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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면접교수 “실기도 점수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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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면접교수 “실기도 점수에 반영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25- 22:35

나경원 의원의 딸을 면접했던 교수가 “실기도 면접 점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기는 단순 참고 사항이었을뿐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성신여대와 면접을 주관했던 이병우 실용음악학과장의 해명과는 다른 것이다.

그동안 뉴스타파의 취재에 묵묵부답이었던 이병우 교수는 최근 A4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성신여대는 이와는 별도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입학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악기를 다루는 지 참고하기 위해 연주를 하게 한 것이며, 실기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는 “저는 오가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봤고, 오로지 연주 하나에 집중했고, 그걸로 당락을 가르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학생들은 전체 15분 면접 중에 3분 정도는 말을 주고 받았고, 나머지 10분 내지 12분은 연주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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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수소문끝에 최근 찾아낸 또 다른 면접 위원이었던 김태현 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취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아이(나경원 의원의 딸)가 음악하고 드럼치는 거 조화롭게 잘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줬어요”라고 말했다. “다른 친구(수험생)들은 혹시 실력이 떨어졌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그거(나경원 딸의 연주) 보다는 썩 잘한 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해 연주 실력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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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태현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오후에 이뤄진 전화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와의 접촉을 피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답이 없다가 25일 오전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문자메시지에서 “무슨 악기를 전공하는 가를 보여주고 면접 평가에 참조를 했던 것 같다. 4년도 더 된 상황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말했다. ‘악기 연주 능력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기자가 재차 묻자 김 교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접 점수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하니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기자에게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검찰에 제가 왜 가야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참석은 어렵다고 했지만 끝까지 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마음이 복잡하여 멀리 떠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 8시 이재원 교수에게 전화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 문자 내용을 볼 때 김태현 교수도 검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신여대 측은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면접 때 벌어진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 의원의 딸이 반주에 맞춰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반주음악 즉 MR 을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준비해 줬다고 했다.

이재원 교수는 이 때문에 면접이 25분 가량 중단됐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 학교 측은 반박하지 않았다. 당시 면접이 중단되자 나경원 의원의 딸은 당시 안절부절 했다는 게 이재원 교수의 설명이다. 정말 실기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왜 굳이 면접을 중단시키고, 직원을 동원하면서까지 CD 플레이어를 준비시킨 것일까?

이에 대해 이재원 교수는 “그러니까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실기가 중요치 않은 걸 위원장(이병우 교수)님이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까지 (면접을) 파행으로 몰고 가도록, 25분의 공백이 생기도록, 그걸(MR 플레이어) 애써서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모든 응시생에게 자기 소개를 하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에도 의문이 남는다. 성신여대는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가정 환경 등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딸’이라고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게 부정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면접위원 중 한 명인 김태현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것이 자기소개 시간에 이뤄진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도 “자기소개 시간은 아예 없었다”면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질문 문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는 “처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병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좋은데 그럼 이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개하는 건 동의하는 데 질문을 아주 명확히 하자. 음악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느냐,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실용음악과에 오고자 하는 동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 측에서 자기 소개하는 기회를 줬다고 한데 대해 “문서상으로 이 면접에서는 특별전형이므로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서화된 면접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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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또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이후 실용음악학과에 추가로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학과 별 모집이 아니라 대상 학과를 한 단위로 묶어 성적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학교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사회복지학과와 실용음악학과의 합격자 선발 인원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해에는 오전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면접을 하고, 오후에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면접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음악과에서 1명을 뽑는 줄 알고 있었고 이병우 교수님도 이 중에서 뽑으라고 말씀 하셨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채점지에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신여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 조항이 2012학년도 즉, 나경원 의원의 딸이 입학한 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선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재원 교수는 이미 5년 가까이 지난 일을 뉴스타파를 통해 세상에 알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배 교수와 저녁을 먹으면서 고해성사 하듯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잘못한 거 같다고 말씀 드리자 굉장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해야지 그런 걸 하라고 교수가 있는 거지, 그걸 못하고 와서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꾸지람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냥 내 마음의 짐을 덜자, 차라리 고백을 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제 인생에서 한 행동 중에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반성을 했고, 지금도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군가 저를 질타를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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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알권리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결과 모두 공개하라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유도초음파Ⅱ 49만 원, 여성생식기초음파 최대 26만 원 차이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비급여 관리 문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다.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 건강보험 지출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실손보험료 부담)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2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률(2021년) : 손해보험사, 6.8% ~ 23.9%/ 생명보험사, 0.9% ~ 18.5%

□ (의료계 반대) 현행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의료법개정 취지는 과도한 비급여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 정부는 보고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5월 4일 는 기자회견을 개최.

□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 환자들을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실시빈도 등 결과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건강보험연구원의 「2019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종별 항목별 진료량 비율 산출결과 근거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 실태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책정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 MRI :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
– 초음파 :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

□ (분석방법)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① 검사항목별 병원 종별 가격대별 분포 ② 의료기관별 가격 순위(상위/하위 10개 기관)와 가격 편차(최상위 및 최하위 의료기관간 차이) ③ 동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급여가격과의 편차.[첨부자료.1 참고] ④ 항목 종합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 선정

2. 주요행위 비급여 가격 결과(종합)

□ 종합병원의 주요행위별 비급여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과 같음.

