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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9] 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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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9] 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11:44

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평화·통일 정책 사라진 총선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솔직히 말하면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없다. 집권 여당은 지난 대선 이후 무얼 했는지 묻는 게 부질없어 보이고, 야당은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도 후보 선정을 완결 짓지 못했고 정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있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니까, 지인이 그래도 진보 정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투표하란다. 사전 투표일(4월 8일~9일)도 알려주면서. 투표를 할까, 그래도 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24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정당 이름도 다채롭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과거 정당 이름도 있다. 가장 재미있는 당 이름은 '대한민국당'인데 공약을 미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평화·통일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정당이 '친반평화통일당'이었다. 처음 들어보는 이 당은 제1정책 순위로 "평화롭고 안락한 나라 건설"을 설정하고 김정은 정권 인정, 불가침 조약 체결,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시 등 나름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약만 놓고 보면 이 당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거의 모든 정당이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고 자기 당과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한다. 세계 경제 침체와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사회 생활이 불안정함은 물론 식의주, 건강 등 기본 생활도 위협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경제,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약을 집중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국회의원 선거가 자기 고장을 발전시킬 인물을 뽑는 걸로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거의 굳어지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섭섭해 할 일이다. 국(國)회의원, 언론, 유권자가 담합한 듯,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우리 동네의 그것으로 치환시키고 국가와 세계 차원의 보편 이익을 나, 우리 단체, 우리 고장의 이익으로 축소시킨다. 거의 모든 정당의 정책·공약에 평화·통일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모든 정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손에 꼽는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당이 그런 정당일 것이다. 주요 정당이라면 평화·통일 문제를 비중 있게 여기고 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당도 있었다. 선관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당 10대 정책 보기' 코너를 기준으로 볼 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10대 정책에 평화·통일 공약이 없다. 11번째 공약이라서 빠졌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런 이슈로 선심성 공약을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일까?

 

대체로 진보 정당 쪽이 평화·통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름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핵 발전을 포함한 '완벽한' 비핵화, 북핵 문제와 평화 협정의 동시 해결, 파병 규제, 군 인권 신장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정의당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남북 인권 협력, 대북 지원을 통한 이산가족 10년 이내 전면 상봉 공약이 인상적이다. 정의당은 중견국 외교, 정예강군(40만)을 목표로 한 국방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전부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핵화, 남북 관계, 대북 정책 등과 같은 이슈들이 쟁점이 아니다.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을 했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험악한 분위기가 반도를 감싸고 있는데도 말이다. 솔직히 경제, 복지 정책도 선심성 공약의 남발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할 의지가 있다면 지난 3년 동안 왜 안 했겠는가?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도 크다. 단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만 여당이 개헌 가능 의석을 차지할 것인지,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것이냐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유능한 정치인들은 평화가 표를 갖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유권자들도 평화가 밥 먹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 기업은 물론 협력 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잊히고 있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현대아산은 물론 강원도 북부 지역 경제가 오래전에 무너졌다. 북한 정권 비난 전단을 날리는 접경 지대에선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채 국민 안전, 인간 안보가 표류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의 진상도 불철저하게 다뤄진 채 유폐돼 있다. 대화와 교류 없이, 진상 규명 없이 희생자들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매년 춘삼월에 두 가지 안보 불안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는 전쟁 위험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 참수와 정권 붕괴를 겨냥한 한-미 합동 군사 연습과 핵 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엮어내는 죽음의 굿판이다. 꽃 구경을 시샘하는 황사와 초미세 먼지가 두 번째다. 모두 그 양상은 달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평화가 밥 먹여 준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평화가 우리의 밥을 지켜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누가 평화를 위협하는지, 누가 평화를 지키려 하는지 따져보고 투표할 일이다. 나도 투표해야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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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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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16.03.29 16:26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4l 글: 최재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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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너무 오래 일하게 하거나, 너무 오래 일했는데도 임금이 많지 않다면 '사장님 나빠요!'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일하고 더 오래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근로기준법 등을 항상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근로기준법이 없다면 당신의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체불 임금에 붙는 이자, 재취업에 대한 예전 사장님의 방해, 임금체불사장님 명단 공개도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다. 

10년 전, 참여연대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일정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해고도 당연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율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건, 그리고 이를 보장할 방법 등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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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 중 한 장면.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 알바몬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이기보다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과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부터 이야기해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28조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일방이 노동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단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애당초 취업규칙이 없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이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 1주 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도 무관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다. 우리 스스로도 잘 못쓰기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소위 '연차휴가'도 없다. 쉬지도 못하고 오래 일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

일하는 이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묻고 답해야 할 때이다.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명색이 이름이 근로기준법인데 노동자의 20%를 배제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은 지금 당장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측의 일방 해고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안, 정리해고를 철저하게 규율할 근로기준법 개정, 해고당한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이 중층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곧 선거다. 당신이 근무시간에 투표하러 가기 위해 사장님에게 '나 시간을 빼주시오!'하면 사장님은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란 조항이다. 이 조항을 어긴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하러 가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입니다.

화, 2016/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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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중에서 과연 몇%의 국민이 왜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두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지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이다.2차대전이후 국제사회의 전쟁이나 동족간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없다.전략적이라는 이유로 반미정부라는 이유로 자원을 훔치기 위해서 전쟁을 서슴치 않았고 반대세력을 지원해 구데타로 친미정부를 만들어왔다.미국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오직 힘의 논리만 있을뿐이다,베트남전쟁이나 이락크 아프칸 침공 리비아 함락 시리아내전 중남미 분쟁을 보고 있는 김정은은 살기위한 마지막 발버둥으로 핵무기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두미사일을 움켜쥐고 유사시 동맹국이 되어 밀고들어올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마디로 대통령으로 붙잡혀 미국법정에 선 노리에가나 동족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후세인 카다피처럼 되지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이런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메르겔 독일총리가 북한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는 군사적해법은 잘못된 것으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시 협조할 용의가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사시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獨 메르켈 총리 ‘군사적 해법 잘못된 것’ -무장충돌 시 미국편 들지 않을 것 -북-미, 미사일 발사,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 동의 세계 맹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의...
목, 2017/09/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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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던 북한은 B1-B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 되자, 괌 타격을 결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MD체계는 과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까?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로 북한의 ‘괌 타격’이 임박한 가운데 미 태평양사령부의 사드 등 MD체계가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미 공군의 전략자산인 F-35B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가 31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됐다.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던 북한은 괌 타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락겸 북 전략군사령관은 지난달 10일 “우리가 동시 발사하는 화성-12형 4발은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
금, 2017/09/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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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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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내가 제안하는 공약

 

2016총선, 내가 제안하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약속한다면?
좋은 제안, 아이디어,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
시민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3월 23일(수) 오후 7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있을 <유권자파티>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해주신 정책을 포함하여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정책들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제안은 유권자 파티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약속을 받게 됩니다. 

많은 정책제안과 아이디어 보내주시고, <유권자파티>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책제안기간: 3. 24.(목)까지 
정책제안하기>> http://goo.gl/forms/ocyuCEq85N

 

수, 2016/03/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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