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5 편지의 기적: 3,714,141통의 편지가 만든 변화

지역

2015 편지의 기적: 3,714,141통의 편지가 만든 변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8:18
 

전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370만 건에 이르는 편지와 메시지, 이메일, 트윗으로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잠비아까지, 전세계의 활동가와 학생, 어린이 및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변화를 요구했다.

마침내 석방된 사람들

이러한 노력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2016년 2월,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처음 독방에 수감된 지 44년 만에 석방된 것이다.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24만 명 이상이 우드폭스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석방된 알버트 우드폭스 © AI USA/Jasmine Heiss

석방된 알버트 우드폭스 © AI USA/Jasmine Heiss

우드폭스는 “교도소 철창을 넘어 전달된 여러분의 메시지는 내게 큰 힘을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낸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어린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액션에 참여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부르키나파소 법무부는 조혼과 강제결혼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편지와 이메일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지와 연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손으로 쓴 엽서와 편지,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 역시 매우 큰 위안이 되었다.

일례로,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라며, 구타와 강간을 당하고 수감된 예세니아 아르멘타(Yecenia Armenta)를 방문하여 8천 건이 넘는 편지와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르멘타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수많은 편지를 받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맞아. 난 혼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인권을 지켜주려 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들뜹니다”고 전했다.

편지를 들고 있는 표표아웅 ⓒMizzima News

편지를 들고 있는 표표아웅 ⓒMizzima News

또한 미얀마에서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수감 중인 학생운동가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이렇게 받은 편지들은 우리가 하는 활동에 실질적인 동력이 됩니다.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지를 보내주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부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그리스에서 인종차별주의자와 동성애 반대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던 코스타스(Costas)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세계에서 손꼽힐만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캠페인에 참여해 단 한 줄이라도 편지를 써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 준 앰네스티,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영어전문 보기

3,714,141 THANK YOUS!

Brilliant Amnesty supporters across the world wrote an astonishing 3.7 million letters, messages, emails, tweets and so much more as part of Write for Rights 2015, the global letter-writing marathon.

From Afghanistan to Zambia, dedicated campaigners, students, school kids and loads of others demanded change on behalf of people and communities suffering appalling human rights abuses.
Free at last

And it paid off, big time. In February 2016, Albert Woodfox was finally released – 44 years after he was first placed in solitary confinement in the USA. More than 240,000 of you demanded his release and sent him messages of support during this year’s Write for Rights.

He told us: “Your messages from beyond the prison walls have become an enormous source of strength for me.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 members of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supporters for all of the wonderful work they are doing on our behalf.”

It doesn’t end there. More than half a million of you also took action to protect girls and young women in Burkina Faso – and it worked!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 affirmed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eradicating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said they had felt compelled to do so after “receiving letters, emails and correspondence from people all over the world”.
Support and solidarity

We know that your handwritten postcards, letters and messages of support and solidarity have also been a huge comfort to people going through incredibly tough situations.

For example, we visited Yecenia Armenta, who is in jail in Mexico after being beaten and raped into “confessing” to her husband’s murder. We passed on more than 8,000 of your letters and messages: “When I receive all these letters saying that I’m not alone, it makes me feel great. And I think: ‘Yes, it’s true, I’m not alone. They really are supporting me’. It’s exciting to think that there are people who still care about the rights of other people – and they don’t even know me.”

We also spoke to Phyoe Phyoe Aung, a student leader currently jailed in Myanmar for her role in largely peaceful protests: “Receiving letters gives me real inspiration for what we are doing. I have begun to notice that the world is watching and cheering us – we are not alone. I thank everyone very much for their support. Although we cannot see the results from the government yet, it can influence their mindset.”

We’ll leave the final word to Costas, who was badly beaten in a racist and homophobic attack in Greece in 2014: “Write for Righ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mpaigns in the world, and because we don’t live in a perfect world, it should and must go on. It’s wonderful!


