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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총선에서 지방자치의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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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총선에서 지방자치의 희망을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21:00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올해 초 동별로 돌아가며 지역주민들을 만나다가 안타까운 사연을 잇따라 발견했다.

한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했다. 그러고는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30대 중반의 주부와 다섯명의 아이가 남았다. 반지하방에서 생활을 혼자 감당하던 그 여성에게는 주거와 일자리와 교육 등 총체적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국가 복지제도는 그렇게 짜여 있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도였다.

어떤 어르신은 반지하방에서 살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있었다. 소유하고 있는 작은 집은 늦둥이 아들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월세를 준 상태였다. 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국가의 복지 대상자가 되기는 어려웠다.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다.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찾는 모임이다. 동네 유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당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 바로 도움을 주는 긴급구조 회의다. 기부할 재원이 있는 종교기관도 같이하고, 동네 병원과 약국도 같이해도 좋다. 당장 돈이 급한 곳은 기부로, 건강이 문제인 이들에게는 의료로 돕기 위해서다.

사실 동네 사람 대부분은 조금씩 도울 여력을 갖고 있다. 미용실에서는 무료로 머리를 깎아줄 수 있고, 식당은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니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그걸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을 연결해주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현장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제도가 할 수 없는 유연한 문제해결에 나선 사례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청년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여러 정당에서 취업활동지원금, 구직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 전 청년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실업급여의 영역을 넓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공약들의 출발은 서울시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청년활동지원금 제도다.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한 사례였다. 정부와 여당의 비판 탓에 여전히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 제도이지만,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정책 확산의 나비효과를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실험해 확산시킨 사례다.

이런 사례를 보면, 국가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희망제작소는 바른지역언론연대와 함께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일곱 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을 확대하는 일 등의 과제다. 중앙정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에서, 하급단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단위에서 하지 않는다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제안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과 논의를 거듭하며 공감을 얻은 내용이기도 하다.

지금은 많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 유연하고 과감한 실험이 필요하다. 국가는 그 실험을 하기에 몸집이 너무 무겁고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행정전달체계는 여전히 확고한 중앙정부 중심이다. 현장에 가까운 단위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작고 유연한 정책실험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번 제안에 양식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귀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 한겨레 / 2016.03.29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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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북가주를 방문해 미국의 시민참여 방식과 정책 개발 과정 등을 탐방하며 견문을 넓혔다.

뉴욕과 워싱턴DC를 거쳐 북가주를 방문한 일행은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해 정상래 안산시 공보관과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등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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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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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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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 및 경제 담당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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