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지역

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7:21

Apple Supporters Protest In Front Of FBI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거대 IT기업 애플(Apple)에 아이폰(iPhone)의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22일 공개한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통신 보안을 해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으로 전세계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장치와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 <암호화, 인권의 문제>를 통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 어디서든 반드시 통신 기록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암호화 기술은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암호화 기술을 해제하려는 정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에 앞서 재차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사생활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면 자유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활동가와 기자 등 지도층에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도어(Backdoor)’ 요구, 인권 침해 소지 있어

이번 브리핑에서는 암호화 프로그램에 ‘백도어’(뒷문)를 설치하게 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백도어는 프로그램 사용자 누구든 통신기록과 개인정보의 보안을 무차별적으로 약화시키므로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애플과 FBI의 법적 공방에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것은 정당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보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물론 잠재적으로 다른나라의 정부도 보안장치를 약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기업에 강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백도어’는 온라인 사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의 활동을 경직시키고,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려는 범죄자 등의 보안 위협에 사용자의 온라인 통신기록과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애플의 소송은 암호화 논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생활을 지키는 프로그램의 보안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안 ’백도어’를 열게 되면 휴대전화를 해킹하려는 사이버 범죄자들과, 비판세력을 사찰하고 억압하려는 세계 각국 정부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협받는 암호화 장치

국제앰네스티는 온라인 검열과 감시로 인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암호화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전세계의 정부에 맞서는 인권활동가, 부패를 폭로하는 기자, 힘있는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려는 변호사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역량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바, 파키스탄, 인도 등 다수의 국가는 이미 통신 암호화 기술자와 보안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콜롬비아 등은 아예 암호화 적용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을 통해 암호화 기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과된 목적이 온당한 경우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암호화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암호화 장치 및 서비스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해외, 국제단체, 기업, 개인의 비인가 접속이나 개인정보 감시 및 유출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위해서이다.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기업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일부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암호화를 제한하려 하지만, 이는 암호화 수준이 약화될 경우 온라인 보안에 끼치게 될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pple v FBI: Undermining encryption opens a ‘Pandora’s Box’ for human rights

Government attacks on the encryption of online communication threaten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arned Amnesty International in a briefing published today as tech giant Apple challenges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in court over an order to provide software to bypass iPhone encryption.

The briefing, Encryption: A Matter of Human Rights, which is Amnesty International’s first official stance on encryption and human rights, says that people everywhere should be able to encrypt their communications and personal data as an essenti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Encryption is a basic prerequisite for privacy and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Banning encryption is like banning envelopes and curtains. It takes away a basic tool for keeping your private life private,”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Global Issues.

“Governments trying to undermine encryption should think twice before they open this Pandora’s Box. Weakening privacy online c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free societies, particularly for the human rights activists and journalists who hold our leaders to account.”

Demanding ‘backdoors’ can violate human rights

The briefing warns against attempts to make companies create a “backdoor” in encryption software. It says these measur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they indiscriminately undermine the security of the communications and private data of anyone using the software.

In the Apple v FBI case, seeking to access the data on the particular phone in question may be legitimate. However, it is the method of accessing it – which would require a company to customize its software in order to defeat its security features – that risks setting the stage for the US government, and potentially other governments, to compel technology companies to modify their products to weaken or otherwise circumvent encryption.

Such “backdoors” not only threaten online privacy, but can also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exercise of free expression and expose onlin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s’ data to security threats such as criminals stealing credit card data.

“The Apple case shows what is at stake in the encryption debate. It is not just about one phone, but whether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dictate the security of software that protects the privacy of millions of people,” said Sherif Elsayed-Ali.

“Opening a “backdoor” in security for governments risks opening the door to both cyber criminals who want to hack your phone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o want to spy on and repress critics.”

“If the US authorities forc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companies to make its products less secure, the danger is tha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ill follow suit and demand similarly intrusive powers from the hundreds of smaller companies developing privacy technology.”

Encryption under threat

With online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 growing threat to human rights, undermining encryption could threaten the abili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freely communicate and use the internet, such as human rights activists who challenge the authorities, journalists who uncover corruption, and lawyers holding powerful governments to accou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ral countries already limit who can encrypt their communication or the strength of encryption allowed, such as Cuba, Pakistan and India. Others, such as Russia, Morocco, Kazakhstan, Pakistan and Colombia, sometimes go as far as banning it altogether.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sets out limited circumstances in which encryption can be restricted, such as when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end, and are proportionate to the aim for which they are imposed.

