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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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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7:21

Apple Supporters Protest In Front Of FBI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거대 IT기업 애플(Apple)에 아이폰(iPhone)의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22일 공개한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통신 보안을 해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으로 전세계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장치와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 <암호화, 인권의 문제>를 통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 어디서든 반드시 통신 기록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암호화 기술은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암호화 기술을 해제하려는 정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에 앞서 재차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사생활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면 자유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활동가와 기자 등 지도층에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도어(Backdoor)’ 요구, 인권 침해 소지 있어

이번 브리핑에서는 암호화 프로그램에 ‘백도어’(뒷문)를 설치하게 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백도어는 프로그램 사용자 누구든 통신기록과 개인정보의 보안을 무차별적으로 약화시키므로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애플과 FBI의 법적 공방에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것은 정당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보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물론 잠재적으로 다른나라의 정부도 보안장치를 약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기업에 강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백도어’는 온라인 사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의 활동을 경직시키고,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려는 범죄자 등의 보안 위협에 사용자의 온라인 통신기록과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애플의 소송은 암호화 논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생활을 지키는 프로그램의 보안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안 ’백도어’를 열게 되면 휴대전화를 해킹하려는 사이버 범죄자들과, 비판세력을 사찰하고 억압하려는 세계 각국 정부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협받는 암호화 장치

국제앰네스티는 온라인 검열과 감시로 인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암호화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전세계의 정부에 맞서는 인권활동가, 부패를 폭로하는 기자, 힘있는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려는 변호사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역량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바, 파키스탄, 인도 등 다수의 국가는 이미 통신 암호화 기술자와 보안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콜롬비아 등은 아예 암호화 적용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을 통해 암호화 기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과된 목적이 온당한 경우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암호화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암호화 장치 및 서비스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해외, 국제단체, 기업, 개인의 비인가 접속이나 개인정보 감시 및 유출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위해서이다.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기업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일부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암호화를 제한하려 하지만, 이는 암호화 수준이 약화될 경우 온라인 보안에 끼치게 될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pple v FBI: Undermining encryption opens a ‘Pandora’s Box’ for human rights

Government attacks on the encryption of online communication threaten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arned Amnesty International in a briefing published today as tech giant Apple challenges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in court over an order to provide software to bypass iPhone encryption.

The briefing, Encryption: A Matter of Human Rights, which is Amnesty International’s first official stance on encryption and human rights, says that people everywhere should be able to encrypt their communications and personal data as an essenti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Encryption is a basic prerequisite for privacy and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Banning encryption is like banning envelopes and curtains. It takes away a basic tool for keeping your private life private,”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Global Issues.

“Governments trying to undermine encryption should think twice before they open this Pandora’s Box. Weakening privacy online c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free societies, particularly for the human rights activists and journalists who hold our leaders to account.”

Demanding ‘backdoors’ can violate human rights

The briefing warns against attempts to make companies create a “backdoor” in encryption software. It says these measur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they indiscriminately undermine the security of the communications and private data of anyone using the software.

In the Apple v FBI case, seeking to access the data on the particular phone in question may be legitimate. However, it is the method of accessing it – which would require a company to customize its software in order to defeat its security features – that risks setting the stage for the US government, and potentially other governments, to compel technology companies to modify their products to weaken or otherwise circumvent encryption.

Such “backdoors” not only threaten online privacy, but can also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exercise of free expression and expose onlin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s’ data to security threats such as criminals stealing credit card data.

“The Apple case shows what is at stake in the encryption debate. It is not just about one phone, but whether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dictate the security of software that protects the privacy of millions of people,” said Sherif Elsayed-Ali.

“Opening a “backdoor” in security for governments risks opening the door to both cyber criminals who want to hack your phone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o want to spy on and repress critics.”

“If the US authorities forc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companies to make its products less secure, the danger is tha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ill follow suit and demand similarly intrusive powers from the hundreds of smaller companies developing privacy technology.”

Encryption under threat

With online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 growing threat to human rights, undermining encryption could threaten the abili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freely communicate and use the internet, such as human rights activists who challenge the authorities, journalists who uncover corruption, and lawyers holding powerful governments to accou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ral countries already limit who can encrypt their communication or the strength of encryption allowed, such as Cuba, Pakistan and India. Others, such as Russia, Morocco, Kazakhstan, Pakistan and Colombia, sometimes go as far as banning it altogether.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sets out limited circumstances in which encryption can be restricted, such as when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end, and are proportionate to the aim for which they are imposed.

