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349] 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지역

[시평 349] 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1:44

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평화·통일 정책 사라진 총선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솔직히 말하면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없다. 집권 여당은 지난 대선 이후 무얼 했는지 묻는 게 부질없어 보이고, 야당은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도 후보 선정을 완결 짓지 못했고 정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있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니까, 지인이 그래도 진보 정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투표하란다. 사전 투표일(4월 8일~9일)도 알려주면서. 투표를 할까, 그래도 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24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정당 이름도 다채롭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과거 정당 이름도 있다. 가장 재미있는 당 이름은 '대한민국당'인데 공약을 미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평화·통일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정당이 '친반평화통일당'이었다. 처음 들어보는 이 당은 제1정책 순위로 "평화롭고 안락한 나라 건설"을 설정하고 김정은 정권 인정, 불가침 조약 체결,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시 등 나름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약만 놓고 보면 이 당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거의 모든 정당이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고 자기 당과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한다. 세계 경제 침체와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사회 생활이 불안정함은 물론 식의주, 건강 등 기본 생활도 위협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경제,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약을 집중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국회의원 선거가 자기 고장을 발전시킬 인물을 뽑는 걸로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거의 굳어지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섭섭해 할 일이다. 국(國)회의원, 언론, 유권자가 담합한 듯,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우리 동네의 그것으로 치환시키고 국가와 세계 차원의 보편 이익을 나, 우리 단체, 우리 고장의 이익으로 축소시킨다. 거의 모든 정당의 정책·공약에 평화·통일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모든 정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손에 꼽는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당이 그런 정당일 것이다. 주요 정당이라면 평화·통일 문제를 비중 있게 여기고 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당도 있었다. 선관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당 10대 정책 보기' 코너를 기준으로 볼 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10대 정책에 평화·통일 공약이 없다. 11번째 공약이라서 빠졌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런 이슈로 선심성 공약을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일까?

 

대체로 진보 정당 쪽이 평화·통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름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핵 발전을 포함한 '완벽한' 비핵화, 북핵 문제와 평화 협정의 동시 해결, 파병 규제, 군 인권 신장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정의당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남북 인권 협력, 대북 지원을 통한 이산가족 10년 이내 전면 상봉 공약이 인상적이다. 정의당은 중견국 외교, 정예강군(40만)을 목표로 한 국방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전부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핵화, 남북 관계, 대북 정책 등과 같은 이슈들이 쟁점이 아니다.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을 했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험악한 분위기가 반도를 감싸고 있는데도 말이다. 솔직히 경제, 복지 정책도 선심성 공약의 남발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할 의지가 있다면 지난 3년 동안 왜 안 했겠는가?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도 크다. 단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만 여당이 개헌 가능 의석을 차지할 것인지,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것이냐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유능한 정치인들은 평화가 표를 갖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유권자들도 평화가 밥 먹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 기업은 물론 협력 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잊히고 있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현대아산은 물론 강원도 북부 지역 경제가 오래전에 무너졌다. 북한 정권 비난 전단을 날리는 접경 지대에선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채 국민 안전, 인간 안보가 표류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의 진상도 불철저하게 다뤄진 채 유폐돼 있다. 대화와 교류 없이, 진상 규명 없이 희생자들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매년 춘삼월에 두 가지 안보 불안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는 전쟁 위험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 참수와 정권 붕괴를 겨냥한 한-미 합동 군사 연습과 핵 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엮어내는 죽음의 굿판이다. 꽃 구경을 시샘하는 황사와 초미세 먼지가 두 번째다. 모두 그 양상은 달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평화가 밥 먹여 준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평화가 우리의 밥을 지켜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누가 평화를 위협하는지, 누가 평화를 지키려 하는지 따져보고 투표할 일이다. 나도 투표해야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단군 통일 민족통일! 자유왕래 평화통일!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보상을! 강제징용 유해를 고국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 국민재산 중도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
한단고기가 위서? 과거청산은 친일식민 유사역사 박살내기부터!
광화문 광장 보도화 중지
세계적 개천축제로 평화와 번영, 통일로!
최저임금제는 탄력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0
0
K-컬처 고양특례시 조성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버스와 철도 대중교통 불편 해소
시민 건강 및 복리증진
지역상권 활성화
인권 평화 녹색도시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5
0
0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교류협력 안전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교류협력사업 안전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야”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제2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1호 ~ 3호까지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관계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에 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아래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국무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1호 ~ 3호까지 내용들은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2호의 경우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입주기업은 신변안전 위험이 없었다고 했으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된 대표적 사례임. 이를 그대로 둔다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1호 ~ 3호의 경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남한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전성을 높여야 함.

첨부파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월, 2020/06/08- 17:54
0
0

신임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 한다.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발전 로드맵 구축을 통해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 됐다. 이 장관은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 해결이라는 중책을 수행해야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남북 간의 깊은 불신, 난항인 북미관계 개선, 남한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성 회복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가 직면한 당면 과제 개선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성을 회복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주변국 보다 당사자인 남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그러나 지난시기 정부는 남북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역할이 규정 되어 있음에도 주무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못했다. 이에 이 장관은 통일부를 남북관계 분야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위해 만든 ‘한미워킹그룹’은 도리어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말았다. 미국과는 공조를 강화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워킹그룹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애초의 취지였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공조의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이유지만 정부의 미흡한 이행 의지도 한 몫 했다. 합의 이행을 위한 계획은 세웠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등 제재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 있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 될 수 있다.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안정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등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수야당을 설득하는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하고,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현재 남북 간 연락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대화 없는 신뢰 없고, 신뢰 없는 협력 없다. 통일부는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조속히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덧붙여 북한 당국 역시 긴장과 갈등의 남북관계가 지속되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 간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남북워킹그룹 설치와 맥을 같이 하기에 남북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산적한 남북문제 해결을 남북한 각자가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넷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산가족 등록자 총 133,387명 중 82,308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51,079명 38.2%에 불과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는 33,334명으로 83.2%에 달한다. 결국 높은 고령자 비율로 인해 사망자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기엔 그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에 통일부는 조속히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해야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수시 상봉 등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수 십 년간 계속된 식량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첫 출근길에 이 장관이 밝힌 “대담한 변화로 남북의 시간 만들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남북관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07/28- 22:50
0
0

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이후 첫 번째 나온 개정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로 국보법 개정을 환영한다.

당초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며, 반정부 인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보법으로 인한 폐해와 무고한 피해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7조 찬양·고무죄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일 수 없으며, 해석과 적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UN도 제7조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4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미 통진당 사태와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사례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법이 적용됐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이 내려진 반면 전광훈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전형적으로 내 편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가혹한 법 적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보법 수정에 따른 우려는 현재의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국보법은 냉전시대·남북대결시대의 산물로서 이제 그 수명은 다했고,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이규민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에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치 쟁점,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기엔 우리 역사에 남긴 생채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정파별 이념, 가치 등을 떠나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의 결과로 국보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0/28- 20:4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