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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대기오염/화학물질/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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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대기오염/화학물질/해양]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09:54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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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8107"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다섯.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다섯.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08" align="alignnone" width="480"]따뜻한 봄이 와도 마음껏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요즘. 벚꽃 개화 소식과 미세먼지 소식도 함께 들리면서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최고값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에 국민은 더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와도 마음껏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요즘.
벚꽃 개화 소식과
미세먼지 소식도 함께 들리면서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최고값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에
국민은 더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09"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25㎍/㎥, 하루 평균 50㎍/㎥, 반면 WHO의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 하루 평균 25㎍/㎥으로 우리보다 엄격하다. 정책과제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25㎍/㎥, 하루 평균 50㎍/㎥,
반면 WHO의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 하루 평균 25㎍/㎥으로
우리보다 엄격하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0"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국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준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이 마련과돼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과 오염물질 규제 강화를 통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과제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국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준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이 마련과돼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과
오염물질 규제 강화를 통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1"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3. 대기 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대기오염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법·제도적 정책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신설 및 비상행동계획 수립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함께 행동하고 나서야 합니다. 정책과제3.
대기 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대기오염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법·제도적 정책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신설 및
비상행동계획 수립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함께 행동하고 나서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2"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여섯.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여섯.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3" align="alignnone" width="480"]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4" align="alignnone" width="480"]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5" align="alignnone" width="480"]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일상 생활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등록해야 합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성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 금지하고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해야 합니다.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일상 생활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등록해야 합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성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 금지하고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6" align="alignnone" width="480"]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문구와 완구류, 운동용품과 의류까지 어린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 사용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이란? DDT나 PCB, 다이옥신처럼 독성이 강하며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여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문구와 완구류, 운동용품과 의류까지
어린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 사용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이란?
DDT나 PCB, 다이옥신처럼 독성이 강하며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여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7"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일곱.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일곱.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8" align="alignnone" width="480"]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임에도 바다생태계와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밀도 해안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생물다양성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시화호 등 간척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임에도
바다생태계와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밀도 해안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생물다양성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시화호 등 간척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9" align="alignnone" width="480"]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수산물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바다 위기종에 대한 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수산물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바다 위기종에 대한 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0" align="alignnone" width="480"]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1" align="alignnone" width="480"]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2" align="alignnone" width="64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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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2016060205_02

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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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목, 2016/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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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797"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8" align="alignnone" width="640"]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9" align="alignnone" width="640"]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0"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 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1"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2"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3" align="alignnone" width="640"]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4"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5"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 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6"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 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7" align="alignnone" width="64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목, 201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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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세정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되나..물질안전보건자료 단독입수 (환경TV)

문제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세정제도 '살균 성분'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세정' 또는 '살균'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작동 원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바람'을 통해서든 '증기' 형태로든 인체에 '흡입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같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화학 물질이 들어간 에어컨 세정제 '제품 자체'에 대해선 에어컨 세정제의 유해성을 실험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엔 흡입 시 인체 유해성에 대해 '자료없음' 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7328

화, 2016/03/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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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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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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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policy시작   policy1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policy2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policy3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국토균형발전과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한 ‘수도권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policy4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policy5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policy6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7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0 환경연합은 창립 이래 국가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도록 선거 때마다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4월13일,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고, 환경연합의 7대 정책 제안과 비교해 우리 손으로 초록투표를 실천해보아요!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더 많은 내용은 www. kfem.or.kr

화, 2016/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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