Instead of blocking encryp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actively promote and protect online communications, including by facilitating the use of encryption tools and services, so that everyone has to means to defend themselves from unauthorized access to, theft or monitor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be it from foreign state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orporations or private individuals.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companies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to protect their personal data.

“Banning or undermining encryption will have one clear result: making us all less secure and undermining our privacy. Some governments are trying to limit encryption, ostensibly for security reasons, but this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serious ramifications that weakening encryption would have for online security. That is short-sighted and misguided,” said Sherif Elsayed-Ali.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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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의 인권 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연일 벌어지는 시위를 군과 경찰이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 사태는 2021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 소유 기업들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미얀마 군에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이번 거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미얀마 사태 TIMELINE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9월 미얀마 군과 닫국적 기업의 관계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이 MEHL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한국 철강기업 포스코, 일본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 등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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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8일은 미얀마 총선날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현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정당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했다. USDP와 미얀마 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와 위법행위를 만연하게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군 당국이 구금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온전한 보장, 법치와 기본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낸다.

국제앰네스티와 12개의 인권 단체는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 성명을 보냈다. 이 공동 성명에서 13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미얀마 군 당국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해당 공동 성명을 한국 외교부에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성명 확인하기 >

미얀마 군부에서 미얀마 전 지역의 인터넷과 4G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통신 회사에 명령했다. 군부는 2월 4일과 2월 5일에도 이동 통신 회사에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미얀마와 관련된 특별 회기를 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2월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성명을 전달하여, 미얀마와 관련된 결의안을 지지할 것과 향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전문 보러가기 >

2월 9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실탄을 맞았던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얀마 시민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사용해 1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 22명이 미얀마 보안군과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같은 날 “Everything will be okay” 티셔츠를 입었던 여성 시위자 마칼신Ma Kyal Sin총에 맞아 사망해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 독재는 불법이며 평화시위대를 향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최소 61명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성명을 전달하고 UN이 우려의 목소리만 내는 수준을 넘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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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포스코, 기린 등)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금속 노조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 군 정부가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내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촛불 연대 액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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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L과 합작 관계에 있던 포스코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의 압력에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보유하고 있는 MEHL의 지분을 매각하고 합작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금된 3,000여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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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사무국에 공개 서한을 보내 아세안과 회원국들이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 및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보편 관할권 및 다른 형태의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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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얀마 사태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To 미얀마 군부

  • 미얀마 당국은 시민들의 평화적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 미얀마 군과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언론인 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라.