*2015 Wirte for Rights에 참여한 160여개 국가와 지역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달루페 과테말라 그리스 그린란드 기니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르티니크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도바 몰타 몽골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바레인 바바도스 바티칸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버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소말리아 솔로몬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렌드 아제르바이잔 아프카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예멘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중국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타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쿡제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파뉴기니 팔레스타인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종사자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종사자의 사망자 수가 최소 17,000명 이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 Global Union, UNI 조사 및 신규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수치를 확인 및 공개하였다. 국제앰네스티와 이들 단체는 전 세계 의료 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이 더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히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의료종사자 사망자 현황

국제앰네스티와 PSI, UNI는 80개국 이상의 정부, 노조,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가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전 세계적으로 최소 1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를 수집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수집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사망자 현황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종사자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7월 전 세계 의료종사자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가 모니터링한 63개국 중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의료종사자나 필수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는 청소노동자, 보조직원,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은 더욱 소외되어 개인보호장비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등에서는 이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요구했다가 해고, 체포 등의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이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한 채 소외되는 현실은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요양시설 직원은 최소 1,576명 이상이다. 영국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 494명이 숨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요양시설 직원 및 가정 간병인들이 일반 노동자보다 코로나19로 숨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UNI 소속의 유니케어UNICAR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여러 환경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병상 당 간호사 수가 적은 시설일수록 감염 및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UNI 총서기 크리스티 호프만Christy Hoffma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들의 죽음은 끔찍하고, 비극적이다. 한편 이것은 전세계 돌봄노동자들에게 팬데믹이 미치는 진짜 피해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의사든, 요양시설 직원이든, 가정 간병인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된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백신, 보호장구, 안전 규약의 제공에도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의료종사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의료종사자

불평등한 백신 접종 계획

불평등한 백신 배분과 백신 접종 문제 역시 일부 의료종사자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자 중 절반 이상이 세계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유한 국가 10개국에서 나왔다.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국가는 무려 100개국이 넘는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다수의 국가들은 백신 접종까지 최소 수주, 길게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는 단 한 명의 의료종사자도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편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에서도 공급량 부족, 접종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 의료종사자에 대한 좁의 정의 등으로 인해 일부 의료종사자들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상황에 처했다.

브라질과 페루 등의 국가에서는 의료종사자의 백신 접종이 각각 1월과 2월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종사자 단체에서는 병원 청소부 및 위생 관리 직원들 중 일부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관리 직원 및 경영진이 일선 직원들보다 먼저 백신을 맞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2020년 한 해 492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했던 남아프리카에서는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연기로 인해 당초 계획이 무산되었으나, 최근 존슨앤존슨 백신의 시험 접종의 일환으로 일부 의료 노동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남아프리카 민주간호사조직DENOSA은 지방 간호사들이 개인보호장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백신 접종 대상에는 전원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지쳐 있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지쳐 있는 의료종사자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번 조사 내용에 대해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장Head of Economic and Social Justice은 다음과 같이 발혔다.

30분마다 의료종사자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며 부당한 일이다. 전세계의 의료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지만, 정작 이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있다.

“정부는 모든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만큼,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백신 접종에 이들을 가장 우선해야 할 때다. 백신 접종에 대한 세계적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며, 페루의 지방 의료종사자가 영국의 의사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 총서기General Secretary of PSI 역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백신 접종을 촉진하고 일선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특허와 관련된 WTO 면제를 포기하고, 더 저렴한 백신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대적 빈곤 국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해진 뒤에야 의료 노동자들도 진정으로 안전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PSI),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각국 정부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일선에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모두 포함시켜, 생명을 구하고 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각국 정부는 팬데믹의 시기에 소외되고 있는 청소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
  3. 각국 정부는 전 세계의 백신 불평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역량에 투자하고 백신 제조사들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게 하는 등 세계 백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 2021/03/11- 18:00
3
0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이스라엘 당국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내 거주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이 ‘명백히 불법이며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이란?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국제법상 점령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착촌을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다.

 

‘병합’Annexation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불법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동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후,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 베니 간츠Benny Gantz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서안 지구 점령 지역(이스라엘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 지역)의 병합에 대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 이후부터 병합에 대해 내각,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합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병합안은 서안 전체 면적의 최대 33%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병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엔 헌장, 국제법의 강행규범, 국제 인도주의규범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은 국제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의 병합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및 기반 시설의 설립과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번 계획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일명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팔레스테인 난민의 귀환권 등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각국 정부가 정치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역시 촉구한다.

