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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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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편파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8:45

60대 이상 노년층 유권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되는 이번 총선에서 종합편성 방송의 편파방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이기 때문이다.

JTBC를 제외한 TV조선과 채널A, MBN은 뉴스보도와 각종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여당을 두둔하고 야당을 깎아내리는 불공정한 방송과 보도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큰 이슈가 됐던 새누리당의 윤상현 막말 파문 때 종편 출연자들은 여당의 표 걱정을 하는 가하면 ‘술을 먹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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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막말 사태 때 종편 출연자들이 정 의원의 정치관을 들먹이며 맹공을 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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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더민주당에 대해서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과 같은 주문을 하는가 하면, 공천이 마무리되자 친노가 아닌 친문으로 재편됐다며 야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켰다.

반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친박과 진박을 거론하면서 패권주의란 말을 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치 비박이 친박에 비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원회에 최근 3개월 동안 접수된 심의 안건 26건 가운데 14건이 종편 프로그램이었다. 이 가운데 2건이 법정제재, 7건은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종편의 편향성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는 종편 출범 초기였기 때문에 시청률이 미미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적게는 2배에서 4배까지 시청률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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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시청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40.13%로 30대 8.66%, 40대 15.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2015년 9월 기준, 황성연(2015.10)-종합편성 채널의 시청률 성과와 전망)

그런데 종편의 주시청자층은 우리나라의 유권자 비율하고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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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투표권을 얻는 19살 유권자 67만여 명을 포함시키더라도 20-30대 유권자는 천500만 명으로 19대 총선 때보다 60만 명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158만 명 늘었다. 60대 이상 유권자의 비율도 전체의 23.2%로 40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은 TV에 대한 매체 의존도가 74%로 40%~50%대에 머문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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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 종편을 비롯한 방송의 편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주시청층이 중장노년층으로 돼 있는 종편 방송이, 한 채널도 아니고 여러 채널이 동시에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방송을 지속, 반복, 강조하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는 뻔한 것”이라며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방송이 유권자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8%로 43%에 머문 20~30대나 52%를 기록한 50대보다 훨씬 높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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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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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The post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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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주거권연대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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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주거권연대, 주거 정책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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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없는 사람은 미래는 커녕 지금 당장을 견디기도 벅차고,

집 있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인생이 출렁이는 ....

모두에게 집이 짐이 되는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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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4. 15.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 없는 설움과 이별하는 법은 사야하는집(buying) 아닌 사는 곳인 집(liv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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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은 사는게 아닌 사는 곳이니까요.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2. 주거안정, 공공과 민간 둘다 잡아야 해요.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4.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집중마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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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해요.

 

개발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상가 확보,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을 환수, △용적률 향상 시 공공기여 향상

가지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율 오려서 조세정의 회복, △공시가격 현실화

팔 때는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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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주거 안정은 공공과 민간 둘 다 잡아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 확충하고, 

대기자 리스트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서 필요한 사람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부담하도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 예산을 늘려야 해요. 

 

민간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 금지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집중 규제하고, 

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 챙기는 얌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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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소유한 사람만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없이 살 수 있으려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지역별 비교 기준임대료 도입 △임차보험금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해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과 비적정 주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다주택 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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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에는 집중마크해야 해요.

나만의 문제도, 나 때문도 아니니까,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해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홈리스 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공공 주도 쪽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요.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금액을 높이고, 높은 문턱도 낮춰서 주거급여를 확대해야 해요.

지속가능한 지구와 집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강화해야 해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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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생도 집 걱정 해결도 지치지 않을 속력 만큼이나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해요.

아등바등 부동산 No!, 모두를 위한 주거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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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3068f... style="width:800px;height:800px;"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212ff... style="width:800px;height:800px;" />#10 

삶을 바꿀 주거정책 더 많이 궁금하시죠? ↓↓↓

2020총선주거권연대 

 

총선주거권연대 4대 정책 요구안 살펴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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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현황과 문제점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천명했음.

  •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제재에 막혀 있음.

  •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실천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해야 함. 

 

2.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재개 촉구

  •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 폐기,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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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 파병은 증가해왔음.

  • 대표적으로 비분쟁 지역 파병 사례가 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10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2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더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했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여 필요시 협조하도록 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하는 것임.

  • 또한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음.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이미 국회는 레바논 PKO 파병 때부터 국군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음.

 

실천 과제

 

1. 위헌적인 UAE 파병, 호르무즈와 소말리아 파병 부대 철군

  • 국회의 철군 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 부대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한 소말리아 파병 부대를 철군시키고,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함.

 

2. PKO법과 파병 해외파병 상비부대 폐지

  • 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통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UN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까지 수행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금지

  • 국군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함.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은 금지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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