To 국제 사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하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 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하라.
  • 미얀마 군과 사업적 관계를 가진 모든 기업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지한 바에 따라 즉각 사업적 관계를 중단하라.
목, 2021/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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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실향민 4백만 명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실향민 내에서도 소수자들의 인권은 더욱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브리핑 자료 “바이러스는 극복해도 기아가 생존을 위협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의 피해 “We survived the virus, but may not survive the hunger”: The impact of COVID-19 on Afghanistan’s internally displaced는 이미 취약한 환경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400만 명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악화된 인권 위기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과밀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물, 식량, 위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의료보건시설 이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이들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감염되었을 때 회복할 방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재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에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적절한 주거, 물, 의료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결여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실향민 거주 지역 중 카불, 헤라트, 낭가르하르 지역 임시거처의 국내실향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지역은 1천 가구 이상의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진흙, 막대기, 비닐 시트 등으로 만들어진 오두막 속에서 살고 있다. 오두막은 방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최대 10명이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 위생 등 기초 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내실향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위생을 지킬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국내실향민들에 의하면, 물 공급 시설이 부족하여 물을 구하려면 멀리 이동해야만 한다고 한다.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내실향민의 경우 수용소 내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마스크,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낭가르하르 실향민 수용소에서 생활 중인 45세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수용소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7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검사와 보건의료시설 부족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코로나19가 생계와 여성인권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성 동반자 없이는 여성의 이동할 권리가 제약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관행, 코로나19 이동 제한령 등으로 여성은 식량, 생활 필수품을 구하러 가고자 할 때, 의료시설을 방문하고자 할 때 남성에 의존해야만 한다. 나아가 여성의 가정폭력 위험 노출도는 증가하였고, 반면 여성 보호서비스 접근은 제한적인 상태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한 국내실향민에 의하면, 봉쇄정책이 시행된 후 정부기관과 국제 인도지원 기구는 여성 혹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대부분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당을 받는 국내실향민의 일자리 전망은 봉쇄정책으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정책으로 기본적인 식품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내실향민들은 식량 관련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거나 식량 지원을 받았어도 위기 상황을 살아남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낭가르하르에서 생활하는 한 국내실향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할 곳도 없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바랄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미라 하미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아프가니스탄 내 4백만 명의 실향민이 생활하는 조건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수용소는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의료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실향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실향민을 위한 자원이 별도 할당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매일 증가하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는 국내실향민 보호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가 국제법에 따른 국내실향민 보호 의무를 다하고, 적절한 주거, 식량, 물, 위생, 건강 접근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실향민을 위한 별도의 기금과 자원 할당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정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몇 년간 악화된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32만7천 명이 삶이 터전을 잃었고 이 중 80퍼센트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활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는 목표로 도입된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대응계획Afghanistan Humanitarian Response Plan의 기금 조달 정도는 2020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목표의 23퍼센트에 그치는 심각한 자금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국내실향민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도 유사한 상황이다. 국내실향민 및 파키스탄, 이란 등에서 귀국하는 이주민 노동자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약된 3억 960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귀환부Ministry of Refugees and Repatriation에서 공중보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비누를 배포했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러한 캠페인의 영향은 지역 내 정착촌에 거주하는 국내실향민까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 2021/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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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휴전에 합의했다. 5월 10일 무력 분쟁이 시작된 이후 11일 만에 이뤄진 합의였다. 휴전은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사이 양측의 민간인들이 겪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11일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피해는 어떤 수준이었을까? 그리고 이번 사태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국제앰네스티에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5월 12일에 이스라엘 공습을 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5월 12일에 이스라엘 공습을 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지난 11일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5월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사이에서 무력 분쟁이 시작되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 중심부 민간인 지역과 가자 지구 국경 마을에 다수의 로켓포를 발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 양측의 공격 속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5월 21일 기준, 확인된 가자 지구 내 사망자 수는 최소 230명으로, 이 중 최소 61명은 아동으로 확인되었다. 부상자 수는 1,220명 이상이다.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이 숨졌고 이중 최소 2명은 아동이었다. 부상자 수는 27명 이상이다.

현지 민간인의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스라엘 군은 4 차례에 걸쳐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주거 지역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군은 이들이 군사적 표적만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거주민 건물 공습을 정당화했지만 현장에 있던 거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각 공격의 시점에 인근 지역에 전투기나 다른 군사적 표적은 없었다고 한다.

가자 지구 소재 인권 단체인 ‘인권을 위한 알메잔 센터’ Al 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가자 지구 내 최소 152개 건물이 파괴되었다. 팔레스타인 공공 사업 주택부에 따르면 94동의 건물이 무너져 주택 및 상가 461호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 285호는 심각하게 파손되어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OCHA에 따르면 2,500명 이상이 집이 파괴되어 노숙인이 되었으며 38,000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어 가자 지구 전역에 있는 48개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학교로 피신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거주민 건물과 더불어 수자원과 전력 시설, 의료시설까지 공격하여 25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던 가자 북부 해수 담수화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 지구 건물들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 지구 건물들

팔레스타인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1

5월 16일, 오전 1시에서 2시경,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길거리를 폭격했다. 이번 사태로 주택 건물 2동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동 11명을 포함해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노동부 사무실 또한 파괴됐다. 파괴된 건물 중 하나인 알우프 빌딩의 거주자들은 사전 경고를 전혀 받지 못했고 결국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 함께 묻혔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알시프 병원 의사 유세프 야신Yousef Yassin은 이번 사태를 “극악무도한 파괴”라고 묘사했다.

4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도왔지만 그 외에도 죽은 사람이 많았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경고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모여 앉아 있었다.

현지 의사 유세프 야신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라미아 알 아타르의 집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라미아 알 아타르의 집

팔레스타인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2

5월 14일, 자정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군은 베이트 라히아에 있는, 알아타르al-Atar 가족이 있던 3층 건물을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28세 라미아 하산 무하마드 알아타르Lamya Hassan Mohammed al-Atar와 그의 자녀 세 명(7살 이슬람, 6살 아미라, 8개월 무하마드)이 숨졌다.

민방위 대원인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Hassan al-Atar는 가족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구급차와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연락을 한 가족이) 우리 집이 폭격 당해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잔해 밑에 깔려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라미아 알 아타르와 그의 자녀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라미아 알 아타르와 그의 자녀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 구조대가 도착해서 집의 시멘트 기둥 아래에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내 딸과 손주 세 명을 발견했다. 그 중 한 명은 아기였다. 모두 숨진 상태였다.

