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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졸업]탄천 보(small dam)를 걷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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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졸업]탄천 보(small dam)를 걷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0:02

성남 탄천의 가장 높은 구조물 백현보

성남 탄천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small dam)가 15개 있습니다.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고정보 8개, 자동보 2개, 가동보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 대부분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상실한 채로 시설물은 하천에 남겨진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번호 구 조 물 (단위 m) 비 고
보종류 소 재 지 길이 높이
1 고정1보(어도) 오리교 상류 용인시계 30.3 1.7 3.8
2 고정3보 구미교 하류 50.5 1.6 3.3 여울조성
3 고정5보(어도) 백궁교 직상류 51.5 1.3 3.3
4 고정6보(어도) 수내교 직하류 60 1.45 5.7
5 고정7보(어도) 양현교 직상류 54.5 1.55 5.7
6 고정8보(어도) 사송교 상류 탄천종합운동장 앞 60 1.5 4.3
7 고정9보 여수동 모란차량 관리소 앞 61 1.35 3 보상단철거 여울조성
8 고정10보(어도) 합류부 59 0.85 3.1
9 자동2보(미금보, 어도) 분당구 구미동 불곡중 상류 47 1.6 3.9
10 자동3보(백현보, 어도) 백현교 직하류 107 2.75 8.5
11 가동1보(어도) 돌마교 직하류 44.5 1.2 7.9 가동보조작실
12 가동2보(어도) 돌마교 하류 50.5 1.4 3.4 가동보조작실
13 가동4보(고무보) 이매교 직하류 53.5 2.4 5.4 가동보조작실
14 가동5보(어도) 야탑천 합류부 직하류(사송교상류) 54.5 2.5 6.9 가동보조작실
15 가동6보(어도) 상적천 합류부 60 1.7 1.5 가동보조작실
 

보를 철거해달라는 성남시민들의 민원

  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부유물질과 악취를 발생시켜 오히려 탄천의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복구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대강사업 이후 달라진 주민들의 반응인데요. 성남 시청으로 전화가 와서 “내가 왜 눈만뜨면 탄천에서 저렇게 찰랑이는 물을 봐야하는가. 볼때마다 4대강사업이 생각나서 화가난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수경스님의 말씀처럼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들이 전국민에게 자연하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행보살(逆行菩薩)이었던 것일까요. 특히 해마다 봄이 되면 수질악화로 제기되는 탄천의 민원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실천으로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특별사업으로 백현보 철거를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앙사무처의 물하천팀에 성남 현장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도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댐의 졸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지요. 2016년 3월 18일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경오 교수, 이철재 정책위원, 성남시 하천관리과 장미라 팀장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성남구역 탄천 15.85km를 왕복으로 돌아보며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6" align="alignnone" width="640"] 성남 탄천의 가장 높은 구조물 백현보[/caption]    

보를 없애도 괜찮을까?

  각각의 보는 1미터가 채 되지않는 작은 규모부터 3미터에 가까운 백현보까지 다양한 형태였습니다. 수문이 열리는 가동보도 있고, 고정되어있는 고정보도 있었습니다. 세 개의 보를 제외하면 각각 어도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과연 저 어도를 통해서 물고기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늘 의문이 듭니다. 동행하신 백경오 교수님에 따르면 어도를 통해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데 일주일씩 걸리기도 한다네요. 어도가 없는 것과 대비해서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5%인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어도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 아직도 나뉘어있다고 하네요.   성남 구간 탄천 호안은 자연형으로 비교적 잘 정비되어있었고, 곳곳에서 오리나 가마우지, 백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km정도의 구간에 15개의 보가 모여있다보니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에 촘촘히 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에 담긴 물의 영향을 주는 구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보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은 전문가의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답사를 하면서 확인한 현장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유지용수 덕분이긴 하지만 탄천의 유량은 넉넉했고, 보의 영향이 없는 구간들을 보면서 해체이후의 하천의 모습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답사를 하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지점은 보가 없어졌을 때 줄어든 수량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이 많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오는 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줄어든 수량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새로운 식생과 모래톱이 자리잡기까지 시민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도 걱정이었습니다.  

