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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김정은의 핵 포기, 평화협정으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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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김정은의 핵 포기, 평화협정으로 될까?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6:25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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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 포기, 평화협정으로 될까?

[이제는 평화] 동아시아 질서 바꾸려는 북한, 높아지는 한반도 위기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반도에 전쟁의 포연이 가득하다. 그간 한미연합훈련이 일상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던 한미 양국은 최강의 핵병기를 앞세운 평양진격작전과 김정은 참수작전 추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자신들의 핵무기는 남조선을 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핵무기 실전 배치를 앞세운 선제 '서울해방작전' 추진을 공공연하게 밝힌다.

 

이 심각한 일촉즉발의 상황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몰고 온 급속한 소용돌이의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 현재의 고통과 위기는 누적된 작은 고통과 위기의 축적물이다. 오랜 누적이 있으면, 그 위에 작은 바늘 하나만 더 얹어져도 물에 가라앉는 법이다. 

 

되돌아보면 2014년 11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잠정 중단과 북한 핵실험 중지"를 제안하면서 이것이 되면 "올해 안에 한반도에서 많은 일을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각별히 의미를 부여했지만 미국은 이를 묵살해버렸다. 올해 1월에는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에 응하면서 비핵화 논의를 함께할 것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작년의 8.25 남북합의는 누적된 불신의 일시적 봉합이었을 뿐이고, 이후의 남북관계는 '대결의 흉심을 감춘' 사실상의 대화 공세만 있었다.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구조

 

좀 더 시야를 넓히면, 한반도의 현 위기가 일시적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 선언 이후 미국의 전략은 초기에는 재래식 전력 우위와 선제 핵 불사용 원칙(no first use)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핵 모호성을 거쳐 점차 핵 전진 배치 및 선제공격에 방점을 두는 '정밀비례대응전략'(measured response strategy)으로 이동해왔다. 이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잠재적 적국이 핵 문턱을 넘을 경우 이들에 대해 동종, 동질의 비례적인 핵 대응으로 타격하겠다는 적극적 선제전략이다.  

 

이러한 미국 핵전략의 변화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일련의 공세적 '확장억지' 강화 방침 결정과 핵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15 수립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진행되는 한미의 군사적 대응, 특히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내용은 각종 전략 핵무기를 총동원하여 미국의 정밀비례대응전략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현재의 한반도 군사위기는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일시적 정세의 격화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 특히 핵전략의 변화와 함께 상당 기간 내연(內燃)되어온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한반도의 군사 정세는 미국의 핵전략과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전략이 충돌하는 구조적 위기, 즉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이 맞서는 강 대 강의 대립구도 하에 있게 될 것이다.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협상'에 대한 이중적 레토릭들 

 

이러한 강 대 강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레토릭' 차원에서는, 그리고 제재 국면 이후를 고려하여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대북협상 무용론이나 북한붕괴론, 통일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 제재 국면 이후 곧바로 대화나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것은 '도발-보상'의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이들은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보상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강경론에 깊이 긴박 되어 있고, 사실상 제재라기보다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전면봉쇄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는 대북 제재만이 아니라 대화 권고, 9.19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주도의 제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항목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제재가 대화유도 수단'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국면 이후 '곧바로' 대화나 협상 국면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화와 협상이 실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강 대 강의 한반도 대결위기 해소 혹은 궁극적인 협상의 종착점 제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시선을 끈 주장은 지난 2월 17일 중국이 제안한 이른바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일 것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6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대 공약수"라고 인정한 이 병행추진론에 대해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실제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한미 양국은 "북한과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며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병행추진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비핵화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는 미국 내 대북협상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미국이 선 비핵화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수용으로 점차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3일, 미 국무부는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북·미 사이에 '비핵화 문제를 포함하는 평화협정 논의'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의 기류를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론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중의 협상을 발목 잡고 있다거나, 혹은 한반도 문제가 미중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다뤄지고 한국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혹자는 휴전에 반대하여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입장을 두고두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점점 높아지는 협상의 '문턱' 

