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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지 않은, 상식적인 물 정책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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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지 않은, 상식적인 물 정책을 보고 싶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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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기획과 선전이 난무하는 물의 날을 우려한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각자의 역할을 실천하자고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 기념식을 열어 각종 훈장을 수여하고, 언론이 물 관련한 각종 기획을 싣는 이 날은 환경운동가에게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날이다. 곳곳에 넘쳐나는 기사들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기업이나 정부의 편을 들기 위한 거짓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물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빈번히 등장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7725" align="aligncenter" width="640"]금모래강 내성천 ⓒ남준기 금모래강 내성천 ⓒ남준기[/caption]   지난해 물 분야의 '핫 이슈'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이었다. 언론은 '충남 서부 48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18.9%까지 떨어졌다'(11월 7일)며 연일 비상사태라고 보도했다. 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140일 이후 보령댐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말하며 "상수도 요금 인상"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0일이 지난 3월 7일, 보령댐의 저수율은 5%가량 늘어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2015년의 보령댐 유역 강수량도 예년대비 83%로, 평소와 17%밖에 차이 나지 않는 걸로 확인됐다. 이는 농업 부문이 가뭄의 기준을 예년 강수량 대비 60% 미만으로 삼는 것을 감안할 때, 가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충남 서부지역 가뭄이라는 것은 과연 있기나 했던가? 주민들이 물 사용에 위협을 느꼈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은 2000년 이후 충남 서부 7개 군에 있던 지방상수원 49개 중에서 37개를 폐쇄하고, 여기서 공급하던 용수를 모두 보령댐으로 단일화한 탓이었다. 수공은 지방상수원의 80%를 폐지하고 보령댐으로 상수원을 몰았다. 그러다 보니 보령댐에 유입되는 물이 연간 약 1억2000만 톤이고, 수면 증발이나 지하 침투 등에 의한 손실을 제외하고 1억1000만 톤이 남아서 수공이 1억660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최악의 가뭄이 아니라 강수량이 예년보다 조금만 줄어들어도 물을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두 번째 원인은 충남 서부 7개 시군의 누수율이 어마어마했다. 무려 30~50%에 달하는 이들 지역의 누수율 때문에, 보령댐에서 공급하는 용수의 2분의1에서 3분의1은 중간에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물 사용이 힘들어진 핵심 원인은 하늘이 비를 적게 준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물을 낭비해서도 아니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투자 부족으로 물이 줄줄 새서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일어난 충남의 가뭄 소동은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이며, 실재하는 가뭄이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 낸 소동이다. 올해도 가뭄 타령이 넘쳐날 것인데,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상류로 퍼 올리자고 할 텐데, 그 주장의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  