–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남.

–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됨.
 

 

3.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 (선정 방법)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하여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 부여하여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 결과)
○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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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실련 정책 제안

□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 투명하게 공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 첨부.1 종합병원 비급여진료가격 실태조사 결과 (총18매)

* 첨부.2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격 및 적응증 (총1매)

2021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hwp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6/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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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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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 일시 : 4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0g9_YEjJpdc


다음주 화(20일) 오전 10시 경실련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책은 지향점이 불분명했으며 증원 규모, 양성 방안 등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가 있었으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마저도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을 확충시킬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더불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이에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소비자・환자단체들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04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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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4/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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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패전 76주년 한일 종교,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 2020년 7월 2일 발족하였으며 2020년 8월 12일, 을 발표하였다.

일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평화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다. 한일 간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고 확대되고 있어, 한·일 시민사회 곳곳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15광복/패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한국과 일본의 전후 질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를 덮고 오히려 전략적 동맹자로 삼았으며, 남한을 분할 점령한 미군은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어 온 민족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결국 8.15광복은 한반도가 두 동강 나는 비극적 분단 76년의 출발점이 되었다.

아베・스가 정권은 ‘미국과 함께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지향하면서 일본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의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국가주의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극우정치는 한국,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평화헌법 9조를 지키고 살리는 일은 동북아의 평화이자 한일 시민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시민사회의 투쟁이 동아시아에 평화의 노래로 퍼져나갈 것임을 믿으며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종식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인 남북, 조미 합의는 2019년 하노이 조미회담의 결렬 이후 사실상 멈춰 선 상태이다. 다행히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계승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작동을 위한 불씨는 확보하였지만, 대북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코로나 상황 등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대적 개입이 볼턴의 회고록과 스가 정부의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일본 종교・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의 귀중한 자산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한편, 7월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의 소통 재개를 환영하며 복원된 통신 연락선이 남북 간 교류 협력과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국의 종교・시민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선결 과제임을 공동으로 확인하며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은 심화되고 있으며 미중 대결은 동아시아 평화 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쿼드를 통한 대 중국 봉쇄에 일본은 이미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 받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점증하는 미국의 요구와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명, 확대 등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전면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화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비롯된 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집요한 공격, 계속되는 조선학교 차별, 올림픽 욱일기 문제, ‘혐한’ 정서의 확산 등은 일본정부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국가주의와 애국주의가 점점 힘을 얻어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오해나 작은 대립마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 일쑤이다. 이같은 국가주의적 대립은 각 국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의 대립과 갈등, 나아가 동아시아 각 국의 상호 인식 개선과 평화 공동체 만들기는 시민 민주주의와 평화 세력의 확대를 통해서만 근본적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램지어 논문 문제로 드러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행태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에게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 인식을 유보한 정치적 화해를 압박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세력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해 한일 양국 청소년과 시민을 향한 역사 교육과 평화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문화 교류와 상호 방문 등과 같이 작지만 중요한 실천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평화를 바라는 양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천하며 평화를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시도와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민족 차별을 멈추고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유치원보육원의 보육료 무상화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방치하면 안되고 “표현의 부자유전”에 대한 방해를 간과하면 안 된다.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를 직시하고 기지가 없는 오키나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헤노코 신기지건설을 즉시 중지하고 난세이제도의 군비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8년 남북, 조미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에 근거한 쿼드 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으로 진상규명에 임해야 한다. 특히 일본정부는 역사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
● UN과 미국은 반인도적, 반인권적 대북제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종교・시민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어 평화 세상을 실현하는 지렛대로서, 그리고 화해의 마중물로서, 한일 양국의 현안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귀중한 씨앗임을 자각하며 평화를 이룰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행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12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대표】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인성 교무(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오노 분코(종교자 9조의 화), 타카다 켄(전쟁반대・9조수호 총동원행동),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미쯔노부 이치로(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운영위원】
강주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신승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정상덕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사무소장), 김은형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미희 공동대표(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안지중 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엄미경 통일위원장(한국진보연대) 신수연 운영위원장(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 윤순철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정숙 공동대표(녹색연합), 이나영 이사(정의기억연대),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와타나베 겐주(일한 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와타나베 미나(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이시카와 유키치(아이치 종교자 평화의 모임), 오다가와 코(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기타무라 케이코(일본NCC 여성위원회), 김성제(일본NCC 총간사), 시라이시 타카시(일한시민교류추진희망연대, 타이라 아이카(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타케다 타카오(평화를 만들어내는 종교자네트), 나카이 준(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히키 아쯔코(일본NCC교육부), 히다 유이치(고베 청년학생 센터)

【실행위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 문성근 사무총장(흥사단), 양다은(한국YMCA전국연맹), 한희수(한국YMCA전국연맹), 구주 노리코(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하루마 노리코(일본 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후지모리 요시미쯔(일본NCC총무), 와타나베 타카코(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사토 노부유키(외국인주민기본법의 재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시오에 아키코(외국인 등록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구하는 가나가와 기독교자 연락회)

※ 자세한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연대국 02-766-5626

목, 2021/08/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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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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