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

  이런 우리들의 걱정을 허탈하게 해소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성남지역 탄천 최상류에 있는 구미보입니다. 구미보는 작년부터 수문을 열어두고 있는 곳입니다. 열린 수문사이로 상류에 저수되어있던 물은 이미 수위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나 있고,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올여름 침식과 퇴적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하천과 상관없이 삐죽 솟아있는 구조물을 당장 걷어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탄천구간을 산책하던 시민들도 저희 답사에 관심을 보이면서 “저런 구조물 없이 강이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뜯어내도 좋겠네”라고 거들어주셨습니다. 사실 구미보의 수문 개방이후 인근의 하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조류 사체가 발견되는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한다면 성남지역의 대부분 보는 철거 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4" align="alignnone" width="640"]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 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caption] 탄천에는 두 개의 보가 이미 철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가 철거된 자리에는 돌붙임이라는 형식의 구조물이 남았는데요. 인위적인 여울을 조성한 구간입니다. 백경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수위저하 폭을 줄여서 보철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철거에 대한 실무자의 우려와 고민이 느껴지는 시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돌붙임시설은 실제로 수위저하폭을 줄여주는 기능은 거의 할 수 없었고, 어류이동의 또다른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탄천에서 진행될 보 철거는 보다 자연에 가깝게, 하천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려야할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5" align="alignnone" width="640"] 보를 철거한 자리에 만들어진 돌붙임[/caption]      

보없는 탄천을 꿈꾸며

  성남환경연합은 구미보 철거를 시작으로 탄천에 자리잡고 있는 보들을 모두 해체하고 용인에서 시작하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탄천 전 구간을 “보 없는 하천”으로 만들어갈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되기까지 기존 사례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차분히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수문, 수질, 생태적 측면에서 우려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을 예측해보는 꼼꼼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2008년 4대강사업 이후 중단된 댐철거 사업을 부활시키는 중요한 선례가 될테니까요. 댐 철거와 복원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천천히 한걸음을 나아가야하니까요. 성남에서 만들어가는 하천복원의 작은 희망을 기대해주세요. 성남에서 시작된 용도없는 댐졸업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래봅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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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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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3-01

논평23-01
[논평]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환영, 환경생태유량 공급은 지켜볼 일

  ○ 지난 17일, 환경부가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와 댐,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계연속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해온 환경운동연합의 댐졸업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을 농업용 보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환경부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환경보전법이 반가운 한편,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법에 포함된 환경생태유량 산정과 고시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히는 것이 환경생태유량 확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기준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미명하에 무리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방법으로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서, 국토부 2중대라는 평을 들으며 각종 하천개발사업에 눈을 감아왔다. 이번 물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해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 댐, 저수지, 하굿둑이 철거되고 수생태계가 건강해 지는 날까지 감시의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후원_배너

