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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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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7:28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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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일(3/24) 오후 1시30분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행동‘)’을 발족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국내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1년 이상 빈곤 경험, 이중 1가구는 4년 동안 빈곤을 경험했다고 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복지사각지대해소는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지만, 생계를 비관한 빈곤층의 죽음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다. 하지만 1)복잡한 신청절차 2)사각지대의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3)낮은 보장수준의 문제를 여전히 가진 채, “예산에 맞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도 개편 8개월이 지난 지금, 종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76만명을 포괄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편된 기초법은 여전히 높은 제도 진입 장벽을 두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조차 속 시원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법행동>은 기초법 개정과정에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활동과 개정이후 맞춤형개별급여 모니터링, 상담활동을 통해 기초법이 한국사회안전망으로서 갖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알리고,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이야기해왔다.  <기초법행동>은 앞선 활동들에 연장선 상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기초법이 한국사회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구안을 만들고,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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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13시3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 
- 사회: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여는발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발족경위_ 강동진(빈곤사회연대)
- 요구안브리핑1: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자 권리보장_ 김잔디(참여연대)
- 요구안브리핑2.: 까다로운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요구_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당사자발언_ 한정우
- 19대국회평가: 수급자권리 CUT Worst3_ 이정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퍼포먼스_ 진행: 박사라(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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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요구안(요약)

1.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 사각지대 축소

- 국민들의 최저 사회적안전망으로서 절대빈곤선 이상까지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실제소득, 실제가구 중심의 수급선정 기준 완화
- 상대적 빈곤선 맞춤형 보장수준 마련

 

2. 수급자의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알권리, 신청권, 이의신청권 등 모든 권리 구체화
 :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 수급신청 간소화, 결정통보기한 축소, 이의신청 기간동안 급여내용 유지
 : 수급권과 관련된 급여의 변동 등, 모든 통지 시 구체적 이유, 내용 기재 
 : 수급자의 보장기관 평가제 도입
- 보장기관의 수급자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 증명의무 부과 
- 이 모든 것을 뒷받침 할 충분한 복지전담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 수급권자를 악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대포통장, 대포휴대전화 등)

 

3.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015년 7월 개정으로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대상범위, 급여별 부양의무자 제외안에 따르면 교육급여로 인한 신규보호는 42만 명이다. 하지만 이는 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제외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가구가 늘어나 통계상의 수급자 수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급여는 학령기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해당자 급여로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폐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7조원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GDP대비 0.5%, 정부총예산대비 2%, 총복지예산대비 6%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불리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 117만을 사각지대로 두고 있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한국사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이정도 예산편성도 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 빈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 만연해 질 것이다.
-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초법상 살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4.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

- 사회적 기본권으로 수급권리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라 주어지는 급여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수급권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취업자에게 소득공제형식의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5. 비현실적인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가짜소득) 개선

- 기본재산액의 현 시대·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화.
- 2003년 도입되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높은 수준에 고착된 소득환산의 완화.
- 기초법의 취지와 법률에도 위배되는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추정소득)조항 시행령 내에서 삭제.
-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를 간주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간주부양비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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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직구성 및 이후계획

1. 조직구성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제시하는 기초법공동행동의 요구안, 운동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열려 있음. 
- 사무국을 따로 두지 않고 시기·사안별 사업을 진행하며, 참가단체로부터의 연1회 분담금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
- 회의참여는 참가단체 모두에게 열려있고, 월 1회로 정례화. 관련된 모든 사안은 회의에서 결정.

