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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피해보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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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피해보상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21:25

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2015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41

서울환경운동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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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 2016. 5. 16(월)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 13. 총선 전 정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및 입국 발표 이후 입국경위,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집단 입국한 종업원의 가족들은 CNN 인터뷰,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그들의 송환과 가족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발적 탈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 자는 그 조사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그러한 피조사자를 자유롭게 접견․교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번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오늘 천병윤 국정원 대변인 이메일로 접견신청서를 발송하였고, 전화통화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국정원 면회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신청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5. 아울러 오는 5. 16(월)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긴급접견 경과보고 : 설창일 변호사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법리적 의견) : 천낙붕 변호사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기회탈북 의혹 해소 등) : 채희준 변호사

4. 접견진행

5.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 신윤경 변호사

별첨1. 접견 신청서

별첨2. 접견 접수증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금, 2016/05/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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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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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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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할 의료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새누리당이나 정부 또는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목적인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부·여당 및 병원협회의 인수합병 주장의 문제점

 

1)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주장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정당도 이런 문제를 가장 주된 법 개정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의료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이유가 별개인데 이를 의료업만을 위한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업의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97%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0%가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도 5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이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이 합병을 한다해도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이 의료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라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교법인 중 대학병원이 합병한 경우는 수십년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병의원중 비영리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의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익성을 지키는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이 10%인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학교법인의 합병인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인수는 거대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업의 경우는 현재도 전국적인 체인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 의료법인만 합병 가능하므로 대형병원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은 거대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허용되고,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 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형 병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병의원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네트워크들이 이번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에 가장 큰 찬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 대형병원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 처음에 생긴 영리병원은 의사소유-영리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 이었고 이후 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소유 개인병원이 병원들 중 다수이며 의료법인마저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 형성은 그 형성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강북삼성병원과 길병원이 의료법인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차병원, 을지병원 등도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3) 일부 부실 중소병원의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이사장 가족 등이 재산권을 가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보면 ‘부실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떤 병원이 특별히 더 과잉청구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과잉진료·과잉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협회가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퇴출되어야 할 병원의 퇴출을 허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거대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더욱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의 낙후된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면 이 역할은 국가가 대신하거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진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만 해도 훨씬 가까운 조도에 조도대우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도병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면 세월호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후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그 병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다른 공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활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병상의 과잉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수도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부실병원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인수합병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이 ‘부실병원’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은 실컷 과잉의료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장소로 ‘먹튀’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병원은 부실병원’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와 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실의료법인 퇴출이 아니라 부실병원 ‘먹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병상 과다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 부실병원을 정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병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고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사적 대응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영리적 상업적 의료는 더욱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뿐입니다.

 

 

3.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법인 설립목적에 위배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 취약지와 농어촌 의료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은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의료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띠라 의료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로 인수‧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근원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중이 73%(OECD 자료)인데 비해 한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공급에서 국공립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받고, 의료사업을 공익적, 비영리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1973년 이래 의료법인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특례법, 조세법등으로 받은 특혜를 사유화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애초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업이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병원 금지 의료법 취지와 모순

 

한국 의료는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낮고, 또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영리추구적인 의료체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의 난립, 명의도용(사무장병의원), 불법체인운영(이면계약) 등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인도 명의자의 대여 등으로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자, 2015년 12월 29일 추가된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이러한 편법적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그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 영리적 방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밝힌 의료법 제 33조 10항과 제33조 8항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즉 의료업의 영리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 촉진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도 모두 가격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교인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매매가격의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원영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의 경우 매매 시 환자수(입원, 외래 포함)와 환자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가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역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려 과잉진료, 환자 유치 등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개설자가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현재도 매각이 가능한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업보다는 병원설립 이후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법인도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의료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합병 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악용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와 나아가 의료법인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기업적 영리추구 및 인수합병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불법 네트워크병원 합법화 및 세금감면 통로

 

‘1인 1개소’를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 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인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의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는 이전과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 시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리적인 개인병의원들은 불법적 혹은 편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과장시술, 미끼시술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50%정도인데 재작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강화도 K요양병원의 노숙인 강제입원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영리적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은 빈번한 매수, 매도로 환자들의 장기입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러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요양병원들은 물론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아예 내놓고 영리형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리자회사와 결합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 강요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되어 네트워크 병의원이 형성되면,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기기 공급 및 건강식품 공급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여러 건강식품 강요 등의 불이익을 불법적, 편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영리자회사가 합법화됩니다. 되어 병원-환자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대형화된 의료법인들의 영리자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료기기, 건강관련 물품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6)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

 

더 큰 문제는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 형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어 있고(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허가조건만으로 의료법인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추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미국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네트워크인 HCA 영리병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과다청구, 저질 의료서비스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만큼 심각합니다.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HCA는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영리 네트워크병원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미국 치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영리회사는 겉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도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입니다.