 

그러나 박근혜 정부 고립을 '지금부터' 우려해야 할 정도로 한반도 문제의 협상 테이블이 순순히 진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부가 그나마 북한 문제에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고, 또 비핵화-평화협정 동시해결 협상의 수용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한 미지수의 영역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이고 모호한 언술은 여전히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전제로 한다면 평화협정 협상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스탠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사 미국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협상의 급진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 역시 협상의 목표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대미협상 전략과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질서재편이 아니면, 북한으로서는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이는 평화협정 협상을 진전시키면 그 밖의 문제, 즉 핵 문제를 포함한 쌍방의 안보 우려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선 평화협정' 추진 주장으로 나타난다. 최근 북·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대화 회피에 대한 미국의 변명을 옹호하는 기사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된 협상 태도를 그대로 전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불멸의 핵 강국 건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협정이라는 종잇조각을 얻기보다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동아시아의 미국 핵 및 군사력 배치 전반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엔 한반도 문제는 미중 간의 협상이 아니라 북한이 추구하는 질서변화를 의제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또한 북한과 협상하려면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인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요구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협상의 문턱을 높임으로써 협상 전에 먼저 상대의 협상 의지, 즉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의사를 증명해 보이라는 뜻이다.  

 

그에 따라 북한의 협상 태도도 변화되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 협상 전략은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평화 보장'을 교환하는 틀 속에서 핵 실험을 단기적 협상과 분리하지 않았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살라미식의 협상보다는 핵 억지력의 확보 이후 그것을 토대로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추구하는 일괄 협상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의 '전략적 인내'만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협상 전략과 태도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결국 중국이 제기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은 중국 스스로 자평하듯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이지만, 미국의 이중성과 모호한 태도, 박근혜 정부의 철없는 강경함, 그리고 북한의 협상 문턱 높이기 등으로 그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 위기는 강 대 강의 군사위기만이 아니라 협상의 문과 문턱이 점점 좁아지고 높아지는 협상 장애의 심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군사 위기와 협상의 위기가 중첩되면서 위기가 가중되는 한반도 평화 위기의 구조는 평화문제가 국가주의의 틀 속에서 교착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평화 위기의 구조는 평화문제가 정부 주도에만 맡겨져서는 절대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특히 평화를 지향하는 국정운영체제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평화 위기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한국과 동아시아의 시민사회가 평화를 위한 행동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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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는 의혹, 불법, 매국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는 폭거 속에 이루어졌다. 대부분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은 아직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니라 미군부가 마치 일제의 총독부처럼 한국을 지배하는, 군사적 종속 국가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일대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치욕적 사건에 대하여 필자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결론부터 시작하고 차분히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¼¼ºÁÖ=´º½Ã½º¡½°­Á¾¹Î ±âÀÚ = 15ÀÏ ¿ÀÀü °æºÏ ¼ºÁÖ±ºÃ» ¾Õ¿¡¼­ ¾î¸£½Å, Çлý µî ÁֹεéÀÌ »çµå(THAAD¡¤°í°íµµ¹Ì»çÀϹæ¾îü°è) ¹èÄ¡ °á»ç¹Ý´ë¸¦ ÁÖÀåÇÏ´Â ±¸È£¸¦ ¿ÜÄ¡°í ÀÖ´Ù. 2016.07.15. ppkjm@newsis.com
지난해 성주군민들이 사드배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starseoultv.com/)

사드 시스템은 한반도를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북중의 핵 대응전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군의 전략적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이다.

따라서 사드는 한반도에 안전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들이는 재앙의 시작이다.” 

북핵은 자위수단

북한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의 핵전략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균형을 이루어 상대방의 공격을 일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결사적으로 개발하려는 배경은 1990년 이래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를 미국이 끝까지 무시하는 상황, 이와 동시에, 오히려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한미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자신의 안보를 지켜내려는 치열한 노력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리비아와 이라크에 대하여, 그리고 최근에는 시리아까지 불시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지난 오랜 기간 미국과의 합의와 협상에 실패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믿을 수 없게 된 북한은 필사적으로 핵무기 전략에 자신의 생존을 기대하는 모험 전략을 택했다.

