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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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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지 말입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5:55

추운 겨울이 가고 걷기 좋은 계절인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물론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날도 많지만..ㅜ.ㅜ) 저는 주변 풍경을 보고 즐기면서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걷다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분들을 매우 자주 보게 됩니다. 설마 여러분들도 걷는 중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대목에서 마음이 뜨끔해신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만...

 

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주 기능으로 하는 피처폰을 사용하다가 인터넷, 게임, 동영상,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하여 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4년간 1.94배 증가하였으며, 보행 중 교통사고 증가율과 비교할 때 76%나 높은 사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추세>

출처 :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 보도자료(2013.12.11)

 

설문조사에서는 95.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하였으며, 이 중 20%이상(5명 중 1명 꼴)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빈도>

   

<보행 중 사고 날 뻔한 경험-일반보도>

   

<보행 중 사고 날 뻔한 경험-횡단보도>

 출처 :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 보도자료(2013.12.11)

 

또한 인지거리 실험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인지거리는 연령별로 5m~10m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인지거리를 감소시켜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비매너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다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는  보행 중 텍스팅을 하다가 적발되면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표지판 설치, 노면마킹, 스마트폰에 경고 문구 삽입 등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 시청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올바른 보행문화 형성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 꼭 해야할까요?

필요할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전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맑은 하늘과 주변 풍경을 보며 사람들과 눈인사도 하며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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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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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여름 쯤 사무실로 횡단보도설치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마친후에 현장답사를 가보니 아래와 같이 두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는 약 500m였고,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반대편인 삼성본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450m를 걸어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지하도나 육교도 없어서 꼼짝없이 걸어서만 이동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일에도 통행량이 많은곳이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곳입니다.


시청 앞 횡단보도


숭례문 앞 횡단보도


2015년 10월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시면서 돌아갔던것이 불편하신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많았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서명운동


시민여러분 약 600분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남대문 경찰서, 중구청에 횡단보도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22일부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11월 7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에 동참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녹색교통운동은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보행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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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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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전북일보)

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191

목, 2016/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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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종로 사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넓디넓은 16차선 도로를 횡단보도로 건너다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종로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다. 보행자는 교보문고로 이어진 지하도로 건너다녀야 했고, 그래서였는지 지금처럼 세종로 사거리가 사람들로 붐비지도 않았다. 그저 넓은 도로에 차들만 지나다닐 뿐이었다. 이 거리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청계천 복원도 큰 몫을 했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횡단보도의 설치다.

<녹색교통운동>이라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돕는 단체가 서울시 의회와 싸우면서 끈질기게 벌여 온 일 중 하나가 보행권 조례 제정 운동이었다. 1997년 서울시가 보행권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세종로 사거리에는 세종문화회관과 동화면세점을 잇는 딱 한군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군데 모두 설치되었다.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단 한 군데의 횡단보도였지만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이 얼마나 반가워 했겠는가?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었던 도시교통정책에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에는 <녹색교통운동>이 '이 횡단보도는 녹색교통운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자신들의 노력을 알리려 했지만, 지금 그것이 <녹색교통운동>의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횡단보도 이후 교통 약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육교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다른 도시들도 보행권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시민단체들이 일구어 낸 변화도 결코 작지 않다. 서울의 시민단체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확장해 가던 시기에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기 시작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활동도 본격화된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을'을 중요한 변화의 화두로 처음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이미 진행중인 운동이었다.

[중략]

물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아직 막 태동하기 시작한 작은 흐름이었다. 예컨대 <녹색교통운동>이 만든 '보행권조례제정네트워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예산감시네트워크'등 기존 시민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발전시켜 보려 한 시도 등이 있었다. 이는 '이름 보태기' 연대나 주축 단체의 활동의 외연을 넓혀 주기 위한 '후원성' 연대 활동 혹은 몇몇 큰 단체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연대 활동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였다.


- 나의 시민운동 이야기, 하승창 지음 중에서 -

※ 신입활동가 교육 중에 "시민운동 관련 추천도서"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시민운동 이야기'라는 도서를 보다가 우연히 우리단체의 내용이 있어 이부분만 옮겨 봅니다.


※ 발간년도별 공익활동가 추천도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npocenter.kr/archive/project04/)

  







도서정보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58627906&orderClick=LBB&Kc=SETRETAgendasear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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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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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최근에 설치된 이륜차 전용주차장이 보행공간을 줄여서 설치되고 있다. 최근 설치된 중구 동대문시장 주변 이륜차 전용주차장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보도였으나 주차장 공사를 통해 이륜차 전용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은평구 응암역 앞에 생긴 이륜차 전용주차장도 보도를 줄여 설치되었다.


 

3~4m 이상의 보도폭을 유지했던 은평구 연서로에 최근 생긴 이륜차 전용주차장



중구, 종로구는 동대문시장, 청계시장 등 오토바이 수요가 워낙 많은 곳으로 보도에 주차된 자전거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게 사실이다. 이륜차의 통행이나 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보도를 줄여서까지 이러한 주차장을 늘리는게 맞는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비록 보행하는 사람의 수(보행량)가 많지 않은 보도이더라도 연속적인 보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이 보행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는 할수 없다.



종로구의 한 이륜차 전용주차장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2017년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종로등에 중앙버스전용차로등을 설치하면서 일반차로의 차로수를 줄여 승용차등 일반차량의 통행량을 줄이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교통수요관리 정책)


각 구청에서는 보행량이 많지 않으니 이곳에 보도를 줄여서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한 것인가? 

장기적으로 교통량을 줄여야 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한 축으로 본다면, 차도쪽에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한일이 아닌가 싶다. 이륜차를 이용하던 이용하지 않던간에 보도까지 줄여가면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은 보행과 사람중심의 교통을 최우선으로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과는 맞지 않는 행태이다.


# 참고 : 이러한 이륜차 전용주차장의 확대는 지난 2012년 1월 17일 주차장법이 이륜차를 주차장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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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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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은 산재보험의 주인이 아닌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기기관으로부터 6번이나 산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한 46살 노동자 이상목의 죽음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0532001&code=940100

월, 2017/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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