 

2. 참가단체현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2016년 3월 23일 기준, 24개 단체)


3. 이후계획
- 3월 24일: 발족기자회견
- 4월: 총선 대응활동
- 4-5월: 복지권리수첩 발간
- 6-8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권리구제를 위한 거리상담
-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 외 일상홍보·선전활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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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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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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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 충돌 2시간 전, 당신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사회혁신? 문제는 불평등이다

 

이승원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장

 

 

혜성이 다가오고, 탈출할 우주선이 있긴 하다.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미래.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한다. 남은 시간은 오직 두 시간. 두 시간 후 혜성과 지구가 충돌한 직후 지구의 모든 존재는 물론 지구 자체도 남지 않게 된다. 지금 인지 가능한 범위 내에 살아있는 사람은 열 명이다. ① 31살의 산모이자 수학교사, ② 40세의 베테랑 군인 남자, ③ 14살의 흑인 무슬림 중학생 남자, ④ 3살 여자 아이, ⑤ 56세의 가톨릭 신부 남자, ⑥ 22세의 인기 아이돌 스타 남자, ⑦ 51세의 경험 많은 농부 여자, ⑧ 44세의 지리학을 연구한 여자, ⑨ 37세의 만능 수리공 남자, ⑩ 29세의 의사 여자. 

 

다행일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엔 최첨단 무한동력 자율주행 우주선이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탑승 직후 탑승자는 동면상태에 취하게 되고,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 모르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인간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행성을 찾게 되면 우주선은 자동 착륙하고 탑승자들은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이 우주선에 타기만 하면 지구 폭발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불행일까? 이 우주선에 탑승 가능한 인원수는 단 다섯 명뿐이다. 여러분이라면 열 명 중 어느 다섯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십여 년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해보니 몇 가지 경향이 보인다. 하나는 대부분 선택의 기준이 새로운 인류의 번식과 생존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일부일처 이성애 사회의 윤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 측은지심이 앞서는 3세 여아도 생존력 앞에선 선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모인 수학교사는 의견이 크게 나뉜다. 한 생명이 추가로 보존될 수 있기에 (혹은 가임이 확실히 증명되었기에) 우선 선택되기도 하지만, 산모도 3세 아이처럼 생존력이 약하기에 탈락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선호되는 인물은 남자 군인이다. 생식력과 생존력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막강한 지도력으로 새로운 인류를 지키리라는 것이다. 대부분 이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지적 작가 시점

 

토론이 여기에서 끝나면 큰 의미가 없다. 토론이 마무리될 즈음 추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열 명을 선택한 자는 누구인가? 토론자 대부분의 선택 방식과 관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신을 3세 여아나 힘센 군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타적인 가톨릭 신부는 말할 것도 없다. 방 안 장난감, 혹은 중국집 메뉴판 요리 목록에서 몇 가지 선택하듯 그리 큰 갈등이 없다. 만일 자신이 저 남아있는 열 명 중 하나라면, 그리고 우주선에 타지 못해 혜성과의 충돌 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과연 선택된 다섯 명의 명단에 쉽게 합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택된 자들은 남은 자들과 쉽게 이별을 고하고 유유히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을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벗어나 일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순간 현실은 잔인해진다.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들 사이에 아름다운 합의는 없다. 미래를 위한 어떤 원칙도 죽음을 목전에 둔 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 오히려 생식과 생존의 원칙은 남은 자들에게 열등감을 주는 모욕일 수 있다. 

 

두 가지 다른 이야기

 

