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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8개월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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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8개월의 기록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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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기사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그에 대한 반대에서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간략히 첨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49"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579 아름다운 내설악 운무, 설악산은 그대로 두어야 아름답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잘 알려진 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되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 정책과제로 편입한 후 규제완화 기조와 지역구 표밭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찬동에 나서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두 번이나 부결한 사업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8월 29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이 일곱 가지 조건 중 1번, 2번, 4번, 7번이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핵심 논란이다. 역설적으로, 이 부대조건은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준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상부정류장의 식생이 파괴됨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저 조건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설악산에 꼭 케이블카를 놓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7개의 부대조건은 꼭 지켜야만 한다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이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는가 여부는 올해, 사업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드러났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총평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062"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662 설악산 용아장성에 운무가 끼어있고 저 멀리 동이 트고 있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우선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가 서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많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우려해서 집어넣은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방안 마련’ 조건을 살펴보자. 어이없게도 양양군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대책이 부적절하니 다시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1번 조건 위반). 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산양이 관찰되었음에도 서식지가 아니라 산양이 지나는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2번 조건 위반).

특히, 설악산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양양군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을 감독해야할 국가기관(국립공원연구원)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4번 조건 위반).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7번 조건 위반). 이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동식물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없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다. 이후 설악 권 주민 38명이 지난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개최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공원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요구안과 평가분야별 검토의견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의 실무협의 끝에, 3. 18(금) 양양군은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기사 참고). 그러나 좌장의 운영 미숙, 방청객 난입과 경찰 진입 등의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1_14-37-33 양양군이 개최한 주민공청회에 방청객이 난입하고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1차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14일 전에는 양양군에서 이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2차 공청회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공청회가 아닐뿐더러 좌장이 폐회 선언도 하지 않은 채 공청회가 끝난, 효과 없는 공청회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2차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09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시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한편, 국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의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다. 지난 3월 2일에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력한 낙천 대상자였다.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거짓말 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심기준 의원을 낙천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심기준 위원장은 비례 순번 14번을 차지하며 우리의 요구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26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낙천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우선 2차 공청회 개최 요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차 공청회를 마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문화재현상변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명시한 건축물공조, 천공이나 절·성토 같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행위 허가) 절차가 남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산 전체가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이기 때문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3-52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시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82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들은 “설악산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과거 문화재청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은 환경단체와 함께 설악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국감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4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가 아니라 설악산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릴 축제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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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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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들이 세종시 환경부 청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하는 까닭

 

장용창(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제주 제2공항과 비자림로에 대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장관님이 반려하기를 요구하며 노민규 씨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정한 사계절 정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김키미 씨가 10월 16일부터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계절 정밀 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김키미 씨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김키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청년 노민규 씨가 2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주2공항 전국연대)[/caption]

사람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 이유는 장관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업자가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그 개발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발사업을 막아 달라고 돈을 주고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은 개발업자들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이미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자림로 삼나무숲.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이 숲에 사는 여러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없다’고 평가해서 징계를 받았다. (사진: 그린씨)[/caption]

환경영향평가 개선은 대통령 공약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이런 문제점을 알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스스로 선택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먼저 납부하면 공인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10월 지금까지 이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caption]

물론 이 공약을 지키려면 국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국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장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발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 갈등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런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만일 환경부장관이었다면, 저는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장관님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니,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님이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장관님은 2018년 11월 장관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조명래 장관님이 전에 했던 말씀들

이 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부서의 경제중심 개발과 성장 정책의 남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비환경부서의 정책과제들을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느냐에 한국환경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부문으로 좁히는 현재의 칸막이식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개발, 자원관리, 문화복지 전반에 녹색성이 반영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호 조정하는, 즉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강구될 때 해결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에 포로가 된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외형적 성장 중심의 발전의 문법을 바꾸어야 하며, 국가 영역을 넘어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 권력의 작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위의 두 글은 조명래 장관님이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과거에 쓰신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 2011년과 2015년에 써서 발표하신 내용이니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글들을 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믿고 장관에 임명하신 게 아닐까요?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할 기회: 바로 지금

저런 말씀들을 지금 2019년에 누가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바로 장관님 자신입니다.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저 말씀들을 실행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장관을 해보니 한계가 너무 많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학자요 장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글의 내용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개발사업을 취소할 권한이 생긴다면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면 대통령 공약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만 이행하더라도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4" align="aligncenter" width="567"]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진: 장용창)[/caption]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입니다. 그 희생과 대가를 장관님 스스로 치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님은 개발주의를 극복하고 환경중심의 통합행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환경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노민규 씨처럼 국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키미 씨처럼,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힘들다면 노민규 씨와 김키미 씨가 요청하는 사항들이라도 들어줄 순 없습니까?

목, 2019/10/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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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닷가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발견되는 많은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모여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섬을 이루었다니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47%!
미국의 해양보호 단체인 오션 컨저번시의 조사에 따르면 비닐봉지, 음식 저장용기 및 랩, 플라스틱 뚜껑, 플라스틱 음료병, 컵과 접시, 빨대와 커피스틱 등의 순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4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플라스틱이 점령한 지구

플라스틱은 유연하면서 가볍고 또 가격까지 저렴해 많은 재료가 플라스틱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기던 우유는 HDPE 용기에 담겨 배달되고 가방은 LLDPE 필름을 이용해 만들고 있죠.
음료는 PET병에 담겨 판매되고, 시멘트 뿐 아니라 아기 기저귀, 문구,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조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4억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은 바로 음료수 병으로 사용되는 페트(PET, 폴리에틸렌 텔레프타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페트병은 연간 5천억개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세계에서 매년 1조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니, 한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양이 엄청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800만톤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86만톤이니,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두 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격이지요.

