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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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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3:59

 

-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도 권한 남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 같은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했다.

따라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에 즉각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이다.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아예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을 존중하라.

 

3.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우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때문에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였음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다.

이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자산운영을 해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천박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

 

4.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막대한 흑자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 식 발상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법률을 어겨가며 투자계획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반(反)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들러리나 설 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앞서 밝힌 황당한 계획 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스스로 가입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하고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기재부의 요구에 제대로 반대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의료비 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 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의체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도 강행하려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이번에 보인 행태를 볼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취급을 받고,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지는 명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엉망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란 우리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보았듯이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발 건강보험 투자운영에 반대하며, 이를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로 돈벌이를 하거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민 의료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끝>

 

2016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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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매매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차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여성인권활동가·성매매 피해여성 등 집결지 순례·추방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희만기자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도의 성매매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이 이뤄졌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일 여성인권추모제를 시작으로 산지천 집결지 순례,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성매매 추방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광장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천 집결지 순례기행이 마련됐다.  

순례는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지천 광장을 시작으로 동쪽 고씨주택 인근 성매매 집결지, 옛 건입동사무소 등 기행을 통해 제주 성매매의 역사와 연속·진화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리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성매매 여성 관리 대상은 6000명으로 제주도 산지천 일대에는 특수업태부라는 명칭하에 91명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에는 전국 2000명, 제주 51명으로 줄었다"며 "산지천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집결지 및 발상지로 60여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었지만 최근엔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돼 터만 남거나 김만덕 기념관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지천은 문제 해결과 역사 보존이라는 현재 도의 집결지 페쇄 정책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결지 매입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은 묵인 방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 마사지업소를 포함해 도내 유흥주점의 60% 모여있는 신제주 연동은 '또다른 성 산업의 집결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코너를 이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선불금과 벌금, 사채 등으로 업소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탈성매매를 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성매매 방지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추방 주간은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9월23일을 기점으로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제주시 건입도 산지천 일대에서 집결지 순례 기행을 하고 있다. 임수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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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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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동료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 활동을 펼쳤다.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수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 수백 명이 조퇴와 연가 등을 해 자체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사회적 총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투쟁을 자제하고 개혁을 기다려 보자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개혁은 미적지근하다. 단적인 예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단체행동권도 아니고 단결권을 보장하라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의 개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대중 행동을 통해 개혁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정당하다.

한편, 극소수의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애서 탈퇴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도) ‘임단협 승리’, ‘근속수당 5만 원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걸고 파업에 나서며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했다.

그러자 전교조 지도부가 전체 조합원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을 공지했다.

“6.3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에는 반대의 입장이고,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무너뜨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 중 가르침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거나 회피했다. 지난해 12월 전교조는 교육공무직법안 중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 부칙 2조 4항이 쟁점화됐을 때도 침묵했다. 이때에도 일부 정규직 교사(와 교육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구를 반대했고 극소수는 조합에서 탈퇴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교조 집행부가 현행 임용고시 체계를 존중하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직종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교원 임용 체계는 노동계급의 단결보다 우선하는가?

전교조 내 일부 조합원들은 ‘교육’은 다른 부문의 노동과 다르다며 임용고시를 물신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부문이라고 해서 그 부문의 고유한 전문성이 없을까? 모든 노동 현장에는 그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 전문성을 쌓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축척해 가야 한다.

그러나 임용고시 같은 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을 공정한 제도라며 이를 거치지 않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다른 곳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호를 외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란 햇살 한줌을 선물했다. 그런데 그 방안을 뜯어 보니 자회사 신규 경쟁 채용이었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면 조건이 더 후퇴하기조차 했다.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들에게 “특혜를 바라지 말고, 임용고시 보고 들어와라!”라고 말하는 게 이와 다를 바가 뭔가.

더구나 임용 고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 강사직군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경쟁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교사를 원자화시키는 성과급제 등 교원 줄 세우기 정책에 반대하는 기존 전교조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일부 교사들은 임용고시와 같은 제도가 최소한의 교사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임용고시는 교사의 전문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험 대비 공부하기에 보낸 시간을 학교 현장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운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임용고시는 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인위적인 경쟁 제도에 불과하다. 그 출발부터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 교원노조 결성과 학생운동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학교의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많은 교사들은 1991년 임용고시 도입을 격렬하게 반대했다.(관련 글: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전교조의 철학을 보더라도 교원의 전문성 함양은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교사 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성장함으로써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교조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참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에 맞서 교사들이 단결 투쟁하는 것이 참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일부 교사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강사 등의 부문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 부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르다고 한다. 이명박 표 영어몰입교육, 지역사회가 맡아야 할 아동 돌봄사업은 한시적 사업이었고,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점에서 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인해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계약해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책들은 잘못된 교육 정책임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더불어 돌봄사업이 지역사회로 이관되는 것이 학교 안의 열악한 시설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쁜 제도와 그 제도로 인한 희생자는 구분해야 한다. 영전강 제도나 스포츠강사 제도, 돌봄사업의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며 천대 속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강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자 정규직 교사들이 연대해야 할 동료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집행부가 일부 조합원들의 보수적 반발을 의식해 퇴행적 입장을 밝힌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칠 뿐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의 소외가 만연해 노동자들 내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원칙 있는 집행부라면 이에 추수할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꽤 높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2020년까지 교사가 약 7만 명 더 필요하다. 그만큼 참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위해 교사를 더 많이 충원해야 한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전환 투쟁을 전폭 지지해야 한다.

임용고시 같은 경쟁 제도가 조성하는 분열 시도에 맞서며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동계급의 단결을 중시하자.

2017년 6월 3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금, 2017/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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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월, 2017/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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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새로운 시작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

- 4.27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

  남북한이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세 가지 주요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배치 등과 같은 굵직한 아픔을 겪고 난 후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환경연합은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고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그간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남북한, 북미 당국간의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올해 들어 남북미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주변국들의 다양한 접촉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 중지를 선언하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핵폐기)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지난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까닭이다. 나아가 우리 환경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이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환경연합은 2002년 12월 5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첫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남북한 환경협력은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추진안은 ‘한반도 주요 강 발원지 환경조사’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보전’,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의 구체적 사업안 외에도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남북 쌍방에 축적된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료 교환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북쪽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년동안 단절된 남북한 환경협력의 물꼬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잘되고 성공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 새로운 시작”의 길에 들어섰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어이 그 시작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작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8.4.26

환경운동연합

 
목, 2018/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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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5/09/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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