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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실상 요금인상 꼼수, CGV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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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실상 요금인상 꼼수, CGV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0:57

사실상 요금인상 꼼수, CGV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영화관객 불만 개선 없이, 연간 6천억원 티켓매출 극대화에 골몰

영화 관람 어려운 앞좌석(Economy Zone)은 폐쇄하는 것이 옳아

멀티플렉스 3사 독과점 시장, 1위 업체 따라 가격 올릴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인 CGV가 2016년3월3일부터 시행해, 사실상 요금 인상을 야기하는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에 반대하며, CGV가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CGV는 좌석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해, 각 상영관 전체 좌석의 약 20% 정도를 1천원 할인된 이코노미존(Economy Zone)으로 배정하고, 약 40% 정도를 1천원 인상된 프라임존(Prime Zone)으로, 나머지 40% 가량을 스탠다드존(Standard Zone)으로 배정했다. CGV는 좌석의 시설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영화 관람에 적합한 좌석 대부분에 프라임존이라는 이름만을 붙인 후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이 때문에 좌석 판매율이 낮은 평일(월요일~목요일), 영화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은 좋은 좌석을 예매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전보다 1,000원을 더 지불하거나, 영화 관람에 적합한 빈 좌석을 내버려두고 상대적으로 싼 좌석을 예매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예매율이 높은 주말(금요일~일요일)에 영화관을 찾는 절반가량의 관객도 이전보다 1,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멀티플렉스가 교차상영 등의 방법을 동원해 스크린을 몰아줘,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상영관에서도 충분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관객들은 굳이 영화 관람이 불편한 이코노미존을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평일은 대부분의 관객이 1,000원을 더 지불하고, 주말은 절반 가까운 관객이 1,000원을 더 지불하게 되므로, CGV의 가격차등화 정책은 명백히 가격인상을 야기한다.

 

[그림1] CGV천호 IMAX관 좌석배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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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CGV상암 제3상영관 좌석배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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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현행 영화관 시장 상황은 CGV가 가격인상 꼼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영화관 시장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관 3사 중, 업계 1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할 경우, 2·3위 업체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마저 연달아 가격 인상을 야기하는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4년에도 CGV가 선제적으로 주말 영화 관람료를 평일에 비해 1,000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CGV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한 선례가 있다. 이를 두고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프라임타임대 가격을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의 가격대를 낮추는 극장의 가격차별화 정책이 평균 관람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CGV는 2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여론조사 결과 65%의 관객이 좌석 위치에 따라 관람료를 달리하는 차등요금제를 찬성한다는 것을 가격차등화 정책 실시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원문을 살펴보면, 65%의 관객은 영화 관람이 곤란한 맨 앞좌석의 할인 폭을 확대하는 차등요금제에 찬성했을 뿐, 특정 구역의 요금을 인상하는 차등요금제 실시에 찬성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좌석 가격을 상향하려는 것은 가격인상과 다르지 아니함’이란 사실을 명시했다. CGV는 가격인상을 야기하는 이번 정책을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해, 가격차등화 정책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자료를 엉뚱한 근거로 삼았다. 진정 CGV가 2/3의 관객이 찬성한 여론에 충실하려면, 다른 좌석의 가격 인상 없이 영화 관람이 불편해 이코노미존으로 배정한 좌석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거나, 혹은 이코노미존을 폐쇄하고 관객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6원이다. CGV의 가격인상 꼼수 이전의 가격조차도 관객들, 특히 영화관을 가장 많이 찾는 20-30대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가격차등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말 시간대의 경우, 관객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적정 가격의 적어도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CGV의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인상되는 영화관 티켓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른 한국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대폭 상회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 2월부터 영화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팝콘 및 스낵가격 폭리·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스크린 독과점·3D 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애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화관 항의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이에 전혀 아랑곳 않다가, 업계 1위인 CGV가 선제적인 가격 인상 꼼수를 단행하며 영화관객들을 또다시 기만했다.