자위적 핵무기가 없으면 리비아 또는 이라크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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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미국이 주도한 서방연합국은 리비아 내 반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리비아에 폭격을 감행, 카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냈다. 이를 지켜본 북한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북미협정과 6자회담의 경험에서 평화협정을 향한 노력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파기되었다고 판단한 북한의 입장에서, 태평양에 위치한 미군의 전략적 기지와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더 나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핵무기를 갖추는 것이 군사전략적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느낄 만 하다.

그 때가 돼야 비로소 미군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봉쇄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는 동등하고 정상적인 조건에서 미국 측과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를 다루는 테이블에 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 지점은 지난 해에 <뉴욕타임스>도 정확히 지적하고 동의한 바 있다. 

일본이 사드 배치를 포기한 이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제에 핵무기 탑재능력을 갖추면 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인가? 필자의 눈에는 당연히 일본이다.

제2차세계대전 말, 두 기의 핵폭탄의 위력을 직접 체험한 그들이기에 핵무기의 공격을 다시 당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공포와 경기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처지의 일본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계획을 포기했다. 다만 고성능 탐지기인 X-band 레이더를 몇 곳에 설치했을 뿐이다. 대신하여 이지스 함에 있는 해상의 요격미시일 성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공격에 대한 사전 탐지능력을 제고하면서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상되는 핵 공격에 대해 사드 시스템이 방어무기체계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투입 비용에 대비하여 사드 배치보다는 기존의 이지스 해상요격미사일과 고도화된 패트리어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갖추고 있는 영악하고 치밀한 국가 안보의 분석 역량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도 당연히 일본이 사드 배치를 포기한 배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되풀이하자면, 일본에서 결론을 내렸듯이 사드 시스템은 미사일 방어체계로 신뢰할 수 없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권한도 없는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을 비롯하여 한국 군부내 무지한 인사들은 고고도 요격 체계인 사드의 배치를 주장하는 근거로써, 최근 북한이 노동과 무수단급 미사일을 대기권밖으로 발사하여 실험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마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고고도 실험을 한 것으로 견강부회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를 금치 못할 해석이다.

북한이 고고도로 발사하여 실험하는 명명백백한 까닭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 경우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속도와 압력과 발열을 견디어내는 탄두 소재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운반수단으로서 장거리 미사일은 진작에 개발하였으나, 두 가지의 기술적으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핵탄두의 중량과 위력에 관한 것이고,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은 마하 24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할 경우 이를 견디어 내는 소재를 개발하지 못한 점이다. 최근 북한이 빈번하게 고고도 대기권 밖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실험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것뿐이다. 

북핵으로 남한 공격…”소설같은 이야기”

사드의 도입을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위의 설명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까지 만들어 내는 인사들이야말로 현대판 매국노라고 지칭하여 부당함이 없을 것이다. 혹 이들의 배후에 죽음의 상인인 무기산업체들의 검은 돈이 개입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해 볼 만하다.

한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 북한이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SF에서 나오는 환타지적 망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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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으로 충분하다. 이는 북핵 개발의 목적이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사진은 2016년 3월 북한이 공개한 장사정포 사격훈련 모습. (사진출처: http://historywar.net/)

남북한간의 군사 긴장과 균형은 재래식무기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미 노태우 시절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한반도내의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이 한국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천 문의 방사포와 이미 개발해 놓은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수십 발의 공격으로도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일부에서는 화생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언급하기도 한다.

