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구광역시 동성시장에 쓰레기를 거래하는 수상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에서 소식을 듣고 바로 방문해 보았습니다!동성시장으로 조금만 들어가니 바로 보이는 쓰레기 고객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 "쓰레기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이라는 문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별 종류가 설명된 포스터도 함께 붙어있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방문한 주민분들이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가장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쓰레기 분리배출함에 깨끗하게 세척된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쓰레기 고객센터'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 '자원을 회수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게 아닌, '내가 버린 쓰레기가 100% 재활용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이런 공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고객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원 회수에 기여한만큼 일정량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적립, 연말에 출금이 가능해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 고객센터에서는 여러 자원순환 강의 프로그램, 쓰레기 고객센터 견학, 부스 출장 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소식은 쓰레기 고객센터 인스타그램(@waste_cen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요!


쓰레기 고객센터가 오픈하자마자 주민분들께서 큰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하게 씻어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활동가와 함께 분리배출하면서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인지, 어떻게 분리배출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 고객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자원순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쓰레기 고객센터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수성구 재할용 회수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거된 쓰레기들은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회수센터로 향한다고 해요. 이곳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은 100% 재활용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쓰레기 고객센터를 방문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으로서 새롭게 쓰이고, 어떤 자원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라는 것도요.
'쓰레기 고객센터'는 동성시장 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 주 수요일, 토요일 오픈하며, 시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성명서]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은 몰염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수원시립 미술관 이름입니까, 기업의 홍보관입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There's something money can't buy.)’ 자본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미국 신용카드 광고에 등장한 말입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역설적이었습니다. 실제 광고 내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더 역설적이었습니다. 자본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살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과시하는 자본의 시대입니다. 자본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일지 모르지만, 다시 거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해 보려 합니다.
인디언의 말처럼, 바람과 하늘과 땅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의 카피처럼 세상에는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공공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를 섣불리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지만 같은 이유로 항상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온 것이 바로 공공의 영역입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모든 종류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싸움과 투쟁들은 자본이 얼마나 거세게 이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주장의 수용과 싸움
수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공공성을 지키려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립미술관 명칭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에 위치한 화성행궁 앞에 건설된 시립미술관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미술관으로 10월 8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미술관을 지어서 기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산측은 미술관의 명칭에 자사 특정 아파트 이름을 넣겠다고 주장했고 수원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특정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공공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측은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현산 측은 ‘당사의 순수한 기부 사업이므로 명칭에 기부 주체를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도 모자라 이제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기부 한 기업 명칭이 들어간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공공건물의 명칭에 특정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것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현산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이름을 미술관 명칭으로 고집하는 것일까요? 기부의 대가로 아파트 브랜드를 대놓고 홍보하겠다는 것, 자본으로 공공성을 전유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인 미술관, 그것도 시립 미술관은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 미술관 명칭이 기업 특정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현산은 건물을 지어 준 이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땅에 지어진 미술관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 미술관 명칭이 지어지게 된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이하 수미네)는 수원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의 협의 자리도 가졌고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이름이 확정되었는지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수원시가 내놓은 답이라고는 ‘염태영 시장의 구두약속’ 밖에 없었는데 법적인 문서도 아닌 구두 약속이 그렇게 큰 효력을 지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명칭 반대 의견이 있다면,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린 시정’을 지향하는 수원시가 응당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장의 구두약속’이라는 옹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독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민들 뜻보다는 기업 눈치만 살피면서 치적 쌓는 것에만 몰두한 염태영 시장의 정치적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낯 뜨겁도록 노골적인 기업 홍보관
미술관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 화성행궁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부지는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수원시는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지어진 미술관 건물과 내부를 살펴보면 과연 현산과 수원시가 어떤 생각으로 미술관을 지은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성행궁이라는 역사적 공간 앞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부터 시작됩니다. 메인 로비에 설치될 현대 차 포니 부조와 고 정세영 명예회장 흉상은 너무 노골적이라 낯이 뜨겁습니다. 미술관 명칭에 자사의 아파트 이름 넣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대놓고 시립미술관을 기업의 홍보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공간 맞은편에는 정조대왕 어진이 놓일 것이라 합니다.