목, 2017/0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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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산모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막은 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반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12. 1. 26.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복지를 축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각 지자체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고 있는바, 복지의 확산을 막는 복지축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외면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신중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수용통보를 하여 좌절시켰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안에서도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무상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시설(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한 사안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조정협의 규정이 사실상 복지축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의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여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로막는 협의조정 규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07/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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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충남 보령지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도수관로를 설치해 물을 보내겠다는 국토교통부 계획이 논란이다. 관로 길이가 21㎞이고 하루 약 11만5000t(초당 1.3t)의 물을 공급하는 데 공사비가 625억원에 이른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대강 사업의 효과라 주장한다. 한마디로 황당한 주장에 근거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4대강에 확보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없었다. 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운하용수였다는 뜻이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자 국토부는 ‘4대강’이라는 말을 금기시했다. 마침 충남지역에 가뭄이 들자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하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 힘입어 국토부가 백제보 물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은 잘못된 계획이다. 먼저 이번에 확보할 물은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백제보의 물이 아니다. 국토부가 취수하려는 물은 백제보 하류 6㎞ 지점의 물이다. 4대강에 설치한 보들은 평상시에 수문을 조작하지 않고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하류로 그냥 흘려 보낸다. 백제보가 없더라도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취수할 수 있다.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려면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해 물을 펌핑해야 한다.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하고 물을 펌핑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은 한 달에 3000만∼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3∼4급수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 개선 비용을 포함한다면 경제성이 없다. 더구나 금강에서 취수하는 방법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2월에 물을 공급하려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이번 충남의 가뭄은 40년 빈도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하는 도수관로는 평상시에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다. 40년에 한 번 사용할 시설물을 만드는 데 625억원은 너무 많은 돈이다. 차라리 가뭄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돈의 일부를 피해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약 100개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입했다. 저수지 증고사업을 한 대부분의 지역은 그전에도 가뭄이 들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3조원이 낭비됐다. 농촌지역 가뭄 해결에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덮기 위해 정부는 추가로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수관로 사업은 시범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안으로는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가뭄지역에는 누수율이 50%에 이르는 지자체도 있다. 관로 보강사업을 하려 해도 지자체는 돈이 없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다 움켜쥐고 있다. 황당한 사업에 사용할 돈을 관로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 폐쇄한 취수시설 복원 등이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사업으로 많은 지방상수도 취수원들이 폐쇄됐다.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세금을 물 쓰듯 한다. 더구나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불법공사다. 지금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지켜보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브레이크도 없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엉망이 되듯,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 다른 거짓말에 근거한 황당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4대강 사업 부작용을 덮기 위해 추가로 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세금 내는 국민만 봉이다.   박창근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위원장,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학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11022054335&code=990402&med_id=…
수, 2015/1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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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환영한다. -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당연한 결론 ‘영양댐 건설 불필요’ - 영양댐 백지화는 이미 당면한 ‘댐...
금, 2016/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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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caption id="attachment_156073" align="alignright" width="990"]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caption]  

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여러분은 댐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댐상류 유원지에서 물의 한적함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래 댐은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을 가두어 두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취수, 수위 상승, 또는 붕괴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일컫습니다. 눈에 크게 띄는 대형 댐도 있지만 하굿둑이나 보(洑), 작은 저수지도 사실은 댐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2006년 환경부의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7개의 다목적댐, 14개의 용수전용댐이 있고요. 약 18,000개의 보(洑)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5%는 높이가 2m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이지요. 댐의 설치를 통해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도 하고 식수, 농업용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댐에 가둬둔 물을 이용해 전기를 얻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댐의 설치로 인해 하천의 생태통로가 차단되거나 수변생물의 서식처가 변화되고, 하천경관이 훼손되거나 상류부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댐으로 인해 문화재가 물에 잠기거나 댐상류에 안개가 끼어 농사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노후화 심각

과거 50년 동안 국내에서 보를 설치한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양식의 변화, 대형저수지 축조나 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토사퇴적 등의 이유로 매년 50~150개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나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지난 백 년 동안 대략 1.8m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소규모 댐(small dam)을 75,000개 이상 설치해오면서 더불어 최근에는 상당수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노후화하여 용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댐들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2015년까지 총 1,212개의 철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4월 조사결과 농업용수 취수용 보 326개를 철거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댐의 노후화, 취수위치 통합 등이라고 하네요. 유럽의 경우도 20세기 초부터 2차 대전 종료 시점 사이에 건설된 댐들은 이미 노후하여 수명을 다하고 있지요. 이 같은 댐들은 높이 3~25m사이의 댐들이 대부분이며, 사용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댐을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와 전곡읍 한탄강 고탄보를 시범사업으로 철거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어요. 보 상하류의 수질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보 상류 어류와 식물, 플랑크톤같은 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탄강 고탄보 철거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2007년 17개 하천의 21개 보를 철거하였고, 2008년 15개 하천의 23개보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 수명을 다 하거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 하굿둑, 댐을 허물어 상류에서 하류를 지나 바다까지 정체되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강을 꿈꿉니다. 찰방찰방 발을 담그고 강수욕을 하며 차 한 잔을 하는 그곳의 운치 있는 풍광 함께 즐기면 어떨까요?
금, 2016/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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