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1.8.30.자 2006헌마788 결정에서,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일본 법정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절차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협상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3. 그러나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작위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합니다.
4.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생존 피해자 29명, 사망 피해자 8명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가족은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와 발표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청구서 접수일 2016. 3. 27.).
첫째, 이번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합의 및 공표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청구인들로부터 향후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이번 합의 및 공표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 및 공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하였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이번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셋째,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으나,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고, 기시다 외무대신도 기자회견 직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종래와 변함이 없으며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기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고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책임’과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는 계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하여 또 다른 장애상태를 만들었고, 이번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와 합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고 그 장애상태를 제거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넷째, 이번 합의는 사망한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1945년 해방 이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고국에 돌아오더라도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동안 정부에 등록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등록한 피해자들 상당수도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6. 3. 7. 최종의견에서 일본군‘위안부’가 당사국의 책임 또는 그들이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식적이고 명확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점을 지적하면서, 생존자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계속해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즉, 망인에 대해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것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았던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가족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정부는 망인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 정부의 위헌적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묻고자 다시 한 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caption]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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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caption]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백조로 구간 주변 일대는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에서 오름 군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화산섬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각종 광고에도 곧잘 나오는 곳이 이 일대이다. 아직까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백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백약이오름의 용암이 만들어낸 수산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산곶자왈도 일부 잠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곳 일대는 수산평(수산벵듸)가 자리 잡고 있다. 벵듸는 오름과 곶자왈처럼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제주의 고유 생태계로서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한다. 제주도의 면적이 남한의 2%도 채 안되지만 초지 면적이 전국 초지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 흩어진 이러한 벵듸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벵듸는 몽골(원나라)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127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이때의 목축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일제시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목축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벵듸이다.
이 금백조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곳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도로 개발이 결국, 이 지대를 난개발로 끌고 갈 첨병이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된다. 비자림로나 금백조로 확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확정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제2공항이 확정된다면 이 지대는 온통 난개발로 파헤쳐진 평화로 중산간지대(샛별오름 일대)의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이다. 원희룡지사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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