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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기요금 인하’는 특혜 누려온 대기업들에게 또 특혜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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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기요금 인하’는 특혜 누려온 대기업들에게 또 특혜 주는 꼴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5:57

ss논평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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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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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주최하는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 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 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 방사성물질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 오염지역의 쌀과 물로 만드는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난 달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던 후쿠시마 산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 역시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류회사가 참가단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지역의 식품 홍보행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습니다. 행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와 역행하는 이번 행사 개최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03. 2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첨부 1. 수산물 유통 제한 지역 중 사케 페스티벌 참가 회사 정보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사우라 대표 브랜드: 우라가스미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카츠야마주조 대표 브랜드: 카츠야마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이찌노쿠라 대표 브랜드: 이찌노쿠라
생산지역: 군마 회사명: (주)나가이주조 대표 브랜드: 미즈바쇼
생산지역: 도치기 회사명: (주)센킨 대표 브랜드: 준마이다이긴죠
생산지역: 이바라키 회사명: (주)다이이찌주조 대표 브랜드: 카이카
생산지역: 이와테 회사명: (주)남부비진 대표 브랜드: 남부비진
목, 2016/03/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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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 2015 2014
한울본부 인쇄광고 204,000 71,000 172,500
방송광고 0 15,000 15,000
지역사업 23,636 42,818 16,000
한빛본부 인쇄광고 138,000 76,000 49,500
방송광고 165,000 118,000 130,000
지역사업 70,160 30,070 24,079
월성본부 인쇄광고 664,000 312,045 162,135
방송광고 0 80,000 100,000
지역사업 0 137,500 112,367
고리본부 인쇄광고 88,500 76,400 98,000
방송광고 120,000 20,000 30,000
지역사업 502,840 437,200 366,880
본사 인쇄광고 838,961 511,798 924,451
방송광고 4,195,304 3,998,000 2,450,000
지역사업 1,903,420 710,300 227,774
총합 8,915,837 6,638,146 4,880,700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1. 7. 12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수, 2017/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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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4월 9일 오늘 환경부는 지난 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국외(주로 중국을 뜻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 효과가 더해져 발생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온통 국외 기여율 수치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자기들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 중국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농업 같은 상태처럼 보인다. 정부 스스로 이런 결과로는 외교적 설득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도, 언제까지 국외 기여율을 붙들고 앉아 있으려나 모르겠다. 전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세먼지 모델링 하는 몇몇 인물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대기환경 정책의 모습이 여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6"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보도자료[/caption] 많은 언론도 중국 영향이 최고 69%에 달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환경부 장관의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폭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환경부로서는 억울할지 모르나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이 고농도시 60-80%, 최고 86%라고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을 통해 근거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2" align="aligncenter" width="512"]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 국회뉴스ON[/caption] 환경부가 오늘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2월 6일에도 1월의 고농도 오염의 국내외 기여율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와 국내의 기여율을 매일매일 단위로 산출해 내는 능력은 놀랍다. 구체적 산출 과정의 학술적 평가는 차치하고,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가 백 퍼센트 진실이라고 믿고 조금만 내용을 검토해 보자. [caption id="attachment_190065" align="aligncenter" width="550"] 2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국외 기여율이 항상 핵심이다.[/caption]
언론이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충실하게 국외 미세먼지 기여율 자료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그림이 보도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외 기여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일 높은 수치 69%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3" align="aligncenter" width="500"] 기여율을 중점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 (위 JTBC 캡처 / 아래 뉴시스)[/caption] 그런데 환경부 보도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국외 기여율만 알 수 있는 위 그림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1월의 자료와 함께 놓고 보면 올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듯싶다. 미세먼지(PM2.5) 고농도 오염이 발생했던 1월 16일(85㎍/㎥), 1월 17일(88㎍/㎥), 그리고 3월 24일(86㎍/㎥), 3월 25일((99㎍/㎥), 3월 26일(71㎍/㎥)의 국외 영향은 각각 45%, 38%, 그리고 58%, 51%, 32%였다. 평균으로는 45%, 범위로는 32-58%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4" align="aligncenter" width="740"] 2018년 고농도 오염 상황. 당일의 PM2.5농도를 국외 국내 영향을 구분해서 표시한 것(빨간색은 국내 기여분, 푸른색은 국외 기여분). 아래 적힌 수치는 국외 영향 기여율 (환경부 발표 자료 재분석)[/caption]
환경부가 밝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은 2018년 현재 평균 45%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주장한 수치 60-8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오히려 PM2.5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5일의 국외 영향 기여율이 평균 54%로 더 높았다. 기간이 짧으니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 환경부 주장을 무조건 믿는 것은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까지의 환경부 주장을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수치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고농도 오염일보다 현저하게 낮았지만 국외 기여율은 가장 높았던 3월 23일의 69% 수치만 대표적으로 딱 집어내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왜곡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언론은 많다. 실망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1" align="aligncenter" width="550"] 4월 9일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글을 올린 후 발견한 한겨레신문 김정수 남은주 기자의 글, 반갑고 고맙다. 지난 3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25일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26, 27일 사흘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보다 국내 요인의 영향이 더 컸던 사실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확인됐다. 앞서 1월15~18일 발생했던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중국 등 국외보다 국내 영향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의 60~80%가 국외 영향이라고 알려져온 것과는 다른 것으로, 국내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미세먼지 이야기 7]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 이야기 8]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 [미세먼지 이야기 9]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나쁘다, 사실일까?
장재연 교수의 블로그 바로가기→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월, 2018/04/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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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3,4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인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6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선기 Ⓒ홍선기[/caption] 우리나라엔 바다의 날, 해양의 날, 수산인의 날은 있는데, “섬의 날”은 없다. 나무 심는 식목일은 있지만, “산의 날”은 없다. 일본에서는 올해 8월 11일 “산의 날”을 제정하였다. 일본이 “산의 날”을 첫 제정한 후 등산 등 다양한 아웃도어 이벤트에 의하여 경제효과가 8.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다와 해양관련 행사는 수없이 많지만, 해양은 늘 오염과 남획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날은 없을까. 작년 일본 히로시마대학에 방문교수로 가 있을 때 마침 한 교수가 “산의 날”지정에 관여하고 있기에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지정을 위한 토론회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은 바다 생태계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어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산은 바다의 동반자인 것이다.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육상 산림의 유기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갯벌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하여 어류의 서식처가 조성된다는 것은 이미 학술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山-川-河-海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된다. 섬은 (물론 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생태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섬 자체가 하나의 생태적으로 역동하는 유기체인 것이다. 빗물이 산에서 흐르면서 숲을 적시고, 걸러진 물이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바닷물에 숲의 자양분이 투입된다. 그래서 숲이 있는 바다에 어류가 모여서 서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물의 흐름을 조율해주고 해일과 해풍을 막아주는 것이 漁付林이다. 일본의 “산의 날” 제정 준비를 보면서 “섬의 날”의 행방을 추적해 보았다. 섬 나라 일본에는 섬의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럼 어느 나라에 있을까를 찾았으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선기 Ⓒ홍선기[/caption]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세계 섬 주민들이 연대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구상해 보자. “섬의 날”은 섬 주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섬의 제한된 공간, 자연자원, 기후와 싸우고, 적응해 오면서 영토를 지켜온 섬 주민들에 대한 배려, 애정, 그리고 발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섬의 날 지정의 의의라고 본다. 특히 섬 주민들이 하루라도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날이 <섬의 날>이라 본다. 섬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만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섬성(islandnes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섬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섬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유엔에서는 2014년을 “세계 군소도서국가의 해(A Year of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로 지정하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섬 국가 주민들이 급속한 기후변화와 제한된 자연자원과 투쟁하며, 고유의 문화를 지켜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2년 제주에서 개최한 IUCN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우리나라서 제시한 “아시아-태평양 섬 연안지역의 전통생태지식 보전을 통한 섬 생물문화다양성의 확산”이라는 발의안이 참석한 많은 국가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의안으로 통과되었고, 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하와이 WCC에서 ”글로벌 섬 생물문화다양성 이니셔티브“의 구축을 제창하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다양한 정책으로 섬의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도서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와 계획만으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섬 주민들의 생활기반, 지속가능성, 자생력 등 제한된 섬 공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섬의 날>은 모든 국민들이 하루라도 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섬을 찾고, 영토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 2016/08/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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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 관리도 안하고 있어

