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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천안함,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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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천안함,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20:36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조현호 기자(미디어오늘), 이태호 정책위원장(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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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천안함,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

 

3월 26일은 천안함 침몰사고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 주장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국내 여론을 분열시켜 대립을 조장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침몰 양상과 원인을 따지고 규명하기보다 정부 발표에 반하거나 의혹을 품게 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아 왔으며, ‘폭침’이라고 확인할만한 정보와 신뢰할만한 근거는 사실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대는 <천안함 ‘과학논쟁’의 성격과 구조>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최우수논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논문은 오철우 기자(한겨레 과학전문기자, 삶과행복팀)의 논문입니다. 오철우 기자는 이 논문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혀 줄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1번 어뢰’증거조사에서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까다로운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주장했다가 새로운 논쟁을 부른 반면, 도리어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5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천안함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이 오는 4월부터 열립니다. 1심재판부는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 무죄, 2건 유죄 선고 했고 신대표는 항소했습니다. 신대표의 2건 유죄는 '구조를 고의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 '국방장관의 고의 증거인멸 의혹'만 유죄를 선고 받았을 뿐 신대표가 정부발표와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한 부분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참팟에서는 천안함 사건 관련 내용을 계속 취재해온 조현호 기자와 이태호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천안함 침몰사고의 남은 의혹에 대해 짚어보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6903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jzuQ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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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된장녀, 김치녀, 맘충’이라는 낙인 | 여성혐오

 

된장녀, 김치녀, 맘충.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목격되고, 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일상영역의 용어로도 진출했다. 일상을 즐기는 여대생은 ‘된장녀’로, 육아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된 엄마들은 ‘맘충’으로, 나아가 한국 여성의 전반이 뭉뚱그려져 ‘김치녀’로 치환되는 시대인 셈이다. 한 매체에서는 2015년을 여성혐오 폭발의 원년이라 칭하기도 했다. (△ 메갈리안···여성혐오에 단련된 ‘무서운 언니들’, 시사인, 2015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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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여성혐오적인 단어들, 맥락들이 익숙해질 법도 했던 한국사회에 최근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가 등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는 현상들 중 어디까지가 여성혐오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발굴해낸다. ‘김치녀’가 ‘김치남’으로, ‘맘충’이 ‘애비충’으로 뒤집히는 순간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전혀 새로운 담론의 장이 열렸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여성주의에 대한 담론이 오가고 있다.

‘메갈리아’는 정치적이다. 집단적으로 혐오에 대항하고, 논쟁을 만들어냈으며, 이제는 여성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까지 보낸다. (△ 메갈리안들, 경찰청장에 ‘소라넷’ 엄격한 수사 촉구 진선미 의원에 십시일반 후원 1000만 원, 여성신문, 2015년 11월 26일) 20대가 만드는 정치 팟캐스트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가 여성혐오와 메갈리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작진은 약자에게 낙인을 찍으며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정치의 불능이라고 진단한다. 문제를 개인이나 한 집단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회가 나아지게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정치의 영역에서 약자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와 혐오’ 시리즈의 2편인 ‘지금, 여기의 여성혐오’ 방송은 여성혐오의 언어가 함의한 정치적 효과와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정치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고민했다. 방송에는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손희정 연구위원, 남자 대학생 단청이 함께 했다.

 

여성혐오 언어의 변천사

여성혐오에 대한 표현들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손희정 연구위원은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가 가시화된 계기를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에서 찾는다. 이후로 2005년 개똥녀, 2006년 된장녀, 2007년 군삼녀, 2009년 루저녀 등의 단어가 해마다 등장했다. 이 단어들은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자가 그랬다’며 여성 일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이 단어들은 ‘김치녀’로 모아진다. 특정 발언이나 특정 행동을 하는 여성들을 향했던 혐오가 이제는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로 번진 것이다.

‘○○녀’와는 다른 맥락의 단어들이 있다. ‘맘충’과 ‘이대녀’가 그렇다. ‘맘충’은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민폐를 서슴지 않는 엄마들을 일컫는 말이다. 방송은 ‘맘충’ 너머의 사회를 짚어본다. 육아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며 아이들을 맡길 공적 대안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맘충’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엄마들의 잘못으로 떠넘긴다.

‘이대녀’는 조금 더 복잡하다. 혐오와 선망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진행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했다. (△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 시사인, 2015년 9월 17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5년을 더해 보면 대략적인 현재의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34세 구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47만 명 더 많다. 성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연애·결혼을 하려면 남성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혐오로 나타난다. 또한 서 교수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을 고용시장에서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도 혐오감정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대녀’는 이런 사회구조의 상징과도 같은 언어다.