사망한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

이스라엘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발포한 로켓포로 인해 이스라엘 중부 도시 룻다 인근에 있는 모흐모시 마음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었다. 이날의 공격으로 50세 팔레스타인 시민과 그의 15살 딸은 목숨을 잃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갈 수 있는 대피소도 없고,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포를 알리는 사이렌 경보 시스템도 없었다.

이번 분쟁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촉발되었다.

원인 하나, 라마단 기간 중 예루살렘 출입 제한

4월 13일은 이슬람교의 주요 종교 행사인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이다. 라마단에 맞춰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주요 입구인 다마스쿠스 문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4월 26일, 계속된 시위에 이스라엘 정부는 출입 제한을 해제했다.

셰이크 자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시위와 그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경찰

셰이크 자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시위와 그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경찰

원인 둘, 셰이크 자라 팔레스타인 거주민 강제 퇴거

한편 셰이크 자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4개 가구는 강제 퇴거의 위협에 직면한 상태였다. 그간 이스라엘 정부는 무력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켜왔다. 팔레스타인인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강제 퇴거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지만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대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음폭탄, 섬광 수류탄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셰이크 자라에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집

셰이크 자라에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집

원인 셋, 과도한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5월 7일, 계속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은 알 아크사 모스크에 진입해 시위대와 함께 있던 이슬람 신도들까지 공격하고 이들을 해산시켰다. 이때 이스라엘 경찰들은 라마단 기간에 모여 기도를 하던 군중을 향해 충격 발사체KIP와 충격 수류탄 등을 발사했다.

5월 10일, 이스라엘 경찰은 알 아크사 모스크에 다시 한 번 진입해 최루가스와 섬광 수류탄 등으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3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들이 모스크 안쪽으로 사람들을 몰아 놓은 후 숨을 쉬거나 치료를 받을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일련의 진압 과정에서 양측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결국 이후의 무력 분쟁이 벌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입장 하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모두 서로의 민간인 거주 지역, 민간인을 위한 기반 시설을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모두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군사적 목적과 민간 표적을 구분하고 군사적 표적만 공격해야 한다. 설령 민간인 주거 지역의 건물 일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분쟁 당사자는 민간인 및 민간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격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고 사전 경고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폭격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폭격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은 정확하게 조준할 수 없는 로켓포를 민간인 주거 지역에 발사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가자 국경에 거주하는 민간인 생명을 모두 위협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거주민 지역 공습 역시 전쟁 범죄 및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일가족 전원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모든 공습 사례에서는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사전 경고도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경한 공식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분쟁 양 당사자가 이 이상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하마스,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상대로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4차례에 걸쳐 사전 경고 없이 주거 지역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국제 형사재판소에 즉각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및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공격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지난 5월 17일,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목표로 했던 군사적 표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비추어보았을 때, 민간인 가족이 가득한 거주민 건물을 경고도 없이 폭격하는 행위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비례성의 원칙[1]을 충족할 수 있는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수백 미터 반경을 폭파시키는 항공 폭탄 등의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각종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공격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러한 공격을 전쟁 범죄로 보고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은 이러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측에 대한 보편관할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불처벌이 지속되면서 가자 지구 내 불법 공격과 민간인 학살의 악순환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입장 둘. 충돌의 씨앗이 된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확장과 정착민 이주가 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에 다수의 불법 정착촌을 조성하고 이곳으로 자국민을 이주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셰이크 자라의 팔레스타인인 강제 퇴거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조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불법 정착촌 강제 퇴거 현장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불법 정착촌 강제 퇴거 현장

점령 국가가 점령지로 자국민을 이주시키거나 점령지역의 주민 일부 혹은 전체를 해당 지역 내외부로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점령지역을 불필요하게 파괴하고 해당 지역의 자산을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유럽 연합과 유엔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사회에 이스라엘 정부의 이러한 제도적인 국제법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앰네스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공개회의를 소집해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조정관의 보고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탄원에 참여해주세요(영문 페이지로 연결)

탄원 참여하러 가기 >

국제인도주의법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무장 분쟁의 양쪽 당사자는 군사적 표적과 민간인 및 민간 재산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직접 공격은 군사적 표적에만 가능하다.
  2. 무차별적이고 기습적인 공격은 금지되어 있다.
  3. 공습의 여파로부터 민간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례성의 원칙이란 무력을 사용할 때, 그 무력으로 인한 유익과 이에 따른 해악이 균형을 이루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했을 때 법집행공무원이 무력을 사용할 때는, 무력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한 수준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금, 2021/05/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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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W4R 사례자 저메인 루쿠키