수난받는 낙동강과 섬진강

다른 이야기. 동해안인 경북 포항에서 포스코(당시 포항제철)가 가동을 시작한 것은 1973년이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제철입국(製鐵立國)을 주창하며 포스코를 세 차례 증설했다. 1983년엔 연간 생산량이 910만 톤에 달했고 필요한 용수를 낙동정맥 넘어 영천댐에서 끌어왔다. 영천댐은 대구를 가로지르는 금호강 상류에 있는데, 1980년에 완공되어 26km의 터널을 통해 9640만 톤의 용수를 포스코에 공급하고 있다.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은 상류에 댐을 두고 수량의 대부분을 산맥 너머로 보내다 보니 원래 물길인 대구를 흐를 때는 도랑 규모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수량은 수질 악화로 이어져 1980~1990년대 내내 금호강은 썩고 냄새나는 오염의 대명사가 됐다. 포스코 영광의 이면에는 금호강의 눈물이 존재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금호강의 유량 부족을 해결하고, 포항으로 보낼 물의 양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 상류 반변천에 위치한 임하댐으로부터 35km에 달하는 영천도수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한창이었던 시기에는 추가 안정성을 확보한다며, 임하호와 안동호를 연결하는 1.9km의 도수로를 또다시 건설했다. 이제 낙동강 최상류의 물은 금호강을 가로질러 낙동정맥을 넘어 동해로 흘러가게 되고, 낙동강의 본류는 그만큼 물이 줄어들어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취약해졌다. 만약 포스코의 위치가 포항이 아니었다면, 포스코가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 제철소가 아니었다면, 낙동강의 이 혼란과 비용 그리고 생태계 교란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물 정책은 국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책은 자연을 거스르는 수많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예산을 쓰면서 지탱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요즘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민에게는 진주 남강댐을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 이는 대구와 부산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다. 당장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구미보와 남강댐의 물을 대구와 부산에 공급하고 나면, 그 하류의 수질과 생태계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례는 광주와 전남 서부에서 영산강의 취수를 포기하고, 섬진강·보성강·탐진강의 물을 받아쓰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광주시 이남에 해당하는 영산강 하류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고, 생태적으로는 황폐화됐다. 또한 사회적 관심은 바닥인 상황이다. 결국 대구와 부산의 취수원 이전은 구미 이남의 낙동강 본류와 진주 아래의 남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곳에서 채수하는 수량은 대구와 부산에서 필요한 양에 턱없이 부족하며,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울산과 서부 경남 그리고 경북 남부 지역에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 그러니 긴 도수로를 깔아 물을 끌어 오는 것은 '정치적인 이벤트'일 뿐이지,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게다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남강댐과 구미보 상류 지역은 영원히 개발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위에서 잠시 거론된 또 다른 이야기. 섬진강에는 섬진강댐이 있고, 지류인 보성강에 주암댐, 보성강댐, 동북댐 등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댐에 담수된 물의 85%가 유역 외로 유출된다. 농업용수나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전주권과 광주권 그리고 순천만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다 보니 막상 섬진강 본류의 물은 크게 줄었고, 하류에 위치한 광양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이 됐다. 부족한 정도를 넘어 바닷물이 섬진강을 역류해 와서 10km 상류까지 염해 피해를 끼칠 정도다. 그렇다고 상류에서 유역 변경해서 얻은 이익이 하류의 피해를 상쇄할 정도로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개발이 제멋대로 진행된 결과 전체의 합리성은 훼손되고, 생태와 수질은 극단적으로 파괴됐다. 하지만 농업용수댐은 농어촌공사에, 전력생산댐은 한국수력원자력에 관리 권한이 있다. 다목적댐은 수공에 관리 권한이 있다. 그러니, 이들을 조정하는 일은 난망하다. 강이 제 모습 비슷하게라도 흐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4대강 사업 완공하면 홍수·가뭄 사라진다더니

