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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언] 2015 핵확산금지조약(NPT) 시민사회 구두발언

[구두발언] 2015 핵확산금지조약(NPT) 시민사회 구두발언

익명 (미확인) | 금, 2015/05/01- 14:3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에 참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국 대표부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두발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구두발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5월 1일)

영문 구두발언 바로가기 >> http://bit.ly/1AGR3M0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NPT Review Conference)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시민사회 구두발언

2015년 5월 1일(금)

 

의장님, 각국 대표님들,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입니다. 이 발언문은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전세계 300여명이 넘는 개인들과 1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연명한 공동 선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정부들에게 핵없는 동북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여년간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한반도 핵 위기는, 적어도 어느 일방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주변국과 북한 사이의 누적된 불신에 의해 악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주로 동원해온 압박과 봉쇄, 핵우산과 재래식 군비의 강화 같은 일방적 대북정책 수단들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에 전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적대적인 정책과 제재가 가해지는 동안에는 북한은 핵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체제 붕괴 혹은 전환 같은 주관적인 기대를 품은 채 대화를 배제하는 정책은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 대담하고도 건설적인 제안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새롭고 포괄적인 해결책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하여 2005년 9.19합의에 입각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 정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당사국간의 회담을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북미, 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대화를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미사일 방어 협력을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하여 남북이 각각 맺은 상호적대적인 군사동맹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동안보에 기여하는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로 한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고 연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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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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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한국인도 피폭됐다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 회의 결과 ③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한반도 핵 갈등은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2015년 5월 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발표된 '한국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 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 시민 선언'은 이렇게 단언한다. 핵 위협 없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난 62년간 지속해 온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란 뜻이다. 2015 NPT 검토 회의에 참가한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가 공동으로 작업하고 국내외 인사 400여 명, 단체 100여 개가 서명한 이 선언은 2015 핵 확산 금지 조약 검토 회의에서 발표됐다.(1)

 

참여연대와 평통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핵 갈등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지 및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2015 NPT 검토 회의에 참가했다.(2)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NPT 검토 회의 참가를 통해 △한반도 전쟁을 끝내자 (End the Korean War) △동북아 비핵 지대화 (Nuclear Free Northeast Asia)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Make the Pacific pacific)라는 세 가지 의제를 글로벌 시민사회에 제기하고 공동 행동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았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 전쟁 종식과 한반도 핵 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 시민 선언'(Global Citizens' Declaration: A Call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the Elimination of Nuclear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은 5월 4일 유엔 본부에서 개최한 NGO 부대 행사에서 발표됐다. 

 

선언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핵 갈등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으로서 △2005년 9.19 합의에 입각한 6자 회담 즉각 재개 △정전 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 당사국 간의 회담 추진 △북·미, 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 △남북 대화 확대 △한-미-일 군사 협력·동맹 추진 중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불용 △동북아 비핵 지대 건설 △남북이 각각 맺은 상호 적대적 군사 동맹의 단계적 해소와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 선언의 내용을 요약해 각국 정부 대표들에게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 구두 발언(civil society presentation)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당사국 대표부들이 모두 참석한 '동북아 비핵 지대'에 대한 NPT 부대 행사에서는 핵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다른 국가들도 적대적인 군사 정책 및 핵 억지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NPT에 한국인 피폭자가 함께 참가한 것은 뜻깊은 대목이었다. 사실 일본인 피폭자들의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 한국인 피폭자들의 문제는 그동안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다. 대개의 한국인 피폭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끌려갔다가 피폭당한 경우다. 약 70만 명의 원폭 피해자 중 7만여 명이 한국인 피폭자라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약 2600여 명만이 생존해 있다. 