목, 2020/07/09- 03:05
3
0
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 많은 의료종사자[i]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충을 듣고 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0여명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은 물론,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억압한 사례, 의료종사자에게 가해진 각종 폭력과 차별, 위협 등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7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의료종사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79개국에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이 사망했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현재까지 의료종사자 사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507명), 러시아(545명), 영국(540명, 사회복지사 262명 포함), 브라질(351명), 멕시코(248명), 이탈리아(188명), 이집트(111명), 이란(91명), 에콰도르(82명), 스페인(63명) 등이다. 한국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의료종사자와 필수노동자들의 사망 인원에 대한 세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정확한 국가별 비교 역시 어렵다. 예컨대, 프랑스는 일부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며, 이집트와 러시아의 보건 협회가 제공한 의료종사자들의 사망 수는 각 정부로부터 취합된 수치다. 따라서 실제 사망 인원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히타 앰바스트Sanhita Ambast 국제 앰네스티 경제사회문화권리연구위원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다른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다.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둘,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보호 장비 부족

국제 앰네스티 조사 결과 63개국 및 지역 대부분에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심각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마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와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의사들이 월급의 약 12%를 자신의 개인 보호구 구입에 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계적이 공급 부족과 더불어, 무역 제한이 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2020년 6월, 56개국과 2개의 무역권(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특정 또는 모든 형태의 개인 보호구 및 부품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히타 앰바스트는 “각 정부에서는 자국 및 지역 내 노동자들을 위해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무역 제한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개인 보호 장비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모든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셋, 정부의 보복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최소 31개국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안전을 해치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여러 국가 정부가 이런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복으로 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1 구금

이집트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명의 의료종사자들이 ‘가짜뉴스 유포’와 ‘테러’ 라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거나 그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이집트 의사는 ‘발언을 하는 의사는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위협, 심문, 처벌 등을 받는다’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소모적인 논쟁이 싫어 개인 보호 장비를 직접 구입한다. 당국이 의사들에게 죽음과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히타 앱바스트는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고 전하며 “의료종사자들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를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2 해고와 징계

몇몇 나라에서는 의료종사들과 필수노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공인 간호조무사 타이니카 소머빌Tainika Somerville이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읽고 관련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해고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다 보복을 당한 2명의 의사 율리아 볼코바Yulia Volkova와 타탸나 레바Tatyana Reva의 사례가 있었다. 율리아 볼코바는 러시아 가짜뉴스법에 따라 기소되어 최고 10만 루브약 USD 1443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타탸나 레바는 해고될 수 있는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넷, 급여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의료종사자들

일부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는 부당하게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남수단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의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어떠한 복지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최소 46명의 시설 직원들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파견되어 일했던 2개월 반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한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에게 어떠한 추가 혜택도 주지 않았다.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근로자를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다섯, 낙인과 폭력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이 직업 때문에 비난과 폭력을 경험한 사례도 확인했다. 멕시코의 한 간호사는 길을 걷다가 염소Chlorine를 맞았으며, 필리핀에서는 표백제 공격을 당한 병원 공공 요원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파키스탄 내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병원은 파괴되었고, 의사들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은 대태러 부대원의 총에 맞기까지 했다.

병동, 인공호흡기, 기타 인명구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중환자들까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장관들은 병원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여러 번 냈다. 이런 발표는 환자들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의료종사자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권고 사항

산히타 앰바스트는 “향후 대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권과 생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대비와 대응에 대해 독립적인 공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근로 조건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당국은 직업 관련 활동의 결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해 보복을 당했던 사례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주장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본문의 수치는 7월 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고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 2020/07/15- 00:27
3
0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투명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왜 문제적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중형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인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유엔 인권사무소전문가 기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 또는 그 외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2. 이 법은 시행 첫 날부터 남용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탄압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스티커, 배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슬로건, 티셔츠, 노래, 아무 것도 써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시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 구호인 “홍콩해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을 암시한다”고 선언하고, 이 구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예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 방법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은 정치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3. 교육과 언론, SNS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홍콩의 학교, 사회단체, 매체 및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언론자유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이미 홍콩 직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기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 외국 기자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었다. 홍콩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의실 안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영장 없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현재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를 중단 및 연기한 상태다.

 

4. 중국 본토로 이송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용의자는 중국 본토로 추방되어, 본토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반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것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임의 구금되거나 비밀 구금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에 처해질 경우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식 구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인권변호사 리 헤핑Li Heping은 2015년 비밀 구금되었을 당시 폭행과 약물 투여, 전기 충격을 당했다.