여성혐오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뒤집어서 사용하는 곳이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이다. 미러링의 방식을 주장하는 메갈리아는 이제껏 존재했던 여성혐오적 언어와 명제의 주어만 바꾸어서 사용한다. ‘김치녀’를 ‘김치남’으로 바꾸는 식이다. ‘김치녀’는 얼마든지 허용했던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는 ‘김치남’류의 단어들을 금지시켰고 페이스북에서는 16만 명이 좋아요를 누른 ‘김치녀’ 페이지는 건재하지만 ‘메르스 갤러리 저장소’ 페이지는 삭제됐다. 단청은 이제껏 자신들(남성)이 써왔던 단어, 행동들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왔을 때의 충격의 여파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을 꿰뚫는 능력담론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혐오 담론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유인은 무엇일까. 서 교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 담론이라고 답한다. 능력 담론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한다. 능력담론 아래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약자가 된다. 능력이 없는데 소비를 하는(것으로 짐작되는) 여성, 능력이 없는(것으로 짐작되는)데 좋은 곳으로 시집가고 싶은 여자가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좋은 혼자리가 아닌 남성들도 쉽게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또한 능력담론은 개인을 원자화시킨다. 불평등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능력담론은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노오력’을 하라고 강요한다. 능력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들은 무임승차자들이며 혐오의 대상이다. 이진옥 대표는 문제를 공동체의 영역에서 풀지 않고 약자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정치의 불능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서 교수는 이에 “한국 사회의 현재는 열악한 노동조건, 해체되어버린 공동체, 건강한 정치의 목소리를 표출할 공간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답한다.

여성 문제를 비롯한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치가 좋아져야 한다는 점에 진행자와 게스트 모두가 동의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정치가 나아질지, 차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 이진옥 대표는 여성이 정치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연구위원은 사회에서 차별과 약자, 혐오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청은 메갈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http://www.podbbang.com/ch/9418)

글 |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신승민, 이은빈

 

기사 링크: http://goo.gl/hkxb5x

 

월, 2015/1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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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현아(회원)
  • 출연 : 김은희(작가), 장항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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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드라마 '시그널' 김은희 작가, 장항준 감독

 

이번 참팟 호외는 참여연대 회원인 김은희 작가, 장항준 감독. 이 부부가 사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은희 작가는 드라마 "싸인", "유령", "쓰리 데이즈" 등 장르 수사물로 시청자의 호평을 받아온 작가이며 이번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후속 "시그널"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그널"에 담긴 정의와 진실에 대한 메시지를 김은희 작가로부터 직접 들어보고, 장항준 감독이 여러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이유,  소소하고 유쾌한 두사람의 일상, '인생은 여름방학처럼'! 이 부부가 사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립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8663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LZkf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U2DWwyC5I8

 

수, 2016/0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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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종북”, “좌빨” ─ 반공 세대의 탄생

 

한국에서는 ‘빨갱이 담론’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공산주의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였으나 전향했다고 발언했다. (△ 고영주, 국감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경향신문, 2015년 10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빨갱이 논쟁이 있었다. 새정연 임수경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영 회장에게 “종북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며 임 의원 본인은 종북 세력인지를 물었다. (△ 임수경 “내가 종북인가” 허준영 “연구해보겠다”, 동아일보, 2015년 9월 12일) 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종북세력을 구별하는 관상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 이정재, 관상으로 본 ‘재벌가 사위’ 운명은?, TV조선, 2015년 1월 2일)

 

 

젊은 세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대학생들에게 ‘종북, 빨갱이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한다정(22)씨는 “모든 대화의 결론이 기승전’종북’으로 끝나는 것 같다”며 “북한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미경(25)씨 역시 “냉전체제가 끝났는데 어른들은 지금에서까지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며 “이럴 때마다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종북”, “좌빨”이라고 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의견이 다르면 무작정 빨갱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른들과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어 답답했던 적도 많다. 실제로 ‘빨갱이 담론’은 사안의 논점을 흐릴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담론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력할까. 또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제작진은 ‘세대 다르게 보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방송으로 반공담론, 반공세대의 직접적 기원이 된 ‘한국전쟁’을 당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방송은 한국전쟁 중 일어난 피난, 부역자 처벌, 민간인 집단학살과 같은 대표적 사건들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전후의 한국정치에서 반공주의가 어떤 식으로 호명되어 왔는지를 다룬다. 더 나아가 젊은 세대가 전쟁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방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함께 했다. 김동춘 교수는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를 오랜 시간 깊게 연구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전쟁과 사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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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전쟁의 기억이 만든 한국사회

피난,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역자로

김동춘 교수는 피난민이 전부 ‘반공투사’로 신화화 된 경향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전쟁 전 피난민은 이념적인 이유, 즉 사회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반면에 전쟁 중의 피난민은 폭격을 피하기 위한 생계형 피난을 해야 했다며 이 두 부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낮에는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만큼 극도로 혼란했던 전쟁발발 직후의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대부분은 곧바로 피난 갈 여력이 없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치하에서 협력하다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역자로 몰려 학살 처형당했다.

