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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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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6:09

작년 한 해 cms후원과 은행간 자동이체, 재단후원금의 총액과 결산내역을 올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심리상담비지원,

 

유가족지원, 반찬지원, 치유밥상,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장학금지원 등

 

올해도 많은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에도 지원을 할 수 있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매순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식]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귀속연도

2015

 

1.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

인적 사항

단 체 명

심리치유센터 와락

대 표 자

권지영

고유번호

125-80-21081

전화번호

031-618-7595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83번길

38-34

휴 대 폰

010-2305-9684

2. 수입명세

(단위 : 백만원)

전 체

수입액

회 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

사업

이자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운영비

사업비

287,993703

119.441140

 

71.462338

61,99765

 

 

-

0.022

132

35.070443

-

3.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100%

4.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 : 293,617,668/

5. 기부금 사용내역(별지 작성가능)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사용액

위기가정긴급생계지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 자금

26,59074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입원비 및 의료비지원사업

16,1895

심리상담사업

집단, 개인, 부부, 양육자, 아동 전문상담사업비

10,42169

반찬나눔,치유밥상

한부모,조손,독거가정 반찬나눔서비스 및 치유밥상제공

27,884301

유가족지원(장학금지원)

쌍용차희생자 유가족 지원사업(자녀장학금지원등)

29,501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3 3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심리치유센터 와락 ()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4년도 결산보고서의 경우 2015331일까지 제출)

2.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총계 수입금액 중 개인이 납부한 회비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3. 결산보고서에는 총회를 통과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위 결산보고 내역 중 전체수입에서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 비율,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사용명세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 서식

2015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119,441,140

인건비

실무자4인인건비

70,837,720

후원금

 

133,459,988

관리운영비

센터전기및관리비

16,566,014

보조금

 

 

임대료

센터 임대료

11,200,000

이자수입

 

 

22,132

유류비

기관이용차량유류비

818,267

 

 

 

비품비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

2,054,230

기타수입

 

 

 

통신비

문자발송 및

전화요금

1,693,550

전년도

이월액

 

35,070,443

신문도서비

신문 및 도서구입

5,386,300

 

 

 

홍보비

기관홍보물제작

2,750,000

차입금

 

 

 

사업비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사업

26,586,772

 

 

 

 

 

의료비지원사업

16,189,500

 

 

 

 

 

심리상담사업

10,425,653

 

 

 

 

 

반찬나눔

치유밥상서비스

27,884,301

 

 

 

 

기획프로그램

16,020,100

 

 

 

 

아동(난타)

성인프로그램

8,408,520

 

 

 

 

유가족,해고자

자녀장학금지원

29,501,000

 

 

 

이자세금

 

50,190

 

 

 

차년도

이월금

 

41,621,586

합 계

 

 

287,993,703

합 계

 

287,9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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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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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sea

 

 

 

 

 

 

 

 

 

 

 

 

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cgv

 

 

 

목, 2016/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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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의사회 뉴스레터

2015-10-14

반핵동향

중국, 매년 6∼8기 원전 건설…2030년 110기 가동 전망
<전기신문> 2015년 10월 14일(수) 09:40
日 ‘원전제로’ 폐기기조 순항…센다이원전 2호기 15일 재가동
<헤럴드경제> 기사입력 2015-10-13 21:05
미국 양키원전 가동 멈추자 42년 만에 강이 얼었다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5/10/13 11:00
부산반핵시민단체 “원전지역주민 갑상선암 발병률 3배”
서울대 역학조사보고서 재검증, 고리원전 방사능과 갑상선암 피해 상관관계 밀접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2015-10-13 14:20:20 송고

환경단체 “방사능 위험 日폐기물 수입금지 해야”
연합뉴스 | 2015/10/14 11:33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되면?…비상 구역 30km로 확대
YTN | Posted : 2015-10-14 10:53

‘원전 고마 지어라 좀!’ 그린피스 고리원전 시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 촉구…’세계 최대 밀집 단지’위험 경고
<경남도민일보> 김해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영덕 반핵단체 ‘새원전 유치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5/10/13 15:57
삼척시장 “원전 백지화 노력은 시민 자존심”
연합뉴스 I 송고시간 | 2015/10/14 10:47
울산 야3당 “월성원전 인접 시민건강 우려, 역학조사 해야”
<노컷뉴스> 2015-10-13 16:39 울산CBS 반웅규 기자

[활동보고] 10/14(수)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를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의 행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윤에 눈 먼 기업과 정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수입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79만 톤에 육박하고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 원이나 받은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시멘트 업체들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국내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본산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를 눈감아주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환경부 책임자와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입 방사능 검사체계를 법제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희생양 삼는 기업의 돈벌이와 이를 감싸는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수, 2015/10/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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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설악산에 들며, 산양이 뛰어 노는 설악산을 꿈꾸어 온 박그림의 사진전이 열립니다. 8월 11일~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8월 11일은...
수, 2016/08/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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