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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복귀, 의사와 사업주에 달렸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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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복귀, 의사와 사업주에 달렸다” (서울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09:34

“산업재해 근로자 복귀, 의사와 사업주에 달렸다” (서울신문)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으로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가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면서 직장복귀에 관심을 갖고 작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했을 때 정상복귀 확률이 높았다. 사업주도 근로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했을 때 복귀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305000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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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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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일, 2016/01/24- 16:18
538
0

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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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2

화, 2016/05/17- 13:53
356
0

미·일·영, 하청근로자 사고시 사업주 처벌 (뉴시스)

국내 건설현장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주 붕괴사고'와 '구의역 지하철사고' 등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건설 사업주에게 해외 선진국 수준의 안전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감독 및 사고책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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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4_0014129644…

화, 2016/06/07- 09:42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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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당국은 적발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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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06/0505000000AKR2016100611…

월, 2016/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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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당시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걷거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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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1209008262902

화, 2017/02/14- 10:20
307
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매일노동뉴스)

산재에서 인과관계는 사업주 고의·과실 등 사업주의 잘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아프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잘못한 게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도 사업장에서 흔하게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은지’는 인과관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이미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왜 건강한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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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21

화, 2017/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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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보호장비 미착용땐 사업주·근로자 모두 처벌 (연합뉴스)

5월3일부터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받은 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7/0200000000AKR2017040712…

월, 2017/04/10- 09:53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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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임금 지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새해부터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면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31

화, 2016/01/05- 09:39
279
0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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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

Q. 정훈씨,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디스크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1년동안 요양하라는 진단을 받음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님

 

#3

A. NO!
못받아요
우리나라는 현금 급여 혜택이 없음 
결국, 아프면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4

지금 정훈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상병수당

 

#5

우리나라 상병수당 도입이 매우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상병수당이란?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

우리나라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8

Q.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9

A. 병원비 걱정 NO!
충분한 치료와 재활 OK!

 

#10

A. 민간보험 가입 안해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 2주~18개 월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11

상병수당!
건강보험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화, 2017/04/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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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pf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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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

Q. 정훈씨,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디스크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1년동안 요양하라는 진단을 받음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님

 

#3

A. NO!
못받아요
우리나라는 현금 급여 혜택이 없음 
결국, 아프면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4

지금 정훈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상병수당

 

#5

우리나라 상병수당 도입이 매우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상병수당이란?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

우리나라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8

Q.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9

A. 병원비 걱정 NO!
충분한 치료와 재활 OK!

 

#10

A. 민간보험 가입 안해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 2주~18개 월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11

상병수당!
건강보험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화, 2017/04/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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