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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청소년에게 “옆을 볼 수 있는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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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청소년에게 “옆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7:00

[기획] 청소년에게 “옆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인터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꿈틀리 인생학교”

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히게 한다는 꿈틀리 인생학교. 정승관 교장선생님을 만나 꿈틀리 인생학교의 고민과 지향을 들어보았습니다. 온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그 힘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소개] 한국형 에프터스콜레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덴마크 에프터스콜레에서 영감을 얻어 시도교육청, 시민단체, 언론사 등 관과 민에서 한국형 에프터스콜레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향은 비슷하지만 주체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섯 곳을 살펴봅니다.  

[유시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공유하는 연약함에 대하여

인구의 70%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사는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 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각종 비리와 진흙탕 싸움으로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는 데 어째 그 모습이 낯설지 않다. 데칼코마니 같은 국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기유사성은 한국사회를 대변하고 있다.

[혁신·교육思考] 선데이 어셈블리

사회적으로 고립된 도시민들이 종교의 공동체 기능과 방식을 활용해 새로운 협력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와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살펴보자. 

[분투의 기록_마지] 우리의 관계 맺기

우리는 마을과 어떤 방법으로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 걸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 걸까. 아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른다. 기분 좋은 변화를 기대한다.

평생학습동향_수원

평생학습동향_국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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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익숙한 것 같지만 낯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도통 모르겠는. 내가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각자 갖고 있는 물음을 이어, 변화의 물꼬를 전국에서 함께 만들어갑니다.


목, 2018/08/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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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몇 년 전, 청년허브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라는 아주 간략한 메모만 있었다. 가야 할 길을 알기는 쉬운 일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가 어려웠다.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주변 활동들을 관찰하기도 했다. 출발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청년의 상황은 상당한 공감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적 상황의 악화, 헬조선과 같은 담론들, 주체들의 공론화 노력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때나 지금이나 기존의 인식은 여전하다. 특히 청년 시기를 겪은 기성세대들이,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의 경험에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문제풀이의 전환이 쉽지 않은 맥락이 존재한다.

청년허브에서 선택한 방법은 고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 당사자들에게 공공이 제공하는 ‘기댈 곳’, 말하자면 ‘지지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년공간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기성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출발지점에서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공간과 자원이 주어질 수 있다면 상호변화와 상호학습의 장이 열리고 실천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주목이 있었다. 과정과 방법의 혁신 덕분이기도 했고, 이미 사회적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적어도 기존의 질서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사회의 전환을 이슈화하기도 했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 차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주체의 활동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시도한 것은 청년정책의 본격적 전환을 위한 재구성이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라고 해봐야 ‘청년=구직자’ 정도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햇다. 청년들의 현실과 청년활동의 생태계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의 원칙’과 ‘당사자 원칙’을 통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과제가 설정되었다.

지난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 결과로 서울 청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청년수당 이외에도 청년의 주거·부채 등과 같은 생활 문제와 청년활동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지원 및 청년청 신설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변화 속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지점들 외에도 문제해결의 주체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내용을 담지 않았나 싶다.

문제는 하나의 실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샘플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는 있으나, 문제 해결 그 자체와는 거리가 여전히 상당할 뿐이다. 정책의 혁신만으로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과 해법

사실 청년 담론과 청년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이 절실하다.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질문. 예컨대, ‘세대 간 경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있는가?’ ‘수많은 차이를 통합할 호혜적 전망 없이 사회적 연대는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 사회를 위한 질문이 제대로 구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네트워크가 사회적 네트워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실 고발에서 사회적 전망을 공유하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한 단계 도약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사회혁신을 위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상호변화를 통한 과제의 융합이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안과 청년의 실천을 융합한다는 전제하에 작은 흐름들을 읽고 조합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 행정과 지원조직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협력 없이 새로운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적어도 이 지점을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다.

청년과 사회혁신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청년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청년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와 사회적 에너지를 다시 조합하는 일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의 시작인 것이다.

글 :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월, 2016/05/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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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국 도시의 주요 주거형태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왔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에 달한다는데요.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편(엄마의 평생소원, 아파트에 사는 것)에서는 아파트를 향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욕망을 살펴보았고, 2편(주공 아파트 키드의 기억)에서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아파트라는 삶터에서 좀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마을’과 ‘공동체’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글은 총 4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기획연재] 아파트는 OO이다? : 마을? ③ 마을에 던지는 몇 가지 질문

2010년 희망제작소에 입사할 때만 해도 농촌이 아닌 도시에 마을이 있기는 한지, 그게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성미산과 삼각산마을, 원주의 사회적경제 현장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의문은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방식이라면 행정에 기대지 않고 주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포럼이나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을공동체를 알리고 권유하는 동안, 정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잊고 있었다.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 끊이지 않는 출장 등으로 집은 먹고 자는 하숙집일 뿐이었다. 내 이웃으로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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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에서 주민으로

