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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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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09:28

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24명(52.1%)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도내 산재 사망자(42명) 중 건설현장 사망자(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원지청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기 가평)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자(10명) 중 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3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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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사고나면 암 사망자 280만명 이를 수도" (미디어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시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리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7일 이내 최대 1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신고리 원전이 설계기준 이상의 중대사고에는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197

수, 2016/09/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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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Again, Shipbuilding Worker in Hyundai Heavy Industry Died while at work. 


This year alone, already 12 workers have died. SEOUL, South Korea, October 17, 2016 - In the Hyundai Heavy Industry (HHI) complex, a occupational accidents occurred recently, which led to worker`s death.


On October 12, a 34-year-old worker, named Chang Minkwan, was crushed to death after being sandwiched between five tons of iron materials and a wagon at 08:20 a.m. As he was unloading the materials to put them on transferring platform using the overhead crane. Meanwhile, the other crane, which was transferring the wagon crashed the one. He was caught between the transferring platform and the materials by the impact of the crane`s collision. He was taken to a nearby hospital shortly after the accident, however was pronounced dead at 09:22 a.m. The Regular Workers` Union in HHI announced, “Regarding this terrible accident, we will accuse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labor safety in HHI, and urge HHI to hold the consultation council on the safety and health, which is based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This year, already 12 workers have died while at work in HHI complex. Including the accident aforementioned, 8 out of the total 12 are subcontracted workers. (table below)


현대중공업 2016 사망 자료.jpg

화, 2016/10/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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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우체국 집배 노동자가 토요 택배 중 빌라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번째 일이다. 

집배노조는 이번 사망사고를 토요근무제 도입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우정사업본부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배노조는 2일 부고를 내고 “토요 택배가 동료를 앗아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900

수, 2017/0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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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라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7. 4. 24.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CJ E&M 앞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66)

 

지난해 10월 26일에 발생한, tvN (CJ E&M 소속) 드라마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4월 18일, 유가족과 청년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28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CJ E&M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4/18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후 CJ E&M은 그동안 유가족에게 밝힌 입장과 다르지 않은 형식적인 보도자료만 배포하였을 뿐,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CJ E&M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낀다. 이에 CJ E&M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암DMC에 위치한 CJ E&M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책위원회 공식 입장]

 

CJ E&M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스스로가 가장 경멸하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다.”

 

유가족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이한빛 PD가 고발하고자 했던 ‘노동착취’ 실태의 진상규명과 사건의 해결을 위해 회사 측과의 면담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CJ E&M은 이한빛 PD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호도하고, 사망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CJ E&M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은 불운한 신입조연출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는 “원래 그렇다”, “우리 때는 더 심했다”는 말로 잘못 된 관행이 축적되어 온 방송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노동착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이한빛 PD의 사망에 CJ E&M 본사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근거를 규명했고,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청춘의 애환을 다루는 <혼술남녀>의 제작현장이 역설적으로 가장 비인간적으로 작동되었다는 현실,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는 드라마가 또 다른 누군가의 잔혹한 하루로 만들어져왔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한빛 PD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드라마 현장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CJ E&M은 ‘이한빛 PD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는 형식적인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을 뿐,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이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J E&M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CJ E&M에 재차 요구합니다.

1. CJ E&M은 본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2. CJ E&M은 본 사건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3. CJ E&M은 본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와의 논의에 정식으로 참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라마와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한빛 PD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CJ E&M이 지금까지와 같이 이번 사건을 회피하고 모면하는 데에 급급하다면,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CJ E&M에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24일

<tvN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참가 단위 : 청년유니온,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일과건강,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민달팽이유니온,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민주노총 법률원, 알바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중앙대 민주동문회,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24일 오전 10시반 현재 기준, 28개 단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 2017/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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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노동건강연대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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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위험 없는 일터에서 일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 http://www.laborhealth.or.kr/donation

금, 2017/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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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노동건강연대가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아갈 지 진솔하게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전망을 찾아서"


5월 26일(금),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남성역, 사당동 262-8번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469-3976

수, 2017/05/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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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열기가 훅하고 들어와 가슴이 헉하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현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깔고 옹기종기 앉아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번 씻을 세면장이 없어 현장식당에서 물 한바가지 얻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달에는 폭염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한 전북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일에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폭염 속 촬영을 강행하여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폭염에 노동자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 된다'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에서 대부분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집배, 택배, 가스나 전기검침원, 가로청소 노동자처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장소 보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되어 있고, 적정한 휴식 보장도 매일 정해져 있는 물량을 메꾸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 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해마다 길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 2018년 올해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옥외작업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위반 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폭염 위험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에 대해 정부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세워져 있다. 대체적으로는 더위 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시와 유사한 통달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감독관리 총국에서 2012년에 제정한 '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는 기온별로 작업제한을 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당일 옥외노천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지하고, 최고기온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옥외 노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한 열지수가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제한하거나, 통기성이 좋지 않은 보호의나 불 투과성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도 중간 휴식시간이나 시간당 4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없을 때는 업무를 중지하도록 OSH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즉각적이고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의 "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8/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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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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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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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장시간 근로 고착화…안전사고 위험 높여 (뉴스웨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무리한 근로시간 탓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20시간으로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더해지면 1년 동안 약 2600시간 일한다. 근로자들은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1일 10시간씩 일을 하지만 이후 야근 역시 필수다. 저가수주를 받은 탓에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11319005207491

화, 2015/1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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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0587677228

목, 2015/1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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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GTX 공사장…용인 건설현장서 매몰사고 '1명 사망' (포커스뉴스)

수도권고속철도(GTX) 공사 중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일어났다.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이다. 2007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9년 6월부터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었다. 2011년 착공돼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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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2300104256537

수, 2016/0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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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머니투데이)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上>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건축자재들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는 수십 년 전과 다를 게 없다.

현행법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의례적으로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수시로 제기된다”며 “현장조사를 나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점용료 부과 등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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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213542176768&type=&&VR

목, 2016/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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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다. ‘2016년 건설노동자 안전보건 주요 과제를 노조에서 설명하고 건설노동자 안전과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인프라 적정임금제”’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건설 안전을 위한 적정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표한다.

 

배달사고. 발주처가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 설정한 노동자의 임금은 하도급 과정에서 맨 밑바닥까지 가면 반토막이 나는 것은 일반적이고 심지어 20%수준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고 적은 임금을 주며 빨리 빨리를 요란하게 외치고 안전하지 못하게 일하도록 방치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 애써 지은 시설물이 부실화 되고 이 부실 공사를 하느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배달을 잘 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있는 제도인 것을...

 

잘 지어도 관리를 잘 해야 끝까지 잘 간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가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폭발, 누출, 붕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눈 앞의 이익을 좆아 결국 사고가 나면 노동자는 온 몸으로 사고를 겪고 가까운 지역의 주민 역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업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주에게도 불이익이 간다.

 

건설분야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수, 2016/01/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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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10월28일부터 단계적 시행, 건설 도급자 공기연장 제도 도입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건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악천후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 책임이나 악천후,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도급인이 건설현장에서 수급인들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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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29

수, 2016/0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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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일시 : 2016년 1월 29일~30일
-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 주최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주관단체 :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월, 2016/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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