아주 예외적인 두 개의 결론이 있었다. 두 결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둘 다 열 명 모두 지구 폭발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하나는 아비규환의 끝이다. 군인이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포함해 다섯 명을 선발해 우주선에 탑승하려 하지만, 남은 다섯이 남아서 죽기보다 싸우는 것이 살 확률이 높다는 판단 아래 군인 세력에게 반기를 든다. 결국, 혈투 끝에 남은 자들이 우주선에 타지만, 배제된 누군가 설치한 시한폭탄이 우주선의 이륙과 함께 폭발한다. 동시에 지구가 혜성과 충돌하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른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열 명 모두의 죽음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열 명 모두 처음 얼마 동안은 다섯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과 몸싸움을 벌인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한 명이 우주선의 엔진을 부숴버린다. 잠시 다른 아홉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폭발한다. 그 한 명이 말한다. 어차피 저 우주선을 타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우주선은 우리에게 희망의 자원이 아니라, 갈등과 번뇌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하고 우리 남은 삶을 탐욕에 빠뜨리기보다, 우리가 살아온 날을 감사하고 남은 시간 서로를 위한 축복 속에서 보내면서 기쁘게 최후를 맞이하자고.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사회혁신을 말한다. 기업혁신, 과학혁신, 정부혁신, 시장혁신 등 혁신 앞에 붙은 다른 수식어와 달리 사회혁신은 우리가 마주친 공존의 문제, 사회적 가치의 위기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사회는 임의적 복합체다. 습관, 상식, 윤리, 문화가 어우러져 관계와 경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규정되기도 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한다. 사회에 대한 어떤 정의든 중요한 것은 '사회'는 그 사회에 속한 존재들을 '보호'할 때 유지할 의미가 있다. 사회가 구성원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도시 난민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이 복합체로서의 사회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둥지인 국가와 시장에게 그 보호의 역할을 위임했을지 모른다. 단지 육체적 생존을 넘어 그 생존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엄성의 보호라는 위대한 역할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이들이 사회혁신의 열정을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국가와 시장이 우리를 보호하기보다 우리를 불안하고 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사회혁신의 일반적 정의 자체가 이를 나타낸다.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사회의 합리적 두 주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난제들을 시민이 주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의다. 그런 난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풀어가는 것은 사회의 보호를 위해 국가와 시장이 설정한 전통적 경계를 넘어설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국가-시장-시민 사이 근대적 위임관계를 넘어서는 것일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 합리적 두 주체의 어깨 위에 앉아서 거인의 걸음에 방향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풀어야 할 또 다른 난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회혁신은 그 엄청난 난제에 직면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어이자 실천이면서도, 너무 쉽게 남용돼서도 안 되는 단어이다. 

 

그런데 사회혁신을 위해 관료제와 행정 절차라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국가와 시장이 '근대'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유해온 자원, 제도, 통제, 절차에 대한 모든 권력을 시민역량(capabilities) 강화와 권한 부여(empowerment)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사회혁신은 정부와 기업에게는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 상자일지 모른다. '생식력과 생존력'처럼 GDP 중심 양적 성장과 취업률이라는 성과지표보다 다른 가치를 내세우기도 어렵고 복잡하다. 그뿐 아니다. 정부나 기업이 공모, 위탁, 지원 등올 제공하는 한정된 자원을 우주선의 다섯 석처럼 절대적인 자원으로 생각하는 판타지를 포기하기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거버넌스', '협치', '공론장'이라는 표현이 시민들 사이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잠시 덮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평등을 난제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거대한 합리적 두 주체가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의 사회를 만든 그 난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불평등'이다. 지역과 지역 사이 불평등은 물론 우리가 사는 지역 내에서도, '당신과 나' 사이에도 불평등의 간격은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을 비웃듯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이 특정한 민주적 제도의 필요조건인지는 몰라도, 불평등은 경제발전이 지닌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버렸다. 불평등은 빈곤은 물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결국 육체적 생명이 무의미해지는 존재의 존엄성을 무너뜨린다. 불평등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타율적이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의료, 교육, 주거, 이동권, 정체성, 문화, 노동과 쉼,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적 다양성 속의 불평등은 물론, 대의제 정치와 스마트 시티가 누구를 어디까지 포용하고,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도 불평등의 문제는 도사리고 있다. 

 

불평등이라는 공멸의 혜성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사회혁신을 앞세우는 '시민들'은 수많은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얼마 전 발표된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과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을 비롯하여 들불처럼 퍼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혁신정책과 실험들의 진짜 관심과 목표는 무엇일까? 필요한 것은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불평등의 원인, 현실, 구조 그리고 넘어서야 할 방향을 위한 깊은 성찰이 아닐까? 사회혁신은 이 불평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이승원 센터장은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 선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0/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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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본소득 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2018년 10월 4일 발간했습니다. 본 책은 리차드 K. 카푸토Richard K. Kaputo가 2012년 엮은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를 번역한 출판물로, 핀란드·독일 등의 전통적인 복지국가부터 멕시코·이란까지 세계 12개국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점점 심각해지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하고, 직접적이고, 논쟁적인 제안 중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간단하고도 심오한 물음에서 출발한 2년 간의 세미나로 시작해,한국 사회의 ‘대안’ 담론으로서 기본소득들에 관한 풍성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번역서를 출판하게 됐습니다.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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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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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개별급여(송파 세 모녀 법) 요란한‘빈 수레’였음이 확인되었다

