탈핵목표가 달성되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된다면 이런 계획은 최소 20년 이상 뒤로 미뤄지게 된다. 그리고 탈핵목표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탈핵의 길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이런 절실함을 도민사회에 알리고, 안전한 탈핵사회로 나가기 위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진보정당 등 28단체는 오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이하 신고리백지화 제주행동)을 출범하여 활동에 나선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전기생산을 이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모순을 끝내기 위한 그 첫 걸음으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신고리백지화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 내 단체와 개인을 조직하여 반드시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끝>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8단체)

신고리백지화제주행동출범기자회견문08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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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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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성매매여성을 매춘부로 비하하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성매매합법화로

둔갑시킨 하태경의원은 사죄하고 바른 정당은 바른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라!!

 

성매매합법화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도 구별 못하는 정당이 바른 정당인가?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정책을 오독하는데 매진하다보니 촛불민심으로 촉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내지도 못한 자신의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타 정당후보의 공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를 조장,방조한 사실을 자랑스런 객기정도로 자서전에 썼다가 비판이 일어나자 반성한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려는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까지 있다는 것에 분노했는데, 이에 더해 여성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는 커녕 내용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여성인권 침해적 발언까지 하는 상황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산업착취구조해체에 대한 요구는 국제사회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젠더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19대 대선 의제와 공약을 만들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성평등 공약을 요청해 왔다. 각 대선후보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덜 논쟁적인 공약을 성평등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젠더폭력 성평등 공약 중 일부 - 모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를 채택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이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 24일 부산 KBS '19대 대통령 선거 부산 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공약의 내용과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워딩까지 달리하면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편견으로 가득 찬 매춘부라는 용어를 선정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에서 매춘을 합법화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며 대중적인 선동을 통한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로, 하태경의원의 일천한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바른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한 발언이다.

 

우리는 매춘부운운하는 정치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죽음을 딛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시키는 하태경의원의 발언은 정치인의 성매매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임과 동시에 젠더폭력 문제의 문외한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제대로 바로잡을 것과 이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바른정당은 이제부터라도 성평등에 기반한 여성정책을 제대로 개발하여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약이나 제대로 내놓길 요청한다.

 

 

201742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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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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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심의를 강화하라!

 

 

최근 제주시 삼성초 학부모 모임인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활동을 지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이어 2016년에도 전국 9개 도(道)중 6위로 안전에 있어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8월, 진선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의 경우 발생건수가 인구 1만명 당 158건으로 전국평균 106건에 비해 훨씬 웃돌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전에 취학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의 안전 체감도는 이제 더 이상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은 일상에서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일상 공간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거주 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정책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어제(4월 13일), 제주 삼성초 학부모 31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유해시설을 축소하여 아이들의 학습권, 건강권, 교육환경권을 지켜 달라”며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당국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제주도는 2010년 이후 안전지수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된 결과 최근에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제주도와 교육청에 마냥 믿고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더욱 더 학부모들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다고 하겠다.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그들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심의가 아닌 영업 허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심의 결과가 오히려 교육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타 영업장과의 형평성이라는 승인의 사유는 결코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흥·단란주점과 숙박시설 등 성매매알선 가능성이 높은 성산업 관련 업종이 사업주의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허가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경찰, 지자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에는 미온적인 정책이 결국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밀집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환경보호 상대구역(200미터)를 벗어나면 심의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심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확산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 또한 교육환경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영업허가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의 밀집 현상에 대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제주도는 2014년 성매매알선률이 가장 높은 유흥·단란주점이 인구대비 1만명 당 26.2곳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 또한 2015년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911개 중 유흥·단란주점 500개소로 제주지역 전체 유흥·단란주점 1,429개소 중 34.9%를 차지하여 결국 제주도는 ‘성매매하기 좋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2012년 강남구청은 성산업축소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불법퇴폐행위근절 T/F팀 운영을 통해 성매매근절과 각종 행정처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강북구청은 170여개의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결국 2017년 1월 100여개의 업소 문을 닫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즉 지역 내 성매매가능업소를 비롯한 유해시설에 대한 축소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에 제주도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유해업소 축소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일상적 단속과 적발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 조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7.04.14

 

제주여성인권연대


학교 유해업소 축소 성명서 2017.04.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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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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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등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성매매알선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추징 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7년 전국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번 해당업소 또한 공동고발되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진행한 업소로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곳이다. 검찰의 적극적 의지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몰수추징으로 더 이상의 불법성매매영업이 지속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재판부에서 몰수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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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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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더민주정의당의 당헌당규도 무시한 막무가내 공천을 규탄한다.

 

국민의당은 여성공천현황 파악 안 돼

 

지역구 30% 여성할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공천은 10% 남짓에 불과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시한을 1주일 앞둔 오늘(3/18), 각 당은 막바지 공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지난해 7월에 출범한 이후 각 당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구 후보 공천 시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해 온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오늘 오전에 각 당에 자료를 요청하여 여성공천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는 예상보다 참혹하다.

 

 

 

3월 18일 오전까지 새누리당은 전체예비후보자수 836명 중 여성예비후보자는 82명으로 9.8%이다전체 단수공천자 100명 중 여성은 4명으로 4%에 불과하다더민주당은 전체예비후보자 수 355명 중 여성예비후보자 32명으로 9%이다전체 단수공천수139명 중 여성단수 공천은 16명으로 11.5%였다정의당 역시 전체예비후보자 63명 중 여성후보자는 8명으로 12.7%였다국민의 당은 인선작업 중이라 제공할 자료가 없다고 대답했다여성후보자 공천 계획이나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에 대해 여성공동행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중 남성은 94%로 특정성이 독점하고 있다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즉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그리고 그동안 점차 개선되는 추세였으나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공동행동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지키지 못한 각 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또한, 20대 총선 결과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19대 국회보다 숫자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경우 각 정당은 민주주의 퇴행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8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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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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