 

 

○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11분경 한울 5호기 원전이 정상가동 중 갑자기 중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장은 “한울5호기가 7월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이다.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

 

○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0건이 보고되었다(http://opis.kins.re.kr/opis?act=KROBA3100R). 보고된 사건들 중에서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것은 지난 5월 28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때 월성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출력 60%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설계기준 2등급 사고는 보고된 것들 중에서 이번 한울원전 5호기 사고가 처음이다.

 

○ 이미, 월성 1호기 냉각재 펌프 두 대 정지사고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다른 원전에 대해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한울 5호기에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2차측 급수 펌프 정비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번은 그보다 심각한 1차 측의 정비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원자로를 직접 식히는 역할이므로 관련 설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 원자로 안전성 보장은 냉각이 핵심이므로 냉각재 펌프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 냉각재 유동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명확한 사고이지만 당장에 방사능 유출은 아니므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냉각재 펌프가 만약에 순간적인 축파손 사고 등으로 인해 급정지(순간 고착)하게 되면 핵연료가 깨지고 원자력 내부 압력이 설계 기압의 110%(187기압)에 도달하기 직전 과압보호밸브가 열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원자로 냉각재가 격납건물로 누출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가 되는 것이다. 정상출력 운전 중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에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로 분류해서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설계기준사고인 것이다.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선언했지만 24기의 원전이 여전히 가동 중이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원전은 계속 운영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불감증, 사고 축소 관행을 엄하게 다스려 원전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첨부: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1. 7. 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중인 일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의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부분상실사고 및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동시전원상실에 기인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완전상실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유형에 따른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선택된 제한사고에 대하여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 열수력적 거동 분석방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시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고전개 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유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 열속, 핵비등이탈율(DNBR), 계통 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 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은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조건으로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의 검토와 관련한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2.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3. C. R. Lehmann, “CE Methods for Loss of Flow Analysis,” CENPD-183-A, June 1984
금, 2017/07/0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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