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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 사드배치예정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입장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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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 사드배치예정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입장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0:42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 사드 배치 예정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입장 공개질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후보자 답변, 지역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

 

오늘(3/30)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에 출마한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를 통해 최근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되어 부지 선정 등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후보에게 ▷사드 배치 찬반 여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견 ▷향후 국회에서의 활동 계획을 질의했다.

 

이번에 공개질의가 진행된 지역은 미군기지 혹은 한국군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전국의 모든 지역(평택, 천안, 군산, 대구, 칠곡, 부산, 예천)이다. 원주의 경우에는 이미 각 정당의 사드 반대 입장이 확인되어 공개질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시민의 일상에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사드 배치 반대 88개 시민사회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평화네트워크(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평택] 미군 생화학무기반입ㆍ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
[전북]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고백교회통일평화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민생실현연대,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군산/전주/익산/김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군산연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권연대,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전주시민회, 제18대대선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투표소개표실현전북본부, 평화바람, 한몸평화
[대구] 615 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붙임문서 1.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XXX당 XXX후보(선거구)
발신 XX개 시민사회단체

 

지난 2월 7일 한‧미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 협의를 공식 발표했고, 3월 4일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부지 선정, 안전/환경/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 예정지로 XX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어떤 과정을 거쳐 배치 지역을 결정할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등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드 배치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이 공개질의는 배치 예정지의 지역 단체들을 비롯한 전국의 평화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후보의 답변을 취합·공개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준비되었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은 각 지역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4/4(월)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후보님은 XX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찬성/반대 중 선택)

 

2.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보님은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의 유해성, 소음 피해, 토지 수용 가능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문제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후보님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까?

 

5. 후보님은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금 군 당국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비공개하고, 배치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사드 배치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후보님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포함하여 답해주십시오.

 

8. 후보님은 향후 국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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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수그려 들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전쟁불사의 막말싸움이 진행되는 현재 우리는 한국동란 이후 절대시점(絶對時点)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절대시점이라는 것은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시간적인 결점 또는 분기의 순간을 뜻한다.

한민족이 결국 북미간의 핵전쟁으로 공멸의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전화위복을 맞아 평화를 정착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형성할 것인가를 가르는 시점을 의미한다.

유감스러운 8.15경축사

이러한 상황을 옛 사람들은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고 가르쳤다. 상황이 극에 달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는 뜻이다. 자연의 이치가 여름이 성하면 가을을 거쳐 겨울이 다가 오듯이, 현재 벌어지는 일도 한끝으로 치우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변증의 진리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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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자연의 순환은 계절에 의해 반전되지만, 사람이 벌리는 일은 시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점과 입장을 버리고 과거의 일을 성찰하고 비판을 거쳐 담대한 대전환을 이룰 때 비로소 꽉 막힌 현재 상황이 타결되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행한 문대통령의 연설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경청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내용은 실제적 제안이 빠진 상태에서 앞선 수구 정권과 별 차별성이 없이 그저 한달 전에 베를린에서 행한 예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미사여구만 잔뜩 나열되어 있고 근거 없는 감성을 촉발하는 반면에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상황을 반전시킬 어떠한 기제도 제공하지 못했다. 잔걸음에 마음만 급할 뿐이었다.

최소한 연례적인 을지 한미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또는 보류한다거나, 한국의 역사에 무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개성공단을 무조건 재개하겠다는 수준의 제안을 기대한 필자로서는 크게 실망했고, 문재인 정권은 결국 기능적 연출정권이라는 필자의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만 있었다.

역사의 절대시점인 오늘은 문제의 핵심인 한미군사동맹의 명암과 득실을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때이다. 민족동란 이후 휴전상태가 60여 년 지속되면서, 과거에 유효했던 전쟁 억제력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을 급속히 축소하거나 상황 변화에 따른 커다란 전환을 이루었어야 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시켜온 미국

1991년 구 소련이 무너진 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고 적성국으로 대립하던 대한민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 국교가 수립되었고, 더구나 남북한간의 산업 수준과 경제력의 격차가 수 십 배에 달할 만큼 심화되면서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는 현실에서 남북한의 군사대결 시기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오히려 이후 북한 정권의 존속과 변화 여부가 핵심적 주제이어야 하며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전쟁 억제력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전체의 세력을 균형 잡아주는 평화유지군으로서 기능을 할 때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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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제1관심사는 미국의 적대정책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이었고, 이런 맥락에서 오매불망 핵 개발에 매달려 왔다. (사진출처: TV조선)

그러나 미국은 1991년 당시 북한 주석 김일성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북미간 국교정상화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 핵개발로 진입하자, 제네바 협정과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도 어렵게 이룬 합의사항들을, 북한이 위반한 사소한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30여 년간 일방적으로 무시해 왔다.  오롯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명분과 구실만 제공해 왔다.