북한이 남한 땅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면 북한 땅이라고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리상 1000킬로미터(km)가 넘고 편서풍의 안전지대라 여겨진 곳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만로도 우리 사회가 벌벌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같은 육지로 연결되어 수백 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같은 한반도 땅에, 더구나 한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까닭으로 자신에게 자해를 가하듯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단 말인가? 오로지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는 전쟁광들과 위기를 조장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들어내는 극우적 집단들이 조작하고 떠들어 대는 새빨간 거짓말들이다.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한미일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정권은 곧바로 수 일내, 아니 수시간 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꿀벌이 상대방에게 침을 쏘는 순간 자신의 생명도 끝이 나는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체계 역시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야 할 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사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군은, 재래적 무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균형과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일년 방위 예산이 40조원인데 반하여 북한은 약 2조원이 안 된다고 한다. 20배가 넘는 수치다. 물론 국방력을 단순히 투입된 비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세계 군사력평가전문기관의 입장도 한국이 재래 전략에서는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무현 정부시절에 전작권(전시작전지휘권) 반환이 기본적으로 결정되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가 구상되고 추진된 바 있다. KAMD의 기본적 구성 요소는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방위 시스템과 내용을 같이한다.

그린파인 등 정밀한 레이더 탐사 기능을 배치하여, 이지스급 세종대왕함 등을 통해 해상에서 선제요격기능을 일차적으로 구비하고, 2차적으로 패트리어트 등 지상 미사일 요격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상당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 걸쳐 전작권이 무기 연기되면서 자주국방 개념이 포기되고 KAMD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대신 이후부터 미국의 MD 편입과 사드배치가 검토되었다 한다. 누가 이 모든 매국 행위에 배후인가?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까닭이 없고, 설령 만에 하나 공격이 있다고 해도 자주국방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실효성과 기능이 의문시되는 사드 시스템을 누가 왜 불법적이고 무모한 과정을 통하여 성주에 배치하려 했는지를 적폐청산과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원칙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밝혀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소문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박근혜 정권은 미국 측에 전작권반환을 무기 연기하자고 제안하였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도록 종용했으며, 이미 2014년경에 MD편입에 대한 양해각서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일단은 소문이라 하겠다.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이명박 정권조차 이에 동의하는 것을 차일피일 연기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여 왔던 사안이었다.

이 소문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있다. 죽음의 댓가로 이익을 내는 무기산업체의 선봉격인 록히드마틴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로비를 시작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기존의 로비스트였던 린다 김을 위시하여 정윤회, 최순실 부부가 함께 동조하여 정부결정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다.

군 내부에서는 김관진 등이 이를 강력하게 밀었다고 한다는 이야기도 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나도는 것일까.

무기산업체와 로비스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하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한반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무기체계로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사드 시스템을 미군, 특히 태평양 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이토록 강력하게 추진했던 배경은 정말로 궁금하다.

군사 기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인 관계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아래의 글은 필자가 풍문으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픽션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란다. 

누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원하나

첫 번째는 아베 일본의 우익 정권이 배후이다. 

최근 사드 배치를 검토하다가 포기했다고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북한의 일취월장하는 핵무기 기술과 미사일 발사 실력에 안절부절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록 미국과 공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고, 공중조기경보체계와 이지스함 요격시스템, 현대적 레이더 탐지 및 페트리어트 기능 향상 등 다양한 방어망을 갖춰가고 있었지만,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

한국 내에 X-band 레이더를 설치하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사전탐색이 가능할 것이며, 3중적 방어망을 갖추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금상첨화 격으로 북한의 보복공격을 일차적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사드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한반도 상공에서 요격이 이루어지면 한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쌍수 들어 환영하고 워싱턴 정가를 움직였을 것이다. 

Commander of the US Pacific Command, Admiral Harry Harris (L) meets with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at Abe's official residence in Tokyo on May 16, 2017. / AFP PHOTO / POOL / TORU HANAI
지난 5월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 펜타곤과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행한 주도적인 역할이다.

펜타곤은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집단이고, 초강국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믿는 패권 집단이다. 이들은 당연히 방위산업체들과 이해의 궤적을 같이 하며 국방 예산의 증액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이해와 주변적 배경의 고려 없이 언제 어디라도 국지전과 제한된 선제타격을 마다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을 수 십년 간 기록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별명이 전쟁광으로 불리는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모친이 일본인으로 일본을 제2의 조국으로 삼고 살아온 인물이다.

