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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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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2:04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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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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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식당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연대의 식자재와 마을 삼촌의 정성으로, 강정에 온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줬던 삼거리 식당. 지금 그곳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해군기지 옆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삼거리 식당과 해군기지 공사를 감시해왔던 망루, 지킴이들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삼거리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강정의 식구(食口)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클릭

 

[연속기고 ①] 제주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 밥, 기억하시나요? >> 클릭 
[연속기고 ②] 삼거리 식당 밥 한끼의 힘은 세다 >> 클릭 
[연속기고 ③] 저들은 왜,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 클릭

[연속기고 ④] 원희룡이 잠룡?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클릭

 

원희룡이 잠룡?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을 지켜주세요 ④] 노종면 기자가 본 원희룡과 강정마을

 

노종면 기자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이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새누리당 대선 후보군을 거론할 때 늘 포함되는 인물 중 한 명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이다. 여당의 50대 기수로 불리는가 하면, 정치권 새판 짜기가 언급될 때면 여야를 아우르는 '합리적 보수'의 대표 주자로도 꼽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잠룡이라 부른다. 지금의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역동성 강한 한국 정치판에서 원희룡이 급부상한다고 해서 이상할 이유는 없다. 동의를 못 할 뿐.

 

내가 원희룡이란 정치인을 탐탁잖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망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서 보여준 무책임과 무력함 때문이다. YTN에서 돌발영상을 만들며 영상으로 접한 숱한 정치꾼들 사이에서 그래도 신선해 보였던 원희룡씨가 정치 입문 10년 만에 도지사에 당선 됐을 때, '기대해볼 만한 인물이 대권의 길목에 베이스캠프를 차렸구나' 싶었다. 그렇다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잠룡인지, 아닌지.

 

원희룡 지사는 당선자 시절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를 내걸었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 당선자 시절에 이미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를 내걸었다. 진상조사를 거쳐 정부의 사과와 보상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2년, 강정마을이 나아진 것은 없다. '2014년의 원희룡'도 없다. 원희룡 재임 2년,  그는 '과거'를 바로 잡기는커녕 도리어 해군기지가 불법과 편법으로 확장되는 '현재'에 기여했다. 지난해 관사 공사를 위한 해군의 행정대집행 때 원희룡과 제주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 박근혜 정권이 워낙 독해서 그랬든, 원희룡 도정이 무능해서 그랬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사실 박근혜 정권의 독함이나 도정의 무능을 앞세워 원희룡 지사를 두둔할 일은 아니다. 강정평화영화제 준비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았나?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대관을 구실로 영화제 출품작들을 검열하고, 결국은 대관조차 막아버린 행태를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진상조사 무산의 책임을 강정마을에 돌릴 때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평가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잠룡인지, 아닌지.

 

철거가 예고되어 있는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
▲  철거가 예고되어 있는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 ⓒ 엄문희    

 

그래도 원희룡 지사는 여전히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고 싶다는 미련을 가진 듯하다. 얼마 전 그는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해군이 강정마을에 공사 손실금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했던 발언이다. 도지사 이전에 법률전문가로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무리하다면서, '법 좋아하는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없다'는 말까지 했다. 법률전문가로서 판단하는 정의가 그러하다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전혀 기대할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원희룡 지사에게 기대를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군기지 손실금은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한 지 한 달도 안 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강정마을에 보냈다. 강정마을 투쟁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겠단다. 해군이 마을에 물어내라는 수십억 원에는 군 관사를 밀어붙일 때의 행정대집행 비용도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또 막으면 물어낼 돈이 늘어날 것'이라는 협박이 아니냔 말이다.