물론 당시 부역자를 정의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없었다. 공식적 직함을 가진 자들이 일차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인민군 치하 행정 업무에 복무한 사람들이었다. 이밖에도 평소 사적인 감정에 의한 밀고로 부역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인 집단학살, 좌익으로 몰릴까봐 피해사실 말할 수 없어

전쟁 중 한국정부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관리하기 위한 단체였으나 전쟁 중 소속 보도연맹원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다. 피해 유가족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왔다. 가족이 전부 다 좌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 교수는 한 번 낙인찍힌 ‘빨갱이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육체적인 생명은 살았지만 정치적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팟캐스트 진행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집단적으로 자기최면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전쟁 트라우마’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종의 ‘사회적 처세’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현세대에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 이후 계속 호명된 반공주의

반공이 상위의 가치를 가졌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반대의견을 낼 수 없었다. 더욱이 이 시기의 정부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사적 영역에만 침잠하도록 유도했다.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세력은 불이익을 당하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끊임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해 반공주의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이 당시 체제 순응은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라기보다는 패배주의적 회피의 성향이 강하다며 제주도에서 87년 이전까지 줄곧 무소속이 당선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서 교수는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주요 정치인들이 여전히 ‘빨갱이 담론’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위력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전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좌익과 전쟁 자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권위주의 하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을 목격해온 세대가 가진 공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을 모두 ‘빨갱이’라는 언어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이고 여전히 북한이 상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언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대이해 ‘평화’의 개념으로 접목했으면

전쟁세대가 목격한 명백한 진실은 그들이 겪은 한국전쟁이다. 더불어 이들의 자녀 세대는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반공교육을 받고 자랐다. 소위 ‘반공세대’라 불리는 이들에게 북한의 존재는 공포와 반감 그 자체며 국가와 민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 그러나 현재 이삼십 대는 다르다. 이들은 북한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나 민족보다는 인권, 민주주의감수성, 개인 권리보호 등의 의식이 강하다. 서 연구교수는 이들의 시각에서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거나 전승된 세대들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반공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현재 70대와 20대는 비슷한 처지에 있음을 강조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냈음에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70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20대 모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를 반목하고 비방하기보다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그는 전쟁의 비극적 결과를 알고 평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서로가 접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는 한국전쟁이 ‘부드러운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링크☞http://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민금

 

금, 2015/1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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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 1.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정도로 많다!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②

- 해외정보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과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정보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 해외, 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다.1)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정보 실패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1급)으로 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 · 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 해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작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내는 것이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정보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ODNI)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중앙정보국)과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국)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보통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를 보좌한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The Terrorist Screening Center)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 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요약건대,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법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 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triot Act of 2001)3)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에도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4)으로 대체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다.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5)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gag order).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The President's 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6)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7)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의 '함구령(gag order)'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나오며 :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 테러'를 당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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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6 이후 정권 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출범한 게 국정원입니다. 해외 활동, 대북공작 활동조차 정권의 안보와 연계해 수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악명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일으킨 북풍 사건, 국정원 미림팀의 전방위 불법 감청 사건, 댓글사건 등 국내 정치 개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휴대전화 불법감청 및 해킹 의혹이 불거졌고요. 여전히 정권안보기구로 작동한다는 의심의 근거가 되는 일이 계속 드러난 겁니다."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2)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3) 애국자법(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여러 개별법의 개정안, 즉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사생활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신용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 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방지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종합입법이다.

4)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

5) "bulk collection of communications or financial records"

6) 국가안보레터의 인권침해 여부와 더불어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미국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국가안보레터가 가장 빈번히 발행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FBI는 약 200,000건의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오직 단 한 건만 테러용의자 유죄입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CLU, "America's Surveillance Society", 2008. 11. 18

7) CRS report RS22406, "National Security Letters in Foreign Intelligence Investigations: A Glimpse at the Legal Background", Charles Doyle, Senior Specialist in American Public Law, July 31, 2015.

목, 2015/1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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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난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2가지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테러금지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무 쓸데없는 두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2월에 적극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1202_11월 성과_집중사업_복면금지와 테러방지법 반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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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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