인권 옹호활동을 하다 32년 징역형을 받은 저메인 루쿠키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던 부룬디 인권 옹호자 저메인 루쿠키Germain Rukuki가 항소법원에서 감형을 받고 7월 1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인권옹호자 저메인 루쿠키는 2018년, 날조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지난 4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2021년 6월 4일 은타항와 항소법원은 “반란 활동 참여”, “내부 국가 안보 위협” 및 “국가 권위에 대한 공격” 혐의로 저메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기존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반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다. 저메인의 형은 징역 1년 및 50,000 부룬디 프랑 (미화 약 25달러)의 벌금으로 감형되었고 최종적으로 7월 1일 저메인은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저메인 루쿠키가 수감된 직후부터 그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다. 지난 2020년, 그는 국제앰네스티 연례 편지쓰기 캠페인 2020 Write for Rights에서 ‘위험에 처한 개인’ 중 1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전 세계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 결과 한국에서 작성된 2,300여 통을 포함, 총 436,292통의 편지가 작성되어 부룬디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전 세계에서 저메인의 석방을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수만 명의 인권 캠페이너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

이번 소식에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저메인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메인의 석방을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수만 명의 인권 캠페이너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항소법원이 저메인의 징역형을 32년에서 1년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저메인이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그에게 반란 혐의로 내려진 유죄 선고는 지금이라도 파기되어야 한다.”

저메인 루쿠키의 석방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금, 2021/07/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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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터키-그리스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다. 해당 국경은 2016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2020년 2월 27일, 터키는 국경을 다시 열었고 자국을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터키에 머무르고 있던 시리아 난민은 36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국경 폐쇄로 터키에 갇혀있던 절박한 사람들은 이번 터키 정부의 발표 후 터키와 맞닿은 유럽 그리스 국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경은 터키 측에서만 개방된 것이었다. 국경지대에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중무장한 그리스 국경수비대와 최루가스, 고무탄, 레이저 와이어였다.

 

그리스 당국은 난민에 어떻게 대응했나?

그리스는 유럽연합EU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를 모두 동원해 난민에 대응했다. 보안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그리스 해변에 정박하려는 구명 보트를 쫓아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정부는 망명 신청 등록을 일시적으로 유예했으며, 비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별도의 심사 없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51년 난민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그리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유럽 국가들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나?

2016년 3월, EU와 터키는 그리스 섬으로 들어온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터키는 사람들이 자국 영토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EU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그 결과, 그리스로 들어왔던 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송환되었다. 현재도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그리스 섬에 갇힌 채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는 추운 날씨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국경지대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U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유럽의회 의장은 그리스가 난민 입국을 저지하는 유럽의 “방패”라고 표현했고, 유럽 국경수비대를 배치하는 등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난민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국경지대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온 사람들일 뿐이다. EU법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과 이주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시리아 난민들은 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가? 터키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인가?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터키가 국제난민법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터키에서는 유럽 시민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은 제한적 또는 조건부 보호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문제는 다양하다.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시리아 난민 중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많은 난민들이 직업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착취당하기 쉬운 상태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난민 등록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많은 시리아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터키 당국은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난민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다. 강제로 전쟁터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더 안전한 장소를 향해 터키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터키-그리스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은 모두 시리아 난민인가?

아니다. 국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터키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터키를 경유하던 사람들이다.

터키의 난민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국민들도 있다. 이들이 터키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족이 다른 국가에 있거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을 수도 있다.

시리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터키에 있던 다른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자원이 분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비 시리아 난민은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의 터키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 없다. 2019년, 구호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에서 신분증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합법적인 일자리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이 전쟁 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던 집과 가족, 지인 등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이동해야 하는 심정을 상상해보라. 이는 누구라도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고향을 떠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 받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비호 신청자들은 전쟁을 넘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개별적인 박해에 시달렸을 수 있다.

언론과 극우 정치인들은 난민들이 유럽에서 “쉬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리곤 한다. 한편 유럽 전역의 정부가 이주민과 난민에게 가혹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다. 해당 정책들은 종종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위반한다.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을 막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이들을 돕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체포되었고 구조선은 몰수되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스 섬의 열악한 환경에 발이 묶이거나, 리비아의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앰네스티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

유럽은 난민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그저 안전한 곳 또는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요새를 세웠다. 그러나 벽을 세운다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인명피해만이 늘어날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금, 2020/03/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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