플라스틱 먹는 해양 동물과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203345" align="aligncenter" width="700"]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지난 해 11월, 전북환경연합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부안 칠산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물병이 나온 것입니다.
이 큰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화시키기위해 아귀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이 아귀 뿐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거나 이 쓰레기에 얽혀 고통을 받는 바다 동물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는 115개의 플라스틱컵, 25개의 비닐봉지를 포함해 6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품고 죽어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어떤 바다거북의 코에서는 긴 빨대가 나오기도 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3359" align="aligncenter" width="700"]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이렇게 바다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동물들에게 소화시킬 수 없는 먹이가 되기도 하고, 햇빛의 자외선과 파도의 힘으로 부서져 미세프라스틱이 되기도 합니다.
플랑크톤보다 작아지는 플라스틱은 또 다시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을 거쳐 초상위 포식자에게 축적됩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 말입니다.

문제의 해결, '일회용' 버리기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에서 부터 사후 처리 방안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어야 하고,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생산업체가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생분해가 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해결책 입니다.
핵심은 '일회용'을 버리는 것.
분해가되는 플라스틱이든 아니든,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은 지구에 계속 쌓이고 쌓여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72" align="aligncenter" width="650"]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2016년부터는 '폐기물 제로 도시(Zero Waste City Solutions)' 프로젝트가 2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을 통한 모든 자원의 보존, 타지 않는 소재의 회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자, 참여도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도시와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지구에 인류보다 더 오래 남을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가 사라지면 이 지구에 무엇이 남을까.
아마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핵발전 쓰레기(사용후 핵연료)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들보다 더 오래 지구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로도 들립니다.
'사람은 이름만 남기고 떠나는 것이 좋다' 라고.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래 세대 뿐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남기는 오염기업은?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토, 2019/11/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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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동식물의 80% 이상이 살아가는 바다.
바다와 연결되는 물의 순환은 지구 생태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 사업, 그리고 불법 어업.
불법어업으로 인해 고등어, 전어, 참치는 이미 멸종위기종이 되었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94" align="aligncenter" width="700"]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405" align="aligncenter" width="700"]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어업의 규모는 연간 26조원에 달합니다.
전체 수산물 5마리 중 1마리가 불법으로 잡혀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UNEP 유엔 환경기구와 많은 해양생태학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물고기의 멸종을 경고해왔습니다.

"파괴적 어업과 불법어업이 계속되면 2048년에는 잡을 수 있는 자생 물고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Boris Worm(Dalhousie University), 2006

이러한 불법어업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 중 50%가 어린 물고기로 추정됩니다.

고등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42%
어린 물고기를 잡을수록 고등어의 크기는 날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전갱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36%
2016년 전갱이 어획량 중 36%는 치어였으나, 2017년에는 50%까지 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오징어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21%
오징어 역시 치어잡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갈치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69%
갈치는 조업 방식에 따라 미성어 어획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그 결과 평균 체장이 2007년 33cm에서 2017년 23cm까지 줄었습니다.

참조기
- 어린 물고기 어획 비율 : 94%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물고기의 어마어마한 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식탁에 올라온 생선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획물의 유통과 매매를 추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어획물 유통을 필수적으로 막아야 하지만 정부조차 불법 어획물의 매매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파괴적 어업이 아닌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방식만이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획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 캠페인에 힘을 더해주세요!

※ 관련 활동 기사 보기

[현장소식]
- 불법어업에 사연 없는 어민은 없다 
- 두세 달 불법 조업하면 1억 수익, 피해는 모두 어민에게 돌아간다
- 세발 낙지도 새로운 종이 아니었다
- 해남 초록 바닷물 속 미역, 완도의 말린 어린 농어
- “멀미는 안하시죠?” 어업지도선 동승 동남해 바다에 가다
- 해양경찰 육상어업지도단속 현장 동행취재기
- 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 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카드뉴스]
- 한국이 예비불법어업국가가 되었다고요? 
- 씨가 마르는 바다 불법어업 
- 남획되는 물고기 누가 잡힐까?

[보도자료]
- “바다남획 주범 세목망,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하자”
-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으로 어린물고기 보호의 길 열려
- 무너진 어업 마지노선, 어린 물고기 불법 어획 40만 톤~70만 톤

토, 2019/11/23-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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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https://www.facebook.com/kfem.or.kr/videos/125842672029409/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철새를 관찰할 때는 맨눈으로는 새인지 흙인지 분간도 안 되는 먼 거리에서 지켜봅니다. 야생의 새는 아주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새 모니터링 준비물로는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과 필드스코프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두루미 먹이터에서 두루미류(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와 오리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두루미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휴식처인 토교저수지도 방문했는데,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잠을 자기보다, 한 줄로 서서 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새들의 모습을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새들이 머무는 곳은 생존이 달린 중간기착지로, 생태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철원이 개발의 공간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자연, 동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여유롭고 조용한 공간으로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와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0/0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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