자연스레 일본 정부가 배경의 힘이 되어 오늘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베와 해리스의 고리는 군사 문제에 어두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워싱턴 정치를 압박하여 군사기술적 주제로서 사드 배치에 대해 묵인적 승인을 능히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패권적 보수 정치와 부화뇌동한 한국의 수구 정권의 문제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1990년대 제네바에서 이룬 합의의 이행을 파기로 유도한 것도, 이후 6~7년간 긴 시간을 협상하여 이룬 소중한 9.19 협정(AF : Agreement Frame)을 델타방코아시아 사건으로 하루 아침에 쓸데없는 휴짓장으로 만든 것도 대체로 미국이다.

북한 역시 사소한 것에 부주의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실책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큰 흐름을 역류시킨 것은 명백하게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무모하게 몰아친 부시 정권었다. 이후 문제를 회피하는 듯 불간섭으로 일관한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은 최악의 실책이었다.

중재에 나서야 했던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불난 곳에 부채질하듯 선제적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과 일체의 대화 채널을 닫아버렸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무모함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기야는 마지막 협력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조차 폐쇄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최악의 선택지로 다가섰다.

자연스레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핵무장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도록 몰아간 것이다.

사드는 한반도 재앙의 시작

미국이 일부러 무리에 무리를 더하면서 북핵의 문제를 키운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급속한 경제의 성공과 국력의 확장으로 구 소련을 대신하여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굴기의 중국을 여전히 미국의 외교적 영향권 아래에 두고,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상대가 아닌 간접적인 구실, 즉 북핵이라는 핑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측의 입장이자 전략이었다는 말이다. 부시의 악의 축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및 아시아로의 회귀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봉쇄라는 문제에만 집중했던 미국이 한가지 크게 간과한 것이 있었다. 북한이 이토록 신속하게 미사일 기술과 핵무장 기술을 진전시킬 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북한은 이미 60년대에 핵무장을 위한 로드맵과 기본 설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꾸준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과 실력을 보완하여 왔다고 한다. 결정적인 것은 김일성이 미국에게 주한미군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상과 국가수교를 요청했으나 아버지 부시가 이를 야멸치게 거절한 장면이다. 그래서 1990년 초부터 핵무기의 실제적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몇 번의 중재와 합의를 통해 중단했던 핵무기 개발의 진행은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무시와 한국 수구정권의 무지한 실책으로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은 수년 안에 미국 본토를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과거에 이룬 합의와 협상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평등한 상대로 평화협상을 맺고 국가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상황의 전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말 김관진과 미태평양 사령부가 주축이 되여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었다. 동아시아는 앞을 볼 수 없는 위험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단계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한다는 행위에는, 북한 그리고 중국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키면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면 곧바로 미공군 전략기지인 괌과 오키나와, 항공모함, 그리고 일본열도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꿀벌의 침과 같은 개념처럼, 비록 북한은 멸망하여 사라져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억제와 협박의 전략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그리고 중국의 보복공격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미군 MD 무기체계의 첨병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드인 셈이다. 미군의 MD 전략이 무서운 이유이다. 필자는 글머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선언하고자 한다. 

사드는 한반도에 안전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들이는 재앙의 시작이다.’

6월 한미정상회담, 결정적 분수령 될 것

혹자들은 이미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판에 던져진 바둑돌처럼 물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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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6월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위협,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기술 문제이고 배치의 과정일 뿐이다. 군사력은 정치라는 주인의 상위적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종속적인 하인과 같은 존재이다. 바둑으로 말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돌과 같은 것이다.

