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5:31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단순히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더 이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성동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내놓는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문화연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문제점,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진행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낮3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테이크아웃드로잉대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문화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기조발제 : 한국 사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인가?/신현방(런던 정경대 지리환경학과 교수)

 발제 :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사회적 제안

 ▪ 한남포럼_비자발적 이주에 대항하는 언어_테이크아웃드로잉 / 최소연(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

 ▪ 바꾸자! 상가법! Change the Law! 2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및 사례 / 최지원(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연대국장)

 ▪ '제태크'를 넘어야 공간에 대한 권리가 보인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평가와 과제/ 김상철(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토론
전은호(협치서울추진단 기획 코디)
김남균(그문화갤러리 디렉터)
신현준(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이강훈(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6/26- 14:06
169
0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여야 4당 정책실무자 등 참석하여 상가법 쟁점 토론 예정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월 11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개정을 약속했으나, 8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여야 정당 및 중소상인•시민사회, 정부 등이 함께 모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긴급히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며,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법무부, 서울시 실무자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상가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상가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상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 종합토론

 

- 문의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화, 2018/08/28- 18:04
156
0

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불사조포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의원(정의당) 공동개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차상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지역상인, 공공, 주민, 관광객 등)의 결과가 지역구성원에게 공유되지 않고 건물주에게 귀속되어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특성 형성에 기여한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이 내몰리면서 지역이 획일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되어 결국 상권을 쇠퇴하게 한다.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국내외 실태와 대응사례를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도시개혁센터와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정동영, 책임연구의원:박주현)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공동추최로 진행되었고 서순탁 교수(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토지 이용 변화로 하위계층이 비자발적 이주를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서, 프랜차이즈 획일화로 인한 장소성 상실, 주거지 상업화에 따른 주민편익 감소 그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기반 상실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로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용도지역 조례를 통한 입점 업체 제한(미국), 도시계획으로 보호가로 지정(파리), 앵커시설 조성과 지역협동조합의 토지신탁(영국), 장기임대제도(일본)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지구 지정, 국공유지 활용의 장기임대상가 공급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인 최환용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공공복리 측면(헌법 제23조 2)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119조 1) 등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헌법적 함의와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제화의 설계방향으로 영세상인 보호와 상권의 상생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계획적 수단, 임대료 및 임대기간 안정화 등 법제화 수단들과 이해관계자(임대인, 임차인,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임차인의 생존권 및 영업권과 임대인의 재산 보호라는 가치의 충돌이 아닌 도시공간의 비유형적 가치의 공유와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구자혁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활동가부터 토론이 시작되었다. 구활동가는 5년의 계약갱신기간과 재건축 등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에서 사설용역들의 폭력과 집행관의 방조 등 실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서촌의 젠트리피케이션 경과를 소개하며 한 지역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그 바탕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는 경제민주화, 공유경제 등 젠트피케이션과 관련된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터전 내몰림’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도시공간은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함께 살고 활용해야 하며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지양과 임대차계약 계약갱신권 확대(장기적 무제한, 최소 10년), 재건축시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장 그리고 우선입주권을 제안하였다.

이정형 교수(중앙대 건축학부)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재생, 디자인 등을 기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지역 활성화 및 상생협력프로그램, 협정체결 등 지역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타운 매니지먼트’ 수법을 제안하였다.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통해 재원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명식 연구원(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관’의 자본투입에 의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면서, 자본투입의 결과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이익 배분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종래 공공시설물을 공급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아니라 지역의 주체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투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 자산화 방안은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고 설명하였다.

국토부의 김상석 과장(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를 준비중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고 상임법 뿐만 아니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도시계적 수단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서순탁 교수(경실련상임집행부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는 법과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시민사회와 의식 있는 정치인,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야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별첨. 171215_보도자료_둥지내몰림 방지 법제화 방안 토론회 결과
171215_둥지내몰림 방지 토론회 자료집

금, 2017/12/15- 10:47
153
0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화, 2015/06/16- 16:38
133
0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종합토론

 

주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금, 2018/08/24- 15:50
130
0