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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3.31헌재선고에 대한 전국연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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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3.31헌재선고에 대한 전국연대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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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전송 02)312-8297 
홈페이지: jkyd2004.org   E-메일 : [email protected]
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    

구    분 :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선고에
 대한 입장
발신일자 : 2016년 3월31일     문의 및 연락처 : 정미례공동대표(010-4718-055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월31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선고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4월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년 3월31일)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년 4월9일)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되는 만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성산업/성매매 축소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지 성적착취행이다. 성매매여성은 처벌이 아닌 지원과 보호 그리고 권리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그리고 지금도 성산업착취구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외쳐왔다.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착취되고 그것을 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왔음을 목도해왔다. 그리고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목적에서 성산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로 나뉘어져 ‘소위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현장을 벗어나기 어렵고 법적지원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수자 처벌을 강화하여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헌재의 오늘 결정은 그 출발점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성평등한 사회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착취 산업구조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성착취 산업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성매수자(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을 면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 영역으로 까지 들어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성착취 산업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 뻔 한 상황으로, 여성인권적 측면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헌재가 성매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자유권의 확대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를 간과하면서 남성중심적인 젠더권력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 헌재의 결정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 산업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3월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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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속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고,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정부는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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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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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은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나서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사할린, 일본까지 끌려갔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한 전시총동원체제 하에서 동아시아 곳곳의 무기공장으로, 탄광으로, 조선소로, 비행장 건설현장으로, 제철소로 끌려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참혹한 노동조건과 관리자의 무자비한 폭행,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 임금은커녕 굶주림 속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들은 수없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이들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머나먼 타국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를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숱한 이들의 인생을 짓밟은 강제징용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반인륜 범죄행위입니다. 이미 많은 국제사회에서도 강제징용이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압된 노동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강제성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였고 임금미지급, 차별대우 등의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과나 책임조차 회피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16년 8월, 가해국 일본에 ‘강제징용 노동자 상’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땅도 아닌 일본에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상징적 조형물을 세워낸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해공작에 나섰지만, 역사의 과오를 현재에 드러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지역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세우려 합니다. 공식적인 국가기록원 자료만으로도 무려 1,700여명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알려진 제주지역에서부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을 시작하려 합니다. 또한 노동자 상 건립을 시작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참혹한 피해상황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의 물길을 바로 잡는 행동에도 나설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바로 잡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을 시작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에 나서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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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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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완화된 조류경보제로 선제적 대응 가능한가!

한강녹조 예방 위해 신곡보를 열어라

○ 국민안전처가 5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경기 일부 폭염주의보를 발효하는 등 5월에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로 팔당댐 방류량이 줄었고, 평균기온과 일조 시간은 상승하면서 작년 한강하류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한강에 녹조 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4월 12일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그동안의 녹조 대응이 ‘조류경보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위주의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녹조 다량발생 예상지점에 녹조제거선을 운행하고 정화식물을 이용한 부유습지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제거작업이라는 것이 골자다.

 

○ 낙동강에서는 5월 17일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 녹조띠가 관찰되었다. 낙동강 녹조가 5년 연속으로 관찰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20여일 일찍 발견된 거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번 자리 잡은 녹조는 해마다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한강녹조는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하면서 한강하류부터 녹조가 심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조류경보제 기준에 따르면, 한강하류(신곡수중보~잠실수중보)는 친수구역으로 구분되어 경보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 지난해까지 적용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가 500(cell/ml)이고, 클로로필-a 15(mg/㎥)일 때 조류주의보를 발령했으나, 2016년부터 변경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 20,000일 때 발령된다. 따라서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나가거나 대책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하류 조류주의보(경보) 일수는 100여일 이었으나, 같은 수치에 바뀐 조류경보제를 적용해보면 30여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해 한강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도 한강녹조가 지속되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에는 낙동강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는 ‘펄스방류’를 한강에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녹조는 높은 수온이 유지된 상태에서 영양염류가 증가하고, 유속이 느려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있다면, 영양염류를 줄이는 것과 유속을 개선하는 것이다.

 

○ 한강하류 녹조의 유속을 개선하는 것은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천만 시민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조가 발생한 뒤에 펄스방류를 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지난 해 낙동강에서 검증된 바 있다.

 

○ 한강녹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녹조가 발생한 후에 취하는 여러 조치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녹조가 줄어들곤 했다. 게다가 올해는 조류경보제까지 완화됐다. 올해도 녹색으로 변한 한강을 바라보면서 비만 기다릴 텐가.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신곡수중보를 개방해서 녹조예방 효과를 검증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한다.

2016.5.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이정훈 생태도시팀 활동가(010-9365-9079)

 

[성명] 한강녹조 선제 대응은 신곡보 개방이 우선

금, 2016/05/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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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수사에 따른

성/ 명/ 서

 

 

 

외국인 상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알선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장을 요구한다.

 

 

 

12일, 도내 언론은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일자리 등을 빌미로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곽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중국여성들을 소위 ‘보도방’이라는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인근 주민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과 미등록 체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미비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카지노 관광객 모객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있었음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며, 또한 올해 4월,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이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 결과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졌다.

 

2000년 11월 UN총회에서 채택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무등록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강요받는 여성들에 대해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 또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성매매 알선책인 곽모씨는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성들에 대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과 감금과 납치 등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가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수사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인한 성매매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에 여성들에 대해서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

 

-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016. 7. 13

 

(사)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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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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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면 감금하고 위협해도 괜찮은가?

감금, 협박 등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일 같이 살해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았고, 이는 약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지난달 길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길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까지 한 데이트 폭력 동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연이어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소유욕, 집착 등으로 발생하며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리거나, 보복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본인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8월8일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51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피해 상황은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 손을 잡아끌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사흘 동안 감금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 보내겠다." 라고 폭언하는 등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고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건강’은 고려하면서 ‘삼일 동안 감금되어 살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공포와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혹은 많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처럼 죽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이 단순한 사랑싸움일 뿐이라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폭행이나 보복 등은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상 참작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지난 7월 30일 이성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더욱 강력해 질것이라 기대해 본다. 더불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사회 전반에 데이트 폭력이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있어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어서, 반성하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등등...’의 이유에 앞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우선 생각하여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법정서와 멀어지는 판결은 안 된다.

피해자의 상처를 감싸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17년 8월 9일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회/서귀포여성회

 

데이프폭력판결관련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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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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