역사적 요구와 흐름과는 반대로 미국은 초대강국으로서 군사적 지위에 도전하는 북한을 스스로 붕괴될 정권 내지는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래, 대북제재의 강도를 강화시켜 왔으며 근래에는 한미군사훈련 중 가공할 협박 수준으로 전략무기의 전개를 통해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보여준 예방적 선제공격의 위협을 과시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굴욕적 항복을 강요해 왔다

반면 구 소련의 붕괴 이후 90년대의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은 공화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조국을 지켜내고야 말겠다고 불굴의 투쟁을 결의하고 옥쇄를 각오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오늘 지경에 이른 북핵과 탄도미사일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명백하게 미국에게 있으며 부분적으로 북한과 이명박근혜 정권 그리고 상황을 방관한 중국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과 시점에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배치를 국내에 승인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사드

필자가 여러 번에 걸친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군의 사드배치 일차적 목적은 사태 진행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사드의 남한 내 배치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응한 북한 또는 중국의 보복공격을 무력화하는데 있다.

두 번째는 사드 시스템의 구성으로서 X-band의 설치를 고집하면서 경제적으로나 국제적 정치에 있어 급부상하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첨병적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탐사거리 800 km 수준의 그린화인 레이더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X-band를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로서 한국은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으로 진입하면서 향후 한국경제에 거대한 어둠이 드리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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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로 대응했다. 그러나 사드가 과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는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를 미국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의도이다.

2017년 말에 설치하기로 한 합의된 원래 계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난 봄 한미 군사훈련 중에 도둑 고양이처럼 국내에 반입하고 공석중인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수일 앞둔 시점에서 성주에 긴급 배치를 감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대한민국 주권 침해의 행위이다.

네 번째는 미국과 핵심동맹인 일본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암시이다.

사드가 방어하는 영역이 한반도 남부를 포함하여 일본 혼슈 및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들이다.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의 합의를 강제하고 곧바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강요한 것은 이후 부산과 대구 근처에 어마어마한 병참과 군수기지를 구축하고 만약에 있을 동아시아 전쟁시 미일(한)간 군사합동작전에 한반도를 주요 전쟁지역으로 희생시킬 것이 명백하여 보인다.

한미군사동맹은 민족동란 이후 휴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매우 긴요하지만, 이에 후속되어 진행되는 한미일간의 군사협력과 진행은 중국봉쇄라는 단어만 제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제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일본국은 남북 평화가 정착되면 군사적으로 제일의 잠재적 위협국가이다.

마지막으로 반공을 빌미로 하여 미국을 조국으로 삼고 있는 매판수구적 기득세력에게 안전판 (이부영 의장표현으로 심리적 인계철선)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여전히 한국정치에 개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의 갈등에 더하여 남남간의 허구적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사드배치를 수용하겠다며 때마침 화성14호 2기발사를 핑계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적으로 무책임하게 추가 4대 발사기의 임시배치를 지시한 일에 대해 필자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도대체 미군의 하수인 역을 자임했던 정신박약적 박근혜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이던가? 다만 잘 포장하여 사용한 언어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은…평화의 ‘선제조치’가 필요한 때

물론 북미간 핵전쟁을 운운하는 현재, 당장 사드를 철수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조건이 민족의 운명에 절대상수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일단은 현 상황에서 추가 배치와 진행을 보류시키고, 평시 및 전시 군사전작권을 회수하면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결정하면, 자연스레 미군이 직접 운용하는 사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철수가 가능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북핵문제 대해서는 존폐의 위기에 처한 북한정권의 어려움을 역지사지 이해하는 관점으로 상황의 완화, 핵과 미사일 동결, 점진적 축소 그리고 해체의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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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불안은 한반도에 외세의 간섭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를 위한 과감한 선제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효적 제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최대한의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지출처: 중앙일보)

이를 여는 단초로서, 문재인 정부는 생각없이 미군의 사드배치를 수용 하면서 민족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 압박과 협상의 전략을 반대로 보완하여 최대한 포용과 실효적 제재 (max. engagement in effective sanctions)의 전략을 구사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때마침 지난 11일 YMCA 가 주도하여 준비한 아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명 내용을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전제로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상호 진정성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중순 개최 예정인 한·미군사연합 작전인 을지 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

둘째 귀북을 호소하고 있는 김련희와 중국 닝보식당 12명의 탈북유인 종업원들을 본인들의 의사를 제삼자와 제3국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조속히 북한에 송환해야 한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5.24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의 단순 재개를 넘어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들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제2의 국제적 투자단지를 조성하여 남북간의 평화를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인 휴전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되, 대북 전쟁 억제력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유지군으로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에 즉각적으로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내용 없는 언어적 선언과 시효가 지난 한미동맹, 과거회귀적 보수세력들에 억매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 즉각적인 특사파견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민족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다.