 

아베 총리 미국 의회 연설 규탄 집회가 열린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언하는 심진태 지부장

▲ 아베 총리 미국 의회 연설 규탄 집회가 열린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언하는 심진태 지부장(가운데). ⓒ참여연대 

 

이번 NPT에 참가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심진태 합천지부장과 원폭2세환우회 김봉대 고문은 한국인 피폭자들의 문제와 원폭 2세들이 겪는 고통을 전하며 일본과 미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 그리고 원폭 피해의 유전을 인정할 것과 실태를 파악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이러한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은 워싱턴에서도 이어졌다. 마침 참여연대가 워싱턴을 방문한 날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첫 합동 연설을 하기로 예정됐던 날이었다.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이틀간 미주 교민들 주최로 아베 총리 방미 규탄 기자 회견이 있었다. 한국 시민사회 방미단 역시 기자 회견에 참석해 미 의회에 대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합동 연설이 끝날 즈음에는 국회의사당 건물 바로 옆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의원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길을 지나는 많은 미 하원 의원들이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관심과 지지를 표해주었다.

 

별도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에드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및 북한 인권 정책,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워싱턴을 떠나기 전 참여연대는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북한과장을 만나 현행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평화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지와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NPT 검토 회의는 각국 정부의 각축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 반핵 평화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다. 특히 NPT 검토 회의 시작 전 개최되는 시민사회 워크숍과 반핵 평화 행진은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전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을 만날 좋은 기회다. 참여연대 역시 각국 평화단체들과 함께 '미국의 회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정의, 안보와 함께 평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시민사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과 제주 해군 기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논쟁 등을 통해 미국의 회귀와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NPT 검토 회의 시작 전날인 4월 26일 뉴욕 시내 중심가에서 개최된 '반핵 평화 행진'은 2000명 가까운 전 세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기 다양한 색깔로 핵무기 철폐와 평화를 촉구하는 흥미롭기도 하고 가슴 뜨거워지는 행진이었다. 한국 시민사회 방미단도 한국에서 준비해 온 피켓과 노란 풍선을 들고 이 행렬에 함께했다. 전 세계 많은 활동가들이 '한국 전쟁 종식'과 '동북아 비핵 지대'를 촉구하는 노란 풍선을 함께 들어줬다. 

 

▲ 반핵평화행진에 참가한 참여연대와 전 세계 반핵 활동가들 ⓒ참여연대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번 2015 NPT 평가 회의 참석은 각국 정상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핵 문제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0년에 열릴 차기 NPT 검토 회의 때는 더 많은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한반도 핵 갈등 해결과 평화를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인 피폭자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 올해 NPT의 주요 의제였던 만큼 앞으로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NPT 검토 회의 참가는 핵 없는 한반도, 나아가 핵 없는 동북아를 만들기 위한 국제 연대 활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5 NPT 검토 회의에서 구축한 여러 단체 및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는 향후 활동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humanitarian pledges)을 한국 정부가 비준할 수 있도록 대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이며 한국 정부의 NPT 조약 이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동시에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물 중 하나인 '지구 시민 선언'에 동참한 국내외 단체들과도 선언에 이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실천해나갈 예정이다.

 

□ 필자 주석

(1) '한국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 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 시민 선언; 전문 및 연명 단체와 연명자 명단 (☞바로 가기)

(2) 2015 NPT 평가 회의 전체 일정은 4월 27일~5월 22일이었으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23일~5월 8일(시민사회 사전 행사 참가 포함) 동안만 참가했다.

 

목, 2015/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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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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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② - 핵무기 금지 조약은 가능한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핵무기가 투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엄청난 양의 열 복사선이 퍼져나가면서 열에 약한 물질들을 일시에 태워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다. 또한 압력파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 폭발 중심지의 반경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후 불어 닥친 폭풍으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들은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결국 폭발지점과 가까운 거리의 건물들과 사람의 시신은 흔적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사선과 방사성 낙진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핵무기 사용의 재앙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그렇다면 핵폭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안전처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나 부처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정부 기관과 주요 시설도 핵폭발의 희생양이 되어버릴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긴급구호대나 소방대가 찾아오리란 기대는 어리석다.