 

행정대집행을 협박하면서 자신이 중재하겠다는 건 또 뭔가? 아차, 행정대집행은 제주도가 아니라 서귀포시가 한다는 거였지? 천만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예술의전당 대관 불허도, 행정대집행도 원희룡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희룡 지사는 늘 서귀포시와 해군 뒤에 숨어서 중재자 코스프레를 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제주해군기지의 확장을 돕는 모든 행위는 부당하다

 

삼거리 식당에 걸린 문정현 신부님의 서각
▲  삼거리 식당에 걸린 문정현 신부님의 서각 ⓒ 엄문희    

 

제주 해군기지는 안보 이전에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근간의 문제다. 매수와 조작으로 기지 건설의 명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일상적인 폭력으로 주민의 저항을 탄압하며 마을 공동체를, 구럼비를 비롯한 생명의 터전을 짓뭉개 버렸다. 명분이 있고, 주민이 동의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 만들어진 군사 기지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겠으나 제주 해군기지는 그렇지 않았다.

 

민관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표가 역겨울 정도로 억지스럽다. 이제 와서 밝혀졌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의 복원력을 저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막대한 중량의 철근이 해군기지 공사용이었다는 사실은 권력을 앞세운 무리한 공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되새기게 한다. 

 

해서, 지금 이 시점 제주 해군기지의 확장을 돕는 모든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부당하다. 시설물의 불법성을 따지고, 힘없는 이들의 저항을 폭력이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은 권력이 저지른 더 큰 불법, 진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부역자들이다. 그 부역자 명단에 원희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거나 그를 걱정해서가 아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당장 강정마을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가 며칠 전 제주 유기 동물 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행보였다. 사람이 버린 동물에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원희룡 지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국가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명의 터전을 지키려다 버림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보호해야 할 제주도민입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무리하게 지은 해군기지는 손도 못 대면서 버림받은 이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철거한다면 당신은 대선 잠룡이 아닙니다. 그저 해군의 용역입니다."

 

일, 2016/06/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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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통신불통에 통신사 책임 없다는 판결, 납득할 수 없어

SKT불통사태 대리기사·일반가입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끝내 패소
손 놓을 수 밖에 없었던 대리기사·음식배달업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1.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2016다214186) 1심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2심 결과 – 패소 : 판결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가 오늘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 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판결에 대한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

 

4.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 원이나 벌어들였습니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SKT, 전국적으로 LTE 데이터 장애> 2015.01.04. http://bit.ly/1T7afQB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상고를 배척하여  사실상 통신 재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동통신은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받는 서비스이고 560만 명의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앞장 서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6.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7.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마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신재벌을 면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하고,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2016.02.21. 보도자료(2심 판결 내용 반박)

▣ 별첨자료 
1. 2016.07.14. 대법원 판결문(2016다214186)

금, 2016/07/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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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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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미 듀이(Dewey) 이지스구축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거부한다

한·미·캐나다 해상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지난 19일, 해군은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한·미·캐나다가 참여하는 연합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합해상군사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율곡 이이함,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듀이함(Dewey),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해양 차단작전, 대잠수함 작전, 함포 실사격 연습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추가로 한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한·미·캐나다의 연합해상군사훈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전개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최근에는 사상 유례없이 칼빈슨함과 로널드 레이건함 2척의 미 핵항공모함을 동원해 동해상에서 ‘듀얼 엑서사이즈(Dual Exercise)’라는 이름의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한미군사연습에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했으며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왔다. 더욱이 이번 연합군사훈련에는 캐나다까지 합류함으로써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주요한 파트너로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미 네 차례의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항모가 동해에서 미 핵항공모함과 연합훈련까지 전개했다. 특히, 이번 캐나다의 군사훈련 참여는 지난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에 유엔사령부 산하 9개 전력제공국(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터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과 한국이 주둔국 지위협정(SOFA)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이는 한국방위를 한미간 양자동맹의 현안이 아니라 지역안보 현안으로 설정하고 다자동맹으로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그 대상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캐나다의 연합해상군사연습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20일)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듀이함(Dewey)이 제주해군기지지에 입항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또 다른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스테뎀함(Stethem)이 미국의 군함으로는 처음으로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지 석 달여만의 일이다. 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미국의 최신예 구축함인 줌월트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당시부터 이 군사기지가 미국의 동북아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해군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미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의 거점 군사기지로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후 제주해군기지를 거점으로 빈번하게 전개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함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단호히 반대하며 한·미·캐나다의 연합해상군사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제주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기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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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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