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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진실을 향한 걸음 [서울KYC 봄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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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진실을 향한 걸음 [서울KYC 봄순성]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8:46


다시 봄입니다. 다시 4월입니다.
이제 4월은 옛날의 4월이 아니고, 이제 바다는 지난날의 바다가 아닙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부족합니다.

정부.관련부서의 갖은 활동방해와 지체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국회도 정부도 그럴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세월호는 인양되지만, 진실규명은 침몰한 위기입니다'
다시한번,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봅시다.

세월호 추모2주기에 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진실을 향한 걸음' 봄순성을 합니다.

세월호 2주기를 추모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봄순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부터 한양도성을 하루에 한바퀴를 돌면서 소원을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4월 16일 하루동안 만이라도,  한가지 소원을 기원하는 간절함으로
세월호 진실을 향해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세월호 진실을 향한 걸음!  서울KYC 봄순성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함께하고픈 사람들과 참여해세요~
- 봄순성일정 :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08:00
- 모이는장소 : 숭례문 수선전도 광장(서울역 4번출구 직진 3분)
- 준 비 물 : 물, 점심, 간식, 신분증(필히 지참)
  (순성완주 후 세월호 2주기 추모문화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 진행 일정
08:00          숭례문 앞 집결. 참가자 인사, 일정 안내
08:20 ~09:30 숭례문 ~ 인왕산 입구
09:30 ~10:30 인왕산 ~ 창의문 쉼터
10:30 ~12:30 창의문 쉼터 ~ 숙정문 ~ 와룡공원(점심식사)
12:30 ~13:30 와룡공원 ~ 낙산정상
13:30 ~15:30 낙산정상 ~ 광희문 ~ 국립국장
15:30 ~17:30 국립극장 ~목멱산(남산) ~ 숭례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합류하는 참가자들은 참고 하세요.

*준비물 : 생수, 간식과 도시락, 신분증(백악구간 출입시 반드시 필요), 손수건 등
기타 문의사항 : 사무국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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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사 갈등 해소, 피해자 명예와 인권의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상상해보는
평화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 중국평화여행(상해, 남경)
2015년 일본평화여행(후쿠오카, 나가사키)에 이어
2016년 일본평화여행을 떠납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여전히 과거사 문제는 대립과 갈등 중입니다.
올해는,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개항과 함께 시작된 일본 ‘근대’시기,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
패전 후 전쟁을 기억하는 일본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왜’저러고 있는지, 한국의 과거사 ‘기억행동’과 비교하며
고민하고, 대화하고, 성찰하는 배움의 시간입니다.

다양한 현장방문을 통한 생생한 감동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만남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여행에 함께해주세요.



[일정] 2016년 8월 11일(목)~14일(일) 3박 4일
[모집기간] 6월 13일(월)~ 6월28일(화)  
[참가비] 87만원
[장소] 일본 도쿄, 요코하마 / [대상] 전체 22명 선발
[프로그램]


-항공료(인천-도쿄(나리타 또는 하네다) 왕복
-3박 4일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비, 여행자보험 등 모두 포함됨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신청절차]
구글신청서 작성→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연락 → 최종참가자 확정 → 참가비 입금

[기타]
*참가자 확정 후, 국내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
*현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단체 티켓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일정 추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문의] www.seoulkyc.or.kr / 02.2273.2276
[주최] 서울KYC(한국청년연합)


2016 일본 평화여행 신청하기 > http://goo.gl/forms/cK6IMpvhhnz4PCQ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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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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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원활동 후 단체 사진

소중한 방학의 끝자락을 세월호 노란리본 캠페인으로 보낸 청소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지난 8월 12일 참여연대에는 스물여섯명의 청소년들의 발걸음으로 북적북적 했습니다. 

<잊지않았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자원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해준 분들인데요,

여름방학의 끝자락을 노란리본캠페인으로 장식해준 친구들 정말 멋지죠?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준 맹승연양과 박진서군의 후기를 함께 읽어보시죠^^

 

"받은 것이 많았던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자원활동"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참여연대에 노란리본을 제작하는 자원활동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된 이래로 처음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 내심 기뻤다. 친구 20명에게 같이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중 1명이 같이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다. 