 

7월 4일(월) 보건복지부는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평가’ 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신규수급자격을 얻은 수급자 수는 개편 전 132만 명 대비 27%(35만 명) 증가한 167만 명이다. 이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와 급여별 선정기준완화로 인한 신규 수급자 수는 24만 명, 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와 개별 신청 안내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으로 인한 신규 수급자 수는 15만 명이다. 전체 수급가구의 월 평균 현금 급여는 시행 직후 5.3만 원 증가, 2016년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으로 5.4만원이 인상됐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완화로 14만 가구의 평균 수급비가 17.2만원 증가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률이 28.8%에서 13.3%로 감소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청자 중 수급자는 35만명, 탈락자는 58만명. 여전히 높은 장벽 확인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체 신규 수급자 35만 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400만 명, 이중 본인의 소득·재산은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 명 이상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또한 복지부가 애당초 예상했던 76만 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개편 이후 신규수급 신청자 중 탈락한 신청자 수가 58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복지패널기초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바 있다. 탈락한 58만 명의 신규 신청자는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 아니다. 개편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까다롭고 낮은 선정기준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빈곤에 처했지만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급여별 신규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교육급여가 22.3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수는 9.8만 명뿐이다. 이는 신규 수급자격을 얻은 대부분의 수급자 역시 현물 급여인 교육급여, 의료급여만 보장받거나 단 몇 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으며 수급자로 분류되고 있음을 뜻한다. 150만원의 소득으로 50만원의 월세를 냈던 송파 세 모녀는 2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야 주거급여 선정기준만을 충족한다. 하지만 세 모녀가 현재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자기부담금을 제한 19만 원이 고작이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애초 예상했던 97만 가구보다 17만 이나 모자란 80만 가구로 현재 맞춤형개별급여는 송파 세 모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빈곤층들의 빈곤한 삶을 방치해두고 있다.

 

2009년 수급자 수 157만명, 2015년(개편 전) 132만명, 2016년 167만명. 넣었다 빼기가 사각지대 해소인가?

맞춤형개별급여 도입 이후 167만 명이라는 수급자 수는 새삼스럽지 않다. 2010년 통합전산망 도입과 함께 수급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며 2009년 157만 명 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5년 132만 명으로 줄었다. 늘어난 35만 명은 지난 5년 간 줄어든 25만 명의 수급자 수를 원상태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가짜소득이 부과된다. 수급자에게 허락되는 기본재산액은 지난 2008년 이후로 한 번의 변화가 없이 낮은 수준에 고착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본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일을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1인 한 달 70만 원 이상의 확인소득, 가짜소득이 부과된다. 여기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수급에서 탈락 시키거나 간주부양비인 가짜소득을 부과한다. 잃을 게 없이 가난해 졌을 때 자신의 가난함을 더 처절하게 조사 받고 증명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제도 진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를 보장기관의 입맛대로, 예산에 맞추어 줄일 수도 늘일 수도 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두거절 당하거나 가끔 연락만 하거나 연락조차 안 되는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힘들게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해도 너무 낮은 급여수준과 가짜소득으로 인한 수급비 삭감으로 수급자들의 삶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지난 개정과정에서 이와 같이 부당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어느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다.

 

사각지대의 진짜 원인은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이다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대규모 개정을 가졌던 이유는 제도가 성숙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맞춤형개별급여가 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수급자 수만 늘린 빈수레가 요란한 맞춤형개별급여임이 드러났다. 복지부가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난한 이들의 절규와 삶을 등진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이 이 계속되지 않길 바라며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 진짜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하라!
-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하라!
- 비현실적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가짜소득) 개선하라!
-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장성을 현실화하라!
- 수급자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재선하라!

 

 

2016년 7월 5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화, 2016/07/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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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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