 

유엔기구라면 대응이 가능할까? 어느 나라도 방사능 피해를 감수하고 긴급구호대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신속한 대응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단 사용하면 적뿐만 아니라 아군도,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확인된 사실이 오늘날 핵무기를 불법화하자는 운동의 가장 강력한 증거와 예시가 되고 있다. 바로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에 대한 논의다.(1)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란,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참혹한 살상력으로 인해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핵폭발로 인한 긴급한 사태나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가 한창이던 5월 1일, 뉴욕 유엔본부 트러스티쉽 카운슬(Trusteeship Council) 회의장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단들에게 전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발언 시간이 있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일본 히로시마 생존자인 세츠코 설로우(Setsuko Thurlow)는 이렇게 말한다.

 

"내 평생 핵군축 활동을 하면서 요즘과 같이 기대와 희열의 감정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왜 희망적이냐고요? 최근 몇 년간 '인도주의 이니셔티브'(Humanitarian Initiatives)라고 하는 국제반핵운동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핵 문제를 핵 억지력에 대한 믿음과 군사기술 이슈로만 보던 것을 인도주의적 결과라는 새로운 틀로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핵무기 금지와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 체결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세츠코 설로우씨

▲ 발언하고 있는 세츠코 설로우 씨 ⓒ유엔 TV 갈무리

 

실제로 이번 검토회의에서 108국에 달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이라는 공동의 선언에 서명하는 결실을 맺었다. (7월 2일 현재 112개국으로 증가. 편집자) 핵무기 사용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인도주의 참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법상 이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결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러 번의 유엔 공동성명과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문서에서 처음 이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해 같은 취지의 공동성명이 유엔 총회와 NPT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연달아 채택되었다. 이에 더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과학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의'가 3번에 걸쳐 열렸고 그 결과 2014년 12월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도한 '인도주의적 약속'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아래 "'인도주의적 약속'이 나오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 참조)

 

108개국이라는 전 세계 국가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에 참여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과 그 동맹국들은 아직까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핵무기를 안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도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2013년과 2014년 관련 유엔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일본조차도 아직까지 이번 인도주의적 약속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위의 어떤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NPT 검토회의 기간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를 만나 한국 정부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뜻을 전달하겠다" 이상의 뾰족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다. 2014년 12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질의서 답변을 통해 유추해보면 "해당 성명이 핵무기의 단기간내 전면 철폐, 핵무기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불사용 등으로 연계될 수" 있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속내일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비난해온 한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인도주의적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인도주의적 약속 참가 국가들

▲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은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이라는 공동의 선언에 서명한 국가. 검은색 동그라미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유엔의 성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국가.(159개) 회색 동그라미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 ⓒICAN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 논의는 대표적인 핵 군축 조항인 NPT 제6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핵 군축을 강조할수록 이를 거부하는 핵무기 보유국들과 이를 비판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커질 뿐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동반되는 위험성과 핵폭발이 초래하는 재앙적 결과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이번 인도주의적 약속은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중요한 일보 진전이고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이다. NPT 검토회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만연한 지금, 진흙탕 속에서도 이뤄낸 이 성과를 어떻게 확산하고 지지를 넓혀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의 반핵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남겨진 과제다.

 

    '인도주의적 약속'이 나오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


○ 2010 NPT 검토회의

 -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문서에서 188개국 정부는 "모든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주의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 정부들에게 국제 인도주의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따를 필요성을 재확인"함.


○ NPT 준비위 회의

- 2012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 16개국은 '핵 군축의 인도주의 측면'이란 공동 성명(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dimension of nuclear disarmament)을 발표함. 해당 국가들은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제6조를 철저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국제 규제를 통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음(☞ 자세히 보기). 이어 2013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도 80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함.(☞ 자세히 보기)


○ 유엔 총회 공동성명

- 2012년 10월 열린 제67차 유엔 총회에서는 34개국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재앙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자세히 보기). 이어 2013년 10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주도로 12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 전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되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핵무기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함.(☞ 자세히 보기) 또한 2014년 10월에 열린 제69차 유엔 총회에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주도로 15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위의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자세히 보기).