현산 입장에서는 300억을 들여 이 만한 기업 홍보관을 지었고 앞으로 책임질 이유도 없으니, 남는 장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운영 위해 들어가는 운영비(1년 30억 이상으로 추정됨)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산은 ‘순수 기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얻은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양심과 윤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장사꾼들에게 수원시가 두 손 두 발 모두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교, 각종 공간들에 기업이름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공간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러한 건물 이름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발 딛는 대부분의 땅이 부자들의 것임을 자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자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는 경사스러운 일에, 그 이름으로 ‘명예’와 ‘공공의 권리’ 모두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세월 지나면 사라질 이름들로 공간들이 모두 채워질 것입니다. 시민들은 기업 브랜드들의 경연장이 된 공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민’은 없고 ‘소비자’만 있는 자본의 영토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민의 문화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미술관을 기부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보다 ‘기부’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라.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지금이라도 기업의 홍보관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라.
-수원시의회는 공공미술관 건립문제와 관련한 수원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무순)
다산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 온다,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빈공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머리에꽃네트워크,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진보넷,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매탄마을신문, 경기민권연대, 매여울건설 임직원, 칠보산마을촛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안공간 눈, 민주운동계승사업회, 삶터, 대안미디어너머, 경기민언련,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부, 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 수원민예총, 시드갤러리, 나무늘보 읽기모임,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남문청소년모임꾸나, 수원녹색당
정연희, 장세현, 이광훈, 정연훈, 정광휘, 정진, 정광석, 정종훈 장은경 조성원 장진경 임춘하 이미복, 이명아, 나은영,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최재철 신부, 안용정, 이선희, 안민아, 이경진, 서주애, 이정수, 최준영, 단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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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⑦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정보를 받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정작 환경부가 보인 반응은 ‘모르쇠’였다. 결국 ‘30일 이내 공개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환경부는 3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했다.
“오염수치 공개와 관련해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만 봐도 ‘공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1∼2년 동안 비용이며 에너지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해 2월 그가 정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땐 기업명이 모두 가려져 있는 자료만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원본을 받아 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정보’라며 기업명을 공개했음에도 중앙부처 인식은 영 딴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단서조항은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 알권리는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별 부담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해”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연도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이나 됐다. 원래 정보를 청구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경우가 1만4590건(인용률 33.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정심판 921건(9.5%), 법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소송 278건(16.3%)이었다. 다만 이 통계는 국회, 법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이 빠져 있어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은 1만7393건의 불복신청이 제기돼 그중 4704건(27%)이 받아들여졌다.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년 공개돼야 할 정보 수천건이 비공개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가 원칙임에도 공공기관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는 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태도가 만연한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는 ‘의정활동 위축’ 등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이 판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로 “15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또 ‘비공개’로 처리돼 2년 넘게 지루한 소송전만 벌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이뤄진 여러 건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버텨보자’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늦게 공개돼야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구조 탓… 당근·채찍 모두 없어”
정보공개 관련 소송은 일단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나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공개’ 등 소송이 모두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개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 관행 탓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불리한 정보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치·외교 사안이나 기업 관련 정보일수록 공개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면 내·외부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사실 책임져 줄 사람만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선 별 미련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부처 직원은 “소송까지 가는 사안은 대체로 조직에 부정적인 것들”이라며 “일선에서 비공개 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할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며 “정보 비공개를 ‘조직 보호’와 동일시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유·무형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정보공개를 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이 모두 없는 탓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송기호 변호사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민주주의 가늠자”
“수년 전 정보공개제도를 배우러 온 중국 공무원 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참고해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끌어올린 셈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송기호(사진)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공개가 잘될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보공개는 국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들죠. 아쉽게도 현재로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송 변호사는 그간 1000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론스타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접근이 어려웠던 한·미 FTA 협상 내용이 2017년 2월 공개된 것은 치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물이었다.“앞으론 전처럼 단순히 ‘외교·통상’이란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을 거예요. 외교 사안도 국민 알권리에 앞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일단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공공기관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송 변호사는 전한다.
그는 “돌아온 반응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다듬으면 한 발짝 더 파고들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이 뭘 원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서로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법률가이지만 소송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는 현재 외교부와 대통령기록관에 각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은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록물인 만큼 대법원에서 전향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현재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기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공개기준 마련이 시급해요. 조만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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