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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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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7:46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0

11,259

297

11,441

2011

12,121

275

12,358

2012

12,908

289

13,127

2013

13,316

282

13,598

2014

16,664

283

17,133

연평균증가율

10.3%

-1.2%

10.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기준년도

2014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발생건수

16,664

1,286

15,130

248

사망자수

283

11

252

20

부상자수

17,133

1,379

15,523

23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기준년도

2014

차대차

합계

기타

정면충돌

측면직각충돌

진행중 추돌

주정차중 추돌

발생건수

15,130

7,773

401

5,728

1,031

197

사망자수

252

115

6

90

38

3

부상자수

15,523

7,950

454

5,862

1,057

2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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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목, 2016/01/07- 09:48
392
0

녹색교통에서 2015년 한해동안 있었던 교통/환경 관련 10대뉴스를 선정하고자

올해 있었던 교통/환경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통/환경 10대 뉴스는 어떤 이슈인가요?

아래 보기에서 총 3가지만 골라주세요.


스마트폰에서 설문을 진행하시려면 http://goo.gl/forms/oBAxpxM8rr 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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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4:14
392
0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은 대부분 휘발유와 경유(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는 온실가스(CO2), 디젤은 미세먼지(PM)의 주범으로 알려져있죠.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인 소나무는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할까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축구장 크기(FIFA 권고 125m×85m=약 1ha) 소나무 30년생 숲은 

승용차 4.5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생 소나무 단위면적(ha)당 연간 CO2 흡수량 : 10.8톤/년

승용차 1대 연간 CO2 배출량 : 2.4톤/년

∴ 10.8÷2.4 = 약 4.5대

* 승용차의 연간 주행거리는 15,000km, km당 CO2 배출량은 162g으로 가정했을 경우

* 소나무의 연간 CO2 흡수량은 강원지방소나무와 중부지방소나무 30년생일 때 평균 CO2 흡수량 평균값 적용


1ha는 가로,세로100m의 면적을 뜻하며 4.5대의 승용차에서 1년간 나오는 CO2를 흡수합니다. [사진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승용차 4.5대의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 

가로,세로 100m 규모의 30년생 소나무가 필요하다고 하니

1주일에 하루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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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7:00
389
0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46

수, 2016/02/24- 09:51
387
0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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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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