 

5.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홍콩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사법 관할권을 지나가기만 해도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기소되면 재판이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가 홍콩 외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업체 본사와 서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수사당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건물을 수색하고,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신 감청 등의 비밀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자료가 스스로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라도 말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공정 재판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차지한다. 묵비권은 어떠한 범죄든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경찰의 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등 모든 형태의 강요를 금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죄 추정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묵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7. 중국 정부는 이제 홍콩 내 국가 안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수호공서국가안보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곳 사무실과 직원은 홍콩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홍콩 법원이 검토할 수 없고, 홍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처 직원은 홍콩 현지 경찰의 조사, 수색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처와 그 직원은 사실상 어떤 범죄나 인권 침해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홍콩 정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또 다른 신규 기관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고문”을 뒀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안보 수호와 관련된 인원의 예산 및 지명 역시 입법부의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사장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경찰은 사법적 통제 없이 비밀리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이 법적 절차를 사용해 이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부서의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그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9. 인권 보호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핵심 인권 조약과 같이 일반적인 인권 존중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우선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막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홍콩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된다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홍콩 영내 기존의 인권 보호 조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권 제한을 여러 차례 정당화하기도 했다.

 

10.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아주 모호해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홍콩 시민 다수가 이 법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SNS 계정을 폐쇄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붙였던 상점과 식당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모두 제거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며칠 만에 “민감한” 사안을 다룬 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저서를 모두 선별해 처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시간 후, 유명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이끌던 민주화단체 데모시스토Demosisto에서 탈퇴했다. 이후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인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계속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이 즉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일주일 만에 최소 7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연이어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현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형사 기소를 당하거나,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홍콩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에 따라 특정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박탈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인권옹호자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시민사회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월, 2020/08/03- 20:15
3
0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인권위원회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3명의 청년에 대한 선고를 재검토하라고 발표했다.

3명의 시아파 활동가 알리 알 님르Ali al-Nimr, 압둘라 알 자허Abdullah al-Zaher, 다우드 알 마르훈awood al-Marhoun은 2012년 미성년자의 나이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4년 5월 27일 리야드 특수형사법원은 알리알 님르에게 반정부 시위 참여, 기동대 공격, 기관총 보유, 무장강도 등 범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고 압둘라 알 자허와 다우드 알 마르훈도 2014년 10월 비슷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모두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통해 얻어낸 자백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검토하라고 발표한 것은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사우디 당국은 이후의 모든 재심에 합법적인 법정대리를 동석한 상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당국은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이 소송절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검토하라고 발표한 것은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필립 루터

 

청년들은 테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형사법원Specialized Criminal Court에 회부되어 또다시 문제적인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신, 당국은 모든 재심이 일반 법정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184명을 사형하며 광범위한 사형 집행을 계속했다. 청년들의 사형선고를 검토하라고 한 이번 발표는 11월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요구한다.
 

배경 정보
국제앰네스티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구금자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형선고 검토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알리 알 님르, 압둘라 알 자허, 다우드 알 마르훈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기소되었다. 체포 당시 이들의 나이는 각각 17세, 16세, 17세였다. 18세가 되기 전, 이들은 모두 청소년 재활 센터에 억류되어 있었다. 당국이 이들을 청소년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알리 알 님르는 내무부 조사 총국GDI, 또는 알 마바히스 교도소에서 심문을 받을 당시 4명의 교도관에게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았다. 알리 알 님르는 교도관들이 구타, 발길질, 기타 부당 대우를 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진술서를 읽지 못하게 했고, 서명하는 서류가 석방 명령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판사는 이와 관련해 내무부 수사 총국에 자체적으로 고문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사는 알리 알 님르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는 범죄 당시 만 18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사형제 폐지를 알리는 칙령이 대테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는 법관이 15세 미만에게 자기 재량으로 사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2018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샤리아 범죄의 hadd(샤리아 하의 중징계)나 qisas(보복)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 사형선고를 막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명한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의무에 미치지 못한다. 소년법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선 사우디 당국의 칙령은 미성년자를 개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명확한 규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범죄자의 특징, 처형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사형 제도를 예외 없이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선언한 생명권 침해다.

목, 2020/09/03- 20:19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