정부는 지난해 가뭄 소동에 자신감을 얻은 듯, 이제는 수공을 통해 20억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4대강에서 9.8억 톤의 물을 끌어서 지천의 댐이나 저수지로 공급하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용역이다. 그런데 그들이 물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 참으로 가관이다. '수요 기관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더해 모은 값이 9.8억 톤이니 이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요구대로 퍼주겠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계부를 쓰는 셈이다. 최근에 정부가 건설한 공주보 하류에서 보령댐 연결 도수로는 하루 11.5만 톤을 비상시에만 공급하는 데도 건설비에만 무려 625억 원을 썼다. 더러운 녹조 물을 정수해서 방류하려면 또 매년 관리비 들어 가게 된다. 만약 9.8억톤을 같은 방식으로 퍼 올린다며 무려 10조의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수천억 원씩의 운영비를 또 써야 한다는 의미다. 4대강 사업만 완공하면 홍수도 가뭄도 사라지고, 생태는 살아날 것이라더니. 이제는 잘못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또다시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물 정책은 뒤죽박죽이다. 20개의 법률과 7개의 부처가 분할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시를 받는 수십 개의 기관이 나뉘어져 있다. 국가 차원의 물 정책 방향도 없고, 부처 간의 협력도 없는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 정부 물 정책의 부실과 억지 사례를 물 수요-공급 예측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자. 국가 물 정책의 최고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199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엔 물 수요량이 연간 370억 톤에 달하는데 공급량은 351.4억톤에 불과해 18.7억 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확인한 2011년의 실제 물 수요량은 340.5억톤에 불과했으며, 공급 가능량은 344억 톤으로 3.5억 톤의 여유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의 수요 예측은 실제 사용량보다 무려 29.5억 톤(370억 톤 - 340.5억 톤)이나 많았다. 즉 팔당호(2.5억 톤 규모)의 12개 규모만큼이나 과다 추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댐 건설을 주장했던 셈이다. 또한 1990년 이후 건설된 댐들에 의해 약 30억 톤의 물 공급을 늘렸음에도 공급 가능량은 도리어 7.5억 톤(352.4억 톤 – 344억 톤)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경지 면적이 20%나 줄었는데도(1991년 209만ha -> 2015년 167만ha) 농업용수는 계속해서 158억 톤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공급 가능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1991년에는 평시의 물 공급 능력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1년에는 과거 최대 가뭄 시점의 공급능력을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나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수요도 최대 가뭄 시기에는 절수 등의 통제 프로그램을 작동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조정했어야 한다. 이렇게 논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지표상으로는 물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정부는 또 '제2의 4대강 사업'을 통해 물을 더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26" align="aligncenter" width="600"]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년)의 2011년 물 수요 공급 예측 비교 ⓒ환경운동연합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년)의 2011년 물 수요 공급 예측 비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슷한 사례는 국민 1인당 1일 물 공급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1991년 1인당 물공급량은 350ℓpcd인데 2011년엔 481ℓpcd에 이른다면서 물 사용량의 급증을 주장했다.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한다"며, 국민의 낮은 인식을 질타한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국민 1인에 대한 물 공급량은 340ℓpcd에 불과했다. 기술의 발달·누수량의 저감·국민의 물 절약 등으로 1991년보다 도리어 줄어 들었으며, 이는 이웃 일본이나 웬만한 선진국들보다도 더 낮은 양이다. 하긴 샤워의 빈도나 정원가꾸기 등이 생활인 서구에 비해 한국의 물 사용량이 더 많다는 것은 애당초 이상한 추정이었다. 정부의 물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뒤집어 씌웠던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727" align="aligncenter" width="600"]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의 1인당 물 공급량 예측 비교 ⓒ 환경운동연합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의 1인당 물 공급량 예측 비교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한국이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엔은 이런 걸 지정한 적이 없다. 이는 미국의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사설 연구소인 인구정책연구소(Population Action Institute, PAI)가 인구가 증가하면, 용수, 토지, 자원 등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분류였다. 분류를 위해 사용한 지표 중에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의 양(총강수량-증발산량/인구)이 연간 1700톤이면 물 스트레스국가, 1000톤 미만이면 물 빈곤국이라고 분류한 게 전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물의 양'만을 따진 것으로, 물 관련 투자·법제·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초보적 분석이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곳이 물 풍요국이 되는 비과학적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와 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이 1553톤이라 물 스트레스국이다(연 강수량 1264ml, 인구 4850만 명). 하지만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이후 10년간 강수량이 꾸준히 늘어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 양은 1661톤(10년 평균 강수량 1358ml, 인구 5000만 명)이 된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감안하면 2040년엔 1인당 양이 1747톤(2040년 인구 4630만 명, 강수량 1358ml)이 된다.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물 풍요국이 되는 셈이니, 정부는 모든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 물 정책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두어 쌓은 성'이다. 국민의 필요가 아니라 부처와 관련 업계의 이익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많은 광고가 동원되고, 비과학적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3171" align="aligncenter" width="640"]DSC_8813 '4대강을 흐르게 하라' 지난 2015년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이 공주보에서 4대강 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불통의 구조물' 된 4대강, 제대로 평가하자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토목사업이었다. 하지만 훼손된 우리의 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복원 계획'만으로 부족하다. 국토교통부, 정치인, 토목 업체, 언론, 전문가로 이어지는 강고한 토건 세력의 결탁이 한국의 물 정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선전으로 국민의 인식이 오염된 상황에서 4대강만 따로 떼어 내서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해체하거나 강의 구조를 복원하는 기술을 제시해 봐야 복원으로 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해법은 훨씬 근본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구태의연한 물 정책의 주체를 바꾸고, 국민의 잘못된 상식까지 무너뜨려야 강이 제대로 흐를 수 있다. 결국 환경단체·전문가·시민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정치인과 관료까지도 함께할 네트워크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당장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 번째 과제] 물 정책 연결할 '컨트롤 타워' 갖춰야