 

 

CGV의 가격인상 꼼수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화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CGV는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객들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하며,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작년 2월 신고한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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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과 ‘라면 상무’, 감정 노동자는 눈물만... (프레시안)

감정 노동의 원인은 갑질 고객만의 문제일까? 소비자의 자성을 촉구하는 캠페인만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정 노동의 문제는 사업장 안의 노동 통제 과정과 직결되어 있다. 유통 재벌 기업은 고객을 가장한 조사원이 노동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인사 고과와 연계시키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노동 통제를 해왔다. 또한, 고객 대응 업무를 하는 전 업종에서 업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474

금, 2016/05/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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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기업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

홈플러스 무죄 판결은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는 없다’는 선언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야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 제5형사부 / 재판장 장일혁)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무죄판결 이후 터져나왔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무시했다. 재판부의 눈과 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상판매를 법률상 문제없는 것이라 보증해주고, 일부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의 고지 역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또 다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는 정당화됐다. 소비자들은 다가올 재앙들에 노출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구제 권리마저 앗아갔다.

 

당장 최근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주장조차 어렵게 되었다. 324만 명이 피해를 당했지만 현재 사법부의 인식대로라면 그 누구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없다.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들을 붕괴했기 때문이다.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사법부와 정부가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를 용인해주고 보증까지 해주는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현재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부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이번 홈플러스 사건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20대 국회가 정부의 방치와 기업의 폭주 속에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강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금, 201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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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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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1) 현황과 문제점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과 장시간 소송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함. 이런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와 같은 사례처럼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야 함


한편 연간 누적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어 영화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소비자 불법행위를 구제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지하며, 영화 상영시간 내에 광고영상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
  •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특정 영화를 일정 비율을 초과해 상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스크린을 배정하도록 함. 또한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멀티플렉스에서도 저예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함
  • 영화 관객이 제기하는 극장에 관한 불만 혹은 진정사항이 개선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목, 2016/03/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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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되도록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소비자권리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일부 소비자 권리확대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에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없어 실현 가능성 물음표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부담’으로 꼽은 점은 기존에 기업들이 보인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여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 이통사 적자 우려 등으로 기본료 폐지 반대, 친기업적 성향도 엿보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통신비밀보호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도 반대했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라는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부내용도 부실했다.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 4대 소비자권리 18개 세부의제를 비교해 보면, 후보별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1. 소비자 권리확대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집단소송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징벌배상법 도입

기타

반대

찬성

찬성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무너진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와 징벌배상의 범위를 3배 상한 제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소비자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비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징벌배상 상한 3배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못해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2. 시청자권리 보장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 문제 해결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재적 ⅔ 이상의 찬성 의결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문제 해결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감했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제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정책 제시가 없어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안철수 후보는 대부분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방송 분야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 유승민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진 못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안까지 제시해 방송정책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디어정책의 근본철학을 ‘미디어 국민주권’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에 잘 부합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시청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허용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정책화되어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리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3.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 분리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동통신 위약금 상한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기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제한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달리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분리공시에는 찬성입장을 나타냈지만,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원가공개 반대, 요금인가제 폐지 둥에서 다른 후보들과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와 신규 투자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위약금 상한제는 시행하되 정부의 개입 없이 금액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무차별 감시와 사이버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보․수사기관의 기존 관행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특히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금지 등 과도한 통신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취득이나 이메일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현행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가진 것이 우려스럽다.

 

4. 개인정보 권리강화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 동의 없는 비식별조치 처리 사용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 의무화

반대

기타

찬성

찬성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기타

반대

찬성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계변경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이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현행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재인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반대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는 비식별조치 반대,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의무화,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허용과 일련번호로의 변경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매매 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보다 명확한 입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승민 후보는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일정하게 찬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개인정보 권리강황에 대한 정책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해 졌다.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언론탄압으로 인한 해직자 문제해결,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휴대폰 분리공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폐기,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통신비밀의 자유보장 등 의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의 주요 대선후보 측에서 참석해 소비자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차기정부의 방송, 통신, 소비자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별첨.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전체 평가서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답변 내

목, 2017/04/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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