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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편지의 기적: 3,714,141통의 편지가 만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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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편지의 기적: 3,714,141통의 편지가 만든 변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8:18
 

전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370만 건에 이르는 편지와 메시지, 이메일, 트윗으로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잠비아까지, 전세계의 활동가와 학생, 어린이 및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변화를 요구했다.

마침내 석방된 사람들

이러한 노력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2016년 2월,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처음 독방에 수감된 지 44년 만에 석방된 것이다.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24만 명 이상이 우드폭스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석방된 알버트 우드폭스 © AI USA/Jasmine Heiss

석방된 알버트 우드폭스 © AI USA/Jasmine Heiss

우드폭스는 “교도소 철창을 넘어 전달된 여러분의 메시지는 내게 큰 힘을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낸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어린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액션에 참여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부르키나파소 법무부는 조혼과 강제결혼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편지와 이메일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지와 연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손으로 쓴 엽서와 편지,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 역시 매우 큰 위안이 되었다.

일례로,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라며, 구타와 강간을 당하고 수감된 예세니아 아르멘타(Yecenia Armenta)를 방문하여 8천 건이 넘는 편지와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르멘타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수많은 편지를 받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맞아. 난 혼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인권을 지켜주려 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들뜹니다”고 전했다.

편지를 들고 있는 표표아웅 ⓒMizzima News

편지를 들고 있는 표표아웅 ⓒMizzima News

또한 미얀마에서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수감 중인 학생운동가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이렇게 받은 편지들은 우리가 하는 활동에 실질적인 동력이 됩니다.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지를 보내주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부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그리스에서 인종차별주의자와 동성애 반대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던 코스타스(Costas)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세계에서 손꼽힐만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캠페인에 참여해 단 한 줄이라도 편지를 써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 준 앰네스티,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영어전문 보기

3,714,141 THANK YOUS!

Brilliant Amnesty supporters across the world wrote an astonishing 3.7 million letters, messages, emails, tweets and so much more as part of Write for Rights 2015, the global letter-writing marathon.

From Afghanistan to Zambia, dedicated campaigners, students, school kids and loads of others demanded change on behalf of people and communities suffering appalling human rights abuses.
Free at last

And it paid off, big time. In February 2016, Albert Woodfox was finally released – 44 years after he was first placed in solitary confinement in the USA. More than 240,000 of you demanded his release and sent him messages of support during this year’s Write for Rights.

He told us: “Your messages from beyond the prison walls have become an enormous source of strength for me.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 members of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supporters for all of the wonderful work they are doing on our behalf.”

It doesn’t end there. More than half a million of you also took action to protect girls and young women in Burkina Faso – and it worked!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 affirmed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eradicating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said they had felt compelled to do so after “receiving letters, emails and correspondence from people all over the world”.
Support and solidarity

We know that your handwritten postcards, letters and messages of support and solidarity have also been a huge comfort to people going through incredibly tough situations.

For example, we visited Yecenia Armenta, who is in jail in Mexico after being beaten and raped into “confessing” to her husband’s murder. We passed on more than 8,000 of your letters and messages: “When I receive all these letters saying that I’m not alone, it makes me feel great. And I think: ‘Yes, it’s true, I’m not alone. They really are supporting me’. It’s exciting to think that there are people who still care about the rights of other people – and they don’t even know me.”

We also spoke to Phyoe Phyoe Aung, a student leader currently jailed in Myanmar for her role in largely peaceful protests: “Receiving letters gives me real inspiration for what we are doing. I have begun to notice that the world is watching and cheering us – we are not alone. I thank everyone very much for their support. Although we cannot see the results from the government yet, it can influence their mindset.”

We’ll leave the final word to Costas, who was badly beaten in a racist and homophobic attack in Greece in 2014: “Write for Righ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mpaigns in the world, and because we don’t live in a perfect world, it should and must go on. It’s wonderful!


*2015 Wirte for Rights에 참여한 160여개 국가와 지역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달루페 과테말라 그리스 그린란드 기니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르티니크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도바 몰타 몽골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바레인 바바도스 바티칸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버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소말리아 솔로몬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렌드 아제르바이잔 아프카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예멘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중국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타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쿡제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파뉴기니 팔레스타인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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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 확인 못 해
  • 북한, 여전히 심각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거부해
  •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 정부에 의한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도 증가해

국제앰네스티는 3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을 발표하며,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25개 국가 및 영토의 2019년 인권 현황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요한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라며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임을 천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LGBTI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형제도 역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존폐를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단일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권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중국, 미국, 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포함하여 핵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인권이 협상 아젠다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탈북인 강제송환 문제와 납치 피해자 강제실종 문제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정부는 1969년 항공기 납치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황 원을 포함하여 납치된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 또한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힘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신장자치구에서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여전히 탄압하고 강제 수감했고, 인도는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자치 지위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을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치부하며 억압했다.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폭탄 테러 이후 폭력적인 반무슬림 움직임이 촉발되는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소수민족은 비관용적인 국수주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홍콩 경찰의 폭력행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홍콩 시민들의 저항 끝에 철회되었다. 대만에서는 시민들의 지지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브루나이에서는 간통죄와 남성 간 성행위를 투석형으로 처벌하는 법이 철회되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형 집행 재개를 막아냈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최초로 두 명의 여성 대법원 판사가 임명되는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은 “아시아에서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으나 저항의 해이기도 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맞섰다.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국문)
첨부2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영문)

목, 2020/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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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유엔이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공개가 점령지역 내의 책임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공개했다. 이는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시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디지털 관광업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정착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

살레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은 “점령 지역에 민간인을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인도주의 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러한 위법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목한 것은, 정착촌을 절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업들이 국제적 차원의 책무를 다하고 정착촌 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과 유엔인권이사회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명확한 보고 주기를 정해 정착촌 내 기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이 작업에 꾸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 점령 세력이 점령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정착촌은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에 건설되었으며 팔레스티니안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구조적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 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
살레 히가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의 업체들이 정착촌의 확장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 업체에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 관광 상품을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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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지 부국장은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엔이)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한 것은 정착촌이 불법이며, 결코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에 일깨워준 것이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 정착촌 사업에 계속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금, 2020/02/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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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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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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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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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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