Instead of blocking encryp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actively promote and protect online communications, including by facilitating the use of encryption tools and services, so that everyone has to means to defend themselves from unauthorized access to, theft or monitor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be it from foreign state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orporations or private individuals.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companies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to protect their personal data.

“Banning or undermining encryption will have one clear result: making us all less secure and undermining our privacy. Some governments are trying to limit encryption, ostensibly for security reasons, but this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serious ramifications that weakening encryption would have for online security. That is short-sighted and misguided,” said Sherif Elsayed-Ali.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연설을 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

지난 4월 8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 감소를 위한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복수의 집단 총기 난사 사건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규제 계획 발표 전, 미국 조지아에서는 총기 난사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총기 난사로 수퍼마켓에서 10명이 희생된 사건 등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미국 직업 계획American Jobs Plan, 메디케이드 기금Medicaid funding 등을 통해 지역사회 총기 폭력 중재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연방 자금 지원을 늘린다. 법무부, 보건사회복지부, 교육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와 같은 기관의 지원 역시 포함한다.
  • 법무부는 ‘유령 총Ghost guns[1]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을 제안한다.
  • 법무부는 각 주에 모범적인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Legislation을 제시한다.
  • 법무부는 매년 화기 밀매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권총을 단축 총열 소총SBR으로 바꾸는 모든 안정화 장치가 국가총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발의한다.
  • 데이비드 치프먼David Chipman을 주류, 담배, 화기ATF 단속국장으로 지명한다.
총기 문제 관련 시위를 벌이는 미국 내 시위자

총기 문제 관련 시위를 벌이는 미국 내 시위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활동한 단체, 총기 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대승리다.

밥 굿펠로Bob Goodfellow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대행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밥 굿펠로Bob Goodfellow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대행은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활동한 단체, 총기 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대승리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정부가 총기 폭력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좋게 말해 부주의했고, 나쁘게 말하면 처참한 수준이었다.”

“총기 폭력은 여전히 미국 지역사회의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기관이 총기보다 사람을 우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내딛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처럼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총기 폭력이 끝날 가능성을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어네스트 커버슨Ernest Coverson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어네스트 커버슨Ernest Coverson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총기 폭력이 끝날 가능성을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핵심적인 지역사회 중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노력을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특히 흑인 및 유색인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의회의 입법자들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이 모두에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연방정부에서 총기안전법이 통과된 것은 25년 전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와 총기안전 활동가 및 생존자들, 특히 폭력 중재 프로그램의 추가 자금 지원을 거듭 요청해 왔던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미 상원 사법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지역사회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현지 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악순환차단법Break the Cycle Act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월, 2021/04/19- 19:35
3
0

*본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야 기나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백신이 생산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하나. 인권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조기 할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행정 직원, 요양원, 간병인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전략 자문 전문가 그룹(WHO SAGE)’은 사회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 노숙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밀한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이주민 및 난민은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공동체는 식수와 식량 자원, 의약품,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둘. 국가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옥스팜(Oxf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예정인 백신의 절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에서 약속한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 현재, 화이자-바이오N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에서 2021년 공급할 예정인 백신 중 80% 이상이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된 상태다.

“백신 국가주의”는 수백만 명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대략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백신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제약회사와의 대규모 쌍방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공정한 백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셋. 기업은 특허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보통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의 회사만 약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가격 책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분명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은 명확한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WHO는 기업들의 노하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사의 혁신과 관련된 자료 및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기업들이 C-TAP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량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백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C-TAP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는 팬데믹 기간 중 수익 없이 백신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업체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에 따라 공개 및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넷. 백신 접종 과정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권 의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건강권 접근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권적 책임이 있다. 2008년, 건강권 분야의 UN 전문가는 제약 회사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합당할 만한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백신이 제공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할 가치 역시 충분하다. 백신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건강 개입 방식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감염자들 사이의 연쇄적인 전파를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다섯. 백신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백신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이익은,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매체를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점은 건강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열쇠이다. 사람은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얻었을 때에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 2020/12/23- 02:54
3
0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41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3
0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246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화, 2020/06/09- 19:54
3
0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1코로나19/난민표류하는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은 누구인가?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이들은 왜 난민이 됐나?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1로힝야인들은 왜 보트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가?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2코로나19/난민그리스 접경 지역의 난민들

1그리스 지역의 난민들은 누구인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1그리스 정부는 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2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1그리스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온라인액션
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 내 난민들을 보호하라

705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금, 2020/06/19- 17:00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