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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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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2- 15:03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복직 후 청소‧중식 지도만 시키다 새학기 시작되자 직위해제 처분
거듭되는 징계와 소송, 차별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안종훈 교사는 3월 2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학교법인은 안 교사가 2012년 제보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안 교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등 노골적으로 탄압하다가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학교법인의 부당한 탄압 행위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교법인은 7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동료 교사의 컴퓨터를 이용했다”등 황당하기 그지없다.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5월 복직하였는데, 학교법인은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등 부당한 근무명령을 했다. 


학교법인의 이러한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진 3차 징계는 위 부당한 근무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은 2012년 안종훈 교사가 학교 행정실장의 회계비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줄곧 보복적 차별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3년에 이어 올해 1월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종훈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재차 강행했다. 법원과 시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 교사의 교권과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가 정녕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의 시정 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비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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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만 모색 토론회

 

2016. 11. 1.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취지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법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만을 다루고 있어,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학교측의 보복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의 비리를 알린 교사들은 학교로부터 파면, 해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처분과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으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 최근 교육 분야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 하여 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만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가 없습니다.
- 이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월 1일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토론회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현황 및 보호실태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익제보자 증언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 발제2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가나다라 순)

 

 

 

 

 

 

 

 

수, 2016/10/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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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왜 비호하나?”
교육부는 즉시 주요 비리대학에 관선이사 파견! 국회는 꼭 이인수 수원대 총장․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등 증인채택 및 출석시켜 단단히 따져물어야

이인수씨는 증인채택 피하기 위해 입원했다는 의혹,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출국하려한다는 의혹 일어... 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김무성 대표와 커네션에 여당 교문위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방패막이 자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8(화) 오전11:40, 참여연대 2층 강당

 

 

1.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4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연합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학비리 그자체로 인한 온갖 피해에다가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 사례들을 발표하게 되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15년 8월 31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심각한 수원대와 상지대는 D- 등급 평가를 받았고(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도 역시 D- 등급), 수원여대는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원대와 상지대는 이로 인하여 정원 10% 감축과 정부 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제한 받았고, 신·편입생의 경우 Ⅱ유형 국가장학금 및 일반 학자금 대출의 50%를 제한받게 됩니다. 수원여대의 경우, 전임 총장이 교비 횡령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연간 30억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특성화 사업 지원이 1년 만에 집행이 중단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3.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부정을 감안하여 점수 감점 또는 등급 강등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it.ly/1ISyUNX 참조)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대학들은 주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장학금‧학자금 제한,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및 중단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학들이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파행적 대학 운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리사학들의 재단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며, 새로운 공익적 이사회를 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국회도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학비리를 계속해서 비호 또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몰상식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고(2013년, 2014년에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로비와 반대로 증인 채택 무산),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도 작년에(국감 증인출석 거부하고 중국으로 출국) 이어 올해도 여러 꼼수를 써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화, 2015/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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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수업 배제 등 교권 침해 사실 확인돼
법원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 수업 배정하지 않은 것 부당하다고 인정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앞서 법원을 통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처분, 차별대우 등의 탄압을 받았다. 법이 공익제보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에는 정규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동구마케팅고가 시교육청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안종훈 교사에게 정규 수업을 배정할 것과 안 교사에게 가한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방만 운영, 학교 예산의 횡령, 그리고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적한 동구마케팅고의 행태는 불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실장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근무하는데 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제보 후 두 차례나 파면을 당하고 복직 후에는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나아가 동료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는 등 교권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 교육현장은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이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에서 안 교사가 복직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따르면 안 교사의 담당업무는 교과수업이 아닌 ‘환경보전’과 ‘학생 중식지도’로, 정상적인 교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학교법인이 공익제보를 한 안 교사의 교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안 교사의 근무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일차적인 직무권한이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화, 2016/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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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수업 배제 등 교권 침해 사실 확인돼
법원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 수업 배정하지 않은 것 부당하다고 인정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앞서 법원을 통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처분, 차별대우 등의 탄압을 받았다. 법이 공익제보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에는 정규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동구마케팅고가 시교육청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안종훈 교사에게 정규 수업을 배정할 것과 안 교사에게 가한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방만 운영, 학교 예산의 횡령, 그리고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적한 동구마케팅고의 행태는 불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실장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근무하는데 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제보 후 두 차례나 파면을 당하고 복직 후에는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나아가 동료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는 등 교권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 교육현장은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이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에서 안 교사가 복직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따르면 안 교사의 담당업무는 교과수업이 아닌 ‘환경보전’과 ‘학생 중식지도’로, 정상적인 교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학교법인이 공익제보를 한 안 교사의 교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안 교사의 근무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일차적인 직무권한이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화, 2016/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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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사립대학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약칭 사분위)가 임시 이사 선임과 해당 학교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한 축이었던 구 재단 측이 다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분규 사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분쟁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상지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993년 부정 편,입학 등으로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김문기 씨의 퇴출 이후 상지대에는 임시 이사들이 파견돼 10여 년 동안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학내 갈등은 다시 재연됐다. 김문기 씨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상지대 해직 교수인 정대화 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비리 재단이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다. 연구 실적이 없어지고, 장학금도 줄어들고, 학교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운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과거의 분규 상황으로 회귀해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2016062304_02

임시 이사가 파견돼 정상화를 추진 중인 성신여대의 경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이사 4명이 파견된 성신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학교 내 분쟁 당사자인 심화진 총장을 3연임 시켰고, 교비 횡령 혐의가 포함된 학교 결산을 승인해 줬다. 심 총장이 지난 2007년 신일학원에 500억 원 규모의 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과 일부 이사들의 진상조사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은 더이상 사분위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상 기구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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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해결방식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분위가 대학의 임시 이사 체제를 마무리 할 경우, ‘구 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 재단이 복귀했고, 새롭게 사학 비리가 불거진 대학도 파악된 곳만 24곳에 달한다. 초, 중등 사립학교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사실상, 비리나 분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구 재단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사분위가 터주고 있는 셈이고, 해당 학교들에서는 여지없이 분규가 재연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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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정 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가 아닌 구 재단 측 종전 이사에 있다”고 한 지난 2007년 5월의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문을 통해 “사학의 건립 목적은 이사진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사학 정상화가 임시 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분위 위원 11명(대통령 추천3, 국회의장 추천3,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 가운데 절대 다수가 법조계 인사여서 사분위의 결정이 법과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갔다.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사유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세습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본 방침이 있는 것이고, 그런 판례에 따라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기준도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 끝)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족벌 사학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100일이 넘는 장외 투쟁 끝에 대부분의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해 관철시켰다. 문제는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와 학원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평의회’제도가 크게 후퇴됐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일부 문제 사학 재단의 비리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 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학 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 사학 재단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결국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 국회와 시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재: 현덕수
촬영: 김수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목, 2016/06/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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