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13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3월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환경부는 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였다.
3월의 폭설로 인하여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충북지역 대책위의원이 참석하여 문장대온천개발저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다한 사업으로 대법원은 이 사업이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고, 이로 인해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하류지격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이미 판단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여 30년간 이어온 지루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환경부의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기자회견 진행중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제주도정에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 3.11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후쿠시마 핵사고, 외면하지도 잊지도 말자! ‘후쿠시마 핵사고 7년, 바뀌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사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뀌지 않는 봉인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300톤 이상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조사결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과 폐로, 주민 배상 등 총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폭발된 핵발전소는 철거 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가 10만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탈핵선언과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2082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며, 고준위핵폐기물도 계속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성이 100% 보장된 기술이 전무하고 방사능 반감기는 10만년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조사단이 조사중입니다. 4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도 매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 할 수 없는 한번의 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 킬 수 없습니다.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3.11 후쿠시마 7주기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탈핵의 길에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3. 8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녹색당,광주YMCA,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광주YWCA,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시민생활환경회의,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광주한살림,여성단체연합,순천탈핵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시민센터,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 백두대간연구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8일(목) 에 있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올 한해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하고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2018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는 한남금북정맥 좌구산~칠장산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사무국을 맡아 운영할 김정수 사무국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올 한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백두대간연구소 2018년 화이팅!

▽ 김정수 사무국장이 2018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일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1명 (신입)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보호운동 전반(지역정책 및 대안제시, 시민환경실천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교육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지원서
* 첨부 :180226_청주충북환경연합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지원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3/16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9:00~18:00 (주 5일) / 휴일 : 토,일, 공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최저임금(1,573,770원) / (상여금 10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신입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90% 지급)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김다솜)
※ 홈페이지 http://cjcb.ekfem.or.kr
제주도의회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에 바란다
–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용 지하수 증산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 편법개발논란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반드시 부결해야
민선 6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 민감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에 대한 동의안과 편법개발 논란을 일으키며 두 차례나 심사보류 됐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다뤄진다.
먼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 요구는 증산 이외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연구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다. 특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먹는샘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 이번 증산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제주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를 숙박시설로 편법개발하며 난개발을 부추기려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도의회가 나서 멈춰야만 한다.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절차를 교묘히 비틀어 대는 편법행위를 방치해야 하는가. 편법은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다. 제주도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이 문제 역시 분명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전당인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실천으로 남겨주길 바란다. 부디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도민의 박수를 받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최재혁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지난 8일 제주MBC 주주총회에서 최재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미 MBC 본사와 지역MBC가 정상화되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살아있는 언론으로 돌아온 지 100일이 지나감에도 제주MBC는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최재혁 사장은 MBC를 정부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적폐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MBC 본사 아나운서 국장과 사장 특보를 지내면서 아나운서국 부당인사를 주도하고 인력 유출을 방기한 인물로 손꼽힌다. 심지어 MBC 노조 탄압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까지 나온 바 있다. 말 그대로 MBC를 무너뜨린 적폐 세력의 핵심인물이 바로 최재혁 사장인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죄과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중함을 알고 있음에도 염치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패악을 거듭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든다. 적폐청산대상인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패악을 도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란 사실 역시 직시하길 바란다.
그렇기에 최재혁 사장은 즉각 해임되어 이제까지 지은 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는 당연한 해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MBC 정상화를 가로막고, 적폐청산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장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최재혁 사장을 해임하고 정상화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가 제주MBC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그리고 적폐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주주총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제주MBC 지부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부디 지치지 말고 제주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응원한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10(토)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기 행사 다녀왔습니다.
‘핵 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화문에서 경복궁, 안국역, 보신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다시 돌아오는 퍼레이드로 시작되었습니다.
핵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핵쓰레기 폐기물 드럼통과 나비, 해바라기, 바람개비 등을 이용하여 탈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하자센터의 신명나는 타악연주에 맞춰 흥겹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는 다양한 공연과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탈핵에 대한 염원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모두의 핵 없는 사회를 염원하며 그날이 올때까지 함께 하실꺼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핵없는사회충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유영경대표님외 20여명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 함유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 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12시, (주)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
19일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