○ 국제 시민사회의 노력들

- 이러한 논의를 지지하고자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사연맹(ICRC & IFRC)는 2011년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핵무기 철폐를 향한 전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3년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철폐를 위한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도 함(☞ 자세히 보기).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역시 2013년 제10차 총회 결과 핵무기 사용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불법화할 것과 완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채택함(☞ 자세히 보기).


○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컨퍼런스

- 오슬로 회의(2013년 3월)와 나야릿 회의(2014년 2월)에 이어 2014년 12월 비엔나 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국 정부, 과학자, 법률가, 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림(☞ 자세히 보기). 핵무기 투하가 인도주의 사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현존하는 국제법을 검토함.

- 전 세계 158개국이 참여한 비엔나 회의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NPT가 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음. 또한 다른 대량살상무기와는 다르게 핵무기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음. 이 회의를 계기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오스트리아의 약속"(Austrian Pledge)을 발표함.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약속에 동참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으로 발전함(☞ 자세히 보기).

 

 

□ 필자 주석

(1)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를 직역하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으로 표현할 수 있음. 그러나 핵무기가 대량살상을 초래하는 비인도적인 무기임에도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란 표현이 자칫 핵무기가 인도주의적이라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번역하기로 함.

 

금, 2015/07/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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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중동 비핵화, 이스라엘 반대로 깨졌다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① - 핵 보유국의 횡포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에 일방적인 기한을 두고 있어 (중략) 우리는 최종 문서 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5월 22일 저녁 미국이 발표한 성명의 내용이다. 이어 영국과 캐나다 역시 같은 이유로 2015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최종문서 채택을 거절했다. 의장이 제시한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달여 기간 이뤄진 NPT 검토회의 논의 결과가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된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올해 NPT 검토회의에 거는 기대가 컸다. 보다 원대하고 강력한 핵 군축 약속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3국이 NPT 당사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이해를 반영해 2015 NPT 검토회의 전체에 제동을 걸면서 이런 기대는 좌절됐다.

 

애초에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사회가 결의한 공동의 약속이었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역내 실험, 제조, 보유, 반입 등을 금지하는 중동 비핵지대 설립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중동의 맹주로 떠오른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으면서 비핵지대 설립은 더욱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지난 2010년 NPT 검토회의는 64개 항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각국의 핵 군축에 대한 다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창(2009)과 전차(2005) 회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국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2012년까지 중동 비핵지대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한 조항은 유일하게 목표 시점이 설정된 항목으로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2012년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12월로 예정된 회의를 얼마 앞두고 미국은 당사국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회의를 연기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결국 새로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는 연기됐고 당사국들은 2015년 NPT 검토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새로운 날짜를 정하는데 실패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를 개최할 새로운 목표 시점이 합의될 것인가가 2015년 NPT 검토회의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 결과적으로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 NPT 검토회의
▲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5 NPT 검토회의 ⓒ참여연대

 

이번 NPT 검토회의가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이행 여부다. 많은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의 핵 군축 약속 이행이 느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핵무기 보유국들(그리고 그 동맹국들)과 다른 대다수에 해당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어 왔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해석 차이와 대립은 해묵은 과제다. 이는 NPT라는 국제협약이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조약들, 예를 들어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등과 달리 핵무기의 폐기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과 한계에 기인한다. 