이미 거론한 것처럼 한국의 물 정책은 정부 차원의 방향이나 비전이 없고, 각 부처마다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도 없다. 그래서 물 정책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물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부처들이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충남 서부에 가뭄이 들었다고 소동을 벌이면서도 어느 부서도 책임지거나 나서서 조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물 정책을 큰 틀에서 평가하고 정리할 컨트롤 타워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물 문제는 댐·관로·정수장 같은 거대한 시설의 부족이 아니라, 이들을 연결하고 관리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 부처의 거대한 투자가 아니라, 강 유역 내부 구성원의 요구와 생각을 조율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세워야 한다. 이런 거버넌스가 작동한다면, 낙동강 하구에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영주댐 같은 허황된 구조물은 계획될 수 없다. 따라서 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를 변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중앙부처의 탁상공론을 지역(유역)의 현장 거버넌스로 옮기는 '물 기본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물 관련 분야의 20년 된 묵은 숙제다. [caption id="attachment_156073" align="aligncenter" width="640"]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caption]

[두 번째 과제] 노후되고 필요 없어진 댐의 철거

4대강 보 16개가 미치는 수질과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은 여러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보의 해체는 쉽지 않다.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국토부와 환경부 등이 외면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들도 4대강 사업 얘기만 나오면 어려워 하고,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4대강의 복원을 위해 경험을 쌓을 다른 분야로 우회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노후하고 용도가 없어진 댐의 철거를 협의하자. 마침 현재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댐 건설과 운영 과정의 절차만 있지, 해체 과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니 댐을 지으면 붕괴사고가 날 때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상한 현실을 살고 있다. 일례로 전남의 보성강댐은 1937년에 건설되어 바닥이 퇴적물로 가득찬 상태인데도 방치되어 있다. 저수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태계 단절 등의 피해만 일으키는데도 그렇다. 또 강원도 정선군의 도암댐은 남한강 상류에서 동해로 방류하며 수력발전을 하도록 건설되었는데, 수질 관리가 어려워 방류할 수 없게 되자 2001년부터 방치 중이다. 아무런 용도도 없는 댐에 물이 고여 수질만 악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산재한 1만8000여 개의 댐 중에 50년 이상 된 것은 약 1만 개 이상이다. 따라서 댐 붕괴를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철거의 사례를 만들어 사회의 안전을 높이고 강 복원의 근거로 삼도록 하자.  

[세 번째 과제] 대표적 실패 사례, 4대강 사업을 기록하자

4대강 사업은 한국 물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거나 책임자를 단죄하지 못했다. 더구나 권력자들은 이를 성공으로 왜곡하고 역사를 거짓으로 기록하려 시도하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지움으로써 정권의 부담을 덜어낼뿐더러, 자신들이 승리자가 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의 물 정책이 똑같은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고, 더 큰 재앙은 운명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드러난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인식을 깨워야 한다. '토건 마피아'가 4대강에 '불통의 구조물'을 세웠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책을 단죄하고 그 기억을 시민의 의식 속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강, 살아있는 강을 되찾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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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를 주는 마음

시무

   지금은 이미 <비건 지향 일기>의 원고 마감일을 훨씬 넘긴 시점이다. <비건 지향 일기>에서 비건과 논 비건이 어떻게 연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나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원고를 마감할 수 없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싸웠고, 서로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시간이 필요했다. 가까스로. 겨우겨우. ‘우리’로써 지난한 시간을 견디다가 어느새 알아차려 버린 것이다. 우리 사이의 끈이 너무나도 가느다래진걸.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다. 큰 것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우선 나이 차이가 크게 났고, 그 친구와 나는 MBTI도 네 글자가 다 달랐다. 그 애를 처음 알게 되고 두 번째 만나던 날을 떠올려 본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나란히, 느릿느릿 걸으면서 이야기했다.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른지 실감했다. 매일 웹툰을 보고, 끊임없이 친구들과 연락하며 만나고, 많은 신곡을 듣고, 운전하고, 대학교에 다니며, 누아르 영화를 좋아하는 너와, 웹툰을 하나도 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듣던 노래만 듣고, 매일 걷고, 회사에 다니는, 잔잔하고 의미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나. 무엇보다 나는 비건이었고 그 친구는 논비건이었다.      “누나는 딱복이 좋아 물복이 좋아?”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도 좀처럼 맞는 걸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나는 무조건 딱복파였기 때문에 딱딱한 복숭아만큼이나 단단한 목소리로 당연히 딱복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애는 자기도 딱복이 더 좋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우리 처음으로 맞는 거 찾았다.”    올라간 입꼬리 위로 튀어나온 동그랗고 통통한 볼이 귀엽다고 생각했다. 사귀기도 전인 그 순간이, 묘하게도 자주 기억이 나더란 말이지.     언젠가 한 번은 남자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었다. 현금은 없었고 카드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하철 2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지점에서 보기로 했는데, 만나자마자 나에게 큰 비닐봉지 하나를 안겨줬다. 봉투 안을 보니 복숭아가 담겨있었다. 딱딱한 복숭아가. 데이트를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만 원을 빌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역 근처 과일가게에서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 왔다고. 그날 집에서 딱딱한 복숭아를 씻어 먹으며 생각했다. 비건과 논 비건이라는 장벽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네가 나에게 복숭아를 주는 마음 덕분일 거라고. 내가 못 먹는 걸 강요하는 대신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걸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만나는 동안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비건과 논 비건의 차이로 인해 싸운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비건과 논 비건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다.     아무도 미리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바로 헤어지는 날이란 걸 직감한 밤. 시간은 이미 열두 시이고. 동네에는 비건 식당이나 술집도 없고. 함께 두어 번 가봤던 술집에 들어가 안주로 부추전을 시켜 먹었다. 참 웃프지만, 그 아이는 내가 논 비건이었으면 마지막으로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고 말하며 울었다.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하며 울었다. 그날 그 애는 ‘몇 없는 선택지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골라 먹는 음식’ 대신 복숭아 같은 걸 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남이 되어버린 그 애를 생각하며 올해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딱딱한 복숭아를 한입 베어 문다. 그 안에 들었던 말랑말랑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는 동안 참 많이 배웠다고, 고맙고 재밌었다고 말하던 그 애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화, 2023/09/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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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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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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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경이 사라집니다. 제주를 살려줍서!