 

오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참여연대, 세월호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곳에 오게 된 계기, 자원활동을 하게되어 기대되는 것, 그리고 세월호하면 떠오르는 것을 적고, 같이 자원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내가 쓴것에 대해 얘기 하는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참여연대, 세월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새삼 참여연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느꼈다. 그리고 2년 전의 세월호 참사부터 현재상황까지 들었고, 세월호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께 응원하는 말을 하는 법도 하나 배웠다. 

    

1시 부터 노란리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나를 포함한 3명은 EVA폼을 자르는 작업을 했다. 다른 분들은 리본을 만들고 끝을 깔끔하게 자르고 볼체인을 다는 작업을 했다. 사실 4시간 넘게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자니 손끝이 아팠다. 하지만 칼질이 손에 익어 작업속도도 빨라지고, EVA폼이 생각보다 예쁘고 고르게 잘렸다. 같이 봉사하러 와준 친구도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었다.

 

작업이 끝나고 각자 소감을 한마디씩 한 뒤에 집에 갔다. 그리고 나는 며칠 뒤 광화문 갔다오는 길에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기간제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서명을 했다. 바로 옆에는 파라솔 아래에 앉아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나중에 들었는데 부스가 있는 그 지점이 40도가 넘는다고 한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실내에서 작업해도 몸이 찌뿌둥하고 손끝이 따갑다고 생각했는데. 생수 한병을 곁에 두고 묵묵히 노란리본을 만드시던 그 분들을 보니 그 작업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참여연대에서 배운대로 인사 한마디 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등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시위에 힘을 보탰다고 학교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기에 내가 듣고 싶은대로 들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후에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 후 2년간 매주 세월호 농성장 앞을 지나다니며 ‘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활동을 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번 자원활동에 용기를 준 친구, 가족과 간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by 맹승연

 

 

자르기, 붙이기, 꿰기 세개 조로 나뉘어 노란리본을 제작하고 있는 청소년들  ⓒ참여연대

 

 

"각각 다른 모양의 리본들,
마치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같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로 참여한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이었다. 이전에 참여했던 참여연대 자원활동 프로그램들이 의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봉사가 끝나면 느끼는 점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 공지가 올라온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의 주요 프로그램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였다. 간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란리본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노란리본 만드는 것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다보니, 간사님들과 자원활동가님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노란리본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나니, 노란 리본을 만드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자르기와 붙이기, 다듬기와 포장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열심히 노란리본을 만들었다. 봉사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만든 노란리본이 꽤 수북하게 쌓여있었고, 그걸 보니 내가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노란 리본을 만드느라 좀 힘들기도 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간사님들의 칭찬을 들으니 더욱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이번 자원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란 리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안 이 리본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라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노란리본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나니, 앞으로는 노란리본을 좀 더 소중히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분들도 노란리본을 만드시는 간사님들과 자원활동가님들의 정성을 알아주시고 노란리본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노력을 한번씩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100% 수작업이다 보니, 완성된 노란 리본들은 모양, 굵기, 크기까지 서로 똑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처음에는 노란리본들의 모든 노란리본들의 모양이 최대한 똑같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는데, 만들면서 생각해보니 노란리본의 모양이 가지각각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았다.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노란리본들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각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다양한 모습을 가진 노란리본들에 애착을 갖게 되었다.

 

비록 우리의 서툰 솜씨로 만든 노란리본들이지만, 이 노란리본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 세월호를 기억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by 박진서

월, 2016/08/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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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hwp

수, 2015/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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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이빙벨>에만 차별 행위와 피해 허용한 공정위