다만 철수하는 과정에 능수능란하게 상대방의 체면과 명분을 제공해줄 구실이 필요할 뿐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상호양해와 합의를 이루어 내면 언제든지 멋진 새로운 수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6월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치의 수구 집단과 미 군부 세력들은 사드를 핑계로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길들이려고 벼르고 있다(Put Moon Box-in). 그러나 세계사의 흐름에 무지한 그들에게 사드배치는 우연한 군사적 게임의 심심풀이가 될지언정, 한국 국민들에게는 주권과 생존과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온갖 지혜와 명분으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시켜야 한다. 또다시 노무현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반정부와 반트럼프의 촛불운동이 다시 무섭게 타오를 것이다.

월, 2017/05/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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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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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에 걸친 대선 후보 토론회. 언론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요리조리 따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거짓을 사실인 양 그대로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토론회에서 되풀이된 후보들의 거짓 발언을 모아보았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 (4월 13일, 23일, 25일 토론회)

▶ 홍준표 후보가 인용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없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보면, 해외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 관련기사 :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


한미 국방장관 회의 같은 상황변화가 있어서 사드입장이 바뀌었다. 5차 핵실험도 상황변화다.

안철수 후보(4월 13일, 25일 토론회)

▶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이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1월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상황 변화?


OECD 공공부문 고용 통계에서 한국은 공기업이 빠져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 ( 4월 25일, 28일 토론회)

▶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당시 우리나라는 ILO에 제출한 고용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OECD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다. 여기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다.

※ 관련기사 : 공공부문 고용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빠져있다?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이 많아서 비서실장 때 국정원에 압력 넣었다.

홍준표 후보 (4월23일, 25일 토론회)

▶ 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직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사퇴한 시점은 2006년 10월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2006년 5월 이후다. 문 후보는 2007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 관련기사 :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 있어 국정원에 압력넣었다?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돼 있다.

유승민 후보(4월 19일), 홍준표 후보 (5월 2일 토론회)

▶ ‘주적’개념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재임 때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다.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취재 : 최기훈, 조현미, 강민수, 연다혜

목, 2017/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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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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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기사 전체 보러가기 >> 클릭

 

서울 한복판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② - 핵무기 금지 조약은 가능한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핵무기가 투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엄청난 양의 열 복사선이 퍼져나가면서 열에 약한 물질들을 일시에 태워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다. 또한 압력파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 폭발 중심지의 반경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후 불어 닥친 폭풍으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들은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결국 폭발지점과 가까운 거리의 건물들과 사람의 시신은 흔적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사선과 방사성 낙진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핵무기 사용의 재앙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그렇다면 핵폭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안전처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나 부처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정부 기관과 주요 시설도 핵폭발의 희생양이 되어버릴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긴급구호대나 소방대가 찾아오리란 기대는 어리석다.

 

유엔기구라면 대응이 가능할까? 어느 나라도 방사능 피해를 감수하고 긴급구호대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신속한 대응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단 사용하면 적뿐만 아니라 아군도,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확인된 사실이 오늘날 핵무기를 불법화하자는 운동의 가장 강력한 증거와 예시가 되고 있다. 바로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에 대한 논의다.(1)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란,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참혹한 살상력으로 인해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핵폭발로 인한 긴급한 사태나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가 한창이던 5월 1일, 뉴욕 유엔본부 트러스티쉽 카운슬(Trusteeship Council) 회의장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단들에게 전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발언 시간이 있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일본 히로시마 생존자인 세츠코 설로우(Setsuko Thurlow)는 이렇게 말한다.

 

"내 평생 핵군축 활동을 하면서 요즘과 같이 기대와 희열의 감정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왜 희망적이냐고요? 최근 몇 년간 '인도주의 이니셔티브'(Humanitarian Initiatives)라고 하는 국제반핵운동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핵 문제를 핵 억지력에 대한 믿음과 군사기술 이슈로만 보던 것을 인도주의적 결과라는 새로운 틀로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핵무기 금지와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 체결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세츠코 설로우씨

▲ 발언하고 있는 세츠코 설로우 씨 ⓒ유엔 TV 갈무리

 