 

동검은이오름에서 바라본 제2공항 예정지. 멀리 왼쪽에서부터 우도와 성산일출봉, 대수산봉이 보입니다.

제주도가 포화입니다. 2005년 500만 명이던 관광객이 2016년에 1500만 명을 넘겨 연간 860만 명인 하와이의 두 배나 됩니다. 관광객이 빠르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도 토건족과 면세점, 대형 관광업소만 배불리는 상황입니다. 농지는 개발자에게 넘어가고, 서민은 생활비 상승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난개발로 중산간과 해안경관은 본모습을 잃어가고 제주의 허파 곶자왈도 개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골프장,도로, 건물 때문에 삼다수를 만들어내는 지하수의 함량은 줄고 취수량은 늘어납니다.

정화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드는 오폐수에 전복과 소라에서는 썩은내가 나고 해녀들은 구토와 피부트러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공항건설보다 관제,운영시스템의 개선으로 용량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시간당 55회로 연간 480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일대는 오름,동굴과 숨골, 철새도래지가 많아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 항공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혈세낭비, 과잉시설입니다.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될 것이 뻔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은 공론화를 통해 도민이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국토부의 일방강행은 엄청난 갈등과 상처를 만들  것입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

화, 2019/11/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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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 환경운동연합이 댕댕플로킹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과 진행했는데요,생명과 환경을 지키면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 지난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이 있는 에코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최준호 사무총장, 송하림·한경지 운영참여국 활동가가 함께 했구요, 우리동생에서는 유병선 이사장, 유현주 상무이사, 배기욱 이사, 3대 멍대표 대니(반려인 기수연), 3대 냥대표 냥벤저스 중 생강(반려인 손보경), 동물 조합원 쵸키(반려인 한경지)까지 많은 분들이 총출동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활동 영역에서의 근황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두 단체가 협약을 맺게된 취지와 앞으로 함께 할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협약식을 진행해 보아야겠죠!

먼저 우리동생의 3기 멍대표 대니가 도장을 찍어요. 내 몹시 불편하지만 이번 한 번만 참아주겠다는 카리스마 가득한 눈빛을 발사하면서 꾹꾹.

그리고 또 한 분의 동물 대표인 냥대표 생강이도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생명과 환경을 위한 활동 함께 열심히 해보자 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님과 우리동생의 이사장님도 도장 찍고 악수 하고 기념 사진 찍습니다. 찰칵~ 이것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서로 활동을 공유하기도 하고, 함께 고민해서 좋은 활동을 만들어가기로 하는 약속의 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념 촬영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이 이제 친구가 되었으니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서 각각의 회원과 조합원, 나아가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 많이 하도록 할테니 다음 소식 또 기다려 주세요~

 

 

목, 2020/01/0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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