이처럼 의료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병원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의료법인도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가득이나 낮은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 지역 병원 폐쇄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들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고, 수십 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국공립병원 비중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진료의 지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초래합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6. 5.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5/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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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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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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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일, 2016/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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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최근 일부언론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단체로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되살리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이미 알고 있듯이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회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해 조성당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려버린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분명히 밝혀두지만, 한강시민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조성되는 여의도 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준 바 있다.

 

◌ 또한, 전국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강의 자연성을 살리고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한강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기 한강시민위원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주위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사무처장 (02-735-7088, 010-8315-0617)

 

[성명]‘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월,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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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나라 공기질 180개국 중 173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숨 막힌다!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7() 오전 9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17()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 대책촉구 시민캠페인

월, 2016/05/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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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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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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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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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화, 2016/05/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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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30일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래자산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지정되고 50년이 지난 오늘, 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정당시의 취지와 기능을 크게 상실했다. 지난 20여 년간 주택공급 등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해제되며 환상형 축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개발이 진행되며 연담화가 발생했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정책을 오랜 기간 명칭만 달리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1,56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 안정성 약화, 그리고 과도한 도시화는 국토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에 과거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한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현재의 개발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 부지 중 고양 창릉지구는 97.7%가,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시가지와 연접한 부지를 개발함으로서 수도권의 외연은 더욱 확장되고 수도권의 초집중화도 더욱 심각해질 테지만, 그린벨트가 저렴한 곶감을 모아둔 창고인 줄만 아는 정부의 몰이해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

코로나 19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겪으며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지도 오래다. 야금야금 파먹으며 그린벨트를 훼손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원해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산림뿐만 아니라 개활지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좋은 기회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도,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걸 멈춰야 할 때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춰 돌이킬 수 없는 그린벨트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세대가 생존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그린벨트 보전하라.

2021년 7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사진 다운로드(클릭)

수, 2021/07/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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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이하 민변 통일위)는 오늘(5. 25) 11:00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현재 국정원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붙임문서1. 정보공개청구 내용

 

2016. 5.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보도요청북한_해외식당_종업원_정보공개청구_160525

수, 2016/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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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발 신 일: 2016년 5월 26일
문서번호: 2016-보도-010
담 당: 이슈커뮤니케이션팀 양은선([email protected], 070-8672-3387, 010-9766-1639)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성구매자가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끝까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 – 노르웨이의 성 노동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이하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타완다 무타사(Tawanda Mutasah) 국제앰네스티 법률정책 상임국장은 “성노동자는 강간과 폭력, 착취, 차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놓여있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나 배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를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는 성노동자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정책은 전 세계에 걸친 실질적인 증거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자세한 검토, 직접 조사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의 결과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민주적인 결정에 따라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발표한다.[2015년 결의문 (원문)]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피해, 착취, 강압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할 것,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모두를 위한 차별을 종식하고 교육과 직업선택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합의한(consensual) 성노동에 대해서 비범죄화를 권고한다. 여기에는 구매, 호객행위, 일반적인 성노동 조직화 등 관련된 활동들을 금지하는 법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이 같은 요구는 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가 범죄로 피해를 입더라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성노동에 대한 법은 성노동을 금지하고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은 국제앰네스티가 가지고 있는 강제노동, 아동 성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인권침해는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범죄화해야 한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강제로 성을 파는 사람이 없고, 성노동자 스스로 선택한 때에 성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함께 발표한 4개 국가별 보고서 등 국제앰네스티가 수행한 폭넓은 조사는 성노동자가 끔찍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주변화시키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법적·사회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한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성노동자들은 범죄화로 인해 어떻게 경찰이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항의하더라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지를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에서 법집행공무원은 폭력과 범죄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노동을 처벌하기 위한 감시와 괴롭힘, 급습에만 초점을 맞춘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보고서는 성노동자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나 법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런 사정은 성판매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에서 성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과 상업적 성(commercial sex)은 불법이다. 동성애 또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는 남성 성노동자를 고발하는 주요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형법을 이유로 경찰이 성노동자를 위협하고, 갈취하며 자의적 구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파푸아뉴기니의 성노동자는 극심한 수준의 낙인, 차별, 강간과 살인 등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2010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레스비(Port Moresby)의 성노동자 중 50%가 지난 6개월 사이 고객이나 경찰에게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 고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간과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끔찍한 증언들을 모았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스스로 ‘불법’이라고 여겨 신고하지 못했다.