실제로 이번 검토회의에서 108국에 달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이라는 공동의 선언에 서명하는 결실을 맺었다. (7월 2일 현재 112개국으로 증가. 편집자) 핵무기 사용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인도주의 참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법상 이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결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러 번의 유엔 공동성명과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문서에서 처음 이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해 같은 취지의 공동성명이 유엔 총회와 NPT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연달아 채택되었다. 이에 더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과학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의'가 3번에 걸쳐 열렸고 그 결과 2014년 12월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도한 '인도주의적 약속'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아래 "'인도주의적 약속'이 나오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 참조)

 

108개국이라는 전 세계 국가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에 참여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과 그 동맹국들은 아직까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핵무기를 안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도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2013년과 2014년 관련 유엔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일본조차도 아직까지 이번 인도주의적 약속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위의 어떤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NPT 검토회의 기간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를 만나 한국 정부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뜻을 전달하겠다" 이상의 뾰족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다. 2014년 12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질의서 답변을 통해 유추해보면 "해당 성명이 핵무기의 단기간내 전면 철폐, 핵무기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불사용 등으로 연계될 수" 있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속내일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비난해온 한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인도주의적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인도주의적 약속 참가 국가들

▲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은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이라는 공동의 선언에 서명한 국가. 검은색 동그라미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유엔의 성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국가.(159개) 회색 동그라미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 ⓒICAN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 논의는 대표적인 핵 군축 조항인 NPT 제6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핵 군축을 강조할수록 이를 거부하는 핵무기 보유국들과 이를 비판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커질 뿐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동반되는 위험성과 핵폭발이 초래하는 재앙적 결과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이번 인도주의적 약속은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중요한 일보 진전이고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이다. NPT 검토회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만연한 지금, 진흙탕 속에서도 이뤄낸 이 성과를 어떻게 확산하고 지지를 넓혀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의 반핵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남겨진 과제다.

 

    '인도주의적 약속'이 나오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


○ 2010 NPT 검토회의

 -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문서에서 188개국 정부는 "모든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주의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 정부들에게 국제 인도주의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따를 필요성을 재확인"함.


○ NPT 준비위 회의

- 2012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 16개국은 '핵 군축의 인도주의 측면'이란 공동 성명(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dimension of nuclear disarmament)을 발표함. 해당 국가들은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제6조를 철저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국제 규제를 통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음(☞ 자세히 보기). 이어 2013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도 80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함.(☞ 자세히 보기)


○ 유엔 총회 공동성명

- 2012년 10월 열린 제67차 유엔 총회에서는 34개국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재앙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자세히 보기). 이어 2013년 10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주도로 12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 전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되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핵무기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함.(☞ 자세히 보기) 또한 2014년 10월에 열린 제69차 유엔 총회에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주도로 15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위의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자세히 보기).


○ 국제 시민사회의 노력들

- 이러한 논의를 지지하고자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사연맹(ICRC & IFRC)는 2011년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핵무기 철폐를 향한 전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3년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철폐를 위한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도 함(☞ 자세히 보기).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역시 2013년 제10차 총회 결과 핵무기 사용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불법화할 것과 완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채택함(☞ 자세히 보기).


○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컨퍼런스

- 오슬로 회의(2013년 3월)와 나야릿 회의(2014년 2월)에 이어 2014년 12월 비엔나 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국 정부, 과학자, 법률가, 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림(☞ 자세히 보기). 핵무기 투하가 인도주의 사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현존하는 국제법을 검토함.

- 전 세계 158개국이 참여한 비엔나 회의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NPT가 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음. 또한 다른 대량살상무기와는 다르게 핵무기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음. 이 회의를 계기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오스트리아의 약속"(Austrian Pledge)을 발표함.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약속에 동참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으로 발전함(☞ 자세히 보기).

 

 

□ 필자 주석

(1)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를 직역하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으로 표현할 수 있음. 그러나 핵무기가 대량살상을 초래하는 비인도적인 무기임에도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란 표현이 자칫 핵무기가 인도주의적이라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번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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