교육참가자이자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동네 사람을 만나게 된 건, 작년에 어쩌다 덜컥 집을 구입하면서부터였던 듯하다. 아파트는 아니지만 10세대 정도가 함께 사는 다세대 빌라였기 때문에 가끔 반상회가 열렸고 거기에 나도 초대받았다. 참석자는 할머니 두 분과 나보다 최소 열 살은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 2명, 그리고 나였다. 갓 이사 온 데다가 나이도 가장 어린 나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두 집이 2년째 관리비를 안 내고 있다는 것, 관리비를 내라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둥 이웃에 대해 상상도 못 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외부인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교육생들 앞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마을공동체와 관계망이 생기면 저절로 감시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했던 나였지만, 어쩐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동네일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동안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던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관계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고 같은 빌라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혹스러웠다. 지금까지 나는 나도 못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했던 건 아닐까.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다

분명 지역 내 어떤 문제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지역 내 관계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마을공동체는 개인이 성장하고 공공성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네에는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아예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평생 한 번도 문서라는 것을 만들어본 적 없는 어르신, 생계유지에도 급급한 1인 가구,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쉴 틈도 없는 부모, 한글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다문화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건 아닐까? 성적소수자부터 나처럼 지역 내 관계망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민까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를 다양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걸까?

행정은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나 각종 참여 정책을 기획한다. 하지만 정작 주민 중에는 지역이 자신의 정체성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청년이나 세입자처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이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직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이동하면서 소셜네트워크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도 많아진 지금, 우리는 공동체에 관해 새로 생각하고 상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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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게 정말 좋기만 한 거겠냐는 생각도 든다. 실제 주민 중에는 시민의 의무나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이기심을 제어하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도 않다. 단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소하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험해보고 싶다. 가다 보면 길은 어떻게든 만들어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 글 : 임은영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7/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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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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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장애인(장애아동가족지원),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고,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 중 인구교육, 인구개발 국제 부담금, 저출산·고령화 관련예산, 그리고 일부 기본경비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은 참고하였다. 

 

아동·청소년분야예산(약 1조 3,919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2,859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총합은 약 1조 6,77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38조 7,917억 원) 대비 2.6%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출되는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약 1조 3,91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의 2.2%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8조 3,079억 원 대비 3.6%에 해당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8.8%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1.4%(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약 1조 1,009억 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예산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의 이관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모자보건사업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사업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미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변화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의 차이가 크다. 자립정착금이 최대 500만 원이다보니 요보호아동이 현실적으로 자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약 55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5% 정도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일정부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위탁 지원 운영 사업관련 예산은 2017년 약 12억 원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에 한정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위탁보호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된 아동시설보호 사업의 경우도 지역 간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17년 약 173억 원에서 2018년 약 195억 원으로 예산이 13.1% 증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 연령 확대(12~17세 이하) 및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투자 대책으로서의 모습을 일정부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4% 증가하여 1,5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는 2018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아동·노인·보건·자활 등 분야별 사례관리 사업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예산이 2017년 230억 원에서 2018년 178억 원으로 22.7%% 삭감되었다. 삭감액 중 일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기저귀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대부분이 아동인권 증진 지원사업 중 지난해에 구축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예산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된 예산은 여전히 비중이 높아 않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이를 통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0~5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새로이 1조 1,009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그간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의 실시는 그간 요보호아동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하고, 0~5세 아동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후 18세(또는 16세)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으로 약 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0~12세 아동의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공동육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복지부 내의 아동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2017년 약 703억 원에서 2018년 약 138억 원으로 약 80%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17년 약 2,442억 원에서 2018년 약 2,596억 원으로 약 6.3%로 증가하였고,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인한 것이다. 

 

기타 기금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 이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619억 원에서 2018년 62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욕구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금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8억 9천만 원에서 2018년 약 10억 원으로 약 16.0%가 증가하였으나, 배정된 예산으로는 추정된 위기대상아동 약 5,800명 중 약 700명만 사업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2017년 약 164억 원에서 2018년 약 175억 원으로 약 1.7%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보호 사업이나 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과 비교해 종사자의 처우 및 운영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은 2017년 183억 원에서 2018년 약 187억 원으로 2.4%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립(3억 원)으로 인한 것이다.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등)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이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복권기금(피해아동쉼터) 등 타 부서의 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0-5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보육서비스를 비롯하여 보편적 아동·가족 지원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한 점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후 대상아동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노인, 장애인분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액 및 상대적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아동수당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대상아동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외에 큰 변화가 없어 요보호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업 중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위탁가정 지원 관련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육서비스, 노인복지 등의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복지 예산부족을 겪고 있고, 지역 간 재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아동양육시설,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예산을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타 부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 관련예산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수, 2017/11/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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