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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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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20:29

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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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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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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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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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몇 해 전 인터넷에서 ‘​일본을 공격한다’​는 우스개가 유행한 적이 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거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뜬금없이 내세우는 세 번째 선택지였으며, 그런 선택지가 원래의 맥락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유머가 됐다.

표창원 의원의 트윗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짜뉴스 책임론’은 그 구닥다리 우스개를 떠올리게 만든다.

시작은 지난 7월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및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다. SNS에서는 해당 판결을 낸 판사가 배가 고파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돌았다. 매체들은 이러한 자극적인 맞비교를 앞다투어 기사로 옮겨 실었고, 그런 기사를 본 표창원 의원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날렸다.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하여 비를 내리는 듯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 (링크)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문제의 판사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표 의원의 트윗 중 ‘라면 훔친 사람엔…’ 부분은 표 의원 자신이 쓴 게 아니라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들어간 제목이었다. 과정이야 어쨌든, 표 의원의 트윗은 해당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모양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정치인임에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옮겨 확산시킨다’고 비판하자, 표 의원은 문제는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언론이라고 반박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표 의원이 반박과 함께 내놓은 아이디어가 놀랍다. ‘가짜뉴스 처벌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조선일보에서 규정한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의 소재와 그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링크)

이것이 진심인지 농담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 ** — ** —

이 해프닝의 구조는 간명하다. 문제의 핵심은 표 의원 말처럼, 언론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뜬소문을 기사로 내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표 의원은 다른 사람들처럼 언론에 실린 기사를 믿었을 뿐이다. 독자의 신뢰를 일상적으로 배반하는 언론이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우선 문제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가짜뉴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짜뉴스는 허위임을 알고도 대중을 속일 의도로 사실 보도인 것처럼 만들어 유포시키는 정보다. 판사가 라면 절도 관련 판결을 했다는 기사는 허위로 판명나긴 했지만,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고도 대중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뿌린 기사는 아니다. 언론의 잘못은 사실 확인을 게을리하여 오보를 냈다는 것이다.

설령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같은 언론 보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가짜뉴스를 비판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는 언론의 오보를 가짜뉴스의 범주에 우겨넣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보도 기능은 크게 위축되고, 권력 입장에서는 언론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고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표 의원이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조선일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문제로 대두된 가짜뉴스. 사실 언론도 아닌 것이 언론 흉내를 내며 악의적으로 편향적 허위 보도만을 위해 조악하게 만든 인쇄물들을 일컫는 용어였는데요. 조선일보가 헤럴드경제를 가짜뉴스로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니 가짜뉴스 처벌법의 대상을 모든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촉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링크)

문맥으로 보면 심각한 인식 변화를 의미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비아냥의 의미로 쓴 것으로 읽힌다. 그렇더라도 실제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잘못된 인식을 포용하여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 ** — ** —

이 같은 발언이 조선일보와의 논쟁에서 불거진 말이었을 뿐인지, 아니면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아서인지 표 의원은 아직 별다른 가짜뉴스 처벌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유야 어쨌든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역시 실제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의원들이 그가 주장한 것과 비슷한 법안을 연이어 쏟아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입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의 해악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며 극단의 조치인 법률적 단죄를 통해 가짜뉴스를 막으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가짜뉴스의 판단과 처리 책임을 사기업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한다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미국 같은 곳에서는 꿈도 꿀 수 없다. 왜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지 못해 안달인 것인가? 유독 한국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려 세계에 유례없이 여론 시장이 왜곡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차별과 혐오 발언을 강력히 처벌해 온 독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러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디지털 허위 정보들에 대한 대응은 주로 언론이나 사회에서 팩트 체크 활성화, 올바른 정보의 확산 촉진,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의 자율적인 조치 도입, 언론의 자정 강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잡아다 가두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꾸준한 가짜뉴스 처벌법 시도는 우리 정치인들이 가진 특징, 즉 국민 기본권의 제약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구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 가짜뉴스로 인해 자신이나 자파 정치세력이 해를 당한다는 피해의식, 늘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가부장주의 같은 것이 어울려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설명도 있다. 유독 한국에서 가짜뉴스의 해악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치인들의 가짜뉴스 입법 시도는 그 저의를 의심케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과 SNS에서 정치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불편한 정치인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염려를 빌미로 하여 국민의 말문을 막고 정치적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이것은 그동안 발의된 가짜뉴스의 엉성함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법안 대부분은 무엇을 삭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처벌까지 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본산이라 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유력 정치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나 논평을 가짜뉴스라고 공공연히 몰아붙이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트럼프가 한국 정치인이라면, 몰아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하러 나섰을 것이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통합보다는 분열, 공개보다는 은폐, 소통보다는 일방적 홍보를 지향해 왔으며, 극단적인 당파 대립에 빨대를 꽂고 꿀을 빨아온 정치인들도 그 한 이유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의 영향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위기 의식을 부채질하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세상을 볼 줄 알고 사물을 읽을 줄 아는 눈 밝은 국민을 믿고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정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힘쓰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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