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시 이면도로 속도제한 30km/h 확대 지정한다.

지역

서울시 이면도로 속도제한 30km/h 확대 지정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5:00

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차도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비율

합계

5,505

5,229

5,392

5,092

4,762

100.0%

9m미만

3,185

3,023

3,093

2,944

2,667

56.0%

9m~20m미만

1,568

1,425

1,527

1,425

1,317

27.7%

20m이상

676

676

679

628

663

13.9%

기타/서비스구역

76

105

93

95

115

2.4%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없는 이면도로>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6/05/10- 17:59
377
0

홍대에 프리마켓이 있다면, 명동에는 명랑시장!

서울의 중심 명동에서 창작자와 시민이 함께 만나 새로운 활동을 물들이고
다양한 문화실험을 통해 도시의 밤을 새롭게 비추고 상상합니다.

명랑시장은 창작자와 시민들이 도심에 함께 모여 저마다 생활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개성 있는 스타일을 펼치고 교류하며 도시생활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자유로운 예술시장입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명랑시장 홈페이지를 보실수 있어요.


명랑시장 NPO Community Zone 에서 녹색교통이 단체 활동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과 함께 오셔서 명랑시장을 함게 즐겨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5/07/20- 16:41
357
0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사내하청 연이어 산재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험한 고공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66

목, 2016/05/12- 10:07
346
0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보다 37% 감축한다고 밝혔다.

11일 제시한 BAU대비 14.7%~31.3% 보다는 소폭 높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은 수치이며

BAU라는 어설픈 기준을 계속 사용한 것이다.

BAU(Business As Usual)는 우리나라말로 '배출전망치'라고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망(양)이다.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국제 유가, 에너지효율 개선 추이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이 감안돼 있다.

이 말은 곳 다양한 요소가 바뀔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BAU도 바뀔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설정할때에는 기존의 경험된 수치(과거자료)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는게 일반적이다.

과거의 경험된 수치는 불변이다.(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BAU(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예상량)는 불변된 수치가 아니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배출전망치(BAU)가 나왔던지 간에 그 수치는 절대 현실과 맞을 수 없다.

오차가 아주 적을수는 있겠지만...

이번 배출전망치는 이미 재산정된 값이다. 배출전망치를 부풀리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목표치가 증가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수 있다.

기준인 배출전망치가 변경되고, 그 기준아래 감축목표 비율 (이전 30% 에서 37%) 이 조정된 것이 이번 발표안이지만,

이번 발표안 역시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BAU가 아닌 과거의 배출량(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발표한다.

과거의 배출량은 바뀔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과거의 배출량보다 2030년의 배출량이 적다.

우리나라는?

수치로만 보면 과거(2005년)보다 30%나 적은 배출량으로 오해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6천950만톤

이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5억3천587만톤 CO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2005년 대비 6.27%나 증가(+)한 목표이다.

(미국 2005년 대비 26~28%, 유럽연합 1990년 대비 최소 40%감축)


하나더..

이번 37%감축 목표는 1/3인 13.3%를 해외에서 배출권리를 사들인다고 하고,

배출량에서 가장큰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감축량의 12%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BAU라는 기준아닌 기준으로 숨긴 증가목표..

자체노력없는 감축목표..

배출량이 높은 산업부문의 배출은 완화..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5/06/30- 11:57
343
0

4년간 화학공장서 98명 사망, 131명 부상 (안전신문)

최근 4년간 공장 화학사고로 98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총 98명의 노동자가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131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95

목, 2016/09/29- 10:27
3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