CGV와 롯데시네마의 특정 영화 몰아틀기 불공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던 공정위, 그러나 <다이빙벨>은 예외로 판단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변호사)를 비롯한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명백한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서 등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1219123)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자의 공문을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불공정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고 통보해왔다.(지난주 중 참여연대 사무실로 우편 통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개봉 영화를 모두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봉 영화의 기본 정보, 관객 선호도, 홍보 활동, 경쟁작 현황, 배급사와의 협의, 사회적 논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기초로 판단하여 흥행가능성, 예상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화 위주로 상영 영화를 선정하는데 <다이빙벨>은 예고편 등의 조회수가 높지 않고, 배급사측의 홍보가 미흡하였고,  영화 배급 요청이 차주 스케줄 배정이 사실상 종료된 후 촉박하게 진행되어 스크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이빙벨>의 흥행성 근거로 제시한 검색 순위는 관객 선호도의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검색 순위가 높다고 바로 영화 관람으로 이어진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시 상영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하면 검색 순위가 영화 자체의 흥행성만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없고 <다이빙벨>은 일부 관객들 사이에 상영 금지 요청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흥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으로 상영관을 배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관객의 단체 대관 요청 거절에 대해서는 단순 전화예약 문의에 대해 특정 상영관의 상영 일정이 확정되어 어렵다고 답변하거나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대관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 상영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극장 이미지 훼손 우려, 상영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재생되지 않을 위험 등을 이유로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정책이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심사 과정과 내용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강력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배급 영화에 대하여 흥행예상 순위나 주말 관람객수 순위와는 다르게, 즉 자사 계열사 배급 영화들에 유리하게 상영관을 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계열사 배급 영화와 타 배급사 영화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타 배급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취했다.

 

올 3월에 공개된 롯데시네마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48), 4월에 발표된 CGV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21)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시네마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CGV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열사 배급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상영관에 배정해왔다고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의 시정명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경에 공표되었고. 공정위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에 먼저 고발까지 할 정도로 CGV와 롯데시네마의 불법·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점, 영화 <다이빙벨>의 개봉 시점이 2014년 10월 23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영화 <다이빙벨> 또한 이들 극장의 계열사 배급 영화에 상영관 우선 배정으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 의결서에는 극장들이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하여 보통 주말관람객 수, 흥행률 등 흥행 성적이 좋은 영화 순으로 상영회차를 배정하는데 상영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주 주말 박스오피스분석을 통해 주말관람객수 현황을 분석하여 관람객수가 많은 영화는 다음 주 스크린 배정을 확대하고, 관람객수가 적은 영화는 배정 회차를 축소하는 것이 편성 원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랬던 공정위의 판단이 왜 <다이빙벨>에서는 비껴만 가는 것인지 우리는 도대체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공정위의 지적처럼 인터넷 검색순위가 흥행의 절대지표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영화 <다이빙벨>은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순위만 뿐만 아니라 다른 흥행 근거도 제시하였다. 당시 멀티플렉스의 상영관 미배정으로 전국 예술전용극장과 개인극장 등 20개관이라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영관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은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6위(2014. 11. 17. 기준)를 기록하였고 전체 다양성 영화 중 1주차 3위와 2-3주차 1위를 기록하였다. 개봉 이후에는 5일 만에 1만 관객을, 개봉 11일 만에 2만 관객,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즉 공정위의 CGV,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당시 <다이빙벨>은 개봉 전에는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봉 후에는 관객의 호응도와 실제 관람 열기가 높았던 만큼 충분히 흥행이 예상되었고, 공정위가 의결서에서 언급한 편성 원칙에 따르면 개봉한 다음 주에는 적어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이 상영관을 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관객들의 대관 요구 거절에 대한 공정위에 대한 판단 근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관객들의 대관 요청 전화가 단순 전화 문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대관 요청을 했던 관객들을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는 공정위가 관객들의 대관 요청을 단순 문의 전화로 쉽게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명백한 것은 단순 전화 문의가 아니라, 실제로 강하게 대관을 거듭해서 요구했다는 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조사 행태와 이번 <다이빙벨> 영화에 대한 조사 과정과 내용,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조사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 조사하는 시늉만 하는 기관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안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CGV, 롯데시네마의 해묵은 2010년, 2011년 자료까지 뒤적이며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러한 공정위가 불과 몇 개월 뒤에 발생한 영화 <다이빙벨> 차별과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배급사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멀티플렉스 3사 얘기만 듣고 성급히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형사 수사, 민사 재판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자세히 들으며 진행한다. 그런데 공정위의 귀는 가해자와 피고의 변명에 대해서만 열려 있다. 일방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공정위.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공정위를 가장 먼저 개혁시켜야 이유가 여기에서 또 한 번 확인되었다. 공정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사 결과라도 신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불복을 할 수도 없는 것 역시 반드시 법제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을 과도하게 독점하여 다른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개정), 또 멀티플렉스가 특정 영화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별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일도 명백하게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 별첨 : 공정위의 <다이빙벨> 관련 무혐의 처분서

화, 2015/08/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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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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