모나(Mona, 노숙생활 중인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경찰은 고객과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경찰관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들은 총으로 무장했고,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고, 이를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저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법정에 서더라도, 파푸아뉴기니에서 성노동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돕지 못하겠죠.”라고 전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경찰은 콘돔을 증거로 성노동자를 고발한다. 성노동자는 “병을 퍼뜨린다”는 낙인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찰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많은 성노동자가 HIV/AIDS를 포함한 관련 보건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

마리(Mary, 여성 성노동자)는 “경찰이 우리를 체포할 때, 만약 콘돔을 발견하면 가차 없이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더러 “섹스를 조장한다“ 혹은 “HIV 같은 병을 퍼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돈을 요구하면서 위협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구 때리기 때문에 우리는 겁에 질려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홍콩
홍콩에서 성판매는 개인이 집에서 혼자 운영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것은 성노동자를 강도와 신체적 폭력, 강간 등의 위험한 상황에 취약하게 만든다.

퀸(Queen, 성노동자)은 국제앰네스티에 “저는 강간 같은 범죄를 당하더라도 절대 신고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성노동자가 경찰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의도적으로 성노동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함정수사, 갈취, 강압 등의 방법으로 성노동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처벌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한다. 함정수사 중인 경찰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성노동자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성노동자에게 법적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이나 ‘공짜’ 섹스를 요구한다는 사례들을 접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는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강제로 굴욕적인 전신 몸수색 등의 모욕적인 관행을 당하기 쉽다.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대변하는 한 변호사는 “손으로 더듬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는 체포된 후 남성 구금센터로 보내지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특수 구금시설로 보내진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성구매는 불법이지만, 직접적인 성판매는 그렇지 않다. ‘매춘 홍보’나 성판매에 사용되는 임대 등 성노동과 관련된 다른 활동들은 범죄이다.

고객이나 범죄조직에 의한 강간과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성노동자가 이 같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남성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제 턱을 두 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저 또한 이 사건이 제 기록에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퇴거 당하고, 이주민인 경우 강제 추방당한다는 증언을 기록했다.

노르웨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자신이 임대한 장소에서 성판매가 일어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성노동자는 상시적인 경제퇴거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노르웨이 성노동자 권리 단체의 한 대변인은 “만약 임대인이 퇴거를 진행하지 않으면, 경찰은 이를 임대인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경찰은 임대인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퇴거를 집행하도록 부추깁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안전을 위한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도 법에 따라 ‘매춘 홍보’로 여겨진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식적으로 성판매나 성구매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노동자는 다양한 범주의 법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다. 이 같은 법은 관련 활동은 처벌하면서, 합의한 성노동과 인신매매는 구별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노동자가 자신이 겪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로라(Laura, 거리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고객(남성)이 돈을 지불했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그가 제 목을 잡고는 칼로 베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 전부와 휴대폰까지 주고서야 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로라는 자신이 당한 폭력과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제가 거리 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길에서 성노동자들을 잡아 세우고, 반복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을 하기도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공장소에서 단속할 때, 개인의 외모나 옷차림,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단속이 주로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노동자가 사적 공간에서 일을 할 때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과 급습, 착취와 뇌물갈취에 시달린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노동자는 엄청난 낙인과 차별을 비롯해 보건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성노동자에 종사했던 한 트랜스젠더는 “우리는 병원에 갈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가장 마지막에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이유로 일부 성노동자가 보건서비스를 전혀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끔찍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성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범죄화는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1. 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서 요약본(원문)
붙임2.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원문)
붙임3.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국문 요약본
붙임4.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관련 QnA

목, 2016/05/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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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39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포스트잇 추모' 제주서도 물결일반시민이 지난 23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포스트잇 추모공간 설치

-이틀만에 추모 포스트잇 100여장 넘어

-단체, 개인별 1인 피켓팅 이어지기도

 

 

지난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물결이 제주에서도 시작됐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율이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제주에서 ‘여성인권’을 고민할 기화점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월요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STOP Misogyny(여성혐오)]를 제목으로 한 벽보판이 등장했다.

일반 시민이 이날 오후 설치한 벽보판에는 펜과 포스트잇이 함께 준비됐고, 등장한지 이틀 만에 시민들의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100여장이 부착됐다.

시민들은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고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의 메시지도 다수 남겼다.

‘살아남았다’는 표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를 표현한 문구로, 강남역 포스트잇을 통해 번지고 있다.

1인 피켓팅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포스트잇 벽보판 인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여성인권연대 회원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1인 피켓팅을 시작했다.

고명희 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역이 몇 년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률이 크게 늘었다. 이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해석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의 어떤 구조에 기인하는지 접근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피켓팅을 시작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토요일(21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한 남성이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게 싫다면 바꿉시다’가 적힌 피켓팅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페미니즘 세미나의 구성원이기도 한 김성현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90%이상이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개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뜻한다.”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진 남성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남성으로서 거리로 나선 이유를 말했다.

특히 그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혐오, 여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면서 “더불어 성적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기득권’을 쥔 세력이 어떤 문제들을 낳고 있는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포스트잇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포스트잇 철거에 따른 처리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은 어제(24일) 철거됐고, 유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옮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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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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