 

핵보유국들은 핵 군축을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수량 감소로 이해하는 반면, 비핵국가들은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현대화(modernization)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아 '핵 군축의 장기적 이행'은 진정한 의미의 핵 군축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현대화는 노후 핵무기를 개선 또는 발전시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핵 군축에 역행하는 활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 5개국은 지난 2월 6일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2010년 채택된 64개 행동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며 "핵 군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만이 현실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길"이라고 못 박아 다시금 비핵국가들의 빈축을 샀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계 악화로 2011년 2월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 발효에도 더 이상의 핵 감축을 추진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만이 핵탄두와 발사체 감축에 진척을 보였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무기용핵분열물질의생산금지에관한조약(FMCT) 비준 역시 진전된 바가 거의 없었다.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CTBT 비준이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며 이를 이유로 중국 역시 비준을 보류하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 보유 5개국 모두는 자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핵무기에 외교·군사전략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의 평가 역시 핵보유국가들의 핵 군축 의무이행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반핵평화 시민단체인 WILPF(Reaching Critical Will)의 '2015 NPT 행동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015 NPT Action Plan Monitoring report)는 핵 군축 관련 22개 항 중 5개 항목에서만 진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5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 문서 안은 지난 2010년 최종 문서에 비해 후퇴한 내용으로 비핵국가들의 우려를 샀다. 어떤 이들은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언어'로 도배된 문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NPT 검토회의가 끝난 시점에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49개국은 공동으로 발행한 성명에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격차란 "현실상의 격차, 진실성에서의 격차, 신뢰에서의 격차, 도덕적 격차(a reality gap, a credibility gap, a confidence gap, and a moral gap)"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최종문서 채택 실패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후퇴한 계획을 받아들이느니 적어도 향후 5년 간 지난 2010년의 행동계획과 약속사항을 기준삼아 각국의 핵 군축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핵 군축 약속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수가 합의한 사항을 뒤집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국제 사회가 언제까지나 용납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더 이상은 핵 군축의 약속을 미룰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해야 한다. 

 

2010년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은 만장일치로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하다. 핵에 대한 집착과 핵우산에 의존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고는 '핵무기 없는 세계'는 실현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다음 2020년을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5 NPT 검토회의는 끝났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금, 2015/06/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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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평가 이슈리포트 발행

‘인도주의적 약속’ 108개국 서명, 핵무기 불법화의 정당성 재확인

 

 

취지와 목적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이 투하된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2015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가 열리는 해임(뉴욕 유엔본부, 2015년 4월 27일~5월 22일 개최).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NPT 검토회의는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됨.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번 NPT 검토회의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최종 결과문서 채택 실패의 원인과 주요 성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반핵평화운동의 향후 운동 과제와 전략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개요

○ 목차

I. 배경  
 - 2015 NPT 검토회의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II.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핵심 쟁점
  1. 핵군축 이행 여부
  2.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3. 중동비핵지대 
  4. 이란 핵 프로그램 

III.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 최종 결과문서 채택 실패  
 -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대한 평가 
 -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 

IV. 핵무기 철폐를 위한 제언

 

○ 요지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는 결국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됨. NPT 검토회의의 결과문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는 미국, 영국, 캐나다 3국이 채택을 거절했기 때문임. 한 달여 기간의 NPT 검토회의 끝에 마련된 최종문서 의장안에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중동비핵지대 설립논의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채택된 공동의 약속임에도 3국은 NPT 당사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이해를 반영해 2015 NPT 검토회의 전체에 제동을 걸음.

 

중동비핵지대 외에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와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에 대한 논의는 주요 쟁점 사항이 되었음. 핵군축 이행과 관련해 핵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이행 기한과 목표치에 대한 상당한 의견충돌이 있으며,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이 이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최종결과문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핵무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핵무기 사용이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여러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로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할만함. ‘인도주의적 약속'에는 NPT 당사국 절반 이상인 108개국이 서명했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7만에 가까운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 역시 원폭의 피해자가 되었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피폭자를 가진 나라로서 핵무기를 불법화하려는 전세계의 흐름에 동참해야 함. 한반도 핵문제는 핵우산이 아니라 대안적인 동북아비핵지대 건설과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음. 핵군축과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 역시 정부가 핵군축 조약과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야 함.

 


 「2015 핵확산금지조약 평가」 이슈리포트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5/06/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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