목, 2017/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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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조건 사드 배치’ 합의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격 없다

박근혜표 외교·안보정책, 사드 배치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0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관진 안보실장과 플린 내정자는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 않겠다. 사드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 누가 그에게 ‘사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권한을 주었는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인 김관진에게 그런 합의를 할 명분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한국에서는 천만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온갖 해악적인 일들, 즉 세월호 참사나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재벌 독식 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사드 한국 배치다. 사드는 그 실효성부터가 의문투성이인 무기다. 이미 사드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류와 화장품, 한국 여행 제한 등 경제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을 막겠다며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드는 필연적으로 남한과 북한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한반도를 국제적 군비경쟁의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원불교는 사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밝혀온 전국의 시민들도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했던 대로 사드가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2016년 12월 30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33.8%)을 크게 누른 5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2월 설문조사에서 찬성 49.4%, 반대 42.3%였음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점차 사드 반대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면 정부는 시민사회나 야당과 열어놓고 재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떠했는가? 작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를 고집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선언했다. 그 이후 배치 지역을 결정할 때도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군사 작전하듯이 갑작스럽게 배치 지역을 발표하고는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번 방미(訪美)에서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떠한 실효성도 없고, 국제적 긴장만 만드는 무기인 사드를 들여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라는 기만적인 행태다.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달래줄 능력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이번 만남의 자리에서 마이클 플린 내정자는 같은 군 출신의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 마음이 편했다며 한-미 동맹을 두고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에게 명한다. 미국이 아닌 성주, 김천, 원불교와, 국민들과 찰떡 공조하라. 정부는 지금 당장 사드 배치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하라.

 

더불어 우리는 국회에도 요구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3당은 작년 8월 3일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겠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 사드 배치를 중지시키는 데 나서라.

 

2017년 1월 1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7/01/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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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미 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원천무효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월 20일, 한미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우리는 30여만㎡에 달하는 땅을 미군기지로 내주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관련법을 위배하면서 추진된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주한미군에게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공여할 경우, 해당 공여지에 대하여는 우리의 통제력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영토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행위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외교안보 당국자들에 의해, 그것도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에 의해 국회와 주민동의도 없이 강행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결여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그런데도 대선을 불과 19여일 앞두고 강행된 사드 부지 공여는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드 알박기’로 차기 대통령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익과 주권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미 의존의 추종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외교안보 관료들의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드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에 원천 무효이다.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배치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합의문이 없다는 점에서도 불법으로 원천 무효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의 사드 부지 공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사드 부지 공여를 즉각 무효화하는 한편 사드 배치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 냈던 촛불시민들과 함께 불법적이고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부지 공여를 무효화시키고 사드 배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년 4월 21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7/04/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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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29v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 6호기'가 될 수 없나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이번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것이 뚝 떨어졌다. 재수 없게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다. 이전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지도,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저항을 할지,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할지는 모두 주민들의 숙제가 됐다. 

 

주민들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주민들은 거부를 선택했고 저항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자 정부는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 역시 일방적 불통 행정을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갑작스런 결정 때문에 갈등은 발생 직후 위기로 치달았다.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반적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는 갈등 현안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서 갈등을 비켜가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주민 저항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들에게 사드는 건강, 농사, 지가 하락, 생활권 침해, 지역 개발 등 삶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기존 2기의 철수가 아니라 추가 4기를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쓰기 위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 다시 말해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항은 강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  8/19 소성리 평화행동에서 합창을 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 ⓒ 참여연대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드 배치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과 유사한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론을 설득해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NIMBY), 또는 이기주의로 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일방적, 기습적 결정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것은 갈등 전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에 더해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갈등 발생 후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킨다. 갈등이 위기에 도달하면 사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강력 대응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증오와 불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주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거는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것은 불통, 불성실, 무책임이다. 덧붙여 힘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다. 사드 배치 갈등도 위의 일반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또한 이미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완전히 현 정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남은 선택은 그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정부가 갈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갈등은 이미 생겼고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함형재    
 

사드 배치, '갈등 관리' 적용 가능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가 발사대 배치를 적어도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실행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진짜 소통을 위해서는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고 지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대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판단으로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획기적이 일이고,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갈등 관리 접근은 사드 배치 문제에도 적용돼야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국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 관리 상세 실행을 명시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도 가지고 있고, 훈령에 따라 진행 중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소통, 대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 담론을 내세워 사드 배치 논란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갈등 관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 관리'를 적용해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배제와 외면이 아닌 수용과 접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성주가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다.

 

 
▲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날 ⓒ 참여연대    
 

* 필자 정주진은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며, 평화학 박사입니다.

 

화, 2017/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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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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